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고려 시대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01권 한국사의 전개
      • 총설 -한국사의 전개-
      • Ⅰ. 자연환경
      • Ⅱ. 한민족의 기원
      • Ⅲ. 한국사의 시대적 특성
      • Ⅳ. 한국문화의 특성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개요
      • Ⅰ. 구석기문화
      • Ⅱ. 신석기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개요
      • Ⅰ. 청동기문화
      • Ⅱ.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개요
      • Ⅰ. 초기국가의 성격
      • Ⅱ. 고조선
      • Ⅲ. 부여
      • Ⅳ. 동예와 옥저
      • Ⅴ. 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개요
      • Ⅰ.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 Ⅱ. 고구려의 변천
      • Ⅲ. 수·당과의 전쟁
      • Ⅳ. 고구려의 정치·경제와 사회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개요
      • Ⅰ. 백제의 성립과 발전
      • Ⅱ. 백제의 변천
      • Ⅲ. 백제의 대외관계
      • Ⅳ. 백제의 정치·경제와 사회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개요
      • Ⅰ. 신라의 성립과 발전
      • Ⅱ. 신라의 융성
      • Ⅲ. 신라의 대외관계
      • Ⅳ. 신라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가야사 인식의 제문제
      • Ⅵ. 가야의 성립
      • Ⅶ. 가야의 발전과 쇠망
      • Ⅷ. 가야의 대외관계
      • Ⅸ. 가야인의 생활
    • 08권 삼국의 문화
      • 개요
      • Ⅰ. 토착신앙
      • Ⅱ. 불교와 도교
      • Ⅲ. 유학과 역사학
      • Ⅳ. 문학과 예술
      • Ⅴ. 과학기술
      • Ⅵ. 의식주 생활
      • Ⅶ. 문화의 일본 전파
    • 09권 통일신라
      • 개요
      • Ⅰ. 삼국통일
      • Ⅱ. 전제왕권의 확립
      • Ⅲ. 경제와 사회
      • Ⅳ. 대외관계
      • Ⅴ. 문화
    • 10권 발해
      • 개요
      • Ⅰ. 발해의 성립과 발전
      • Ⅱ. 발해의 변천
      • Ⅲ. 발해의 대외관계
      • Ⅳ. 발해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발해의 문화와 발해사 인식의 변천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개요
      • Ⅰ. 신라 하대의 사회변화
      • Ⅱ. 호족세력의 할거
      • Ⅲ. 후삼국의 정립
      • Ⅳ. 사상계의 변동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개요
      • Ⅰ. 고려 귀족사회의 형성
      • Ⅱ. 고려 귀족사회의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중앙의 정치조직
      • Ⅱ. 지방의 통치조직
      • Ⅲ. 군사조직
      • Ⅳ. 관리 등용제도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전시과 체제
        • 1. 전시과 제도
          • 1) 건국 직후의 토지지배관계와 역분전의 설치
            • (1) 토지지배의 내용
            • (2) 식읍과 녹읍
            • (3) 토지(수조지) 사급과 역분전의 설치
          • 2) 경종 원년의 전시과-시정전시과-
            • (1) 전시과 제정의 배경
            • (2) 시정전시과의 내용
            • (3) 시정전시과의 한계와 의의
          • 3) 목종 원년의 전시과-개정전시과-
            • (1) 전시과 개정의 배경
            • (2) 개정전시과의 내용과 특징
          • 4) 문종 30년의 전시과-갱정전시과-
            • (1) 전시과 갱정의 과정
            • (2) 갱정전시과의 내용과 특징
          • 5) 별정전시과
            • (1) 무산계전시
            • (2) 별사전시
          • 6) 전시과의 운영과 그 성격
            • (1) 전시과 토지의 실체
            • (2) 전시과의 운영
            • (3) 전시과의 성격
          • 7) 녹봉제
            • (1) 녹봉제의 성립과정
            • (2) 녹봉제의 정비와 운영 및 그 성격
        • 2. 공전·사전과 민전
          • 1) 공전과 사전
            • (1) 공전·사전의 개념과 그 변천
            • (2) 공전의 세 유형과 공전·사전의 지목
            • (3) 공전·사전의 형성과정과 경영형태
            • (4) 공전·사전의 수조율
          • 2) 민전
            • (1) 민전의 소유자와 존재 시기 및 지역
            • (2) 민전의 사유지적 성격-민전 소유권의 내용-
            • (3) 민전의 경영형태와 조세 수취
            • (4) 민전의 국가경제적 기능과 그 규모
        • 3. 공전의 여러 유형
          • 1) 장·처와 내장전
            • (1) 장과 처
            • (2) 내장전
          • 2) 공해전
            • (1) 공해전 분급의 내용
            • (2) 공해전의 성격과 그 경영
          • 3) 둔전과 학전·적전
            • (1) 둔전
            • (2) 학전과 적전
        • 4. 사전의 여러 유형
          • 1) 양반과전
            • (1) 양반과전의 실체
            • (2) 양반과전의 운영과 지배의 내용
          • 2) 공음전
          • 3) 한인전
          • 4) 구분전
          • 5) 향리전
          • 6) 군인전
          • 7) 궁원전
          • 8) 사원전
            • (1) 사원전의 형성과 그 성격
            • (2) 사원의 농지경영과 경작농민
            • (3) 고려 후기 사원의 전토확대와 문제
            • (4) 사원경제 확대에 대한 대책
          • 9) 식읍 및 기타의 사전
            • (1) 식읍
            • (2) 투화전
            • (3) 등과전
        • 5. 전시과 체제 하의 토지지배관계에 수반된 몇 가지 문제
          • 1) 토지국유제설의 문제
            • (1) 토지국유제설의 대두
            • (2) 화전일랑 등의 토지국유제설에 대한 비판
            • (3) 유물사관 학자들의 토지국유제설에 대한 비판
            • (4) 왕토사상의 실상
          • 2) 균전제의 시행여부에 관한 문제
            • (1) 균전제설의 대두
            • (2) 균전제설에 대한 비판
          • 3) 전결제
            • (1) 신라의 결부제
            • (2) 고려 전기의 결부제
            • (3) 고려 후기의 결부제
            • (4) 1결의 실적
          • 4) 농업생산력의 발전문제
      • Ⅱ. 세역제도와 조운
        • 1. 조세
          • 1) 조세의 개념
          • 2) 수조율과 조세의 감면
            • (1) 사전조
            • (2) 민전조와 공전조
            • (3) 조세(민전조)의 감면
          • 3) 수조물품과 국가 재정
            • (1) 수조물품
            • (2) 조세와 국가재정
        • 2. 공부
          • 1) 공부의 개념
          • 2) 품목과 수취방식
          • 3) 수취기준
          • 4) 수취구조
        • 3. 요역
          • 1) 요역의 용례
          • 2) 요역의 내용
          • 3) 부과의 대상
          • 4) 수취체제
        • 4. 잡세
        • 5. 조운과 조창
          • 1) 포 중심의 조운
          • 2) 조창의 설치와 운영
            • (1) 조창의 설치
            • (2) 조창의 운영
          • 3) 조운제의 동요와 세곡의 육운
            • (1) 조운제의 동요
            • (2) 세곡의 육운
      • Ⅲ. 수공업과 상업
        • 1. 수공업
          • 1) 관청 수공업
            • (1) 관청 수공업의 관리체계
            • (2) 관청 수공업의 내부 분업
            • (3) 관청 수공업자들의 존재형태
          • 2) 소 수공업
            • (1) 소 수공업의 형성
            • (2) 수공업 소의 구조
            • (3) 수공업 소민들의 존재형태
          • 3) 민간 수공업
            • (1) 민간 수공업의 분업과 관청 수공업
            • (2) 농촌의 가내 수공업
            • (3) 민간 수공업자의 사회·경제적 존재형태
          • 4) 사원 수공업
        • 2. 상업과 화폐
          • 1) 국내상업
