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고대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Ⅳ. 고구려의 정치·경제와 사회1. 중앙통치조직1) 관등과 관직(1) 초기 관등제와 관직
    • 01권 한국사의 전개
      • 총설 -한국사의 전개-
      • Ⅰ. 자연환경
      • Ⅱ. 한민족의 기원
      • Ⅲ. 한국사의 시대적 특성
      • Ⅳ. 한국문화의 특성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개요
      • Ⅰ. 구석기문화
      • Ⅱ. 신석기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개요
      • Ⅰ. 청동기문화
      • Ⅱ.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개요
      • Ⅰ. 초기국가의 성격
      • Ⅱ. 고조선
      • Ⅲ. 부여
      • Ⅳ. 동예와 옥저
      • Ⅴ. 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개요
      • Ⅰ.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 1. 고구려의 기원
        • 2.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 1) 성립
            • (1) 나집단의 성장
            • (2) 나부체제의 성립
          • 2) 발전
            • (1) 국가체제의 정비
            • (2) 영역의 확대
      • Ⅱ. 고구려의 변천
        • 1. 체제정비
          • 1) 체제정비의 배경
          • 2) 소수림왕대의 체제정비
            • (1) 불교의 도입과 태학의 설립
            • (2) 율령반포의 의의
          • 3) 4세기말 이후의 체제정비
        • 2. 영토확장
          • 1) 요동 방면
          • 2) 백제 방면
          • 3) 신라 방면
          • 4) 낙랑·대방군 고지
          • 5) 기타 지역
        • 3. 5∼6세기의 대외관계
          • 1) 중국의 남북조와의 관계
          • 2) 백제·신라와의 관계
        • 4. 후기의 정세변동
          • 1) 한강유역의 상실
          • 2) 왕권의 쇠퇴와 귀족연립정권의 성립
      • Ⅲ. 수·당과의 전쟁
        • 1. 수와의 전쟁
          • 1) 수와의 관계
          • 2) 고구려의 요서 공격
          • 3) 수의 침입과 고구려의 살수대첩
        • 2. 당과의 전쟁
          • 1) 당과의 관계
          • 2) 초기 전쟁(645)
          • 3) 중기 전쟁(647∼665)
          • 4) 말기 전쟁(666∼668)
      • Ⅳ. 고구려의 정치·경제와 사회
        • 1. 중앙통치조직
          • 1) 관등과 관직
            • (1) 초기 관등제와 관직
            • (2) 4∼7세기 관등제와 관직
          • 2) 합좌제도
            • (1) 제가회의
            • (2) 귀족회의
        • 2. 지방·군사제도
          • 1) 지방제도
            • (1) 초기의 지방통치제
            • (2) 「성·곡―촌」제의 성립
            • (3) 성단위 지방통치제
          • 2) 군사제도
            • (1) 군사조직의 변화
            • (2) 군사훈련과 병종
          • 3) 성곽시설
        • 3. 경제구조
          • 1) 토지제도
          • 2) 조세제도
            • (1) 조(租)와 조(調)
            • (2) 부역
          • 3) 산업
            • (1) 농업
            • (2) 수공업
            • (3) 상업
            • (4) 목축업
        • 4. 사회구조
          • 1) 신분제
            • (1) 귀족
            • (2) 중·하급 지배층
            • (3) 호민
            • (4) 평민
            • (5) 노비
          • 2) 법률과 풍속
            • (1) 법률
            • (2) 풍속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개요
      • Ⅰ. 백제의 성립과 발전
      • Ⅱ. 백제의 변천
      • Ⅲ. 백제의 대외관계
      • Ⅳ. 백제의 정치·경제와 사회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개요
      • Ⅰ. 신라의 성립과 발전
      • Ⅱ. 신라의 융성
      • Ⅲ. 신라의 대외관계
      • Ⅳ. 신라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가야사 인식의 제문제
      • Ⅵ. 가야의 성립
      • Ⅶ. 가야의 발전과 쇠망
      • Ⅷ. 가야의 대외관계
      • Ⅸ. 가야인의 생활
    • 08권 삼국의 문화
