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고려 시대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Ⅰ. 전시과 체제1. 전시과 제도1) 건국 직후의 토지지배관계와 역분전의 설치
    • 01권 한국사의 전개
      • 총설 -한국사의 전개-
      • Ⅰ. 자연환경
      • Ⅱ. 한민족의 기원
      • Ⅲ. 한국사의 시대적 특성
      • Ⅳ. 한국문화의 특성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개요
      • Ⅰ. 구석기문화
      • Ⅱ. 신석기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개요
      • Ⅰ. 청동기문화
      • Ⅱ.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개요
      • Ⅰ. 초기국가의 성격
      • Ⅱ. 고조선
      • Ⅲ. 부여
      • Ⅳ. 동예와 옥저
      • Ⅴ. 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개요
      • Ⅰ.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 Ⅱ. 고구려의 변천
      • Ⅲ. 수·당과의 전쟁
      • Ⅳ. 고구려의 정치·경제와 사회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개요
      • Ⅰ. 백제의 성립과 발전
      • Ⅱ. 백제의 변천
      • Ⅲ. 백제의 대외관계
      • Ⅳ. 백제의 정치·경제와 사회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개요
      • Ⅰ. 신라의 성립과 발전
      • Ⅱ. 신라의 융성
      • Ⅲ. 신라의 대외관계
      • Ⅳ. 신라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가야사 인식의 제문제
      • Ⅵ. 가야의 성립
      • Ⅶ. 가야의 발전과 쇠망
      • Ⅷ. 가야의 대외관계
      • Ⅸ. 가야인의 생활
    • 08권 삼국의 문화
      • 개요
      • Ⅰ. 토착신앙
      • Ⅱ. 불교와 도교
      • Ⅲ. 유학과 역사학
      • Ⅳ. 문학과 예술
      • Ⅴ. 과학기술
      • Ⅵ. 의식주 생활
      • Ⅶ. 문화의 일본 전파
    • 09권 통일신라
      • 개요
      • Ⅰ. 삼국통일
      • Ⅱ. 전제왕권의 확립
      • Ⅲ. 경제와 사회
      • Ⅳ. 대외관계
      • Ⅴ. 문화
    • 10권 발해
      • 개요
      • Ⅰ. 발해의 성립과 발전
      • Ⅱ. 발해의 변천
      • Ⅲ. 발해의 대외관계
      • Ⅳ. 발해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발해의 문화와 발해사 인식의 변천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개요
      • Ⅰ. 신라 하대의 사회변화
      • Ⅱ. 호족세력의 할거
      • Ⅲ. 후삼국의 정립
      • Ⅳ. 사상계의 변동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개요
      • Ⅰ. 고려 귀족사회의 형성
      • Ⅱ. 고려 귀족사회의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중앙의 정치조직
      • Ⅱ. 지방의 통치조직
      • Ⅲ. 군사조직
      • Ⅳ. 관리 등용제도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전시과 체제
        • 1. 전시과 제도
          • 1) 건국 직후의 토지지배관계와 역분전의 설치
            • (1) 토지지배의 내용
            • (2) 식읍과 녹읍
            • (3) 토지(수조지) 사급과 역분전의 설치
          • 2) 경종 원년의 전시과-시정전시과-
            • (1) 전시과 제정의 배경
            • (2) 시정전시과의 내용
            • (3) 시정전시과의 한계와 의의
          • 3) 목종 원년의 전시과-개정전시과-
            • (1) 전시과 개정의 배경
            • (2) 개정전시과의 내용과 특징
          • 4) 문종 30년의 전시과-갱정전시과-
            • (1) 전시과 갱정의 과정
            • (2) 갱정전시과의 내용과 특징
          • 5) 별정전시과
            • (1) 무산계전시
            • (2) 별사전시
          • 6) 전시과의 운영과 그 성격
            • (1) 전시과 토지의 실체