            • (1) 도시상업
            • (2) 지방상업
          • 2) 대외무역
            • (1) 송과의 무역
            • (2) 거란·요와의 무역
            • (3) 여진·금과의 무역
            • (4) 일본과의 무역
            • (5) 아라비아와의 무역
          • 3) 화폐 및 차대법
            • (1) 화폐
            • (2) 차대법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사회구조
      • Ⅱ.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개요
      • Ⅰ. 불교
      • Ⅱ. 유학
      • Ⅲ. 도교 및 풍수지리·도참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개요
      • Ⅰ. 교육
      • Ⅱ.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개요
      • Ⅰ. 무신정권의 성립과 변천
      • Ⅱ. 무신정권의 지배기구
      • Ⅲ. 무신정권기의 국왕과 무신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정치체제와 정치세력의 변화
      • Ⅱ. 경제구조의 변화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신분제의 동요와 농민·천민의 봉기
      • Ⅱ. 대외관계의 전개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변화
      • Ⅱ. 문화의 발달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개요
      • Ⅰ. 양반관료국가의 성립
      • Ⅱ.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양반관료 국가의 특성
      • Ⅱ. 중앙 정치구조
      • Ⅲ. 지방 통치체제
      • Ⅳ. 군사조직
      • Ⅴ. 교육제도와 과거제도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토지제도와 농업
      • Ⅱ. 상업
      • Ⅲ. 각 부문별 수공업과 생산업
      • Ⅳ. 국가재정
      • Ⅴ. 교통·운수·통신
      • Ⅵ. 도량형제도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개요
      • Ⅰ. 인구동향과 사회신분
      • Ⅱ. 가족제도와 의식주 생활
      • Ⅲ. 구제제도와 그 기구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개요
      • Ⅰ. 학문의 발전
      • Ⅱ. 국가제사와 종교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개요
      • Ⅰ. 과학
      • Ⅱ. 기술
      • Ⅲ. 문학
      • Ⅳ. 예술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개요
      • Ⅰ. 양반관료제의 모순과 사회·경제의 변동
      • Ⅱ. 사림세력의 등장
      • Ⅲ. 사림세력의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개요
      • Ⅰ. 임진왜란
      • Ⅱ. 정묘·병자호란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사림의 득세와 붕당의 출현
      • Ⅱ. 붕당정치의 전개와 운영구조
      • Ⅲ. 붕당정치하의 정치구조의 변동
      • Ⅳ. 자연재해·전란의 피해와 농업의 복구
      • Ⅴ. 대동법의 시행과 상공업의 변화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개요
      • Ⅰ. 사족의 향촌지배체제
      • Ⅱ. 사족 중심 향촌지배체제의 재확립
      • Ⅲ. 예학의 발달과 유교적 예속의 보급
      • Ⅳ. 학문과 종교
      • Ⅴ. 문학과 예술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개요
      • Ⅰ. 탕평정책과 왕정체제의 강화
      • Ⅱ. 양역변통론과 균역법의 시행
      • Ⅲ. 세도정치의 성립과 전개
      • Ⅳ. 부세제도의 문란과 삼정개혁
      • Ⅴ. 조선 후기의 대외관계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개요
      • Ⅰ. 생산력의 증대와 사회분화
      • Ⅱ.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개요
      • Ⅰ. 신분제의 이완과 신분의 변동
      • Ⅱ. 향촌사회의 변동
      • Ⅲ. 민속과 의식주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동향과 민간신앙
      • Ⅱ. 학문과 기술의 발달
      • Ⅲ. 문학과 예술의 새 경향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개요
      • Ⅰ. 민중세력의 성장
      • Ⅱ. 18세기의 민중운동
      • Ⅲ. 19세기의 민중운동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개요
      • Ⅰ. 구미세력의 침투
      • Ⅱ. 개화사상의 형성과 동학의 창도
      • Ⅲ. 대원군의 내정개혁과 대외정책
      • Ⅳ. 개항과 대외관계의 변화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개요
      • Ⅰ. 개화파의 형성과 개화사상의 발전
      • Ⅱ. 개화정책의 추진
      • Ⅲ. 위정척사운동
      • Ⅳ. 임오군란과 청국세력의 침투
      • Ⅴ. 갑신정변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개요
      • Ⅰ. 제국주의 열강의 침투
      • Ⅱ. 조선정부의 대응(1885∼1893)
      • Ⅲ. 개항 후의 사회 경제적 변동
      • Ⅳ. 동학농민전쟁의 배경
      • Ⅴ. 제1차 동학농민전쟁
      • Ⅵ. 집강소의 설치와 폐정개혁
      • Ⅶ. 제2차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개요
      • Ⅰ. 청일전쟁
      • Ⅱ. 청일전쟁과 1894년 농민전쟁
      • Ⅲ. 갑오경장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개요
      • Ⅰ. 러·일간의 각축
      • Ⅱ. 열강의 이권침탈 개시
      • Ⅲ. 독립협회의 조직과 사상
      • Ⅳ. 독립협회의 활동
      • Ⅴ. 만민공동회의 정치투쟁
    • 42권 대한제국
      • 개요
      • Ⅰ. 대한제국의 성립
      • Ⅱ. 대한제국기의 개혁
      • Ⅲ. 러일전쟁
      • Ⅳ. 일제의 국권침탈
      • Ⅴ. 대한제국의 종말
    • 43권 국권회복운동
      • 개요
      • Ⅰ. 외교활동
      • Ⅱ. 범국민적 구국운동
      • Ⅲ. 애국계몽운동
      • Ⅳ. 항일의병전쟁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개요
      • Ⅰ. 외국 자본의 침투
      • Ⅱ. 민족경제의 동태
      • Ⅲ. 사회생활의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개요
      • Ⅰ. 근대 교육운동
      • Ⅱ. 근대적 학문의 수용과 성장
      • Ⅲ. 근대 문학과 예술
    • 46권 신문화운동 Ⅱ
      • 개요
      • Ⅰ. 근대 언론활동
      • Ⅱ. 근대 종교운동
      • Ⅲ. 근대 과학기술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개요
      • Ⅰ. 일제의 식민지 통치기반 구축
      • Ⅱ. 1910년대 민족운동의 전개
      • Ⅲ.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개요
      • Ⅰ. 문화정치와 수탈의 강화
      • Ⅱ.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
      • Ⅲ. 독립군의 편성과 독립전쟁
      • Ⅳ. 독립군의 재편과 통합운동
      • Ⅴ. 의열투쟁의 전개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개요
      • Ⅰ. 국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운동
      • Ⅱ. 6·10만세운동과 신간회운동
      • Ⅲ. 1920년대의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개요
      • Ⅰ. 전시체제와 민족말살정책
      • Ⅱ. 1930년대 이후의 대중운동
      • Ⅲ. 1930년대 이후 해외 독립운동
      • Ⅳ.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체제정비와 한국광복군의 창설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개요
      • Ⅰ.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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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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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Ⅰ. 광복과 미·소의 분할점령
      • Ⅱ. 통일국가 수립운동
      • Ⅲ. 미군정기의 사회·경제·문화
      • Ⅳ. 남북한 단독정부의 수립