      • 개요
      • Ⅰ. 토착신앙
      • Ⅱ. 불교와 도교
      • Ⅲ. 유학과 역사학
      • Ⅳ. 문학과 예술
      • Ⅴ. 과학기술
      • Ⅵ. 의식주 생활
      • Ⅶ. 문화의 일본 전파
    • 09권 통일신라
      • 개요
      • Ⅰ. 삼국통일
      • Ⅱ. 전제왕권의 확립
      • Ⅲ. 경제와 사회
      • Ⅳ. 대외관계
      • Ⅴ. 문화
    • 10권 발해
      • 개요
      • Ⅰ. 발해의 성립과 발전
      • Ⅱ. 발해의 변천
      • Ⅲ. 발해의 대외관계
      • Ⅳ. 발해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발해의 문화와 발해사 인식의 변천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개요
      • Ⅰ. 신라 하대의 사회변화
      • Ⅱ. 호족세력의 할거
      • Ⅲ. 후삼국의 정립
      • Ⅳ. 사상계의 변동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개요
      • Ⅰ. 고려 귀족사회의 형성
      • Ⅱ. 고려 귀족사회의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중앙의 정치조직
      • Ⅱ. 지방의 통치조직
      • Ⅲ. 군사조직
      • Ⅳ. 관리 등용제도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전시과 체제
      • Ⅱ. 세역제도와 조운
      • Ⅲ. 수공업과 상업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사회구조
      • Ⅱ.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개요
      • Ⅰ. 불교
      • Ⅱ. 유학
      • Ⅲ. 도교 및 풍수지리·도참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개요
      • Ⅰ. 교육
      • Ⅱ.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개요
      • Ⅰ. 무신정권의 성립과 변천
      • Ⅱ. 무신정권의 지배기구
      • Ⅲ. 무신정권기의 국왕과 무신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정치체제와 정치세력의 변화
      • Ⅱ. 경제구조의 변화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신분제의 동요와 농민·천민의 봉기
      • Ⅱ. 대외관계의 전개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변화
      • Ⅱ. 문화의 발달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개요
      • Ⅰ. 양반관료국가의 성립
      • Ⅱ.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양반관료 국가의 특성
      • Ⅱ. 중앙 정치구조
      • Ⅲ. 지방 통치체제
      • Ⅳ. 군사조직
      • Ⅴ. 교육제도와 과거제도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토지제도와 농업
      • Ⅱ. 상업
      • Ⅲ. 각 부문별 수공업과 생산업
      • Ⅳ. 국가재정
      • Ⅴ. 교통·운수·통신
      • Ⅵ. 도량형제도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개요
      • Ⅰ. 인구동향과 사회신분
      • Ⅱ. 가족제도와 의식주 생활
      • Ⅲ. 구제제도와 그 기구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개요
      • Ⅰ. 학문의 발전
      • Ⅱ. 국가제사와 종교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개요
      • Ⅰ. 과학
      • Ⅱ. 기술
      • Ⅲ. 문학
      • Ⅳ. 예술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개요
      • Ⅰ. 양반관료제의 모순과 사회·경제의 변동
      • Ⅱ. 사림세력의 등장
      • Ⅲ. 사림세력의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개요
      • Ⅰ. 임진왜란
      • Ⅱ. 정묘·병자호란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사림의 득세와 붕당의 출현
      • Ⅱ. 붕당정치의 전개와 운영구조
      • Ⅲ. 붕당정치하의 정치구조의 변동
      • Ⅳ. 자연재해·전란의 피해와 농업의 복구
      • Ⅴ. 대동법의 시행과 상공업의 변화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개요
      • Ⅰ. 사족의 향촌지배체제
      • Ⅱ. 사족 중심 향촌지배체제의 재확립
      • Ⅲ. 예학의 발달과 유교적 예속의 보급
      • Ⅳ. 학문과 종교
      • Ⅴ. 문학과 예술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개요
      • Ⅰ. 탕평정책과 왕정체제의 강화
      • Ⅱ. 양역변통론과 균역법의 시행
