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고대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Ⅲ. 부여3. 부여의 정치와 사회2) 사회와 경제
    • 01권 한국사의 전개
      • 총설 -한국사의 전개-
      • Ⅰ. 자연환경
      • Ⅱ. 한민족의 기원
      • Ⅲ. 한국사의 시대적 특성
      • Ⅳ. 한국문화의 특성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개요
      • Ⅰ. 구석기문화
      • Ⅱ. 신석기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개요
      • Ⅰ. 청동기문화
      • Ⅱ.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개요
      • Ⅰ. 초기국가의 성격
        • 1. 한국 고대의 정치발전 단계론
        • 2. 국가 형성 이론의 한국사 적용문제
        • 3. 초기국가의 성격
          • 1) 국가 기원 및 형성이론
          • 2) 군장사회와 국가
      • Ⅱ. 고조선
        • 1. 고조선의 국가형성
          • 1) 고조선의 건국신화
          • 2) 동이족과 그 문화권
            • (1) 지석묘문화
            • (2) 비파형청동단검문화
          • 3) 고조선의 주민과 예맥
          • 4) 고조선의 건국연대
          • 5) 고조선의 위치와 강역
            • (1) 고조선의 위치문제
            • (2) 문헌에 나타난 고조선의 영역
        • 2. 고조선의 변천
          • 1) 고조선사회의 국가적 성장
          • 2) 위만조선의 성립과 변천
            • (1) 위만조선의 성립
            • (2) 위만조선의 국가적 성격
          • 3) 위만조선과 한의 전쟁
          • 4) 한사군의 설치와 그 변천
            • (1) 한사군의 설치와 구성
            • (2) 한사군의 성격과 변천
        • 3. 고조선의 문화와 사회 경제
          • 1) 고조선 전기와 청동기문화
            • (1) 비파형동검 이전의 청동기문화
            • (2) 비파형동검시기의 고조선문화
          • 2) 후기 고조선과 철기문화(기원전 4∼2세기)
            • (1) 기원전 4세기 고조선지역
            • (2) 기원전 3∼2세기의 철기문화
          • 3) 고조선의 사회경제
            • (1) 사회성격
            • (2) 경제성격
      • Ⅲ. 부여
        • 1. 부여의 성립
          • 1) 부여사의 성격
          • 2) 부여의 기원과 건국설화
            • (1) 부여 명칭의 기원
            • (2) 부여족의 기원
            • (3) 부여의 선주민문화와 한대 부여문화
            • (4) 건국 연대
          • 3) 부여의 영역과 지리적 특성
            • (1) 3세기 부여의 영역
            • (2) 부여국 왕성의 위치
        • 2. 부여의 성장과 대외관계
          • 1) 부여의 성장
            • (1) 부여의 기원(부여·북부여·동부여)
            • (2) 부여의 성장
          • 2) 부여의 대외관계
            • (1) 고구려와의 관계
            • (2) 중국과의 관계
            • (3) 부여의 쇠퇴와 부흥운동
        • 3. 부여의 정치와 사회
          • 1) 중앙과 지방의 통치조직
            • (1) 중앙통치조직
            • (2) 지방통치조직
          • 2) 사회와 경제
            • (1) 신분제도
            • (2) 법률과 형벌
            • (3) 경제생활
        • 4. 부여의 문화
          • 1) 신앙과 제의
          • 2) 생활 풍습
          • 3) 예술-건축, 공예, 기타
      • Ⅳ. 동예와 옥저
        • 1. 동예의 사회와 문화
          • 1) 동예의 위치와 변천
          • 2) 동예의 사회와 문화
        • 2. 옥저의 사회와 문화
          • 1) 옥저의 위치와 변천
          • 2) 옥저의 사회와 문화
      • Ⅴ. 삼한
        • 1. 삼한의 정치와 사회
          • 1) 진국과 삼한
          • 2) 삼한의 정치
            • (1) 소국의 정치권력
            • (2) 소국연맹체의 형성
          • 3) 삼한의 경제와 사회
            • (1) 농경생활
            • (2) 교역활동
            • (3) 계층 분화
        • 2. 삼한의 문화
          • 1) 삼한의 생활과 풍속
          • 2) 삼한의 유적과 유물
            • (1) 철기
            • (2) 토기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개요
      • Ⅰ.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 Ⅱ. 고구려의 변천
      • Ⅲ. 수·당과의 전쟁
      • Ⅳ. 고구려의 정치·경제와 사회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개요
      • Ⅰ. 백제의 성립과 발전
      • Ⅱ. 백제의 변천
