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로 본 한국사고종과 대한제국의 개혁과 좌절4. 대한제국기의 개혁사업3) 산업 진흥 정책과 재정 개혁

마. 대한제국의 재정 상황과 개혁의 한계

대한제국기 재정운영상의 가장 큰 변화는 갑오개혁 이후 정부에 속해 있던 각종 재원이 황제의 독자적인 재원이 되거나 황실로 이속되었다는 점이다. 1900년 전환국이 황제 직속 기구로 승격되면서 주조 이익이 황제의 재원으로 되었고, 역둔토⋅홍삼⋅광산⋅잡세 등 많은 재원이 황실로 이속되어 궁내부내장원의 관리를 받게 되었다.

이렇게 황제 직속 재정의 확충을 주도한 사람은 이용익이었다. 그는 1897년 11월 전환국장이 된 이후 1899년 2월 내장사장을 겸임하였으며, 8월에는 기구 개편에 따라 내장원경으로 되었다. 이후 홍삼 전매와 모든 광산을 관리하는 삼정(蔘政) 감독, 광무 감독의 직위를 가졌고 탁지부와 군부, 원수부, 경부, 경위원 등 요직을 맡으면서 정부 재정을 관장하고 있었다. 특히 서북철도국, 양지아문, 지계아문, 중앙은행 등 총재 또는 부총재를 맡아 고종 황제의 근대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주역이었다.

대한제국기 정부의 세입 예산은 1898년 이전까지 400만 원대에 머물다가 1899년 세금 인상에 힘입어 647만원으로, 1902년에는 758만원, 1904년에는 1,421만원에 달하였다.

〔사료 4-3-09〕대한제국기 정부의 세입 예산(1895~1905)

연도 1895 1896 1897 1898 1899 1900
기관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조세 1,557,587 2,428,033 2,820,000 3,779,316 5,108,222 5,409,796
지세 1,009,908 1,477,681 1,715,000 2,227,758 2,773,642 2,981,318
호세   221,338 196,000 229,558 465,640 278,478
인삼세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사금세   10,000 40,000 40,000 5,000 10,000
역도세            
항세 330,678 429,882 495,000 750,000 8,000,000 800,000
잡세 67,001 9,132 24,000 24,000 300,000 200,000
기왕년도소속수입   130,000 200,000 358,000 613,940 990,000
관업수입            
잡수입   5,000 24,000 40,000 50,000 70,000
주조화   1,282,450 200,000 200,000 300,000 350,000
전년도세계잉여   1,093,927 1,147,192 508,160 1,015,000 333,000
차입금 3,000,000          
합계 4,557,587 4,809,410 4,191,192 4,527,476 6,473,222 6,162,796
연도 1901 1902 1903 1904 1905  
기관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비중
조세 8,296,473 6,808,530 10,266,115 14,014,573 14,701,824 98.3
지세 5,082,136 4,488,235 7,603,020 9,703,591 9,743,534 65.1
호세 487,337 460,295 460,295 460,295 463,260 3.1
인삼세            
사금세            
역도세         210,000 1.4
항세 850,000 850,000 850,000 850,000 1,700,000 11.4
잡세 210,000 210,000 210,000 210,000 85,030 0.6
기왕년도소속수입 1,667,000 800,000 1,142,800 2,790,687 2,500,000 16.7
관업수입         257,500 1.7
잡수입 90,000 110,000 150,000 200,000 1,250 0.0
주조화 350,000 350,000 350,000      
전년도세계잉여 342,983 318,000        
차입금            
합계 9,079,456 7,586,530 10,766,115 14,214,573 14,960,574 100

(출전 : 『의주(議奏)』(규 17705), 『관보』,『주본(奏本)』(규 17703), 『세입세출총예산표』(규15295))

〔사료 4-3-10〕대한제국기 정부의 세출 예산(1895~1905)