      • Ⅲ. 세도정치의 성립과 전개
      • Ⅳ. 부세제도의 문란과 삼정개혁
      • Ⅴ. 조선 후기의 대외관계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개요
      • Ⅰ. 생산력의 증대와 사회분화
      • Ⅱ.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개요
      • Ⅰ. 신분제의 이완과 신분의 변동
      • Ⅱ. 향촌사회의 변동
      • Ⅲ. 민속과 의식주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동향과 민간신앙
      • Ⅱ. 학문과 기술의 발달
      • Ⅲ. 문학과 예술의 새 경향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개요
      • Ⅰ. 민중세력의 성장
      • Ⅱ. 18세기의 민중운동
      • Ⅲ. 19세기의 민중운동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개요
      • Ⅰ. 구미세력의 침투
      • Ⅱ. 개화사상의 형성과 동학의 창도
      • Ⅲ. 대원군의 내정개혁과 대외정책
      • Ⅳ. 개항과 대외관계의 변화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개요
      • Ⅰ. 개화파의 형성과 개화사상의 발전
      • Ⅱ. 개화정책의 추진
      • Ⅲ. 위정척사운동
      • Ⅳ. 임오군란과 청국세력의 침투
      • Ⅴ. 갑신정변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개요
      • Ⅰ. 제국주의 열강의 침투
      • Ⅱ. 조선정부의 대응(1885∼1893)
      • Ⅲ. 개항 후의 사회 경제적 변동
      • Ⅳ. 동학농민전쟁의 배경
      • Ⅴ. 제1차 동학농민전쟁
      • Ⅵ. 집강소의 설치와 폐정개혁
      • Ⅶ. 제2차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개요
      • Ⅰ. 청일전쟁
      • Ⅱ. 청일전쟁과 1894년 농민전쟁
      • Ⅲ. 갑오경장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개요
      • Ⅰ. 러·일간의 각축
      • Ⅱ. 열강의 이권침탈 개시
      • Ⅲ. 독립협회의 조직과 사상
      • Ⅳ. 독립협회의 활동
      • Ⅴ. 만민공동회의 정치투쟁
    • 42권 대한제국
      • 개요
      • Ⅰ. 대한제국의 성립
      • Ⅱ. 대한제국기의 개혁
      • Ⅲ. 러일전쟁
      • Ⅳ. 일제의 국권침탈
      • Ⅴ. 대한제국의 종말
    • 43권 국권회복운동
      • 개요
      • Ⅰ. 외교활동
      • Ⅱ. 범국민적 구국운동
      • Ⅲ. 애국계몽운동
      • Ⅳ. 항일의병전쟁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개요
      • Ⅰ. 외국 자본의 침투
      • Ⅱ. 민족경제의 동태
      • Ⅲ. 사회생활의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개요
      • Ⅰ. 근대 교육운동
      • Ⅱ. 근대적 학문의 수용과 성장
      • Ⅲ. 근대 문학과 예술
    • 46권 신문화운동 Ⅱ
      • 개요
      • Ⅰ. 근대 언론활동
      • Ⅱ. 근대 종교운동
      • Ⅲ. 근대 과학기술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개요
      • Ⅰ. 일제의 식민지 통치기반 구축
      • Ⅱ. 1910년대 민족운동의 전개
      • Ⅲ.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개요
      • Ⅰ. 문화정치와 수탈의 강화
      • Ⅱ.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
      • Ⅲ. 독립군의 편성과 독립전쟁
      • Ⅳ. 독립군의 재편과 통합운동
      • Ⅴ. 의열투쟁의 전개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개요
      • Ⅰ. 국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운동
      • Ⅱ. 6·10만세운동과 신간회운동
      • Ⅲ. 1920년대의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개요
      • Ⅰ. 전시체제와 민족말살정책
      • Ⅱ. 1930년대 이후의 대중운동
      • Ⅲ. 1930년대 이후 해외 독립운동
      • Ⅳ.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체제정비와 한국광복군의 창설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개요
      • Ⅰ. 교육
      • Ⅱ. 언론
      • Ⅲ. 국학 연구
      • Ⅳ. 종교
      • Ⅴ. 과학과 예술
      • Ⅵ. 민속과 의식주
    •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 개요
      • Ⅰ. 광복과 미·소의 분할점령
      • Ⅱ. 통일국가 수립운동
      • Ⅲ. 미군정기의 사회·경제·문화
      • Ⅳ. 남북한 단독정부의 수립