            • (2) 전시과의 운영
            • (3) 전시과의 성격
          • 7) 녹봉제
            • (1) 녹봉제의 성립과정
            • (2) 녹봉제의 정비와 운영 및 그 성격
        • 2. 공전·사전과 민전
          • 1) 공전과 사전
            • (1) 공전·사전의 개념과 그 변천
            • (2) 공전의 세 유형과 공전·사전의 지목
            • (3) 공전·사전의 형성과정과 경영형태
            • (4) 공전·사전의 수조율
          • 2) 민전
            • (1) 민전의 소유자와 존재 시기 및 지역
            • (2) 민전의 사유지적 성격-민전 소유권의 내용-
            • (3) 민전의 경영형태와 조세 수취
            • (4) 민전의 국가경제적 기능과 그 규모
        • 3. 공전의 여러 유형
          • 1) 장·처와 내장전
            • (1) 장과 처
            • (2) 내장전
          • 2) 공해전
            • (1) 공해전 분급의 내용
            • (2) 공해전의 성격과 그 경영
          • 3) 둔전과 학전·적전
            • (1) 둔전
            • (2) 학전과 적전
        • 4. 사전의 여러 유형
          • 1) 양반과전
            • (1) 양반과전의 실체
            • (2) 양반과전의 운영과 지배의 내용
          • 2) 공음전
          • 3) 한인전
          • 4) 구분전
          • 5) 향리전
          • 6) 군인전
          • 7) 궁원전
          • 8) 사원전
            • (1) 사원전의 형성과 그 성격
            • (2) 사원의 농지경영과 경작농민
            • (3) 고려 후기 사원의 전토확대와 문제
            • (4) 사원경제 확대에 대한 대책
          • 9) 식읍 및 기타의 사전
            • (1) 식읍
            • (2) 투화전
            • (3) 등과전
        • 5. 전시과 체제 하의 토지지배관계에 수반된 몇 가지 문제
          • 1) 토지국유제설의 문제
            • (1) 토지국유제설의 대두
            • (2) 화전일랑 등의 토지국유제설에 대한 비판
            • (3) 유물사관 학자들의 토지국유제설에 대한 비판
            • (4) 왕토사상의 실상
          • 2) 균전제의 시행여부에 관한 문제
            • (1) 균전제설의 대두
            • (2) 균전제설에 대한 비판
          • 3) 전결제
            • (1) 신라의 결부제
            • (2) 고려 전기의 결부제
            • (3) 고려 후기의 결부제
            • (4) 1결의 실적
          • 4) 농업생산력의 발전문제
      • Ⅱ. 세역제도와 조운
        • 1. 조세
          • 1) 조세의 개념
          • 2) 수조율과 조세의 감면
            • (1) 사전조
            • (2) 민전조와 공전조
            • (3) 조세(민전조)의 감면
          • 3) 수조물품과 국가 재정
            • (1) 수조물품
            • (2) 조세와 국가재정
        • 2. 공부
          • 1) 공부의 개념
          • 2) 품목과 수취방식
          • 3) 수취기준
          • 4) 수취구조
        • 3. 요역
          • 1) 요역의 용례
          • 2) 요역의 내용
          • 3) 부과의 대상
          • 4) 수취체제
        • 4. 잡세
        • 5. 조운과 조창
          • 1) 포 중심의 조운
          • 2) 조창의 설치와 운영
            • (1) 조창의 설치
            • (2) 조창의 운영
          • 3) 조운제의 동요와 세곡의 육운
            • (1) 조운제의 동요
            • (2) 세곡의 육운
      • Ⅲ. 수공업과 상업
        • 1. 수공업
          • 1) 관청 수공업
            • (1) 관청 수공업의 관리체계
            • (2) 관청 수공업의 내부 분업
            • (3) 관청 수공업자들의 존재형태
          • 2) 소 수공업
            • (1) 소 수공업의 형성
            • (2) 수공업 소의 구조
            • (3) 수공업 소민들의 존재형태
          • 3) 민간 수공업
