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고려 시대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Ⅰ. 사회구조1. 신분제도1) 신분제도의 형성과 구조
    • 01권 한국사의 전개
      • 총설 -한국사의 전개-
      • Ⅰ. 자연환경
      • Ⅱ. 한민족의 기원
      • Ⅲ. 한국사의 시대적 특성
      • Ⅳ. 한국문화의 특성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개요
      • Ⅰ. 구석기문화
      • Ⅱ. 신석기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개요
      • Ⅰ. 청동기문화
      • Ⅱ.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개요
      • Ⅰ. 초기국가의 성격
      • Ⅱ. 고조선
      • Ⅲ. 부여
      • Ⅳ. 동예와 옥저
      • Ⅴ. 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개요
      • Ⅰ.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 Ⅱ. 고구려의 변천
      • Ⅲ. 수·당과의 전쟁
      • Ⅳ. 고구려의 정치·경제와 사회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개요
      • Ⅰ. 백제의 성립과 발전
      • Ⅱ. 백제의 변천
      • Ⅲ. 백제의 대외관계
      • Ⅳ. 백제의 정치·경제와 사회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개요
      • Ⅰ. 신라의 성립과 발전
      • Ⅱ. 신라의 융성
      • Ⅲ. 신라의 대외관계
      • Ⅳ. 신라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가야사 인식의 제문제
      • Ⅵ. 가야의 성립
      • Ⅶ. 가야의 발전과 쇠망
      • Ⅷ. 가야의 대외관계
      • Ⅸ. 가야인의 생활
    • 08권 삼국의 문화
      • 개요
      • Ⅰ. 토착신앙
      • Ⅱ. 불교와 도교
      • Ⅲ. 유학과 역사학
      • Ⅳ. 문학과 예술
      • Ⅴ. 과학기술
      • Ⅵ. 의식주 생활
      • Ⅶ. 문화의 일본 전파
    • 09권 통일신라
      • 개요
      • Ⅰ. 삼국통일
      • Ⅱ. 전제왕권의 확립
      • Ⅲ. 경제와 사회
      • Ⅳ. 대외관계
      • Ⅴ. 문화
    • 10권 발해
      • 개요
      • Ⅰ. 발해의 성립과 발전
      • Ⅱ. 발해의 변천
      • Ⅲ. 발해의 대외관계
      • Ⅳ. 발해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발해의 문화와 발해사 인식의 변천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개요
      • Ⅰ. 신라 하대의 사회변화
      • Ⅱ. 호족세력의 할거
      • Ⅲ. 후삼국의 정립
      • Ⅳ. 사상계의 변동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개요
      • Ⅰ. 고려 귀족사회의 형성
      • Ⅱ. 고려 귀족사회의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중앙의 정치조직
      • Ⅱ. 지방의 통치조직
      • Ⅲ. 군사조직
      • Ⅳ. 관리 등용제도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전시과 체제
      • Ⅱ. 세역제도와 조운
      • Ⅲ. 수공업과 상업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사회구조
        • 1. 신분제도
          • 1) 신분제도의 형성과 구조
            • (1) 신분과 신분제도
            • (2) 신분구조의 구성
            • (3) 신분계층의 편성 단위와 기준
          • 2) 관인계층
            • (1) 관인층의 특성
            • (2) 음서제와 과거제
            • (3) 공음전과 한인전
            • (4) 문반·무반과 남반
            • (5) 귀족의 계층구성
          • 3) 향리
            • (1) 임무
            • (2) 향역의 세습과 종사
            • (3) 향리의 신분
          • 4) 군인
            • (1) 군역
            • (2) 군역의 세습
            • (3) 군인의 신분
          • 5) 잡류
            • (1) 이직으로서의 잡류
            • (2) 이족으로서의 잡류
          • 6) 양인농민
            • (1) 공과·공역의 부담
            • (2) 생산계층
            • (3) 세업으로서의 농업생산
          • 7) 공장
            • (1) 공장의 유형
            • (2) 공장의 신분
          • 8) 향·소·부곡인
            • (1) 사회·경제적 지위
            • (2) 신분상 지위
            • (3) 신분상 제약의 의미
          • 9) 진척·역민
          • 10) 양수척 (화척·재인)
          • 11) 노비
            • (1) 신분상 특성
            • (2) 사회·경제적 지위
          • 12) 신분제도의 성격
        • 2. 가족제도
          • 1) 가족과 혼인
            • (1) 가족
            • (2) 혼인
          • 2) 재산의 상속
          • 3) 친족조직
            • (1) 성씨와 계보관념
            • (2) 부변·모변과 양측적 계보관계
            • (3) 촌수와「나」를 기준으로 한 친속
            • (4) 양측적 친속의 특성과 기능상태
          • 4) 향촌사회의 친족관계망
            • (1) 생활권과 친족관계망
            • (2) 계급내혼에 의한 구성
        • 3. 사회정책과 사회시설
          • 1) 사회정책
            • (1) 진휼정책
            • (2) 의료정책
          • 2) 사회시설
            • (1) 의창
            • (2) 상평창
            • (3) 제위보
            • (4) 동서대비원
            • (5) 혜민국·기타 기구
            • (6) 지방의 의료기구
            • (7) 민간의 의료사업
        • 4. 형률제도
          • 1) 율령의 내용
            • (1)≪고려사≫형법지에 대한 검토
            • (2) 고려율의 내용
          • 2) 사법제도
            • (1) 고려율의 적용문제
            • (2) 고려물의 형벌체계
            • (3) 고려물의 행형체계
            • (4) 행형의 실태
      • Ⅱ. 대외관계
        • 1. 10∼12세기 동아시아 정세와 고려의 북진정책
          • 1) 10∼12세기 동아시아 정세
            • (1) 당송변혁기 중국의 정치적 동향
            • (2) 북방민족의 흥기와 송의 동향
            • (3) 일본의 정치동향
          • 2) 고려의 북진정책
            • (1) 국초 북진정책과 발해유민 대책
            • (2) 국초 여진문제의 발생
        • 2. 5대 및 송과의 관계
          • 1) 5대와의 관계
            • (1) 태조대의 대중국관계
            • (2) 혜종·정종대의 대중국관계
            • (3) 광종대의 대중국관계
          • 2) 송과의 관계
            • (1) 정치적 관계
            • (2) 문화적 관계
            • (3) 여송 교통로
            • (4) 경제적 관계
        • 3. 북방민족과의 관계
          • 1) 거란 및 여진과의 전쟁
            • (1) 거란의 침입과 그 항쟁
            • (2) 여진정벌과 9성
          • 2) 거란 및 금과의 통교
            • (1) 거란과의 통교
            • (2) 금과의 통교
        • 4. 일본 및 아라비아와의 관계
          • 1) 일본과의 관계
            • (1) 사절의 내왕
            • (2) 표류민의 송환
          • 2) 아라비아 및 남양 여러 나라와의 관계
            • (1) 고려와 아라비아와의 관계
            • (2) 남양 여러 나라와의 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개요