Ⅳ. 고구려의 정치·경제와 사회

1. 중앙통치조직

1) 관등과 관직

(1) 초기 관등제와 관직
가. 관등제

 고대 초기의 관등조직은 연맹체를 구성하는 각 단위집단의 수장층을 왕권 아래로 편제하는 기능을 하였다. 관등조직이 마련되기 이전에는 고구려의 경우 封王이나 賜姓 등을 통하여 각 집단의 수장층을 편제하였다.449) 내항한 비류국의 松壤이나 부여왕 從弟를 多勿都主나 王으로 봉한 것이나, 毛屯谷의 3인에게 사성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450) 또 大武神王대에 비류부의 대가 3인을 단순히 ‘沸流部長’이라 칭한 기사도 아직 那部의 諸加세력을 편제하는 중앙 관등조직이 마련되지 못하였음을 보여준다.451) 고구려의 관등조직은 5나부체제가 확립된 태조왕 이후에 성립하였다.452)

 고구려 초기 관등조직의 구조와 운영상은≪三國志≫高句麗傳의 기사를 통해 그 대강을 알 수 있는데, 이에 의하면 3세기경에는 相加·對盧·沛者·古雛加·主簿·優台·丞·使者·皂衣·先人 등의 관등이 있었다.453)

 상가는 그 명칭이 加를 영도한다는 뜻으로 제가세력을 대표하고 통솔하는 諸加會議의 의장으로 짐작된다.454)≪三國史記≫고구려본기에 군신의 대표자로 나타나는 國相과 동일한 존재로 이해하기도 한다.455)

 패자는 나부의 최고 유력자들을 편제한 관등으로,456) 左右輔·國相·中畏大夫 등 최고위 관직을 역임할 수 있었다.457) 아울러 패자는 나부의 군사를 동원하여 대외전쟁에 나서는 등 군사적 기능도 갖고 있었다.458) 대로는 패자와 교치되는 관등인데,459) 왕권 중심의 지배체제로 정비되는 과정에서 패자의 기능을 대체하면서 성립한 관등이었다.460) 대로는≪삼국사기≫고구려본기 초기 기사에는 전혀 보이지 않으나, 후기의 최고 관등인 大對盧가 대로에서 분화된 관등임을 고려하면, 초기 관등조직에서도 최상위 관등으로서 대로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

 고추가는 왕실을 배출한 계루부의 大加나 전왕족인 소노부의 適統大人, 그리고 왕비족인 절노부의 대가가 칭하는 명예적 성격을 갖는 관이었다. 고구려에 복속된 朱那 왕자가 고추가로 봉해진 예를 보면,461) 고추가도 본래는 제가세력을 편제하는 관등이었다가 점차 일종의 封爵的 성격을 갖는 관으로 변화되어 계루부 등 유력 나부의 대가만이 칭한 것으로 이해된다.462) 그러다가 나부체제가 해체되어 왕비족이나 전왕족이라는 정치 기반이 소멸되면서 왕실 내의 제한된 범위에만 고추가라는 칭호가 주어졌다.463)

 주부는 고구려 연맹왕권의 성장과정에서 왕권의 인적 지지기반으로 성립한 관등이었다.464) 그리하여 대외군사 활동에 있어서 대가와 더불어 출정군의 지휘부를 이루거나, 吳主로부터 고구려왕과 함께 詔書를 받는 등 왕의 측근으로 활동하였다.465) 또 공회시에는 대가와 동급으로 인정받아 小加보다는 그 지위가 우월하였다.466) 丞 역시 명칭상으로 보아 주부와 유사하게 중국 관제의 영향을 받아 성립한 관등으로 보이나, 다른 기록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아 그 실체를 알기 어렵다.467)

 于台(優台)는 친족집단의 장들이 지녔던 일반적 칭호가 官名化한 것으로,468) 곧 나부의 제가세력을 편제하는 기본적인 관등으로 기능하였다.469) 우태는 위계상 패자나 대주부보다 아래이지만, 추요직인 중외대부나 국상에 나아갈 수 있는 관등으로서,470) 패자·주부와 더불어 당시 제가세력의 상층부가 차지하였다.