            • (1) 민간 수공업의 분업과 관청 수공업
            • (2) 농촌의 가내 수공업
            • (3) 민간 수공업자의 사회·경제적 존재형태
          • 4) 사원 수공업
        • 2. 상업과 화폐
          • 1) 국내상업
            • (1) 도시상업
            • (2) 지방상업
          • 2) 대외무역
            • (1) 송과의 무역
            • (2) 거란·요와의 무역
            • (3) 여진·금과의 무역
            • (4) 일본과의 무역
            • (5) 아라비아와의 무역
          • 3) 화폐 및 차대법
            • (1) 화폐
            • (2) 차대법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사회구조
      • Ⅱ.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개요
      • Ⅰ. 불교
      • Ⅱ. 유학
      • Ⅲ. 도교 및 풍수지리·도참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개요
      • Ⅰ. 교육
      • Ⅱ.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개요
      • Ⅰ. 무신정권의 성립과 변천
      • Ⅱ. 무신정권의 지배기구
      • Ⅲ. 무신정권기의 국왕과 무신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정치체제와 정치세력의 변화
      • Ⅱ. 경제구조의 변화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신분제의 동요와 농민·천민의 봉기
      • Ⅱ. 대외관계의 전개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변화
      • Ⅱ. 문화의 발달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개요
      • Ⅰ. 양반관료국가의 성립
      • Ⅱ.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양반관료 국가의 특성
      • Ⅱ. 중앙 정치구조
      • Ⅲ. 지방 통치체제
      • Ⅳ. 군사조직
      • Ⅴ. 교육제도와 과거제도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토지제도와 농업
      • Ⅱ. 상업
      • Ⅲ. 각 부문별 수공업과 생산업
      • Ⅳ. 국가재정
      • Ⅴ. 교통·운수·통신
      • Ⅵ. 도량형제도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개요
      • Ⅰ. 인구동향과 사회신분
      • Ⅱ. 가족제도와 의식주 생활
      • Ⅲ. 구제제도와 그 기구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개요
      • Ⅰ. 학문의 발전
      • Ⅱ. 국가제사와 종교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개요
      • Ⅰ. 과학
      • Ⅱ. 기술
      • Ⅲ. 문학
      • Ⅳ. 예술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개요
      • Ⅰ. 양반관료제의 모순과 사회·경제의 변동
      • Ⅱ. 사림세력의 등장
      • Ⅲ. 사림세력의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개요
      • Ⅰ. 임진왜란
      • Ⅱ. 정묘·병자호란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사림의 득세와 붕당의 출현
      • Ⅱ. 붕당정치의 전개와 운영구조
      • Ⅲ. 붕당정치하의 정치구조의 변동
      • Ⅳ. 자연재해·전란의 피해와 농업의 복구
      • Ⅴ. 대동법의 시행과 상공업의 변화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개요
      • Ⅰ. 사족의 향촌지배체제
      • Ⅱ. 사족 중심 향촌지배체제의 재확립
      • Ⅲ. 예학의 발달과 유교적 예속의 보급
      • Ⅳ. 학문과 종교
      • Ⅴ. 문학과 예술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개요
      • Ⅰ. 탕평정책과 왕정체제의 강화
      • Ⅱ. 양역변통론과 균역법의 시행
      • Ⅲ. 세도정치의 성립과 전개
      • Ⅳ. 부세제도의 문란과 삼정개혁
      • Ⅴ. 조선 후기의 대외관계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개요
      • Ⅰ. 생산력의 증대와 사회분화