구분 세목 1895 1896 1897 1898 1899 1900 1901 1902 1903 1904 1905 비중
경상부 황실비 384,615 500,000 560 560,000 650,000 655,000 900,000 900,000 1,000,000 1,200,000 1,454,000 7.6
의정부 15,030 29,799 25,636 32,016 35,506 37,884 38,298 37,510 38,730 61,188 59,778 0.3
내부 525,198 1,274,445 990,305 1,010,947 1,020,988 1,036,461 982,599 973,410 980,533 990,948 893,487 4.7
외부 35,435 71,932 78,718 132,396 166,743 236,122 244,552 288,838 278,198 287,367 510,834 2.7
탁지부 1,679,488 1,695,320 869,727 882,485 2,037,907 879,300 764,324 578,736 1,665,716 2,741,999 3,525,491 18.4
군부 321,772 1,028,401 979,597 1,251,745 1,447,351 1,636,704 3,594,911 2,786,290 4,123,582 5,180,614 4,852,175 25.4
법부 41,806 47,294 37,815 46,853 38,925 56,313 56,774 57,520 56,702 63,967 68,671 0.4
경무청 120,240 172,185 190,163 214,708 241,904 301,340 426,039 276,154 361,331 406,925 386,749 2.0
학부 70,349 126,752 76,778 89,340 141,627 163,005 184,983 167,730 164,743 205,673 218,756 1.1
농상공부 50,977 183,416 150,440 189,230 259,004 377,136 70,117 40,892 46,300 51,070 57,108 0.3
합계 3,244,910 5,144,531 3,967,647 4,419,432 6,128,229 5,558,972 8,020,151 6,932,037 9,697,371 1,230,795 12,947,624 67.7
임시부 합계 60,000 372,300 222,780 106,098 42,903 102,899 58,531 53,840 53,120 685,503 4,866,041 25.5
예비금 500,000 800,000     300,000 500,000 1,000,000 600,000 1,015,000 1,158,000 1,300,000 6.8
  세출총계 3,804,910 6,316,831 4,190,427 4,525,530 6,471,132 6,161,871 9,078,682 7,585,877 10,765,491 14,214,298 19,113,665 100.0

(출전 : 『의주(議奏)』(규 17705), 『관보』,『주본(奏本)』(규 17703), 『세입세출총예산표』(규15295))

[사료 설명 : 대한제국기 정부의 세입 예산(1895~1905)에서 조세의 비중은 98.3%인데, 그 중에서도 지세(65.1%)와 항세(11.4%) 등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였다. 기왕년도 소속수입은 전년도에 거두어들이지 못한 세금을 나타낸다. 그만큼 당해연도에 세금을 거둬들이지 못할 정도로 취약한 세무행정을 엿볼 수 있다. 세출예산에서는 1900년과 1902년을 경계로 황실비와 군부의 예산이 대폭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대한제국은 세입 세출의 결산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전체 국세의 지출 상황을 정확하게 추계할 수 없다. 참고문헌, 이윤상, 「대한제국기 황제 주도의 재정운영」『역사와 현실』26, 1997, 131~137쪽, 참조]

정부의 세입은 지세와 호세에 의존하였지만, 징세 제도의 미비로 매년 미납된 지세액이 전체 과세액의 반이나 차지하고 있었다. 반면에 황실의 재정을 관할하는 내장원은 역둔토와 잡세, 화폐 주조, 홍삼, 광산 전매, 각종 상업세의 수취 등 다양한 재원을 확보하고 수탈을 강화하였다.

황실비와 군사비의 확대는 정부의 재원을 축소하고 다른 부문의 세출 감축을 가져왔다. 대부분 지방행정비로 구성된 내부 예산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해 정부 관리들의 봉급과 경상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때문에 세금 제도를 개혁하고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었지만 실시되지는 못했다.

〔사료 4-3-11〕「중추원 의장 김가진(金嘉鎭)의 인지세 신설 상소

“요즘 보니 군대를 증가시키는 것과 관련하여 예산 밖의 지출이 많게 되었습니다. 그처럼 경비가 군색한데다 또 나라의 씀씀이가 이처럼 방대하므로 타개할 대책을 세우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세전(稅錢)을 추가해서 거두어들이는 것이고, 둘째는 시장의 물건에 인지(印紙)를 붙이는 것입니다. 생각건대 결세(結稅)는 나라의 정공(正供)인 만큼 그 법은 일정하여 털끝만치라도 변동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돈으로 쌀을 대신하여 토지 1결(結)에 30냥(兩)씩 내는 것은 경장[갑오개혁] 이후의 새로운 법입니다. 처음에는 소요를 겪은 백성들의 심정을 생각하고 나라의 씀씀이를 절약하여 공사(公私)가 모두 편리하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지출이 많아지고 수입이 적어졌으며, 쌀은 귀해지고 돈은 천해졌습니다. 그전에 바치던 바의 쌀을 오늘 바치는 바의 돈과 비교한다면 그 이해는 두배가 넘습니다. 형편에 따라 적당하게 조절하는 방도가 없을 수 없으므로 세금을 더 거두는 데 대한 논의는 그만둘 수 없는 정당한 논의입니다.