 사자·조의·선인은 왕이나 대가 밑에 설치된 전문적인 하급 행정실무직으로서, 초기 지배기구의 하부를 구성하는 관등이었다. 이들 관등은 대가도 自置하고 있기 때문에, 종래의 대수장층의 職人에서 유래된 것임을 알 수 있다.471) 여기서 계루부왕권 역시 대가들과 동일한 기반에서 출발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 중 사자는 수취체제와 관련하여 성립된 관으로 파악되고 있다.472) 또 대무신왕대에 비류부장의 횡포를 다스리기 위해서 사자를 파견한 예를 보면,473) 왕명을 수행하는 성격을 갖고 있음도 알 수 있다. 조의의 실체는 알기 어려우나, 나부의 제가세력을 편제하는 최하위 관등으로 이해된다.474) 그러나 東川王대에 吳나라의 사신을 조의 25인이 호위한 사례를 보면,475) 무사적 기능을 띠는 관으로도 볼 수 있다.476) 또 선인도 그 성격을 파악하기 곤란하나, 초기부터 말기까지 최하위의 관등으로 등장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첫 入仕職으로서의 기능을 갖는 관등으로 생각된다.

 왕과 대가가 모두 하급관료인 사자·조의·선인은 설치하고 있지만, 그보다 상위의 대로·패자·주부·우태 등의 중앙관료조직을 갖추고 있는 계루부왕권의 위상은 대가와는 차별이 있었다. 따라서 왕의 관원과 대가의 관원은 같은 위계일지라도 동렬에 서지 못하였다.

 이상≪삼국지≫고구려전에 보이는 관등 중에서 제가회의의 의장인 상가와 봉작적 성격의 고추가 및 실체를 알 수 없는 승을 제외하면, 초기 고구려의 관등은 대로·패자·주부·우태·사자·조의·선인의 7등급으로 파악된다. 이 중 패자·우태·조의 등의 관등은 나부의 제가세력을 서열화하여 왕권 아래로 수렴 편제한 성격이 두드러지며, 대로·주부·사자 등은 왕명의 수행자 내지는 왕권과 밀접한 관련 속에서 성립되었다는 점에서 왕권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성격을 지니는 관등으로 볼 수 있다.477) 이러한 초기 관등조직이 갖는 이원적 구조는 당시의 연맹적 국가체제가 제가세력의 연합에 기반을 둔 나부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데에서 비롯하였다.

 한편 제가세력은 그 세력 기반의 대소에 따라 大加와 小加로 구분되었다. 양자는 공회시에 대가는 幘을 쓰고 소가는 折風을 쓰는 등 冠制에서 구분이 있을 만큼 신분상의 차별이 있었다. 따라서 관등조직에 편제될 때에도 대가와 소가 사이에 차별을 두어, 좌우보·국상·중외대부 등 최고 관직을 역임할 수 있는 우태 이상의 관등은 대가가 차지하였고, 사자 이하의 관등은 소가급이었다.