      • Ⅱ.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개요
      • Ⅰ. 신분제의 이완과 신분의 변동
      • Ⅱ. 향촌사회의 변동
      • Ⅲ. 민속과 의식주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동향과 민간신앙
      • Ⅱ. 학문과 기술의 발달
      • Ⅲ. 문학과 예술의 새 경향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개요
      • Ⅰ. 민중세력의 성장
      • Ⅱ. 18세기의 민중운동
      • Ⅲ. 19세기의 민중운동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개요
      • Ⅰ. 구미세력의 침투
      • Ⅱ. 개화사상의 형성과 동학의 창도
      • Ⅲ. 대원군의 내정개혁과 대외정책
      • Ⅳ. 개항과 대외관계의 변화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개요
      • Ⅰ. 개화파의 형성과 개화사상의 발전
      • Ⅱ. 개화정책의 추진
      • Ⅲ. 위정척사운동
      • Ⅳ. 임오군란과 청국세력의 침투
      • Ⅴ. 갑신정변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개요
      • Ⅰ. 제국주의 열강의 침투
      • Ⅱ. 조선정부의 대응(1885∼1893)
      • Ⅲ. 개항 후의 사회 경제적 변동
      • Ⅳ. 동학농민전쟁의 배경
      • Ⅴ. 제1차 동학농민전쟁
      • Ⅵ. 집강소의 설치와 폐정개혁
      • Ⅶ. 제2차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개요
      • Ⅰ. 청일전쟁
      • Ⅱ. 청일전쟁과 1894년 농민전쟁
      • Ⅲ. 갑오경장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개요
      • Ⅰ. 러·일간의 각축
      • Ⅱ. 열강의 이권침탈 개시
      • Ⅲ. 독립협회의 조직과 사상
      • Ⅳ. 독립협회의 활동
      • Ⅴ. 만민공동회의 정치투쟁
    • 42권 대한제국
      • 개요
      • Ⅰ. 대한제국의 성립
      • Ⅱ. 대한제국기의 개혁
      • Ⅲ. 러일전쟁
      • Ⅳ. 일제의 국권침탈
      • Ⅴ. 대한제국의 종말
    • 43권 국권회복운동
      • 개요
      • Ⅰ. 외교활동
      • Ⅱ. 범국민적 구국운동
      • Ⅲ. 애국계몽운동
      • Ⅳ. 항일의병전쟁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개요
      • Ⅰ. 외국 자본의 침투
      • Ⅱ. 민족경제의 동태
      • Ⅲ. 사회생활의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개요
      • Ⅰ. 근대 교육운동
      • Ⅱ. 근대적 학문의 수용과 성장
      • Ⅲ. 근대 문학과 예술
    • 46권 신문화운동 Ⅱ
      • 개요
      • Ⅰ. 근대 언론활동
      • Ⅱ. 근대 종교운동
      • Ⅲ. 근대 과학기술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개요
      • Ⅰ. 일제의 식민지 통치기반 구축
      • Ⅱ. 1910년대 민족운동의 전개
      • Ⅲ.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개요
      • Ⅰ. 문화정치와 수탈의 강화
      • Ⅱ.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
      • Ⅲ. 독립군의 편성과 독립전쟁
      • Ⅳ. 독립군의 재편과 통합운동
      • Ⅴ. 의열투쟁의 전개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개요
      • Ⅰ. 국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운동
      • Ⅱ. 6·10만세운동과 신간회운동
      • Ⅲ. 1920년대의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개요
      • Ⅰ. 전시체제와 민족말살정책
      • Ⅱ. 1930년대 이후의 대중운동
      • Ⅲ. 1930년대 이후 해외 독립운동
      • Ⅳ.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체제정비와 한국광복군의 창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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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전시과 체제