      • Ⅲ. 백제의 대외관계
      • Ⅳ. 백제의 정치·경제와 사회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개요
      • Ⅰ. 신라의 성립과 발전
      • Ⅱ. 신라의 융성
      • Ⅲ. 신라의 대외관계
      • Ⅳ. 신라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가야사 인식의 제문제
      • Ⅵ. 가야의 성립
      • Ⅶ. 가야의 발전과 쇠망
      • Ⅷ. 가야의 대외관계
      • Ⅸ. 가야인의 생활
    • 08권 삼국의 문화
      • 개요
      • Ⅰ. 토착신앙
      • Ⅱ. 불교와 도교
      • Ⅲ. 유학과 역사학
      • Ⅳ. 문학과 예술
      • Ⅴ. 과학기술
      • Ⅵ. 의식주 생활
      • Ⅶ. 문화의 일본 전파
    • 09권 통일신라
      • 개요
      • Ⅰ. 삼국통일
      • Ⅱ. 전제왕권의 확립
      • Ⅲ. 경제와 사회
      • Ⅳ. 대외관계
      • Ⅴ. 문화
    • 10권 발해
      • 개요
      • Ⅰ. 발해의 성립과 발전
      • Ⅱ. 발해의 변천
      • Ⅲ. 발해의 대외관계
      • Ⅳ. 발해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발해의 문화와 발해사 인식의 변천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개요
      • Ⅰ. 신라 하대의 사회변화
      • Ⅱ. 호족세력의 할거
      • Ⅲ. 후삼국의 정립
      • Ⅳ. 사상계의 변동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개요
      • Ⅰ. 고려 귀족사회의 형성
      • Ⅱ. 고려 귀족사회의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중앙의 정치조직
      • Ⅱ. 지방의 통치조직
      • Ⅲ. 군사조직
      • Ⅳ. 관리 등용제도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전시과 체제
      • Ⅱ. 세역제도와 조운
      • Ⅲ. 수공업과 상업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사회구조
      • Ⅱ.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개요
      • Ⅰ. 불교
      • Ⅱ. 유학
      • Ⅲ. 도교 및 풍수지리·도참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개요
      • Ⅰ. 교육
      • Ⅱ.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개요
      • Ⅰ. 무신정권의 성립과 변천
      • Ⅱ. 무신정권의 지배기구
      • Ⅲ. 무신정권기의 국왕과 무신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정치체제와 정치세력의 변화
      • Ⅱ. 경제구조의 변화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신분제의 동요와 농민·천민의 봉기
      • Ⅱ. 대외관계의 전개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변화
      • Ⅱ. 문화의 발달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개요
      • Ⅰ. 양반관료국가의 성립
      • Ⅱ.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양반관료 국가의 특성
      • Ⅱ. 중앙 정치구조
      • Ⅲ. 지방 통치체제
      • Ⅳ. 군사조직
      • Ⅴ. 교육제도와 과거제도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토지제도와 농업
      • Ⅱ. 상업
      • Ⅲ. 각 부문별 수공업과 생산업
      • Ⅳ. 국가재정
      • Ⅴ. 교통·운수·통신
      • Ⅵ. 도량형제도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개요
      • Ⅰ. 인구동향과 사회신분
      • Ⅱ. 가족제도와 의식주 생활
      • Ⅲ. 구제제도와 그 기구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개요
      • Ⅰ. 학문의 발전
      • Ⅱ. 국가제사와 종교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개요
      • Ⅰ. 과학
      • Ⅱ. 기술
      • Ⅲ. 문학
      • Ⅳ. 예술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개요
      • Ⅰ. 양반관료제의 모순과 사회·경제의 변동
      • Ⅱ. 사림세력의 등장
      • Ⅲ. 사림세력의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개요
      • Ⅰ. 임진왜란
      • Ⅱ. 정묘·병자호란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사림의 득세와 붕당의 출현
      • Ⅱ. 붕당정치의 전개와 운영구조
      • Ⅲ. 붕당정치하의 정치구조의 변동
      • Ⅳ. 자연재해·전란의 피해와 농업의 복구
      • Ⅴ. 대동법의 시행과 상공업의 변화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개요
      • Ⅰ. 사족의 향촌지배체제
      • Ⅱ. 사족 중심 향촌지배체제의 재확립
      • Ⅲ. 예학의 발달과 유교적 예속의 보급