 이러한 관등조직의 운영을 통해 계루부왕권은 제가세력을 적절히 통제하면서 왕권을 강화해 갔다. 계루부왕은 대가가 자치한 사자·조의·선인 등 관원의 명단을 보고받아 나부 내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었고, 때로는 사자 등 직속 관원을 파견하여 나부 내의 일에도 간섭하였다.478) 대외전쟁시에는 대가의 군대를 동원하였지만 동시에 주부를 보내어 대가의 군사활동을 감시 통제하였다.479)

 계루부왕권은 관등의 수여를 통해서도 제가세력들에 대해 적절히 통제력을 발휘하였다. 왕의 즉위에 공을 세우거나 측근으로 활동한 인물들을 높은 관등으로 승진시켜 이들의 나부 내의 위상을 강화시켜 주고, 이들을 통해 나부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였다. 次大王이 자신의 즉위를 도운 관나부 우태 彌儒와 환나부 우태 菸支留 및 비류나부 조의 陽神 등을 각각 우태에서 패자와 대주부로, 조의에서 우태로 승진시켜 준 예나, 新大王이 차대왕을 죽이고 자신의 즉위를 뒷받침한 明臨答夫를 조의에서 패자로 승진시켜 國相으로 임명한 예가 대표적이다.480) 이제 관등이나 관직의 획득에 있어서 독자의 세력기반 못지않게 왕권과의 관계가 중요해지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점차 제가세력들도 중앙의 왕권과의 결합을 통해 관등·관직을 획득함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지위를 보장받으려고 하였고, 이 과정에서 나부에 대한 왕권의 침투력은 점점 높아졌다.

 3세기 이후 생산력의 발전과 사회분화가 진전되어 가면서 나부내 단위집단의 자치적 성격이 약화되어 갔고, 각 나부의 지배집단은 축소된 친족집단의 범주를 갖는 가문 단위로 분화하는 과정을 밟았다.481) 이처럼 나부의 독자성이 약화됨에 따라 제가세력들의 연합체제에 기반을 두고 있던 나부체제도 점차 해체되어 갔다.

 이러한 과정에서 왕권은 관등·관직이나 食邑의 사여 등을 통해 제가들의 정치적·경제적 기반을 새롭게 보장해 주면서 이들을 자신의 관료조직 내로 편제하고자 하였고, 자기의 독자적 세력기반이 흔들리던 제가세력들 역시 왕권과의 결합을 기초로 중앙 정치권력에의 참여를 통해 얻어지는 보다 풍부한 정치적·경제적 성과를 따라 움직여갔다. 이에 따라 3세기 말부터 제가세력은 王都로 결집하여 중앙귀족으로 전화되어 갔다.

 왕도로 결집한 중앙귀족은 왕도의 행정구역인 方位部 내에 정착하였다. 예컨대 西川王의 왕비는 서부 대사자 于漱의 딸이었는데, 우수는 고국천왕비의 父인 연나부 于素와 동일 집단으로 보인다.482) 따라서 우수는 본거지인 연나부를 완전히 떠나 王京에 거주하면서 중앙귀족화되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또 烽上王대에는 처음으로 방위부 출신인 남부 대사자 倉助利가 國相으로 임명되고 있고, 봉상왕의 폐위와 미천왕의 즉위에 공을 세운 인물도 창조리를 비롯하여 북부 祖弗과 남부 蕭友 등 방위부 출신들이 중심이었다.483) 이처럼 당시 정치적으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는 왕비나 국상의 자리를 방위부 출신의 인물이 차지하고 있는 사정은 이 시기 정계 운영이 이미 중앙귀족화된 세력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와 같이 나부 지배세력이 왕도로 결집하여 중앙귀족화하면서, 제가세력을 편제하는 기능과 왕권을 뒷받침하는 기능을 동시에 갖는 이원적인 성격의 초기 관등조직도 변화·개편되게 되었다.

 제가세력를 편제하는 기능이 사실상 퇴화되면서 그런 성격을 갖는 패자·우태·조의의 관등은 4세기 이후에는 소멸되었고, 그대신 兄系 관등이 등장하였다. 형계 관등은 사료상으로는 봉상왕대에 小兄에서 大兄으로 관등이 승진한 高奴子가 최초의 예이며,484) 또<牟頭婁墓誌>에서도 고국원왕대에 활동한 大兄 冉牟의 존재가 확인되고 있다. 兄이란 명칭은 연장자·족장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제가세력을 편제하는 연원적 성격을 갖고 있으나,485) 일원적인 관등체계 내에서 기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의 패자 등의 관등과는 동일하게 볼 수 없다.