1. 전시과 제도

1) 건국 직후의 토지지배관계와 역분전의 설치

(1) 토지지배의 내용

이 장에서 논의하게 될 전시과 체제의 역사적 위치와 성격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라에서 고려 말에 이르는 시기의 토지지배 관계가 지닌 내용을 살펴 둘 필요가 있다.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고려시대에도 개인의 토지 사유는 인정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우선 地目·土地所在地·面積·四標·所有主 등이 명시된 채 매매나 기진의 사실을 밝히고 있는 각종의 田券과 量案을 통해 확인된다.0001) 그러나 토지 사유의 흔적, 다시 말해 사유지의 존재는 무엇보다도「民田」이라 불리는 토지에서 찾아진다. 즉 당시의 민전은 일반 백성이 주로 선조로부터 물려 받은 것으로 매매·상속·증여 등이 자유로운 사유지였는데, 고려 전시기에 걸쳐 존재하고, 경기와 5도는 물론 양계 지역에까지 널리 분포하고 있었으며, 일반 농민인 백정을 비롯하여 양반·노비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한 계층이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이다.0002)

그런데 이와 같은 개인의 토지 사유가 고려에 이르러 비로소 이룩된 것은 아니다. 통일신라시대 이래의 관례 내지는 제도였던 것이다. 元聖王의 陵址 조성에 필요한 능 주변 토지의 매입 사실을 전하는<崇福寺碑>와0003) 入雲이 京租 100石으로 烏乎比所里의 公書·俊休 등으로부터 14결의 토지를 사들였다는 내용의<開仙寺石燈記>를0004) 통해 토지 매매의 관행을 알 수 있다. 또 12區 500결에 달하는 田莊을 安樂寺에 기증한 신라 말의 승려 智證의 사례와0005) 남의 집 고용살이를 해서 얻은 자그마한 傭田을 법회에 시주한 大城의 예에서0006) 토지의 증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매매와 증여는 개인의 토지 사유를 전제하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다. 따라서 신라시대에도 고려의 경우와 같이 민의 사유지는 광범위하게 존재하였다고 생각되며,<新羅村落文書>에 보이는 ‘烟受有田·畓’이 이러한 성격의 토지였다고 이해되고 있다.

물론 이 두 시기에 민전으로 대표되는 사유지만이 존재했던 것은 아니다. 국가나 공공기관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국·공유지도 있었다. 內庄田·公廨田·屯田·學田·籍田 등으로 불리우는 고려 때의 토지와<신라촌락문서>에 나타나는 官謨田·畓 및 麻田 등은 다름아닌 국·공유지였다. 그러나 연수유전·답의 전체 규모와 마전과 관모전·답을 훨씬 능가하는 사실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당시 전국 토지의 대종을 이루고 있었던 것은 민전이었으며, 국·공유지의 규모는 그리 큰 것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신라·고려시기의 토지제도는 일단 토지사유제를 기반으로 운영되었고, 아울러 토지지배의 일차적인 본질은 매매·상속·증여 등의 소유권 행사에 있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토지사유제에 바탕을 둔 이와 같은 소유권적 지배만을 이 시기 토지 지배의 전부라고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당시 민전을 비롯한 사유지에는 소유주의 소유권 외에도 국가권력에 의해 설정된 收租權이라는 또 하나의 권리가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수조권은 “넓은 하늘 아래 왕의 토지가 아닌 것이 없다”는 동양적 왕토사상을 바탕으로 나타난 것으로 해당 토지에서 소정의 조세를 거둘 수 있는 권리였다. 국가가 量田을 행하고 양안을 만든 것도 사실은 이러한 수조권을 정확히 확보하고 행사하기 위해서였다. 즉 양안에 해당 토지(사유지)의 소유주를 명기하여 그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보호해 주면서 동시에 그를 조세부담자로 지정함으로써 수조권 행사의 대상을 정확히 파악해 두고자 했던 것이다. 이러한 국가의 수조권은 두 가지 형태로 운용되었다. 국가가 직접 수조권을 행사하여 사유지(주로 민전)를 국가 수조지로 편성·확보하는 것이 그 하나인데, 대부분의 사유지가 이에 해당한다. 다른 하나는 이 수조권을 양반관료 및 각종의 職役 부담자에게 위임함으로써 개인 수조지로 만드는 것인데, 전시과 규정에 따라 분급된 각종 지목의 대부분의 토지, 예컨대 양반과전·군인전·향리전 등으로 불리는 토지의 실체는 다름 아닌 이러한 개인 수조지로서의 사유지(민전)였다. 다시 말해서 전시과 규정에 따른「土地分給」의 실체는 토지 자체(소유권)의 지급이 아니라 수조권의 지급이었던 것이다.