      • Ⅰ. 불교
      • Ⅱ. 유학
      • Ⅲ. 도교 및 풍수지리·도참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개요
      • Ⅰ. 교육
      • Ⅱ.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개요
      • Ⅰ. 무신정권의 성립과 변천
      • Ⅱ. 무신정권의 지배기구
      • Ⅲ. 무신정권기의 국왕과 무신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정치체제와 정치세력의 변화
      • Ⅱ. 경제구조의 변화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신분제의 동요와 농민·천민의 봉기
      • Ⅱ. 대외관계의 전개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변화
      • Ⅱ. 문화의 발달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개요
      • Ⅰ. 양반관료국가의 성립
      • Ⅱ.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양반관료 국가의 특성
      • Ⅱ. 중앙 정치구조
      • Ⅲ. 지방 통치체제
      • Ⅳ. 군사조직
      • Ⅴ. 교육제도와 과거제도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토지제도와 농업
      • Ⅱ. 상업
      • Ⅲ. 각 부문별 수공업과 생산업
      • Ⅳ. 국가재정
      • Ⅴ. 교통·운수·통신
      • Ⅵ. 도량형제도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개요
      • Ⅰ. 인구동향과 사회신분
      • Ⅱ. 가족제도와 의식주 생활
      • Ⅲ. 구제제도와 그 기구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개요
      • Ⅰ. 학문의 발전
      • Ⅱ. 국가제사와 종교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개요
      • Ⅰ. 과학
      • Ⅱ. 기술
      • Ⅲ. 문학
      • Ⅳ. 예술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개요
      • Ⅰ. 양반관료제의 모순과 사회·경제의 변동
      • Ⅱ. 사림세력의 등장
      • Ⅲ. 사림세력의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개요
      • Ⅰ. 임진왜란
      • Ⅱ. 정묘·병자호란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사림의 득세와 붕당의 출현
      • Ⅱ. 붕당정치의 전개와 운영구조
      • Ⅲ. 붕당정치하의 정치구조의 변동
      • Ⅳ. 자연재해·전란의 피해와 농업의 복구
      • Ⅴ. 대동법의 시행과 상공업의 변화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개요
      • Ⅰ. 사족의 향촌지배체제
      • Ⅱ. 사족 중심 향촌지배체제의 재확립
      • Ⅲ. 예학의 발달과 유교적 예속의 보급
      • Ⅳ. 학문과 종교
      • Ⅴ. 문학과 예술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개요
      • Ⅰ. 탕평정책과 왕정체제의 강화
      • Ⅱ. 양역변통론과 균역법의 시행
      • Ⅲ. 세도정치의 성립과 전개
      • Ⅳ. 부세제도의 문란과 삼정개혁
      • Ⅴ. 조선 후기의 대외관계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개요
      • Ⅰ. 생산력의 증대와 사회분화
      • Ⅱ.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개요
      • Ⅰ. 신분제의 이완과 신분의 변동
      • Ⅱ. 향촌사회의 변동
      • Ⅲ. 민속과 의식주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동향과 민간신앙
      • Ⅱ. 학문과 기술의 발달
      • Ⅲ. 문학과 예술의 새 경향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개요
      • Ⅰ. 민중세력의 성장
      • Ⅱ. 18세기의 민중운동
      • Ⅲ. 19세기의 민중운동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개요
      • Ⅰ. 구미세력의 침투
      • Ⅱ. 개화사상의 형성과 동학의 창도
      • Ⅲ. 대원군의 내정개혁과 대외정책
      • Ⅳ. 개항과 대외관계의 변화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개요
      • Ⅰ. 개화파의 형성과 개화사상의 발전
      • Ⅱ. 개화정책의 추진
      • Ⅲ. 위정척사운동
      • Ⅳ. 임오군란과 청국세력의 침투
      • Ⅴ. 갑신정변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개요
      • Ⅰ. 제국주의 열강의 침투
      • Ⅱ. 조선정부의 대응(1885∼1893)
      • Ⅲ. 개항 후의 사회 경제적 변동
      • Ⅳ. 동학농민전쟁의 배경
      • Ⅴ. 제1차 동학농민전쟁
      • Ⅵ. 집강소의 설치와 폐정개혁
      • Ⅶ. 제2차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개요
      • Ⅰ. 청일전쟁
      • Ⅱ. 청일전쟁과 1894년 농민전쟁
      • Ⅲ. 갑오경장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개요
      • Ⅰ. 러·일간의 각축
      • Ⅱ. 열강의 이권침탈 개시
      • Ⅲ. 독립협회의 조직과 사상
      • Ⅳ. 독립협회의 활동
      • Ⅴ. 만민공동회의 정치투쟁
    • 42권 대한제국
      • 개요
      • Ⅰ. 대한제국의 성립
      • Ⅱ. 대한제국기의 개혁
      • Ⅲ. 러일전쟁
      • Ⅳ. 일제의 국권침탈
      • Ⅴ. 대한제국의 종말
    • 43권 국권회복운동
      • 개요
      • Ⅰ. 외교활동
      • Ⅱ. 범국민적 구국운동
      • Ⅲ. 애국계몽운동
      • Ⅳ. 항일의병전쟁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개요
      • Ⅰ. 외국 자본의 침투
      • Ⅱ. 민족경제의 동태
      • Ⅲ. 사회생활의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개요
      • Ⅰ. 근대 교육운동
      • Ⅱ. 근대적 학문의 수용과 성장
      • Ⅲ. 근대 문학과 예술
    • 46권 신문화운동 Ⅱ
      • 개요
      • Ⅰ. 근대 언론활동
      • Ⅱ. 근대 종교운동
      • Ⅲ. 근대 과학기술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개요
      • Ⅰ. 일제의 식민지 통치기반 구축
      • Ⅱ. 1910년대 민족운동의 전개
      • Ⅲ.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개요
      • Ⅰ. 문화정치와 수탈의 강화
      • Ⅱ.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
      • Ⅲ. 독립군의 편성과 독립전쟁
      • Ⅳ. 독립군의 재편과 통합운동
      • Ⅴ. 의열투쟁의 전개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개요
      • Ⅰ. 국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운동
      • Ⅱ. 6·10만세운동과 신간회운동
      • Ⅲ. 1920년대의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개요
      • Ⅰ. 전시체제와 민족말살정책
      • Ⅱ. 1930년대 이후의 대중운동
      • Ⅲ. 1930년대 이후 해외 독립운동
      • Ⅳ.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체제정비와 한국광복군의 창설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개요
      • Ⅰ. 교육
      • Ⅱ. 언론
      • Ⅲ. 국학 연구
      • Ⅳ. 종교
      • Ⅴ. 과학과 예술
      • Ⅵ. 민속과 의식주
    •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 개요
      • Ⅰ. 광복과 미·소의 분할점령
      • Ⅱ. 통일국가 수립운동
      • Ⅲ. 미군정기의 사회·경제·문화
      • Ⅳ. 남북한 단독정부의 수립
(2) 신분구조의 구성