 아울러 왕권을 뒷받침하던 관등인 대로·주부·사자의 관등은 大小로 확대 분화되어 갔다. 물론 주부와 사자는 2세기경부터 이미 대주부·대사자 등으로 분화되고 있었다.486) 이는 정복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고구려의 통치영역이 확대되고 왕권이 강화되면서, 왕권을 뒷받침하는 관등과 관직의 분화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들 관등이 패자·우태·조의 등과는 달리 소멸되지 않고 4세기 이후 오히려 확대 분화의 과정을 밟고 있는 것은 곧 당시 관등제의 개편이 왕권 중심의 집권체제의 구축이라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뜻한다. 이리하여 4세기 이후에는 사자계와 형계 관등이 다양하게 분화되어 왕권 아래 일원적으로 편제된 관등조직이 성립하였다.

449)성씨 사여에 대하여는 金光洙,<高句麗 建國期의 姓氏賜與>(≪金哲埈博士華甲 紀念史學論叢≫, 1983) 참조.
450)≪三國史記≫권 13, 高句麗本紀 1, 시조 동명성왕 원년·2년 및 권 14, 高句麗本紀 2, 대무신왕 5년 7월.
451)≪三國史記≫권 14, 高句麗本紀 2, 대무신왕 15년 3월.
452)盧泰敦,<三國時代의 ‘部’에 關한 硏究>(≪韓國史論≫2, 서울大 國史學科, 1975), 14쪽.
453)≪三國志≫권 30, 魏書 30, 烏丸鮮卑東夷傳 30, 高句麗.
454)相加에 대한 이해는 다양하다. ① 제가회의의 의장으로 보는 견해 : 盧重國,<高句麗國相考(上)>(≪韓國學報≫16, 1979), 26쪽 및 琴京淑,<高句麗 初期의 中央政治構造>(≪韓國史硏究≫86, 1994), 104쪽. ② 5부족장 내지 대수장으로 이해하는 견해 : 金哲埈,<高句麗·新羅의 官階組織의 成立過程>(≪李丙燾博士華甲紀念論叢≫, 1956 ;≪韓國古代社會硏究≫, 知識産業社, 1975, 127∼128쪽) 및 金光洙,<高句麗의 ‘國相’職>(≪李元淳敎授停年紀念歷史學論叢≫, 1991), 6쪽. ③ 古雛加·沛者·對盧와 함께 지배자공동체를 구성하는 관으로 보는 견해 : 武田幸男,<高句麗官位制の史的展開>(≪朝鮮學報≫86, 1978), 18∼19쪽. ④ 相(최고관직)과 加(제가)를 구분하는 견해 : 李鍾旭,<高句麗初期의 中央政府組織>(≪東方學志≫33, 1982), 32∼38쪽.
455)盧重國, 위의 글, 26쪽.
456)余昊奎,<高句麗 初期 那部統治體制의 成立과 運營>(≪韓國史論≫27, 서울大 國史學科, 1992), 51쪽.

林起煥,<高句麗 初期 官階組織의 성립과 운영>(≪慶熙史學≫19, 1995), 61∼62쪽.
457)≪三國史記≫권 15, 高句麗本紀 3, 태조대왕 71년 10월·차대왕 2년 2월·권 16, 高句麗本紀 4, 신대왕 2년 정월·고국천왕 12년 9월 및 권 17, 高句麗本紀 5, 중천왕 7년 4월.
458)≪三國史記≫권 15, 高句麗本紀 3, 태조대왕 20년 2월·22년 10월.
459)그러한 측면에서 이들 관의 성격도 동질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대로는 족장적 신분층에 속하고 패자는 그 족장을 보좌하는 관으로 파악한 견해도 있으며(金哲埈, 앞의 책, 125쪽), 대로는 지방공무집행자의 기능을 갖고 패자는 군사적 임무를 띤 수장층의 직명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金光洙, 앞의 글, 173쪽).
460)패자를 那部의 최고 유력자에게 주어지는 관등으로, 대로를 方位部의 유력한 대가에게 주어지는 관등으로 파악한 견해도 있다(林起煥, 앞의 글, 62∼63쪽).
461)≪三國史記≫권 15, 高句麗本紀 3, 태조대왕 22년 10월.
462)余昊奎, 앞의 글, 54쪽.
463)고추가의 성격을 신라의 葛文王과 비교하기도 한다(李基白,<新羅時代의 葛文王>,≪歷史學報≫58, 1973 ;≪新羅政治社會史硏究≫, 一潮閣, 1974, 17쪽).
464)金哲埈, 앞의 책, 128쪽.