개요

지금이나 그 이전의 어느 시기를 막론하고 경제는 역사의 운동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의 하나였다. 그러므로 한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의 경제구조에 대한 검토가 빼놓을 수 없는 과정이 되어 왔던 것이다.

그런데 고려를 포함한 우리나라 전근대사회에서의 주업은 농업이었다. 따라서 경제구조에 대한 검토라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농업의 기반이 되는 토지 문제가 많은 관심을 끌게 마련이었다. 고려전기 토지제도의 커다란 한 줄기는 田柴科였거니와, 여기서도 당연히 이 문제가 깊이있게 다루어져야 하리라는 것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다고 하겠다. 아울러 祿俸制는 전시과체제 내의 한 문제인 만큼 이 자리에서 함께 검토하여도 좋다고 생각된다.

고려 때의 토지는 收組權이나 所有權 면에서 볼 때 크게 公田과 私田으로 나뉘어졌다. 內莊田·公廨田 등이 전자에 해당하는 토지 地目이며, 兩班科田·功蔭田·軍人田 등은 후자에 해당하는 토지 지목이었다. 백성들이 조상 대대로 전래하여 오는 토지인 민전은 기준에 따라 공전 혹인 사전도 되었지마는, 이들 공전·사전의 개념이나 각종 지목에 대한 검토 등도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들이다. 그리고 토지지배관계와 관련하여 그간 제기된 문제들, 예컨대 토지국유제설과 均田制 및 田結制, 농업생산력의 발전에 관한 고찰 등도 역시 음미해 볼 필요를 느끼는 대목들이라 할 수 있다.

고려 때의 백성들은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稅役을 부담하였다. 그 중 경작지에서 얻은 수확물의 일부를 내는 것이 租稅였지마는, 3稅라 하여 이 조세뿐 아니라 특산물을 내는 貢賦와 노동력을 제공하는 徭役(力役)도 함께 부담하였으며, 그 이외에 각종의 잡세도 납부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렇게 하여 거둔 조세와 공부 등은 지방의 조창에 모았다가 조운을 통해 서울의 경창으로 운송하여 국가재정에 충당되었거니와, 그러므로 稅役의 내용과 조운·조창의 운영문제 등도 경제구조의 해명을 위해서 풀어야 할 하나의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자급자족적 자연경제가 중심이었던 고려사회에서 수공업과 상업은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못한 편이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국가나 민간인들이 필요로 하는 수공업제품이 생산되고 있었으며, 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국내상업과 송나라 등을 상대로 하는 외국무역도 꽤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 부문도 貨幣 및 借貸法 등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에 대한 해명은 위에서 지적한 과제들을 검토함으로써 대략 수행될 수 있다고 믿어진다. 그러면 이들에 관한 본격적인 고찰에 앞서 먼저 그 개요부터 순서에 따라 소개하여 두도록 하겠다.

고려에서는 文武百官과 府兵·閑人 등 국가의 관직에 복무하거나 직역을 부담하는 사람들에게 그 대가로 각자의 지위에 따라 응분의 田土와 柴地를 分給하였다. 이 제도가 田柴科로서 처음 제정되는 것은 경종 원년(976)인데, 그 이전에도 공로가 탁월한 고관이나 호족들에게 식읍과 녹읍 등이 주어졌다. 식읍과 녹읍은 일정한 지역·촌락에 대한 지배권을 준 것으로 前朝인 신라 때부터 내려오던 토지지배의 한 형태였지마는, 고려에서 그대로 계승한 것이었다. 그러다가 고려왕조가 그 나름으로 처음 시행한 토지정책은 태조 23년(940)에 설정한 役分田이었다. 이것은 후삼국의 통일전쟁에 참여한 ‘朝臣·軍士’들에게 官階가 아니라 ‘그들의 性行의 善惡’ 즉 신 왕조에 대한 충성도와 공로의 대소에 기준을 두어 지급한 分地制로서, 토지제도 전반에 걸친 어떤 법제적 개편이었다기 보다는 오히려 논공행상의 표창적 의도에서 시행한 分田制였다.

이제 그와 같은 과도기를 거쳐 경종 원년에 정식의 토지분급제인 전시과가 始定된 것이지만,≪高麗史≫食貨志 田制 田柴科의 당해 年月條에 의하면 이때는 紫衫·丹衫·緋衫·綠衫의 4色公服에다 文班·武班·雜業으로 구분하고 거기에 다시 몇 단계씩의 차등을 두어 전시를 지급하되, “官品의 高低는 논하지 아니하고 다만 人品으로 정하였다”고 보인다. 역시 始定田柴科는 초창기의 토지급여제였던 관계로 그 기종과 구조가 이렇게 복잡했던 것 같다. 이 제도는 그 후 목종 원년(998)의 改定時에 새로이 정비되며, 다시 현종 5년(1014)과 덕종 3년(1034)에도 부분적인 개정이 가해졌다. 그리고 문종 30년 (1076)에 이르러 최종적으로 전면적인 재편성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문종 30년에 更定된 전시과는 전시 수급자를 18과로 나누어 ‘제1과 田 100결, 柴 50결, 中書令·尙書令·門下侍中’으로부터 ‘제18과 田 17結, 閑人·雜類’에 이르기까지 같은 형식을 취하여 각 科等에 대해 응분의 田柴授給額을 규정하고, 또 그 밑에 수급할 자의 해당 관직명을 細註하고 있거니와, 이 체제는 목종 때의 改正田柴科와 동일하다. 그러나 實職主義에 입각하여 散職者를 배제하고 있다던가, 武班에 대한 대우의 상승, 限外科의 소멸, 田柴 지급 액수의 감소 등 상이한 면도 나타나고 있다. 이번의 개편은 전시과로서는 마지막 단계였던 만큼 보다 정비된 모습을 갖춘 것이었다고 이해된다.