 여러 신분계층들은 각기 다른 신분상 지위의 높낮이로 말미암아 위 아래로 서로 이어지면서 하나의 신분구조를 이루었다. 이 신분구조의 구성을 어떻게 파악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먼저 제기된다. 신분구조를 이루는 여러 신분층들을 몇 개의 큰 단위로 이해하여 보는 일이 유용할 것이다. 여기서 이에 관한 상세한 논의를 벌일 여유는 없다. 다만 崔承老의 上書를 검토하여 당시 사람들이 고려의 신분조직의 구성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었는가 하는 점을 알아보겠다.

① 신라 때에는 公卿·百僚·庶人의 의복·신발·버선에 각기 品色이 있어서, 공경·백료는 朝會하면 公襴을 입고 穿執을 갖추고 조회에서 물러나오면 편리한 대로 옷을 입었으며, 서인·백성은 文彩를 입지 못했으니 귀천을 분별하고 존비를 가르기 위한 때문입니다. … 우리 조정에서는 太祖 이래로 귀천을 물론하고 마음대로 옷을 입어서 관직이 비록 높더라도 집이 가난하면 능히 公襴을 갖추지 못하고, 비록 관직이 없어도 집이 부유하면 綾羅와 錦繡를 사용하였습니다. 우리 나라의 토산물은 좋은 것이 적고 거친 것이 많은데 문채있는 물건은 모두 토산물이 아닌데도 사람마다 입게 되면 다른 나라 사신을 영접할 때에 百官의 예복이 법과 같이 되지 않아 수치를 당할까 두렵습니다. 원하건대 백료로 하여금 조회에서는 … 공란과 천집을 갖추도록 하고…, 庶人은 문채·紗縠을 입지 못하게 하고 다만 紬絹만 쓰도록 하소서(≪高麗史≫권 93, 列傳 6, 崔承老).