      • Ⅳ. 학문과 종교
      • Ⅴ. 문학과 예술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개요
      • Ⅰ. 탕평정책과 왕정체제의 강화
      • Ⅱ. 양역변통론과 균역법의 시행
      • Ⅲ. 세도정치의 성립과 전개
      • Ⅳ. 부세제도의 문란과 삼정개혁
      • Ⅴ. 조선 후기의 대외관계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개요
      • Ⅰ. 생산력의 증대와 사회분화
      • Ⅱ.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개요
      • Ⅰ. 신분제의 이완과 신분의 변동
      • Ⅱ. 향촌사회의 변동
      • Ⅲ. 민속과 의식주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동향과 민간신앙
      • Ⅱ. 학문과 기술의 발달
      • Ⅲ. 문학과 예술의 새 경향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개요
      • Ⅰ. 민중세력의 성장
      • Ⅱ. 18세기의 민중운동
      • Ⅲ. 19세기의 민중운동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개요
      • Ⅰ. 구미세력의 침투
      • Ⅱ. 개화사상의 형성과 동학의 창도
      • Ⅲ. 대원군의 내정개혁과 대외정책
      • Ⅳ. 개항과 대외관계의 변화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개요
      • Ⅰ. 개화파의 형성과 개화사상의 발전
      • Ⅱ. 개화정책의 추진
      • Ⅲ. 위정척사운동
      • Ⅳ. 임오군란과 청국세력의 침투
      • Ⅴ. 갑신정변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개요
      • Ⅰ. 제국주의 열강의 침투
      • Ⅱ. 조선정부의 대응(1885∼1893)
      • Ⅲ. 개항 후의 사회 경제적 변동
      • Ⅳ. 동학농민전쟁의 배경
      • Ⅴ. 제1차 동학농민전쟁
      • Ⅵ. 집강소의 설치와 폐정개혁
      • Ⅶ. 제2차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개요
      • Ⅰ. 청일전쟁
      • Ⅱ. 청일전쟁과 1894년 농민전쟁
      • Ⅲ. 갑오경장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개요
      • Ⅰ. 러·일간의 각축
      • Ⅱ. 열강의 이권침탈 개시
      • Ⅲ. 독립협회의 조직과 사상
      • Ⅳ. 독립협회의 활동
      • Ⅴ. 만민공동회의 정치투쟁
    • 42권 대한제국
      • 개요
      • Ⅰ. 대한제국의 성립
      • Ⅱ. 대한제국기의 개혁
      • Ⅲ. 러일전쟁
      • Ⅳ. 일제의 국권침탈
      • Ⅴ. 대한제국의 종말
    • 43권 국권회복운동
      • 개요
      • Ⅰ. 외교활동
      • Ⅱ. 범국민적 구국운동
      • Ⅲ. 애국계몽운동
      • Ⅳ. 항일의병전쟁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개요
      • Ⅰ. 외국 자본의 침투
      • Ⅱ. 민족경제의 동태
      • Ⅲ. 사회생활의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개요
      • Ⅰ. 근대 교육운동
      • Ⅱ. 근대적 학문의 수용과 성장
      • Ⅲ. 근대 문학과 예술
    • 46권 신문화운동 Ⅱ
      • 개요
      • Ⅰ. 근대 언론활동
      • Ⅱ. 근대 종교운동
      • Ⅲ. 근대 과학기술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개요
      • Ⅰ. 일제의 식민지 통치기반 구축
      • Ⅱ. 1910년대 민족운동의 전개
      • Ⅲ.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개요
      • Ⅰ. 문화정치와 수탈의 강화
      • Ⅱ.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
      • Ⅲ. 독립군의 편성과 독립전쟁
      • Ⅳ. 독립군의 재편과 통합운동
      • Ⅴ. 의열투쟁의 전개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개요
      • Ⅰ. 국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운동
      • Ⅱ. 6·10만세운동과 신간회운동
      • Ⅲ. 1920년대의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개요
      • Ⅰ. 전시체제와 민족말살정책
      • Ⅱ. 1930년대 이후의 대중운동
      • Ⅲ. 1930년대 이후 해외 독립운동
      • Ⅳ.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체제정비와 한국광복군의 창설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개요
      • Ⅰ. 교육
      • Ⅱ. 언론
      • Ⅲ. 국학 연구
      • Ⅳ. 종교
      • Ⅴ. 과학과 예술
      • Ⅵ. 민속과 의식주
    •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 개요
      • Ⅰ. 광복과 미·소의 분할점령
      • Ⅱ. 통일국가 수립운동
      • Ⅲ. 미군정기의 사회·경제·문화
      • Ⅳ. 남북한 단독정부의 수립