盧重國, 앞의 글, 19쪽.

李鍾旭, 앞의 글, 44∼46쪽.
465)≪三國志≫권 30, 魏書 30, 烏丸鮮卑東夷傳 30, 高句麗.
466)≪三國志≫권 30, 魏書 30, 烏丸鮮卑東夷傳 30, 高句麗 및 권 47, 吳書 2, 吳主傳 2.
467)丞을 主簿·于台와 더불어 왕 직속의 관료집단으로 이해하는 견해(武田幸男, 앞의 글, 126쪽)와 대가의 관료로 보는 견해(李鍾旭, 앞의 글, 46∼47쪽)도 있다.
468)金哲埈, 앞의 책, 128쪽.
469)余昊奎, 앞의 글, 126쪽.

林起煥, 앞의 글, 66쪽.

그러나 우태를 主簿와 더불어 왕의 직속 관료집단을 이루는 관위로 보는 견해도 있다(武田幸男, 앞의 글, 18∼19쪽 및 李鍾旭, 앞의 글, 46쪽).
470)≪三國史記≫권 15, 高句麗本紀 3, 차대왕 2년 7월·10월·권 16, 高句麗本紀 4, 고국천왕 13년 4월 및 권 17, 高句麗本紀 5, 동천왕 4년 7월.
471)金哲埈, 앞의 책, 128쪽.
472)金哲埈, 위의 책, 132∼135쪽.
473)≪三國史記≫권 14, 高句麗本紀 2, 대무신왕 15년.
474)余昊奎, 앞의 글, 53쪽.
475)≪三國志≫권 47, 吳書 2, 吳主傳 2.
476)金光洙,≪高句麗 古代 集權國家의 成立에 관한 硏究≫(延世大 博士學位論文, 1983), 103쪽.
477)余昊奎, 앞의 글, 51∼56쪽. 초기 관등조직이 갖는 2원적 성격을 전제로 那部와 方位部라는 部조직에 대응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견해도 있다(林起煥, 앞의 글, 72∼75쪽).
478)≪三國史記≫권 14, 高句麗本紀 2, 대무신왕 15년 3월.
479)≪三國史記≫권 16, 高句麗本紀 4, 신대왕 5년 및 권 17, 高句麗本紀 5, 동천왕 12년.
480)≪三國史記≫권 15, 高句麗本紀 3, 차대왕 2년 및 권 16, 高句麗本紀 4, 신대왕 2년.
481)3세기 초반을 전후하여 왕족이나 那部의 지배족단을 위시하여 일반 기층사회에서까지 친족집단간의 분화가 진행되었던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盧泰敦,<高句麗 초기의 娶嫂婚에 관한 一考察>,≪金哲埈博士華甲紀念史學論叢≫, 1983, 103쪽).
482)李基白,<高句麗王妃族考>(≪震檀學報≫20, 1959), 83∼89쪽.
483)≪三國史記≫권 16, 高句麗本紀 4, 봉상왕 3년 9월·미천왕 즉위년.
484)≪三國史記≫권 17, 高句麗本紀 5, 봉상왕 2년·3년.
485)金哲埈, 앞의 책, 130쪽.
486)夫餘에서도 사자계 관등은 3세기경에 이미 大使·大使者·使者 등으로 분화되고 있었다(≪三國志≫권 30, 魏書 30, 烏丸鮮卑東夷傳 30, 夫餘).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