② 佛法을 崇信하는 것이 비록 좋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帝王·士·庶가 공덕을 행차는 것은 사실이 같지 않습니다. 庶民과 같은 경우에는 수고롭게 하는 것은 자신의 힘이요, 허비하는 것은 자신의 재산이므로 피해가 남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왕의 경우에는 民의 힘을 수고롭게 하고 민의 재산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 제왕은 … 폐단이 臣民에게 미치지 않게 하였습니다(위와 같음).

③ 本朝의 良賤의 법은 그 유래가 오래되었습니다. 우리 聖祖께서 창업한 초기에 그 群臣들이 본래 노비를 가졌던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 나머지 본래 없던 자들은 혹은 종군하여 포로를 얻기도 하고 혹은 돈으로 사서 노비로 삼았던 것입니다. 성조께서는 일찍이 포로를 석방하여 良人으로 삼고자 하였으나 공신들의 뜻을 동요시킬까 염려하여 편의에 따르도록 허용하였는데 60여 년에 이르도록 控訴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광종에 이르러서 비로소 노비를 按驗하여 그 시비를 분별하니 이에 공신 등이 원망하지 않는 자가 없었는데도 諫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 賤隷들이 뜻을 얻어 존귀한 이를 능멸하여 깔아뭉개고 거짓을 다투어 얽어서 본 주인을 모함하는 자를 이루 다 기록할 수 없었습니다. … 원컨대 성상께서는 … 賤한 자로서 貴한 이를 업신여기지 말게 하십시오 … 대개 관직이 높은 자는 이치를 알아서 非法 행위가 적으며, 관직이 낮은 자는 만일 지혜가 비행을 분식할 수 있는 자가 아니면 어찌 능히 良을 賤으로 만들겠습니까(위와 같음).