문종 30년에는 위에서 설명한 일반전시과 이외에 武散階田柴와 別賜科와 같은 별도의 전시과도 마련되고 있다. 무산계는 향리나 耽羅의 왕족·여진의 추장·老兵·工匠·樂人 등에게 수여한 위계였지마는, 무산계전시는 이 같은 무산계 소지자들에 대한 급전규정으로, 그것은 田 35결·柴 8결을 지급하는 1등급으로부터 전 17결만을 지급하는 6등급까지 모두 6단계로 구성되었다. 한편 별사과는 地理業·僧人들을 대상으로 한 전시 지급규정이었다. 이 역시 6단계로 나뉘어져 1등급은 전 40결과 시 10결을, 이하 차례로 내려가 6등급은 전 17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었거니와, 이들은 모두 別定田柴科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전시과에 의하여 지급되는 토지는≪高麗圖經≫官府 倉廩條에, “內外의 현임 受祿官이 3,000餘員이요 散官·同正으로 無祿 給田者가 또 14,000餘員인데 그 田은 모두 外州에 있었다”고 했듯이 대체적으로 畿外의 지방에 위치한 것들이었다. 그러면 실제로 그들 토지는 어떤 성질을 지닌 것이었으며, ‘지급’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이 점이 큰 문제인데, 그에 대해서는 현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견해가 제시되어 있다. 첫째로 양반과전 등은 국유지 위에 설정하고 수조권을 분급한 것인데 비해 군인전은 그들의 민전 위에 설정하고 내용적으로는 免租를 하여 주었다는 설이다. 그리고 둘째는 어떤 地目이든 자신이 마련하는 사유지, 또는 당해자의 민전 위에 설정하고 免租權을 주었다는 설이며, 셋째는 일반 민전 위에 설정하고 수조권을 주었다는 설이다. 이처럼 전시과의 토지가 국유지 또는, 사유지 내지 민전 위에 설정되었는지의 여하와 수조권이 주어졌는가 아니면 면조권이 주어졌는가의 여하에 따라 논자간에 의견의 차이를 보이고 있거니와, 그 같은 차이는 곧바로 그것의 경영 문제와도 연결되었다. 즉, 첫 번째의 견해를 가지고 있는 논자는 토지의 경작과 생산을 감독하고 租를 수취하는 일이 지방행정관인 수령에 위임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둘째·셋째의 견해를 가지고 있는 논자들은 그것이 수급자 자신의 책임 하에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 중 전자는 비교적 이른 시기의 연구자들에 의해 주장되었던 견해이며, 후자는 근자에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견해이지마는, 이 책에서는 세 번째의 의견에 동조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분급된 전시과의 토지는≪高麗史≫食貨志 田制 서문에 명시되어 있듯이 본인이 죽고나면 원칙적으로 국가에 반환하게 되어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군인이나 서리 등이 담당한 직역은 자손에게 세습되었고, 따라서 그들에게 지급된 田丁도 連立·遞立되었으므로 그것은 사실 상속이 가능한 永業田의 성격이 강하였다. 그렇다면 양반과전의 경우는 어떠했을까. 이 책에서는 이 역시도 世傳性이 강한 토지였다고 언급하고 있으나, 지금 그렇게 단정하여 말해도 좋을까는 의문이다. 아직까지 그것은 소수의 의견인 듯하며, 양반과전은 여전히 ‘納公土地’로 이해하는 논자가 많지 않나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앞으로 좀 더 숙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고려 때의 관리들은 보수로서 토지와 함께 현물인 米穀도 급여받았다. 祿俸이 그것이었다. 이 제도가 정비되는 것은 문종 30년(1076)인데, 성종조에는 이미 어느 정도의 체제가 갖추어져 있지 않았나 짐작된다. 이제 문종 30년에 마련된 제도를 소개하면, ①妃主祿 ②宗室祿 ③文武班祿 ④權務官祿 ⑤東宮官祿 ⑥西京官祿 ⑦外官祿 ⑧雜別賜 ⑨諸衙門工匠別賜의 9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문무백관을 비롯한 后妃·宗室과 胥吏·工匠 등 여러 계층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뒤 예종 16년(1121)에는 여기에 州鎭將相·將校祿 규정이 추가되며, 다시 인종조에 이르러서 ⑦ ⑧ ⑨를 제외한 종래 祿制의 전면적인 재편과 더불어 致仕官祿도 새로이 제정되었다.

이 중 祿制의 중심이 되었던 文武班祿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문종 30년에는 제1과 400석을 받는 中書令·尙書令·門下侍中으로부터 제47과 10석을 받는 國學學正·國學學錄·都染丞 등에 이르기까지 모두 47科等으로 나누고 있다. 이 같은 복잡한 규정은 인종 때의 更定時에 28과등으로 조정이 되지만 전시과의 18과등과 비교하여 여전히 세분된 것인데, 이는 아마 각 관직의 중요도에 따라 지급액도 차등을 둔 데서 말미암은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녹봉은 전국의 민전에서 들어 오는 조세 수입으로 충당되었다. 이것을 담당하는 기관은 左倉이었는데,≪高麗史≫食貨志 祿俸條 서문에 의하면 여기서는 歲入米 139,736석 13두를 가지고 각 과등에 따라 지급하였다 한다. 고려 말의 기록이지만 이 녹봉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약 10만 결의 토지가 필요하였다고 전하고 있다.

녹봉은 현직·실직주의의 원칙에 입각하고 있었다. 녹과에 散職者가 보이지 않는 것이 그 한 증거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致仕官祿俸制가 따로이 마련되고 있었고, 또 고려 후기에는 檢校官祿이 지급된 듯한 사료도 찾아져 그와 다른 일면도 엿보이거니와, 이러한 규정은 宗室祿과 함께 고려가 귀족제사회였다는 사실과 관련이 깊은게 아닌가 짐작된다.

고려시대의 토지는 크게 공전과 사전으로 구분되었다. 이 때 그 구분의 기준 가운데 하나는 수조권이 어디에 귀속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즉 田租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귀속하는 토지는 公田, 私人에게 귀속하는 토지는 私田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한편으로 고려시대에는 私有地가 존재하였다. 그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사전이었다. 그런가 하면 이에 대칭되는 國有地나 官有地도 있었는데 그것은 공전이었다. 이처럼 공전과 사전은 소유권에 의해서도 구별되는 것이었다. 요컨대 수조권이나 소유권 면에서 보아 국유지와 국가수조지가 공전이었던 데 비해 私有地와 私人收租地는 사전이었던 것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당시에 있어서 구체적으로는 어떤 地目의 토지들이 각기 공전과 사전에 속했을까 이 점을 알아보는 데는≪高麗史≫倉貨志 常平義倉條의 현종 14년 윤 9월에 나오는 바, “무릇 여러 州縣의 義倉法은 모든 田丁의 수에 의거하여 수렴하되 1과공전은 1결당 租 3두, 2과(公田) 및 宮院田·寺院田·兩班田은 租 2두, 3과(公田) 및 軍人戶丁·其人戶丁은 租 1두씩 내도록 이미 成規가 되어 있다”고 한 判文에서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보다시피 공전은 1과·2과·3과로 구분되고 거기에 대칭되는 宮院田 등의 각 지목이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거니와,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 이 중 1과공전은 王室御料地인 內莊田이고, 2과공전은 公廨田을 비롯한 屯田·學田·籍田 등이며, 3과공전은 대체적으로 일반 民田과 民有地 위에 설정된 왕실 및 궁원·사원의 수조지였다고 밝혀져 있다. 그리고 이 같은 공전에 대칭되는 宮院田과 寺院田·兩班田·軍人戶丁(軍人田)·其人戶丁(鄕吏田)은 물론 사전이 되며, 이 밖에 功蔭田·口分田·閑人田 등도 같은 범주의 地目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들 가운데 1과공전인 內莊田은 왕실재정의 기반이 되는 토지로서 그의 소유지였다. 그것은 內莊宅에 소속하여 있었는데, 왕실은 그 같은 소유지의 경영을 통하여 얻는 수입으로 재정의 일부를 담당케 하였던 것이다.

2과공전의 하나인 공해전은 중앙과 지방의 각급 관청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 지급된 토지였다. 그리고 둔전은 원래 변경지대나 군사상의 요지에 설치하여 거기에서 나오는 수확으로 軍需에 충당토록 한 토지였으나, 이와 달리 내지의 일반 주현에 두어 지방관청의 경비를 보충하는 것도 있었는데, 전자를 軍屯田, 후자를 官屯田이라 불렀다. 이 밖에 국립대학인 국자감과 지방학교인 향교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 설치한 學田과, 왕이 親耕하여 권농의 모범을 보임과 동시에 그 수확으로 神農·后稷에 대한 제사를 모시게 한 籍田 등도 있었거니와, 이들은 앞서 지적했듯이 모두 2과공전으로 국·공유지 위에 설정되어 있었다.

