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로 본 한국사고종과 대한제국의 개혁과 좌절4. 대한제국기의 개혁사업3) 산업 진흥 정책과 재정 개혁

가. 철도 부설과 열강의 침탈

대한제국기에 들어와 각종 산업에 대한 식산흥업(殖産興業) 정책이 추진되었다. 그런데 일본과 서양 제국주의 열강들은 철도와 통신 등 기간산업을 장악하기 위해 각종 이권을 내세우며 치열한 다툼을 벌였다.

일본은 청일전쟁시 철도부설권을 탐내어 서울~인천간, 서울~부산 간의 철도부설권을 차지하려고 하였다. 그렇지만 삼국 간섭아관파천으로 부설권 획득에는 실패하였다. 경인철도 부설권은 주한 미국 공사 알렌의 주선으로 1896년 미국이 차치했다가 다시 일본으로 넘어갔다. 일본은 여러 재벌을 동원하여 경인철도 인수조합을 만들어 부설권을 사들였다. 이어 1899년 9월에 경인철도를 완성하였다. 또한 경의철도 부설권은 프랑스 회사 피블리유(Compagnie de Fiveslille)가 차지하기도 하였다.

주한 미국 공사 알렌
출처: 헌법재판소

반면에 철도부설권이 열강의 입김 아래 외국으로 넘어가자 이를 막으려는 여론이 일어났다. 이에 정부에서도 1896년 7월 국내철도규칙을 제정하고, 11월에 외국에 철도 및 광산이권의 양여를 금지한다는 방침을 세우기도 하였다.

〔사료 4-3-01〕「외국에 광산, 철로 등 이권 양여 반대」

그저께 독립 협회에서 어떤 회원이 동의하기를, “토지는 인민을 기르는 바이라. 토지가 없으면 인민이 어디 있으며 인민이 없으면 나라가 어디 있으리요. 요사이 들은 즉, 외국에서 우리나라 광산과 철로 등을 빌려달라고 한다니 우리 정부에서 외국이 청구하는 대로 다 시행하거든 인민은 어디 가 살며 나라는 무엇을 가지고 나라 노릇을 하리요. 외국사람이 청구한 것이 정말 적당한지 여부와 그 장차 어찌 하려는지 본회에서 총대 위원을 별도로 선정하여 외부에 보내어 질문하여 보자” 한 즉, 또 어떤 회원이 의견을 내기를 “지금 별입시 중에 간신배들이 성상 폐하의 총명을 가려서 자기몸만 이롭게 하려는 욕심으로 전혀 협잡질들만 하고, 매판 매직들만 힘을 쓰고 법률과 장정과 규칙들을 준행 아니하는 까닭에 내치가 대단히 문란한지라. 내치만 잘되거든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정부를 대하여 함부로 광산이니 철로이니 빌려 달라고 말들을 못할 터이요, 외국사람들이 이왕 빌려 간 것이라도 우리나라 내치만 밝아지면 자연히 도로 내놓을 터이니, 외부에 질문하자는 동의는 아직 유보하고 내치 잘되기를 돕자.”고 하였다더라.

(출전 : 『독립신문』, 1898년 8월 25일)

대한제국 정부를 주체로 하는 철도 부설도 추진되었다. 1898년 6월에는 서울에서 목포까지의 노선에 대해 최초로 철도 부설을 결정하고 고종 황제의 재가를 얻기도 하였으나 실현하지 못하였다. 또 1898년 7월에는 농상공부에 철도사를 설치하고 이후 철도국으로 개칭하였다.

1900년 궁내부는 경부 철도 주식회사 창립위원이었던 오미와 쵸베에(大三輪長兵衛)의 요청을 받아들여 4월 철도원을 설치하였다. 이후 서북철도국을 두어 경의철도를 직접 건설하기로 하였다. 서북철도국이용익을 총재로 임명하고 1901년 경의 철도 노선 가운데 서울~개성 간의 노선을 측량하고, 1902년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자금 사정으로 중단되고 말았다. 그러나 1903년 8월에 대한철도회사 전담 협정에 의해 경의선 철도 부설권은 실질적으로 대한철도회사로 넘어가게 되었다. 이로써 정부 주도의 철도 부설 운동은 중도에 그만두었다.

한편 민간에서 최초의 철도 부설은 박기종, 윤기영 등이 부하철도회사를 조직하여 1897년 6월부터 부산~하단포 간에 경편 철도(輕便鐵道)의 부설을 계획하여 1898년 5월 허가를 받기는 했으나 실시하지는 못하였다. 이후 1899년 3월 박기종 등은 대한국내철도 용달회사를 설립하여 서울~원산~경흥을 연결하는 경원 철도 부설을 신청하여 허가를 받았다. 7월에는 이름을 대한철도회사로 변경하여 이전에 프랑스가 하기로 했다가 기한 만료로 무효가 된 경의 철도 부설권을 획득하였다. 박기종은 국내자본을 동원하여 경의철도를 부설하고자 하였으나 실행하지 못하였다. 이후 1903년 8월 서북철도국 관할의 서울~개성 간의 부설권을 확보하기도 하였으나 9월 일본 제일은행과의 차관 계약에 의해 경의 철도 전체 노선의 부설권을 일제에 넘겨주고 말았다.

경부 철도 부설권은 1898년 일본과 한국 양국의 공동 경영이라는 명분 하에 일본이 경부 철도 합동 조약을 체결하고 부설권을 장악하였다. 일본은 토지 수용, 노동력 제공, 관세 면제 등 여러 가지 특권을 얻어내었고, 선로, 역사 주변의 땅을 철도 용지라 하여 실제 필요한 토지보다 몇 배나 넓은 땅을 차지하였다. 또 일본은 철도 부설에 동원된 인부들에게 값싼 임금을 지불하고 군대를 동원하여 철도 연변의 민중을 강제 징발하였다. 1904년 경부 철도 주식회사는 그동안 부진했던 철도부설에 박차를 가하였다. 일본은 경의⋅경원 철도 부설권과 함께 러일 전쟁의 군사적 목적으로 경부선 건설을 서둘렀다.

〔사료 4-3-02〕「경부철도 방해죄, 조선인 무단 처형」

“바로 이 하얀 십자가가 서 있는 곳은 세 명의 코레아 농부들이 일본인들에게 강제로 토지를 빼앗긴 데 대한 항거의 뜻으로 최근에 완성된 철로를 부수려다가 발각되어 무참히 총살을 당한 장소이지요. 이 십자가 세 개에 몸이 묶인 세 명의 불쌍한 ‘죄수’들이 여기에 서 있었고, 땅이 울퉁불퉁한 저쪽에 일본 군인들과 그들의 지휘관이 정렬해 있었습니다. 시간이 되자 발사 명령이 떨어졌고 군인들은 57발의 총탄을 날렸습니다. 코레아인들의 몸은 벌집이 되어 죽었지요. 또한 시체를 옮기는 것이 금지되어 시체는 이곳에 엿새 동안 버려져 있었습니다. 결국 매장하기 위해 시체를 옮길 때는 독수리와 육식 조류들이 얼굴을 파먹어 신분조차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출전 : W. Ason Grebst, 『스웨덴기자 아손, 100년전 한국을 걷다』 책과 함께, 2005, 267쪽).

경부철도 방해죄를 씌워 조선인 3명 무단 처형(1)
경부철도 방해죄를 씌워 조선인 3명 무단 처형(2)
경부철도 방해죄를 씌워 조선인 3명 무단 처형(3)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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