 ① 에서는 의복의 착용에 관한 사람들의 권리와 의무를 말하고 있다. 사람들을 계층(신분)으로 일컫고 있거니와, 公卿·百僚·庶人·百姓 따위가 그것이다. 여러 계층을 다시 정리하여 ① 의 맨 끝부분에 보이는 대로 백료(百官)와 서인의 둘로 나누었다. 사회구성원 전부를 이 두 계층으로 양분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구성원은 누구나 의복을 입어야 하는 것이고, 또 그럴 경우에 누구라도 입을 수 있는 것과 그럴 수 없는 것을 가려야 했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어떤 옷을 입을 수 있는 사회적 권리거나 반대로 그것을 입어서는 안되는 사회적 의무 따위가 각기 다른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여 주는 것이고, 그 사회적 지위의 차이에 따라서 한쪽은 백관층으로, 다른 한쪽은 서인층으로 규정되었다는 이야기도 된다. 그런데 특정한 옷을 입을 수 있는가 없는가, 그러한 권리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은 관련계층이 관직이 있는가 없는가의 기준에 따라서 결정되었다. 그러니까 백관은 관직을 가진 계층인데 비하여 서인은 관직이 없는 계층이라는 뜻이 된다.

 그런데 ① 에서 백관(僚)은 ② 에서의 士와 다름이 없다. 사는 帝王과 庶(民)와 나란히 있는데, 제왕은 당연히 예외로 돌려질 수 있는 것이고 보면, 여기 서도 사회구성원 전부를 사와 서의 두 계층으로 양분하고 있다. 사회구성원을 두 계층으로 양분하여서 파악하는 것으로는 ③ 에 보이는 良賤法이 또 있다. 士庶制이거나 良賤制이거나 모든 사람들이 사 아니면 서인, 또는 양인 아니면 천인의 계층에 속하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개념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원리나 원칙에 있어서 그러하였을 뿐이다. 그러한 제도의 실제 운용에서 나타난 현실은 제한된 의미를 가지는 데 지나지 않았다.

 ① 에서 서인은 文彩·紗縠을 입지 못하지만 紬絹 옷은 입을 수 있다고 하였다. 비단으로 만들어질 주견옷이 노비들에게 어울릴 리도 없거니와 최승로가 노비들까지 포함시켜 서인을 말하였을 까닭도 없다. ② 에서의 서민은 그의 노력과 재산이 자신이나 제왕이 공덕을 행하는 데 쓰일 수도 있는 신민으로 이해되고 있는데, 역시 노비와는 거리가 먼 존재였다. 서인이 사와 함께 사회구성원 모두를 두 계층으로 나누는 것인 한, 모든 계층이 둘 가운데 하나에 소속되어야 마땅한 이치이다. 노비는 응당 서인에 포함되어 있어야 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서인에 노비가 빠져 있었던 것이 당시의 현실이었다.

 ③ 에 보이는슷하였다. 양천은 양인과 천인을 뜻하는데 천인은 노비를 가리키는 것이었다. ③ 에서 양천법의 오래됨을 상기시킨 최승로는 천인과 관련하여서는 노비만을 되풀이하여 언급하고 있다. 양인이 아닌 자가 천인이듯이 천인이 아니면 양인이어야 이치에 맞다. 백관이나 사는 당연히 양인이었을 터이다. ③ 에서 언급된 群臣·功臣·官高者·官卑者는 모두 ① 에서의 백관이나 ② 에서의 사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③의 어디에도 그들이 양인과 동일하게 파악되어야 할 근거가 나타나 있지 않다. 오히려 실제는 그 반대였다. 그들은 노비를 소유한 자로 보이고 있거니와 실체는 양인으로서가 아니고 貴(族)로서 표현되었다 천예들이 뜻을 얻어 존귀한 이를 능멸하였다던가, 천한 자로서 귀한 이를 업신여기지 말게 하라던가 하는 것이 그러한 예이다.