2) 사회와 경제

(1) 신분제도

 문헌에 따를 경우 부여에는 최고 통치자로서의 왕과, 통치계급으로서 제가와 諸使가 있었는데 이들은 귀족이었다. 피통치계급 중 평민으로서는 豪民과 하호가 있었으며, 노예 계급으로서 奴婢가 있었다. 이러한 신분의 분화된 모습은 부여의 무덤들에서 나오는 화려한 부장품들을 통하여 잘 알 수 있다.

 근년에 길림시 帽兒山·學古東山의 한-부여시기 토광목곽무덤과, 西荒山·梨樹坉西山 竪穴岩石무덤에서는 물동이(罐)·항아리(壺)·굽접시(豆) 등의 토기와 工具와 車馬具 등의 銅器, 무기·공구 등의 鐵器, 귀걸이·牌飾 등의 金銀器, 瑪瑙珠·玉器 등의 장식품, 絹·帛 등의 絲織品 등 화려한 부장품이 나와 계급분화의 면모를 잘 보여주고 있다(<표 2>참조).

명 칭 고분수 발굴조사

고 분 수
무덤구조 출 토 유 물
西荒山

岩石墓
7기 7기(79년) 장방형 수혈암석묘(多人, 多次, 火葬) 마제석기, 토기(20점:夾砂褐陶, 素面手製, 杯·鉢·罐 등), 청동기(32점:劍·刀·鏃·鏡·扣 등), 철기(12점:錛·鎌·刀 등)
梨樹坉

西山墓
1기 1기(87년) 장방형 수혈암석묘(火葬) 석기(6점), 토기(6점:협사갈도, 수제, 鉢·壺·罐 등)
帽兒山

墓群
4,000여 기 3기(80년)

3기(85년)

188기(89∼93년)
토갱묘

토갱목관묘

토갱목곽묘

토갱화장묘

토갱적석묘

토갱석광묘
玉器·石器(瑪瑙珠 등 800여 점), 銅器(鍤·鑣·轄·泡飾 등 400여 점, 工具와 車馬具), 철기(刀·劍·鏃·斧·钁 등 무기·공구 100여 점), 토기(罐·壺 등 50여 점), 금은기(耳環·牌飾·管·扣 등 장식품 40여 점), 絹·帛 등 絲織品, 漢代유물(月光鏡·漆耳杯·貨泉)
學古墓 1기 1기(83년) 장방형 토광묘(남녀합장) 생산공구(銅鍤, 鐵鎌), 兵器(鐵刀 4점, 鐵矛 1점), 일상생활용품(銅斧 2점, 銅帶鉤 2점, 銅扣 10점, 靑銅昭明鏡 1점), 장식품(금반지 1점, 마노주 2점)

<표 2>한-부여시기의 고분과 출토유물586)

