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화·화대·이
우리 나라 고대사회의 신에는 靴와 履가 있어 복식금제에도 화와 이를 구별하여 놓았다. 화는 목이 있는 신발로 남자만이 신었고, 이는 목이 없는 신발로 남녀 모두 신었던 것으로 보인다. 화에는 신발끈 즉 靴帶가 달려 있다.
진골대등은 자색 가죽신(紫皮靴)을 신는 것을 금하였으며, 6두품 이하 평인까지는 검은 사슴의 주름무늬 자색 가죽으로 만든 것을 신지 못하도록 금하고 있었다. 화대에 대해서 진골대등에게는 隱文白玉0610)의 장식을 금하였으며, 6두품은 검은 무소뿔과 놋이나 철과 구리를 사용하여 장식할 수 있었으며, 5두품은 놋쇠와 철과 구리로 장식할 수 있었고, 4두품과 평인은 철과 구리로 장식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 화는 신라의 삼국통일 이후 수당의 六合靴(六縫靴式)을 모방한 것이었다. 신라인은 복식의 華美를 특히 숭상하였으므로 귀금속 기타 玉·角類 등으로 그 화대까지를 이렇게 크게 장식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신라에서 洗라고 하였다. 복식금제에서 보면 진골대등은 가죽이나 실이나 麻 어느 것으로 만든 것이든지 마음대로 신을 수 있었으며, 6두품·5두품은 가죽과 삼으로 만든 것을 신을 수 있었고, 4두품은 가죽 이하로 만든 것을 사용할 수 있었으며, 평인은 삼 이하의 재료로 만든 신만을 신을 수 있었다. 한편 진골여의 이에는 계·수라의 사용을 금하였으며, 6두품여의 것에는 계·수금라·세라의 사용을 금하였으며, 5두품여·4두품여의 것은 가죽 이하의 재료로 만들도록 규제하였다.
이는 일반적으로 가죽으로 만들어 조선시대의 갓신이나 마른신과 거의 비슷한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통일신라시대 진골여와 6두품여 같은 귀족의 여인들은 모직이나 비단을 겉에 붙여 장식한 것을 사용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麻로 만든 것은 미투리·짚신 등과 같은 종류에 속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0610) | 은은한 무늬가 있는 백옥인 듯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