이처럼 사유지에 설정된 수조권을 행사하여 국가재정을 운영하고 관료 및 직역 부담자들의 보수를 지급할 수 있었으므로 국가의 입장에서는 국가의 수조권을 개인의 소유권보다 중시하였다. 본질이 사유지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수조지인 민전을「公田」으로 간주한 것은0007) 바로 이러한 관념의 한 반영이었다. 즉 민전에서의 개인의 소유권을 보고하고는 있었지만, 수조권을 국가가 가지고 있는 한 그 민전은 국가의 지배 하에 있는「공적인 토지」라고 생각하였던 것이다.「수조권의 지급」에 불과하면서도「토지를 분급」한 것처럼 기술한 전시과 규정도 사실은 이러한 인식의 소산이었다. 그리고 비록 科田法 규정이기는 하지만 개인 수조지인 민전의 소유주를 ‘佃客’이라 하고 그 수조권자를 오히려 ‘田主’라 표기한 것이라든지, 전객의 사망이나 移徙·惰農 등으로 인해 수조를 실현할 수 없을 때에는 수조권자인 전주가 임으로 처분할 수 있게 한 조치 등에서0008) 국가가 수조권을 통한 토지지배에 얼마나 집착하고 있었는가를 극명하게 엿볼 수 있다.

그러므로 고려시대의 토지지배관계를 고찰함에 있어 수조권에 입각한 토지지배의 내용은 소유권에 의한 그것에 못지 않게 중시되어야 한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전시과 규정에 따른 토지분급의 실상이 해당 토지에서 조세를 수취할 수 있는 수조권의 지급이었다고 파악되는 이상 더욱 그러하다. 그렇지만 이 시기 토지지배의 본질은 어디까지나 소유권적 지배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국가의 수조권이 아무리 강력하고, 과전법에서와 같이 수조의 실현을 위해 소유권의 일부가 제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세납부의 의무를 이행하는 한 개인의 소유권 행사가 어떤 제한을 받을 리 없기 때문이다. 토지사유제에 입각한 소유권적인 지배를 바탕으로 하고, 그 위에 수조권을 매개로 한 또 하나의 지배관계를 설정한 토지지배, 이것이 바로 전시과 체제 하의 토지지배가 지닌 내용이었다.

0001)旗田巍,<新羅·高麗の田券>(≪史學雜誌≫79-3, 1970).

金容燮,<高麗時期의 量田制>(≪東方學誌≫16, 延世大 國學硏究院, 1975).
0002)民田의 실체에 대해서는 이 책 제Ⅰ편 제 2장 2절<민전>참조.
0003)<慶州 崇福寺碑>(≪朝鮮金石總覽≫上, 朝鮮總督府, 1919), 121쪽.
0004)<開仙寺石燈記>(≪朝鮮金石總覽≫上), 87∼88쪽.

黃壽永 編,≪續金石遺文≫, 95쪽.
0005)<聞慶 鳳巖寺智證大師寂照塔碑>(≪朝鮮金石總覽≫上), 936쪽.
0006)≪三國遺事≫권 5, 孝善 9, 大城孝二世父母.
0007)이른바 義倉米收租規定(≪高麗史≫권 80, 志 34, 食貨 3, 常平義倉 현종 14년 判)에서 國家收租地로서의 民田을 ‘三科公田’으로 표기하고 있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旗田巍,<高麗の公田>,≪史學雜誌≫77-4, 1968).
0008)≪高麗史≫권 78, 志 32, 食貨 1, 田制 祿科田.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