 또한 아직까지 부여의 무덤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587) 부여의 신분관계를 살피는데 좋은 자료가 되는 것이 유수 老河深유적이다. 노하심분묘군은 한·부여시기 고분인데 발굴된 전체 129기의 무덤 가운데 남·북·중 세 개의 구역 중에서 南區가 부장품의 질과 양에서 우수하다. 그러므로 남구의 분묘군은 노하심 일대 부족 중의 大姓에 해당하는 집단의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같은 구역 내에서도 빈부의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화려한 부장품을 가진 M1과 M11(대형의 남녀 異穴合葬墓)을 중심으로 그 동측에 32개의 무덤이 부채꼴 모양으로 분포하고 있다. 가까운 것은 남녀合葬을 하고 부장품이 많으나, 먼 것은 單身무덤이고 한 점 정도의 철기가 副葬되어 있다.588) 이는 기원전 2세기를 지나 한대에 부여의 생산경제는 이미 사유제가 확립되었고, 특히 남성이 우월한 지위를 갖는 가부장권이 확립된 일부다처제사회였음을 말해준다. 또한 무덤에 따라 부장품의 종류와 양에 차이가 나는 것은 빈부의 분화 또한 상당히 심화된 사회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분화된 신분체계 안에서 부여의 최고 신분으로는 중앙에 王이 있었고, 그 밑에 여섯 가축으로 이름을 정한 馬加·牛加·豬加·狗加·大使·大使者·使者 등 귀족이 있었다.589) 부여의 귀족인 諸加층은 수천·수백 家로 이루어진 사출도를 통솔하는 독자적 세력기반을 갖고 있는 존재였다. 제가층은 “큰 것이 수천 가 작은 것이 수백 가”라는 기록에서 보듯이 고구려처럼 大加·小加로 나뉘어져 있었다. 이것은 국가의 중심세력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각 제가층이 갖는 세력기반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었다.590) 이들은 중앙에 있으면서 사출도로 포괄되는 읍락공동체를 다스리는 관리로서의 역할과, 지방에 있는 수천 가 또는 수백 가의 하호 및 노예를 소유하였으며, 적이 있을 때에는 그 단위로 출동하여 나가는 군사령관의 역할도 하였다. 그 때 하호들은 양식을 운반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加’귀족은 우가가 국왕과 혈연적 관계에 있는 자로 되어 있는 것 등을 통해서 볼 때 6명에 限하지 않고 많은 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전술했듯이 가계층 내에서 외교·군사적인 일에는 대사·사자에 해당하는 관직을 가진 이들이 임명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림 9>帽兒山 출토·채집 한-부여유물
1. 銅面具, 2. 靑銅扣, 3. 卵形鍍金具, 4∼8. 瑪瑙珠, 9∼10. 五銖錢, 11. 貨泉.

 한편 제가의 통솔을 받는 읍락은 豪民·下戶 등 두 계층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계급분화가 진행된 결과 평민 중의 부유해진 상층은 호민이 되었고 일반민은 하호가 되었다. 부여사회의 여러 계층 모습을 보여주는≪삼국지≫부여조의 기록에는 “읍락에는 호민이 있고, 하호라 이름하는 것은 모두 奴僕이 되었다”591)라고 하였다. 종래 이 기록을 둘러싸고 여러 해석이 있었다. 호민은 촌락에 거주하는 유력한 민을 의미하는 말로, 이를 족장592)이나 渠帥593) 또는 많은 사유재산을 가진 민594) 등으로 각각 달리 파악하여 왔다. 다만 대체로 신분상으로는 민에 속하면서 하호를 지배한 것으로 보는 점에서는 일치되고 있다. 그런데≪후한서≫동이전 부여조에 “읍락은 모두 제가에 主屬되었다”라고 한 것을 보면 읍락의 지배자는 호민이 아닌 ‘가’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이른바 호민과 가의 관계가 또다시 문제가 되는데 3세기 부여의 지배구조를 고려할 때, 가는 재지의 호민이 성장하여 중앙 귀족계급화한 계층으로서 자신의 세력기반이 있는 읍락의 호민을 매개로 하여 하호(민)를 지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서≫나≪삼국지≫등 당대 중국 사서의 호민의 용례를 보면 하호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부유한 상층민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595) 즉 호민이 결코 민의 지위에서 벗어난 정치적·신분적 계층개념은 아니었다. 그리고 그러한 의미에서 호민은 관인이 아니었지만, 한편으로는 재지사회의 유력세력을 가리키고 있다. 따라서≪삼국지≫부여조의 호민도 고구려조에 나오는 ‘佃作을 하지 않고 坐食하는 자’와 같은 계층으로서 경제적 부를 축적한 계층이라는 개념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596) 부여의 호민은 동옥저나 예의 읍락 거수층과 동일한 계층으로 이해되기도 하지만, 거수가 읍락의 정치적 지배자라면 호민은 경제적으로 부를 축적한 자라는 성격이 보다 강하였다는 것이다.597) 이처럼 호민층은 바로 일정한 사회발전 단계에서 역사적으로 형성된 존재로 볼 수 있다.

