주제로 본 한국사고종과 대한제국의 개혁과 좌절4. 대한제국기의 개혁사업2) 광무 양전 관계 발급 사업

나. 양전시행 조례 발표와 전국 양전 사업

1899년 5월 양지아문양전 시행 조례를 발표하였다. 기왕의 양전에서는 전답주(田畓主)만을 조사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번 양지아문양전에서는 작인(作人)을 조사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더욱이 전주와 답주, 그리고 작인의 이름으로 현실의 지주와 소작인을 지칭하는 ‘시주(時主)’와 ‘시작(時作)’으로 표기하였다. 토지 조사 방식도 구래의 양전 방식을 유지하였지만, 객관적인 토지 면적을 파악하기 위한 총 실적수, 전답 도형도 등 새로운 조사방식도 추가하였다. 또 실제 경작 농지의 면적을 파악하여 신결(新結)을 찾아냈으며, 가옥세나 호구 조사와 관련된 조사를 수행하였다.

〔사료 4-2-07〕「양지아문 시행 조례」

일. 성책(成冊) 양식은 다음과 같이 의할 사.

  • 모도(某道) 모군(某郡) 시기전답(時起田畓) 자호(字號) 배미[夜味] 두락수(斗數落) 성책(成冊) △ 모면(某面), 모평(某坪), 혹칭원(或稱員), 혹칭리(或稱里), 옛 양안에 의할 것. △ 모자전(某字田), 몇 배미(혹 좌(座)라 칭함) 몇 두 몇 승낙(일경(日耕), 식경(息耕)) 시주성명(時主姓名), 시작성명(時作姓名) △ 모자답(某字畓)(상동(上同)) △ 이상모자전(已上某字田), 합 몇 배미, 몇 두락, 모자답(某字畓), 합 몇 배미, 몇 두락, 공합전(共合田), 몇 배미, 몇 두 몇 승낙, 답 몇 배미, 몇 두 몇 승낙, 년 월 일, 군수 성명, 도장[鈐章], 답감 유사(踏勘有司) 성명 도장, 해당 서기 성명 도장.

이. 전답은 원결(元結), 완기(完起), 가경(加耕), 신기(新起), 화속(火粟)을 막론하고, 단지 오늘날 경농(耕農)에 따라 일체 등재하여 혹 1배미 1좌(座)라도 누락됨이 없게 하고, 진전(陳田) 등 전답의 경우에는 작년에 농사를 지었더라도 올해 진천(陳川)이면 등재하지 말 사.

삼. 성책(成冊)은 해당 군의 공용지로 편철하고 매 1면(面)에 각 1책으로 하여 본 아문에 모두 올려 보낼 사.

사. 해당 군에서 각 면 내에 명망이 있고 공정하고 일을 잘 아는 사람 1인 또는 2인을 따로 선발하여 답감 유사(踏勘有司)로 하여 해당 서기(書記)와 면임(面任), 각 땅의 전주(田主) 작인(作人)을 지휘하여 일을 처리할 사.

오. 전답주 혹은 마름 작인배가 의심하여 방해하거나 지연시켜 배미 수와 두락을 숨겨 양안에 올리지 않거나 착오하게 하는 폐단이 있으니 양전을 한 후에 탄로가 나면 해당 유사와 서기, 전답주를 별도로 엄하게 징벌할 사.

육. 전답 시주(時主)가 아침 저녁으로 바뀌어 일가(一家)가 이산(異産)하니 전답주 성명의 맞고 틀림[相左]을 추궁하여 힐문하지 말고 백성들의 편의를 따르게 할 사.

칠. 해당 각 군이 훈령이 도달할 때는 해당 군에서 바로 보고하며 성책도 해당 군에서 바로 올려 보내되 기한은 훈령이 도달한 후 60일후와 해당 군에서 서울까지 거리를 1일 80리 단위로 하여 계산하여 정할 사.

