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근대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Ⅱ. 1910년대 민족운동의 전개2. 해외민족운동4) 미주(3) ‘합병’ 반대투쟁과 군인양성운동
라. 대조선국민군단과 사관학교

 1912년 대한인국민회 하와이지방총회 기관지인≪新韓國報≫주필로 부임한 박용만은 임시정부 건설의 일환으로 북미대륙에서 주창하던 국민의무금제도와 한인자치제도를 하와이에서도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그리하여 하와이 한인사회에 국민의무금제도를 확립시킨 그는 1913년 5월 하와이정부로부터 특별경찰권을 승인받아 하와이 각 섬에 대한인국민회 警察部長을 설치하여 한인자치제도를 확립한 결과, 하와이 법정에서도 국민회의 경찰조사와 初審을 법정행사로 인정하였다. 이러한 경찰권 행사는 해외 한인을 일제 지배하에 두려는 일본정부의 간섭을 배제하고 자치정부로서 역할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박용만은 1913년 12월 대한인국민회 하와이지방총회 연무부 업일환으로 추진하던 군인양성운동을 기반으로 독립전쟁을 수행할 군단과 사관학교 설립을 추진하였다. 그리하여 1914년 6월 10일 하와이 오하우섬 카할루에서 大朝鮮國民軍團(Korean Military Corporation)과 대조선국민군단사관학교(Korean Military Academy)를 창설하여 독립군양성을 본격화하였다.

 대조선국민군단과 대조선국민군단사관학교의 운영은 그 동안 하와이 각 지방 군사훈련을 담당하던 하와이지방총회 연무부에서 담당하였으며, 사관학교의 주요인물은 박용만을 비롯하여 朴鍾洙·具鍾坤·李浩·安元奎·金世根·李正權·盧勳·임응천·한태경·한치운·이치영 등이었다. 특히 안원규와 박종수는 리비회사로부터 도급·계약한 1,500에이커의 아후이마누(Ahuimanu) 농장을 기부하여 300∼400명의 군인을 수용할 수 있는 군단부지를 제공하였으며, 임응천·한태경·한치운 등은 농사수익 전액을 군단에 기부하여 군단 창설에 필요한 재정을 적극 후원하였다. 또한 이들은 군단과 사관학교 창설 후에 주요 기간요원과 교관으로 활동하였다.

 한편 박용만은 하와이軍司令部로부터 대조선국민군단 설립을 인가받아 실질적인 군사활동을 전개할 수 있었다. 다만 하와이 군사령부가 실제 군총사용을 불허함에 따라 훈련시에는 목총으로 대체하였다. 대조선국민군단의 운영은 박용만이 한인소년병학교 시절부터 지켜왔던 둔전병제를 원칙으로 하였다. 따라서 대조선국민군단 단원들은 군단에 기숙하면서 농장에 나가 노동을 하는 한편, 틈틈히 군사훈련과 학습을 하였다. 그리고 군단 학도들은 야외에서는 군사훈련을 받고, 교실에서는 군사학을 공부하였다.

 대조선국민군단과 사관학교의 편제는 미국군대를 모방한 근대적 군사조직이었다. 그 조직구성과 임원을 살펴보면, 군단사령부(단장 박용만, 부관 구종권·태병선, 서기 백운택, 장재 최순서), 군단 경리부(부관 노훈·박승선, 회계 이정근, 장부 정인수, 군의 홍종훈), 제복소(소대장 김성옥·김승윤), 병학교(단장 박용만, 대대장 박종수, 대대부관 최장영, 정교 정명열), 훈련소 대대(대대장 박종수, 부관 이두환·허용), 훈련소 중대(중대장 김세근, 부관 이정근, 부위 김치명·조봉운·한명수), 훈련소 소대(소대장 박춘식·강태순·한응순, 참위 안경식·이상호·김례준·김성옥·김용팔·한경선·임성우·전종문, 정교 방재순·임순용·김순근, 하사 김상호·윤희주·이태홍·서순백·백윤서), 별동대(노백린·김성옥·허용·이복희·이상호), 曲號手(이재호·강달제·강운학·김용환·백운경·차성절), 鼓手(이창규·이봉용·김백화·최태제·김중환) 등으로 이루어졌다.

 100여 명으로 시작하여 많을 때는 300여 명에 이르렀던 대조선국민군단 사령부는 모든 한인 독립군을 ‘國民軍團’으로 편성하려는 목적하에 조직된 것이었으며, 대조선국민군단 사관학교는 그들이 편성하는 군단의 핵심이 될 사관양성기관으로 설치되어 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

 이 사관학교의 교과내용은 박용만이 헤이스팅스 한인소년병학교의 교과과정을 발전시킨 것이었으며, 교재는 28종에 달하였다. 특히 1911년 박용만이 역술·간행한≪軍人須知≫는 사관학교의 주요 교재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인해 대조선국민군단은 운영에 어려움을 맞게 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일본과 제정러시아는 연합국에 가담하여 미국과 친밀한 유대관계를 맺게 되었다. 이에 따라 연합국 일원인 일본은 미국에 대조선국민군단의 활동중단을 요청하였다.

 이즈음 하와이 한인사회에서는 외교론에 중점을 둔 이승만 계열과 무장투쟁론을 지향하였던 박용만 계열이 독립운동의 이념과 전술을 둘러싸고 대립하였다. 이에 일제는 하와이 한인사회의 내분을 이용하여 박용만을 제거하려 하였다. 그리하여 1915년 여름 일제는 박용만의 활동에 대해 미국 국무장관에게 강력히 항의하였다. 일제의 항의를 받은 미국 국무장관은 다시 내무부에 엄중 조사를 요구했고, 내무부는 하와이 총독에게 공문을 보내 박용만과 그의 추종자들의 무기 소유 여부와 일본 내정에 간여·선동 여부를 조사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하와이주정부가 대한인국민회 하와이지방총회에 승인하였던 특별경찰권을 취소함으로써 하와이 한인사회의 자치권은 박탈당하고 말았다. 또한 대조선국민군단은 兵農一致의 屯田制를 바탕으로 한 까닭에 재정적으로 큰 곤란을 겪고 있었다. 즉 파인애플농장의 불경기와 흉작 등으로 수입이 크게 감소되어 국민군단에서 사용하던 농장의 계약이 만기되었음에도 연장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1916년 농장주의 압력으로 계약을 취소당해 대조선국민군단은 마침내 1917년 무렵 문을 닫게 되었다.485)

485) 대조선국민군단에 관해서는 다음의 글 참조.

≪新韓民報≫, 1914년 2월 26일,<국민회력사>·9월 24일, 잡보<병학교 낙성연>.

鄭斗玉,≪在美韓族獨立運動實記≫(≪한국학연구≫3 별집, 인하대).

在ホノルル領事館,<布哇朝鮮人事情>(≪朝鮮統治史料≫7, 韓國史料硏究所).

方善柱, 앞의 글;尹炳奭, 앞의 글;金元容, 위의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