 호민층에는 족장들 외에도 占卜을 행하고 祭天에 참여하며 종교적 기능을 행하던 샤먼과 같은 이들과, 철을 다루는 冶匠 같은 기술자 및 그 밖의 부유하고 유력한 민호가 있었을 것이다. 그들은 토지와 노동력을 확대해가면서 토지로부터 유리되는 유랑민 등을 용작민이나 노비 등으로 편입시켜 읍락의 민을 지배한 것으로 이해된다.

 호민 아래에는 하호라 불리는 촌락의 일반민들이 있었다. 이들은 평시에는 대개 생산을 담당하여 생산물을 지배계급에게 공납하였지만, 전시에는 군량을 부담하는 임무를 맡았고 직접 전투에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석된다.598) 하호는 가난하여 병장기를 갖출 수 없었기 때문에 諸加들이 스스로 싸울 때 전투에 참여하지 못하고 군량만을 보급하였다.599) 2∼3세기 이후 고구려의 피지배층인 하호가 읍락의 구성원으로서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빈민이라는 개념에 가까운 존재로 변화되었듯이,600) 부여의 하호도 독립적 가정을 가지고 있던 民계층에서 최하층을 이루는 빈민 즉 경제적으로 가난한 백성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이는≪삼국지≫의 ‘佃作을 하지 않고 좌식을 하는 자’라는 호민이 하호와 서로 상대적으로 대응되어 사용되고 있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삼국지≫등에 하호를 마치 노예인 양 기술한 것은 중국인들에게 하호가 계급적 처지로 보아 노예와 별로 다를 바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처럼 부여사회에서 하호는 노예적 처지에 놓인 예농층을 가리키는 용어였다. 한편 하호가 호민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은 하호가 노예와 같이 복종해야 할 만큼 호민의 세력이 절대적이었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601) 이는 고구려에 대한 기사로≪翰苑≫에 인용된≪魏略≫에 “하호의 給賦는 노예와 같이한다”라 한 것도 “모두 노복이 되었다”는 것과 같은 표현일 것이다.

 종래 하호에 대해서는 고전적 노예602) 또는 가내노예=동방적 노예,603) 나아가서 農奴604) 혹은 양인 신분의 농민층605)으로 보는 등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었다. 그러나≪삼국지≫동이전의 용례로 보아 이들을 노예로 규정하기는 어려우며 호민의 지배를 받는 양인신분의 일반 농민층이나 邑落員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606) 물론 양인 농민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자급농민과 용작농민으로 구별하여 파악할 여지가 있고, 또한≪삼국지≫동이전에 보이는 하호들은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이들 하호와 관련하여 국가의 촌락지배라든지 촌락 내부의 사회관계 등에 관해서는 아직 확실하게 밝혀져 있지 않다.

 일반민 즉 하호 아래에는 노예가 존재하였다. 노예소유자들은 수많은 노예들을 소유하고 있었는 바,≪삼국지≫동이전 부여조에 의하면 “사람을 죽여 순장했는데 많을 경우 백수십 인이었다”고 한다. 여기서 순장된 사람은 대개 노예로 볼 수 있다.607) 순장된 노예에는 전쟁포로 노예가 많았을 것이나 그 외에 형벌노예와 부채노예도 있었을 것이다. 부여의 법률에 따르면 살인자는 죽이고 그 가족을 노예로 삼았다고 한다. 그리고 절도를 할 경우 12배로 배상하게 하였는데 변상이 여의치 않으면 노예로 삼았을 것이다. “형벌을 줌에 엄하고 급하였으며, 살인자는 사형에 처하고, 그 가족을 몰수하여 노비로 삼는다”608)라고 한 것에서 부여족은 정복을 통해 얻은 노예와 함께 형벌노예를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一責十二法의 존재를 통해 부여사회에는 부채노예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족장층과 호민들은 상당수의 노예를 소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부여에는 8만 호의 인구가 있었다고 하였는데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하호가 노예적 처지에서 착취당하였다고 하였으므로 부여사회에서 노예의 수는 사실상 상당히 많았다고 볼 수 있다. 아직까지 고고학적으로는 殉葬유적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순장된 사람들은 노예이며, 순장은 족장층과 호민들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믿어진다.