3과공전인 民田은 백성들이 조상 대대로 전래하여 오는, 글자 그대로 人‘民’의 ‘田’으로서 그들의 사유지였다. 이처럼 민전은 사유지였으므로 그들에 대한 매매나 증여·상속 등의 관리처분권도 물론 민전주의 자유의사에 맡겨져 있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민전은 사전이었다. 그러나 국가는 그 위에 수조권을 설정하여 놓고 있었다. 그리하여 이 민전에서 들어오는 조세 수입이 國用과 祿俸 등 국가 재정의 중요 재원이 되었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민전은 흔히 공전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근래의 견해와 같이 양반과전 등도 민전 위에 설정되는 것이라면 이 때의 민전은 소유권이나 수조권의 어느 면에서 보더라도 사전이 된다. 이와 같이 민전은 공전과 사전의 측면에서 뿐 아니라 民産의 근본이요 국가 재정의 중요 재원이었으며, 또 면적도 전국 토지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크게 주목되어야 할 地目이다.

왕실과 궁원 및 사원의 수조지로 알려진 莊·處田도 실 내용은 민전이었다고 짐작된다. 학자에 따라서는 1과공전으로 보기도 하지만, 장·처는 단순한 토지의 집적이 아니라 당시의 행정조직인 군현제도의 일환을 이루는 단위로서 그 하부조직은 촌락으로 형성되었으며, 여기에는 정식으로 국가의 吏가 배치되어 있었다. 군현제도의 말단을 이루는 촌락과 왕실 등에 소속한 장·처의 촌락은 본질적으로 성격이 같았다는 이야기이다. 이러한 장·처의 촌락민은, 따라서 일반 촌락의 주민과 마찬가지로 주로 자기의 농토를 경작하는 自家經營農民이었으며, 이들이 경작한 토지는 곧 그들의 수조지였다고 생각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장·처전은 1과공전이기 보다는 3과공전으로 분류하는 게 옳을 듯 싶지마는, 이는 왕실의 收租地였을 경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사적 기관인 궁원과 사원의 수조지였을 때는 어떨까. 이 경우에는 공전으로 분류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점에서 장·처전은 얼마간의 복잡한 성격을 지니지만, 어떻든 왕실과 궁원 및 사원이 그들의 소유지 이외에 장·처전과 같은 수조지도 지급받고 있었다는 사실은 역시 우리의 주목을 끄는 대목이다.

사전의 대표격인 양반과전은 국가의 공직에 복무하는 대가로 지급된 토지인데, 어떤 성격의 토지가 분급되었으며 그 경영이 어떠했던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논자간에 의견이 엇갈려 있다. 하지만 그에 관해서는 앞서 전시과를 설명할 때 이미 언급했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군인전과 향리전도 각기 경군 소속의 군인이 담당하는 군역과 지방의 향리들이 담당하는 향역의 대가로 국가에서 지급한 토지를 말한다. 이 중 군인전은 대체적으로 민전 위에 설정되었다고 알려져 있으나, 향리전도 그러했는지 어떤지는 아직 분명치가 않다.

궁원전과 사원전은 각기 궁원과 사원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일컫는다. 그러나 이들은 그 같은 자기네의 소유지 이외에 수조지로써 다소의 장·처전도 지니고 있었다 함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공음전은 일반적으로≪高麗史≫食貨志 田制 功蔭田柴 문종 3년 5월조의 기사에 나오는 ‘品’을 官品으로 해석하여, 그것은 5품 이상의 고급관료들에 대한 우대책으로 특별히 지급한 토지였다고 설명되어 왔다. 거기에다가 공음전시는 세습이 인정되고 있었으므로, 이 점에 유의하여 고려의 귀족제적 사회양상과도 관련지어 설명하여 왔었는데, 하지만 이전부터도 그와 달리 기사 중의 ‘品’을 단계·품종과 같은 뜻으로 해석하여 그것은 모든 관리를 5단계로 나누어 토지를 지급하는 일반적인 給田制라는 견해가 있었는가 하면, 모든 관리를 대상으로 하기는 하되 관료 전체가 수급의 혜택을 누린게 아니라 글자 그대로 특별한 공훈을 세운 자를 5단계로 나누어 지급하는 특별상여제였다는 견해갸 제시되기도 하였다. 이 가운데에서 이 책의 필자는 마지막의 견해를 지지하는 입장을 취하여 일반설과는 좀 달리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 서게 됨에 따라 공음전과 상대되는 토지로, 종래 6품 이하 하급관료의 자녀 가운데 未仕·未嫁者에게 지급하였다고 보아온 閑人田도 실은 同正職을 받아 처음부터 산직체계 속에 한(閑)해 있는 관인에게 주어진 토지로 보고 있다. 그리고 후생정책적인 의미에서 지급되던 口分田 가운데에서 恤養口分田 뿐 아니라 兩班口分田의 존재도 강조하는 등 몇 가지 점에서 재래의 일반적인 설명과는 역시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몇몇 문제점들은 좀 더 정밀한 검토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전시과 체제를 이해함에 있어 논자 간에 시각의 차이가 많다는 사실은 이미 위에서도 드러났거니와, 토지 국유의 원칙에 관한 문제도 그러한 것 가운데 하나였다. 지금은 잘못임이 밝혀진 셈이지만, 우리나라의 토지제도를 처음으로 연구할 때는 전국의 토지가 ‘公田制’ 위에 성립되어 모든 토지는 국가의 공유에 귀속하였다는 주장이 오랫 동안 유력시되어 왔던 것이다.

이와 같은 토지국유제론이 제기되게 된 배경을 고찰해 보면 우선≪詩經≫에 실려 있는 바 “넓은 하늘 아래에 王土 아닌 것이 없다”는 전통적 왕토사상에서 영향을 받은 면이 없지 않으나, 보다 직접적인 요인의 하나로 작용한 것은 한국의 토지제도에 관해 처음으로 체계적인 저술을 낸 和田一郞의 公田制=土地國有制 이론이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唯物史觀이 말하는 ‘아시아 국가에 있어서의 私的 土地所有의 결여’라는 명제이었는데, 이 같은 입장에 서서 토지문제를 다룬 대표적인 사람은 白南雲이었다. 그는 삼국시대 이래 우리나라의 토지제도는 國有制로서 고려왕조에서도 ‘集權的 公田制’가 시행되었으며, 따라서 전시과체제 또한 그 같은 집권적 토지국유의 기반 위에 존립하였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백남운의 주장이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여 세워진 이론은 아니며, 또 和田一郞 등의 주장도 일제의 토지점탈정책과 관련이 깊은 불순한 것으로, 잘못된 점이 많았다는 비판이 여러 각도에서 행하여졌다. 이 같은 비판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은 1960년대 후반부터였거니와, 전시과 체제 내에도 자손에게 상속이 허용된 永業田이 실재하였고, 사전은 田租의 귀속 문제와 함께 사유지적 성격이 농후하다는 의미를 지닌다는 견해와, 공전도 국가의 직영지 뿐 아니라 단순한 국가수조지를 포함하는 등 다양한 내용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밝힌 작업 등이 그런 것들이었다. 이어서 매매 처분과 증여·상속이 자유로운 토지인 민전의 존재가 확인되고, 왕토사상 역시 국가재정의 확보를 그 기능으로 하는 관념상의 擬制였을 뿐 현실적인 토지소유관계를 말한 게 아니라는 점이 알려져 토지국유제설은 이제 그의 입지를 거의 상실하게 된 듯싶은 것이다.