인지(印紙)는 곧 매매하는 표식이며 이 세상 모든 나라들에서 모두 쓰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만은 아직 쓰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 특별한 모양으로 만들어 위조를 방지하면서 물품에 따라 값을 정하고 이 믿을 만한 표식을 각별히 시행한다면 장사하는 사람들이 손해 보는 것은 적고 공용(公用)에 주는 이익은 클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신이 올린 글을 정부에 널리 물어서 따로 규정을 정하여 나라의 씀씀이를 넉넉하게 하는 터전이 되게 하소서.”

(출전 : 『고종실록』 1900년 10월 17일)

김가진
출처: 한철호, 『한국 근대 주일한국공사의 파견과 활동』, 2010, 302쪽

〔사료 4-3-12〕「의정부 의정 서리 내부대신 이건하(李乾夏)가 각종 잡세를 폐지하고 인지 제도를 실시할 것을 아뢰다」

“중추원 의장(中樞院議長) 김가진(金嘉鎭)의 상소문에 대한 비지(批旨)를 삼가 받들었습니다. 인지(印紙)에 관한 일을 모여서 토의한 결과 지지하는 사람은 적고 반대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사실대로 아뢰었습니다. 그런데 인지에 대해서 다시 방도를 잘 토론하여 들여보내라는 명이 내렸습니다. 신들이 함께 모여서 잘 토론해 보니 모두 인지 제도는 과연 나라를 넉넉하게 하고 상인들을 돌봐주는 큰 정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름 없는 잡세(雜稅)의 폐단이 한두 가지가 아니므로 여러 차례 칙유(勅諭)하였지만 아직도 모두 제거되지 못한 상황에서, 만약 또 인지 제도까지 겸하여 실시한다면 백성들은 장차 번거로움을 이겨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후부터는 정세(正稅)인 결세(結稅)와 호세(戶稅) 및 해관세(海關稅), 인삼세(人蔘稅), 선세(船稅), 각 광산세(礦山稅), 푸줏간세[庖肆稅]를 제외하고, 중앙에서는 부(府), 부(部), 원(院), 궁(宮), 지방에서는 도(道)와 부(府), 목(牧), 군(郡), 군대와 보부상(褓負商)이 거두어들이는 일체 잡세를 모두 영원히 혁파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국내의 도량형(度量衡) 제도를 정하고 규정을 엄격히 세워 되도록 한결같이 만든 다음에 인지 제도를 실시해야 폐단이 없을 것입니다.. 신들의 의견이 서로 같으므로 삼가 이와 같이 아뢰며, 엎드려 성상(聖上)의 재가를 기다립니다.”

(출전 : 『고종실록』1900년 11월 3일)

[사료 설명 : 1900년 10월 17일 중추원 의장 김가진은 지세액을 결당 30냥에서 50냥으로 인상하는 안과 인지세를 실시하는 안 등 2가지 방안을 의정부 회의에 올렸다. 10월 24일 의정부회의에서는 가결세(加結稅)는 찬성 5, 반대 3으로 통과되었지만, 인지세는 찬성 2, 반대 6으로 부결되었다. 이 가결세안은 다시 11월 2일 의정부회의에서는 찬성 7, 반대 2로 재결의되어 시행에 들어갔지만, 아직 인지세안은 계류중이었으므로 의정부 의정 서리 내부대신 이건하가 인지제도의 실시를 거듭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인지세는 결국 시행되지는 못했다.]

재정과 금융 제도 개혁이 무산되면서 대한제국 정부의 재정은 궁핍해지고 근대적 개혁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없었다. 대한제국은 이를 보충하기 위해 프랑스 등으로부터 차관을 들여와 화폐개혁을 하려고 했으나 이마저 여의치 않았다. 이렇게 되면서 대한제국의 개혁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없었다.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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