 결국 부여의 계층구성은 국왕과 상층의 귀족계급으로서 제가·사자 등 관료계층이 있었고, 그 밑에 일반민으로서 족장층인 호민층과 평민들인 하호, 그리고 최하층의 노예로 구분되어 있었다. 이것을 당시의 생산관계와 연결시켜 본다면 특권계급으로서의 노예소유자층인 귀족군과 생산계급으로서의 하호, 그리고 노예군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더구나 하호군은 당시의 노예군을 형성하고 있었으며, 또한 법률화되어 있었다.

586)이 표를 작성하는 데 다음의 글들을 참조하였다.

吉林省文物工作隊,<吉林樺甸西荒山靑銅短劍墓>(≪東北考古與歷史≫1).

張永平,<磐石縣西山竪穴岩石墓>(≪博物館硏究≫93-2).

吉林市博物館,<吉林市帽兒山漢代木槨墓>(≪遼海文物學刊≫1988-2).

尹玉山,<吉林永吉學古墓淸理簡報>(≪博物館硏究≫85-1).
587)老河深유적을 鮮卑의 것으로 보더라도 매장방법이나 토기 등 출토유물이 부여와 동일하며, 유목적인 성향이 강했던 부여의 경우와 어느 정도 유사한 신분분화를 추론할 수도 있으므로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吉林省文物考古硏究所 編,≪楡樹老河深≫, 文物出版社, 1987).
588)吉林省文物考古硏究所 編, 위의 책.
589)≪三國志≫권 30, 魏書 30, 烏丸鮮卑東夷傳 30, 夫餘.
590)林起煥, 앞의 책, 160쪽.
591)汲古閣本과 新校本에는 ‘名下戶’로 되어 있으나, 宋本·殿本에는 ‘民下戶’로 되어 있어 종래부터 부여의 읍락공동체의 구성과 그 계층관계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 왔다. 그 견해는 크게 민과 하호를 별개의 계층으로 이해하여 호민·민·하호의 3계층으로 분류하는 경우(金三守,<古代 夫餘의 社會經濟構成과 土地私有의 存在形態>,≪淑明女大論文集≫7, 1968)와 민과 하호를 동일한 계층으로 이해하여 호민·민(=하호)의 두 계층으로 분류하는 경우로 대별되는 데 후자의 견해가 보다 유력시되고 있다.
592)金哲埈, 앞의 책(1976), 50∼51쪽.
593)武田幸男,<魏志東夷傳にみえる下戶問題>(≪朝鮮史硏究會論文集≫3, 1967).
594)金三守, 앞의 글.
595)文昌魯,<三國時代 初期의 豪民>(≪歷史學報≫125, 1990), 37∼45쪽.
596)文昌魯, 위의 글, 45∼56쪽.
597)余昊奎,≪1∼4세기 고구려 政治體制 연구≫(서울大 博士學位論文, 1997), 126쪽.
598)余昊奎, 위의 책, 106쪽.
599)종래에는≪三國志≫권 30, 魏書 30, 烏丸鮮卑東夷傳 30, 夫餘조에 나오는 “家家自有鎧仗”에 대해 일반민이 집집마다 무기를 보유하고 전쟁에 참여한 것으로 보아 왔으나 최근에는 이를 諸加·豪民들만이 전투를 수행한 戰士집단이고, 下戶는 전투를 수행할 권리도 의무도 갖지 못한 보급병으로 보고 있다(余昊奎, 위의 책, 106쪽).
600)林起煥, 앞의 책, 165쪽.
601)金哲埈,<韓國古代社會의 性格과 羅末麗初의 轉換期>(앞의 책), 274∼275쪽.
602)白南雲,≪朝鮮社會經濟史≫(東京;改造社, 1933).
603)金三守, 앞의 글, 356∼358쪽.
604)金柄夏,<韓國의 奴隷制社會의 問題>(≪韓國史時代區分論≫, 韓國經濟史學會, 1970).
605)洪承基,<1∼3세기의 民의 存在形態에 대한 一考察>(≪歷史學報≫63, 1974).

武田幸男, 앞의 글(1967).
606)洪承基, 위의 글.

武田幸男, 위의 글.
607)權五榮,<고대 영남지방의 殉葬>(≪韓國古代史論叢≫4, 1992), 14∼16쪽.
608)≪三國志≫권 30, 魏書 30, 烏丸鮮卑東夷傳 30, 夫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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