균전제에 관한 논의도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짐작된다.≪高麗史≫食貨志 田制 서문에, “고려의 田制는 대략 唐의 제도를 모방한 것이다”라고 해서 마치 고려의 토지제도가 당나라의 分地制인 균전제를 모범으로 한 듯이 설명되어 있을 뿐더러 다른 사서에서도 그 점을 명시 내지 암시한 구절이 여럿 찾아진다. 다 알고 있듯이 당의 균전제는 모든 농민에게 100畝의 땅을 균등하게 분급하고 이 給付에 대한 반대 급부로서 租·庸·調의 부담을 지우거나 府兵으로 군역에 복무시키는 제도였지마는, 그렇기 때문에 초기의 연구자들은 고려에서도 이와 같거나 또는 비슷한 田制가 시행되었다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그 후 균전제론자들이 근거로 들었던 사료의 내용은 토지를 다시 측량하여 농민에게 分給하자는 게 아니라 면적의 다과와 土質의 膏塉에 따라 課役을 새로이 책정함으로써 부담을 고르게 하자는 의미였다고 해석한 견해가 피력되고, 아울러 당시에는 국가로부터 토지를 지급받지 못하는 白丁農民層이 광범하게 존재하였다는 실증도 나왔다. 이어서 당의 균전제 체제에서와는 달리 고려는 田租의 수취가 매 결당 얼마씩이라는 일종의 누진세법으로 되어 있고, 또 군인전도 따로 설정되어 있었다는 점 등이 함께 지적됨으로써 지금은 균전제 부정론이 우세하게 된 듯싶거니와 고려의 극히 제한된 일부 지역에서 임시적 방편으로 균전제와 유사한 제도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기는 해도 이것이 항구적으로 전국에 걸쳐 실시된 일은 없었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고려에서 토지의 넓이를 나타내는 단위로 채택한 공식적인 제도는 結負制였지마는, 그 結·負의 실제 넓이가 얼마나 되는가 하는 점도 논자 간에 의견이 분분한 문제의 하나였다. 후대에 널리 쓰이는 결부제는 토지의 면적과 그 토지에서 나오는 수확량을 함께 표시하는 독특한 計量法으로, 같은 1결이라 하더라도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그 넓이가 모두 달랐다. 결부제가 이러한 내용을 갖게 되는 것은 고려 후기 이래의 일이거니와, 당시에는 田品을 肥塉에 따라 상·중·하 3등으로 구분하고 각기 길이가 다른 자(尺)를 적용하여 넓이를 측량하는 隨等異尺制였던 것이다. 이 때 채용한 量田尺은 指尺으로서, 상등전과 중등전·하등전은 각기 20指·25指·30指를 1尺으로 計量하는 제도였다.

그러나 결부제를 처음으로 채택한 신라나 그 이후의 고려 전기까지만 하여도 결부는 頃畝와 마찬가지로 면적만을 나타내는 단위로서 1결의 넓이는 고정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실제로 그것은 어느 정도였을까. 이에 대해≪高麗史≫食貨志 田制 經理 문종 23년조에 1결은 方 33步였다고 보인다. 1결의 넓이는 1,089平方步였던 것이다. 그런데 식화지에는 거기에 이어서 그것을 계산할 수 있는 단위로 1步의 길이는 6尺, 1尺의 길이는 10分, 1分의 길이는 6寸이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하지만 이들 척도의 기준척이 어떤 것이었는가는 밝혀져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이지만, 근자에는 식화지의 기록 자체에 오류가 있지 않았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는 등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어 가고 있다. 이 책에서는 고려 초기의 1결의 실적을 대략 1,400∼1,500평이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이는 이용한 사료와, 또 그 사료의 해석에 따라 매우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아직 단정할 단계가 아니라는 점은 염두에 두어야 한다.

농업생산력의 문제에 있어서는 특히 고려 전기의 경우 경지이용방식이 휴한단계였는지, 아니면 상경단계였는지에 대해서조차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高麗史≫권 78, 食貨志 1, 田制 經理條에 문종 8년 3월의 判으로, “무릇 田品은 不易地를 上으로, 一易地는 中으로, 再易地는 下로 한다. 그 不易山田 1결은 平田 1결에 준하게 하고, 一易田 2결은 平田 1결에 준하게 하며, 再易田 3결은 平田 1결에 준하게 한다”고 하여 당시의 토지는 歲易의 빈도에 따라 田品이 정하여졌음을 알려주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토지의 歲易 休閑이 주로 山田에 해당하는 것이었는지, 아니면 平田도 그러했다는 것인지의 여부가 분명치 않아 해석에 따라서 달리 설명되고 있는 것이다. 이 방면에 관한 자료가 극히 제한되어 있어 중국이나 조선시대의 것을 원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문제가 그리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거니와, 이는 농기구나 施肥 등의 농업기술 문제도 유사한 상황이다. 이 책에서는 고려 전기부터 대체적으로 연작법이 가능하였다고 보았지만, 역시 거기에는 이견이 적지 않다는 점을 거듭 지적하여 둔다.

고려시대의 백성들이 부담한 稅役에는 租稅·貢賦·徭役(力役)과 그리고 雜稅가 있었다. 그 중 조세는 주로 토지의 소유자가 수조권을 가진 국가나 개인에게 내는 田租를 말하지만, 사유지에서의 소작료인 私田租와 국·공유지에서의 소작료인 公田租, 그리고 개인 수조권자가 전조의 일부를 다시 국가에 바치는 田稅를 뜻하기도 하였는데, 수조율은 물론 각각 달랐다.

고려 때의 토지에 대한 수취율로는 1/10조와 1/4조 및 1/2조의 세 종류가 기록에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1/10조율은 여말에 趙浚이 상소하면서 태조가 즉위한 직후에 태봉시대의 暴斂을 바로 잡기 위해 시행하였다는 설명 등에 나오고, 1/4은 성종 11년에 정하여진 公田租率이며, 1/2은 각기 광종 24년과 예종 6년에 나오는 바 사전을 개간하였을 경우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 田主와 佃戶 사이에 행해진 수조율의 규정이다. 종래 연구자들은 이와 같은 수조율을 놓고 1/10조는 태조 당시의 실정을 도외시한 신빙성이 적은 사료라 하여 버리고, 대략 공전에서는 1/4조, 사전에서는 1/2조를 수취하는 제도였다고 설명하여 왔다.

그러나 근자에 이와 좀 다른 의견이 제시되었다. 여기에서 문제의 핵심이 된 것은 국가수조지, 즉 민전의 수취율에 관한 것으로 종래에는 이 곳에서도 1/4조율이 적용되었다고 주장하여 왔으나 그것은 잘못된 견해였다고 일축하고 실은 1/10조법이 원칙으로 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최근에는 이 新說이 많은 동조를 얻고 있는 듯싶거니와, 이처럼 民田租를 地稅에 해당하는 1/10조로 이해하는 입장에서 성종 11년에 정해진 1/4 公田租는 국유지를 소작 주었을 때의 地代로 보고 있다. 하지만 사유지(사전)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소작관계가 발생하였을 때 그 지대로 ‘二分取一’ 하였다는 점에 있어서는 종래의 주장과 다른 것이 없다.