팔. 역토, 둔토 및 각양(各樣) 공토(公土)도 일례로 입록(入錄)하되, 구별하여 제목을 표기할 사.

구. 전답 답험(踏驗) 후에 성책(成冊) 수정(修正) 상송(上送) 등의 비용은 해당 군에서 정밀하게 절약한 수로 하여 명세서를 따로 구비하여 본 아문에 바로 보고하여 공전(公錢)을 계획케 할 사.

(출전 : 『시사총보』 52호 (1899년 4월 2일, 양 5월 11일) ;
53호(1899년 4월 4일, 양 5월 13일)

[사료 설명 : 양지아문의 토지조사의 방식은 실제의 토지상태를 고려하고 배미와 두락을 이용하여 측량하도록 하였고, 토지의 전답주와 작인을 동시에 조사하였다. 다만 전답주는 엄밀하게 조사하는 것이 물의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가급적 민인들의 편의에 따르도록 하였다. 전주와 답주, 그리고 작인의 명칭을 ‘시주(時主)’와 ‘시작(時作)’으로 표기한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제까지 1899년 6월 충청남도 아산군(牙山郡)의 시험양전을 통해서 표기방식이 정해졌다는 기존의 연구와 달리, ‘시주’와 ‘시작’의 표기는 이미 양전시행 이전에 하나의 원칙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사료 4-2-08〕「양전 사목(量田事目)」

양전 사목 : 전답의 등급을 나누고 결부(結負)을 정하는 규례(規例)는 모두 국조(國朝)의 옛 전법(典法)에 의하여 6등급으로 나누고, 전답의 지적(地積) 1만 척의 1등은 1결이고, 2등은 85부, 3등은 70부, 4등은 55부, 5등은 40부, 6등은 25부이다.

  • ○ 정전(正田)⋅정답(正沓) 이외의 땅의 품질(品質)이 험하고 메말라서 화곡(禾穀)이 패지 못하여 일역(一易 1년을 걸러 경작)⋅재역(再易 2년을 걸러 경작)⋅삼역(三易 3년을 걸러 경작)의 밭은 일역전⋅재역전⋅삼역전으로 따로이 등급 이름을 정하였다. 결부는 6등급인 전답의 비례(比例)를 보아 체감(遞減)하여서, 지적 1만 척의 일역전은 12부, 재역전은 8부, 삼역전은 6부로 하였다. 화속(火粟)과 속강(續降) 등의 명목은 쓰지 않는다.
  • ○ 전답의 도형(圖形)은 국조의 옛 전법(田法)의 정사각형(方形)⋅직사각형(直形)⋅사다리꼴(梯形)⋅이등변삼각형(圭形)⋅직각삼각형(勾股形)의 다섯 가지 모양 외에, 원형(圓形)⋅타원형(楕圓形)⋅호리병모양(弧矢形)⋅삼각형(三角形)⋅초승달모양(眉形)을 첨가(添加)하여 정하고, 이 열 가지 모양에 맞지 않는 것은 곧장 변(邊)의 모양을 가지고 이름을 정하여서, 등변[等邊: 다변형(多邊形)에 있어 변의 길이가 서로 같은 것], 부등변(不等邊: 변의 길이가 같지 않은 것)을 논한 것 없이 4변, 5변 변형에서부터 다변형(多邊形)에 이르기까지 모양에 따라 이름붙인다.
  • ○ 공해(公廨 관아의 건물)⋅민가는 모두 자로 재고, 가주(家主)의 성명 및 가택(家宅)의 칸수[間數]를 기록한다.
  • ○ 대밭[竹田]⋅갈대밭[蘆田]⋅닥나무밭[楮田]⋅옻나무숲[漆林]을 분별하여서 기록한다.
  • ○ 묘진[墓陳, 묘역 안에 들어가 경작을 폐지한 전지]은 무덤에서 50보(步) 밖은 진전으로 기록을 허락하지 않는다.

(출전 : 『증보문헌비고』전부고 2, 조선, 중권, 645쪽)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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