성종 11년에 제정된 1/4공전조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水田의 경우 상등전에서는 결당 3석 11두 2승 5합, 중등전에서는 2석 11두 2승 5합, 하등전에서는 1석 11두 2승 5합을 내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生産高는 각기 결당 15석·11석·7석이 되는데, 旱田의 경우는 꼭 그 절반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는 본문에 나오는 규정이고, 이어서 그보다 조금 상향 조정된 내용이 細註로 하나 더 나오고 있지마는, 이 두 가지의 규정에 대한 해석을 둘러 싸고서도 논자 간에 의견이 엇갈려 아직 어려운 과제가 되어 있다.

田稅에 관해서는 현종 4년 11월의 판문에 보이는데, 30결 이상의 受田者에 한하여 결당 5승씩 내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얼마 뒤인 문종 23년에는 10負 이상자이면 모두 납세토록 규정을 바꾸고 그 세액도 결당 7승 5합으로 많이 올렸다.

조세는 米·粟·麥 등 곡물로 바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때로는 布貨로 대납하는 일도 있었다. 그리고 곡물로 바치는 경우 그것은 皮穀(稻)이 아니라 米穀이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다음 貢賦는 토산의 공물을 바치게 한 稅項目의 하나로, 이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는 것은 광종 즉위년의 일이다. 비교적 일찍부터 국가가 이 방면에 관심을 쏟고 있다는 사실이 주목되는데, 하지만 수취한 물품에 대해서는 일괄하여 전하는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여기저기에 산견되는 품목을 찾아볼 수밖에 없거니와, 그것들은 대체적으로 細布·細紵布·細麻布·綾·羅 및 黃金·白銀·白赤銅·鐵·油蜜·酒肉·栗·馬·海苔 등 각종의 직물류를 비롯하여 광산물과 식품류·해산물, 그리고 수공업품을 전문적으로 만들던 특수집단인 所의 생산품 등이었다.

공부에는 常貢과 別貢의 두 종류가 있었다. 이 중 상공은 貢案에 수록되어 있어 例年 납부하는 常定의 공물을 말하고, 별공은 왕실이나 정부의 기관이 수요에 따라서 그때 그때 差定하여 공납케 한 別例의 공물을 말했던 것 같다. 그 가운데서도 별공은 不時에 수시로 부과하는 것이었으므로 많은 폐단을 낳았다.

이러한 각 공부는 농민의 개별적 부담이 아니라 집단적 부담으로서 매년 미리 정하여진 공액을 주·부·군·현에 할당하여 지방관리의 책임 하에 왕실이나 궁원 및 정부의 각 기관에 납부케 하였다. 말하자면 공부는 주현이 단위가 되어 자기가 배속된 중앙 各司에 할당된 물품을 공납하는 제도였던 것이다. 이처럼 공물 납부의 담당자는 주현이었는데, 그러나 종국적으로 그 부담을 진 것은 주현의 촌락에 살고 있는 일반 백성들이었다. 결국 공물은 人丁의 多寡에 따라 편성된 民戶에 다시 分定되어 수취가 실현되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그 民戶에 대한 부과기준이나 부담액 등 구체적인 내용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요역은 국가권력에 의하여 민간의 노동력을 수취하던 稅項目을 일컫는다. 백성들은 도시의 건설이나 궁궐·사찰·官衙의 營造, 城堡의 수축, 도로·제방의 개수사업 등 토목사업에 요역 명목으로 동원되어 노동력을 제공하였던 것이다. 아울러 저들은 거두어들인 조세를 수송하거나 宮院·朝家田 등 특권계급의 토지 경작에 징발되기도 하였지만, 이 역시 요역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었다.

요역의 담당자는 丁이었다. 이 정에 대해서는≪高麗史≫食貨志 戶口 서문에 명시되어 있듯이 16세부터 59세까지의 연령층을 말하거니와, 고려에서는 이들 인정의 다과에 따라 戶等을 9등급으로 편제하였다. 그리하여 요역은 각 호의 등급별로 정을 차출해 담당시켰던 것 같은데, 이들 등급별 각 호가 부담했던 出丁의 기준이나 또 出役 日限 등은 현재 규정이 남아 있지 않아 잘 알 수가 없다. 조선 초기의 경우 10丁 이상의 大戶를 기준으로 1명 내지 2명을 出丁케 한 예가 보이고, 日限도 20일을 원칙으로 하고 그 해 농사의 흉풍에 따라 10일씩을 가감시킨 내용이 찾아지므로 이를 참조하여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有職品官이나 胥吏·鄕吏 등 직역 담당자는 요역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면 이들의 가족은 어떠했을까. 5품 이상의 고급관료에게는 여러 가지 특권이 주어졌던 점으로 미루어 그들의 가족도 唐에서와 마찬가지로 요역에서 면제되는 혜택이 베풀어지지 않았을까 짐작되나 단정하여 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6품 이하의 양반과 직역 담당자의 가족들은 요역을 담당했던 것 같다. 丁女나 單丁·侍丁은 요역이 면제된 것 같고, 篤疾·廢疾者도 당연히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리라 생각된다.

이상에서 3稅로 일컬어지는 조세·공부·요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 보았지만, 고려 때에는 이 이외에도 雜稅가 있었다. 거기에는 鹽稅·船稅·海稅·山稅·魚梁稅·商稅 등이 포함되거니와, 이처럼 당시에는 각종 명칭의 잡다한 세 항목이 존재하였다.

각 지방에서 거둔 조세와 공물 등은 선박에 의해 수도인 개경으로 운반되었는데 이를 漕運이라 하였으며, 그 일을 담당한 기관을 漕倉이라 불렀다. 국가 재정상 정부에서는 일찍부터 이에 관심을 베풀어 국초부터 그것을 담당할 今有·租藏·轉運使를 파견하였거니와, 당시에 조세미 등을 수집·운송한 기관은 60개의 浦였다. 그 후 성종 11년에 이르러 지방제도의 정비와 함께 浦의 명칭이 개정되고 輸京價가 제정되는 등 조운에 대한 국가의 지배력이 강화되며, 곧 이어 60浦制度도 12개의 曹倉制로 바뀌었다. 지금 이 12조창제가 마련된 시기는 분명하게 알 수 없으나≪高麗史≫食貨志 漕運條에 보면 “靖宗朝에 12倉의 漕船數를 정하였다”고 한 점으로 미루어 늦어도 정종 때는 12조창이 설치되었음으로 확인할 수 있거니와, 그 뒤 문종조 중엽에 이르러 서해도에 安瀾倉이 추가되어 조창은 합계 13개가 되었다. 이들 조창은 浦와 마찬가지로 해로나 수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로 서해·남해 연안과 한강 연안에 설치되어 있었다.

조창은 행정구획의 하나로서 여기의 책임자는 判官이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色典이라는 향리가 있었는데, 조세를 거두고 그것을 운송하여 서울의 京倉에 입고시키는 일을 담당하였다. 漕船은 해로를 이용할 경우 최고 1,000석을 실을 수 있는 哨馬船을 썼고 수로를 이용할 경우 최고 200석을 적재할 수 있는 平底船을 사용하였거니와, 당해년의 조세미 등은 일단 조창에 집적했다가 다음해 2월부터 수송을 시작하여 近地면 4월까지, 遠地면 5월까지 완료토록 되어 있었으며, 이 때 조운의 노역을 담당한 사람들은 漕倉民이었다.

고려 때에도 국가·왕실의 수요나 백성들의 생활에 필요한 각종 물품을 생산하는 수공업이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규모가 크고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것은 중앙의 관청수공업이었는데, 그러한 관부로는 장복서·봉거서·공조서·내부시·군기시 등이 있었다. 여기에는 해당 기술자인 工匠들이 전속되어 있어 정부와 왕실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을 생산해 조달하였던 것이다. 관청수공업에는 행정관리체계와 함께 생산관리체계가 정연하게 세워져 있었지마는, 무기 제조 등 중요한 생산분야에 종사하는 공장들 가운데 기술이 뛰어난 장기 근무자에게는 武散階가 주어지고 거기에 부수되는 토지가 지급되기도 하였다. 지방의 관청수공업으로는 각 도에서 운영하던 금기방·잡직방·갑방 등이 있었는데, 하지만 그 수나 규모는 중앙에 비해 매우 미미한 편이었다.

所는 金所·銀所·銅所·鐵所·紙所·瓦所·炭所·瓷器所·魚梁所 등의 예에서 보듯이 특정의 물품을 만드는 특수 행정집단이었다. 그러므로 所手工業의 생산활동은 역시 전업적이었지마는, 그들 물품은 주로 공납품으로 충당되었다.

국가에 전속되지 않은 공장들도 그들에 대한 일종의 호적이라 볼 수 있는 工匠案에 의하여 파악되고 있었으며, 그리하여 국가가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공사에 징발되었다. 하지만 그러한 역만 부담하고 나면 자유로이 급료를 받고 다른 사람을 위해 일을 하여 주거나 물품을 생산 판매하여 생계를 꾸려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민간수공업 가운데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농민들의 가내수공업이었는데, 그러나 이들에 의한 생산은 자가수요를 위한 衣料나 관부에 납부하기 위한 布物類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이에 비하면 고려 때는 사원의 수공업이 오히려 전업적이어서 우수한 직물·琉璃瓦 등을 생산하였다.

다음 상업은 크게 국내상업과 대외무역으로 나눌 수가 있고, 국내상업은 다시 도시상업과 지방상업으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그 중 도시상업은 서울인 개경의 市廛이 중심이었다.≪高麗史≫에 의하면 개경의 시전은 이미 태조 2년에 설치되었다고 하거니와, 그 뒤 12세기 초엽에는 그들의 北廊 건물 65間이 불타버렸다는 기록이 전하며, 또≪高麗圖經≫에도 시전들이 廣化門 거리에 長廓을 이루고 있었다는 기사가 보인다. 이러한 개경의 시전들은 점포를 가진 상설상점으로, 도시민들의 생활품을 판매하기도 했지만 주로 관수품을 조달하고 국고의 잉여품을 처분하는 기능을 가진 어용상점이었다. 그러므로 이들에 대한 국가의 관여도도 높았는데 그 일을 맡아본 관부가 京市署였다.

지방상업은 비상설적인 場市를 중심으로 발달하였다. 즉 정해진 시기마다 교통의 요지에 장시가 서서 주변의 1일 왕복거리에 있는 농민들이 모여 米·布로써 화폐를 삼아 물물을 교환하는 형태의 상업이 행하여졌던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장시가 며칠에 한 번씩 열렸으며 또 전국적으로 그 수가 얼마나 되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잘 알 수가 없다. 지방에는 이 밖에 해안이나 강을 끼고 있는 지역과 육로가 발달해 있는 곳을 중심으로 왕래하면서 상업을 하는 行商도 있었다.

대외무역은 송을 비롯하여 요·금·일본 등 주변 각국들과의 사이에서 행하여졌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활발하게 교역을 한 나라는 宋이었거니와, 공식적인 조공무역 이외에 私貿易도 성하여 현종 때부터 충렬왕 4년까지 약 260여 년 동안에 고려에 온 宋商은 고려측의 기록만 보더라도 5,000여 명이나 되며 그 횟수도 120여 회가 되었다는 것으로 미루어 당시의 성황을 대략 짐작 할 수 있다. 이 때 고려의 국제 무역항은 개경 근처의 禮成江 碧瀾渡였다.

요·금과도 使行貿易이 행해지고 互市場인 榷場이 설치되기도 했지만 양국과는 전쟁 등의 긴장관계가 오래 지속되었으므로 교역도 그 만큼 한계성을 가지는 것이었다. 그리고 일본과는 정식적인 국교가 없었으므로 주로 민간상인들이 내항하여 방물을 바치고 하사품을 받아가는 進奉貿易이 조금 이루어지는 정도였다. 그러나 일면으로 大食國, 즉 아라비아 상인들이 송나라의 고려 무역에 힘입어 진출하여 온 것은 한 특이한 현상이었다.

고려에서 사용된 화폐는 물품화폐와 금속화폐의 두 종류였다. 그 중 물품화폐로 이용된 것은 布·米였는데, 그러나 布가 米에 비해 좀 더 운반이 쉽고 가치의 안정성이 높았으므로 점차 이것이 많이 쓰이게 되었다. 고려의 백성들이 가장 널리 사용한 화폐는 布貨였다고 할 수 있거니와, 그것으로 기능한 포는 주로 질이 나쁜 마포인 추포였다가 뒤에는 5종포(5승포)로 바뀌었다.

금속화폐로는 성종 15년에 주조하여 쓰도록 한 鐵錢이 처음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널리 유통되지 못하고, 얼마 뒤에는 숙종이 해동통보 등을 주조하여 사용을 적극 권장하였으며, 또 銀 한 근으로 우리나라의 지형을 본딴 은병 등도 만들어 통용토록 조처하였다. 그러나 실물경제에 치중되어 있던 고려에서 비록 도시의 경우 어느 정도 활발하게 금속화폐가 유통되었다고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그렇지가 못하였다.

借貨法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는 것은 경종 5년의 일인데, 米는 15두에 5두, 布는 15척에 5척으로 이식은 年利 33%가 조금 넘었다. 그 뒤에 ‘子母相侔’ 또는 ‘一本一利’라 하여 원금과 이자가 동액이 되었을 때는 그 이상의 이식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제도 마련되었지만, 법정이자율이 워낙 고율인데다가 高利貸까지 성행하여 사회문제가 되었다. 좋은 취지에서 출발한 寶가 뒤에 문제가 되는 것도 이와 관련한 것이었다.

이상에서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를 이해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중요 과제들인 전시과 제도와 녹봉, 공전·사전과 그 유형, 민전, 토지국유제설과 균전제론, 전결제와 농업생산력의 문제, 조세·공부·요역 등의 세역제도와 조운, 수공업과 상업 등에 대하여 필자들의 논지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살펴 보았다.

원래 이 책은 지금까지의 연구성과를 정리하고 집대성하여 일반에게 소개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거니와, 대부분의 내용은 그 취지에 맞게 서술되었다고 생각되며, 개요를 작성한 나로서도 그 점에 많이 유의하였다. 그러나 집필자들 나름으로 견해가 없을 수 없는 데다가 또 의견이 엇갈려 학설이 팽팽하게 맞서 있는 경우 어느 한 편에 좀 더 기울어질 수도 있다고 이해된다. 따라서 독자와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도 없지 않을 듯싶은데, 역시 각 논지는 집필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점 양해하고 읽어 주기 바란다.

이 개요가 일반 학설 및 그와 차이가 나는 점을 파악하고, 또 전체의 윤곽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朴龍雲>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