 더욱이 관직이 낮은 자가 양인을 가지고 천인을 만들지는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는 관직자가 양인과 구분되고 있었다는 점을 크게 뒷받침한다. ③ 에서 최승로가 일컬은 양인은 전쟁 포로였거나 가난하여 몸을 팔 수도 있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었다. 그는 이러한 양인에 관직자들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는 관직자들을 천인은 물론 양인과도 구별하여 귀한 사람, 존귀한 이들로 묘사하였는데, 그것은 그들이 신분적으로 귀족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사서제의 실제에 있어서는 노비가 빠지고, 양천제의 경우에서는 관직자가 제외되어 있었다. 전자의 입장에서 고려의 신분구조를 재구성한다면 士―庶人―奴婢, 즉 귀족 ―서인―양인이 될 것이다. 한편 후자의 입장에 서면 관직자 ―양인―노비, 즉 귀족 ―양인―천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 서인과 양인은 서로 다른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귀족과 천인의 중간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유일한 계층이었다는 점에서 같다. 이 둘은 동일한 계층을 일컫는 것으로 보아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원리나 원칙보다 실제와 현실을 더 중시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고려의 신분구조의 구성을 귀족·양인(서인)·천인의 세 신분계층이 상하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자 한다.001)

 그런데 이 세 계층은 그 구성 단위로서는 가장 큰 것이었다. 각 계층은 저마다 여러 작은 단위의 신분계층을 포함하고 있었다. 귀족은 가장 많은 사회적 특권과 가장 적은 사회적 제약을 지니고 있었는데, 특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누구보다도 관직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컸다는 점이다. 관인층이 귀족의 대표적 계층이었다. 관인층은 士族으로 바꾸어 불러도 좋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나아갈 수 있는 仕路의 차이에 따라서 文班·武班·南班으로 나뉘어 상하로 연결되어 있었다. 천인은 곧 노비를 뜻하였다. 노비는 사족과는 반대로 가장 적은 사회적 특권과 가장 많은 사회적 제약을 안고 있었다. 그 제약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그들이 대대로 특정한 사람이나 기관에 소유되어 있어서 매매·증여·상속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이다. 그들은 그 소유주의 다름에 따라서 私奴婢·公奴婢·寺院奴婢의 세 계층으로 나누어진다.

 귀족도 못되고 그렇다고 천인도 아니면서 그 중간에 위치한 것이 양인이었다. 양인에는 많은 신분층이 포함되어 있었다. 양인의 압도적인 다수는 일반 郡縣에 살면서 대대로 농사를 짓고 사는 농민들이 차지하였다. 이들은 사회적인 지위에 있어서도 양인 안에서 중간 정도에 위치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이들은 양인의 표준이 될 수 있다. 양인농민이라는 점에서 같으면서도 군현인보다도 낮은 사회적인 지위에 있던 鄕·所·部曲人이 있었고, 이에 준하는 津尺·驛民이 있었다. 양인 가운데에는 쟁이일이나 장사일을 世業으로 삼는 工匠이나 商人도 있었는데 이들의 사회적인 지위는 부곡인과 비슷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양인으로서 가장 낮은 위치에는 禾尺과 才人이 있었다. 한편 같은 양인이라고 하더라도 지방의 관아에서 일반 양인들에 대한 국가의 지배에 참여하여 두드러진 역할을 수행하는 鄕吏가 있었다. 중앙의 관료기구의 말단에서 吏職을 세습하는 雜類도 양인으로서 일반 군현인보다는 높은 사회적 지위에 있었다. 軍人을 대표하는 것은 京軍이었는데 이들도 양인이지만 일반 농민보다는 사회적 지위가 높았다. 향리·잡류·군인은 上位良人層에 해당하였던 셈이다.002)

 지금까지의 고려 신분구조의 구성에 관한 설명을 표로 만들어 정리해 보면 다음<표 1>과 같다.

貴 族

(士族·官人階層)
文 班
武 班
南 班
良 人

(庶 人)
鄕吏·軍人·雜類
郡縣의 農民
鄕·所·部曲人 및 津尺·驛民 그리고 工匠·商人
楊水尺 (禾尺·才人)
賤 人

(賤隷·奴婢)
私奴婢·公奴婢·寺院奴婢

<표 1>고려 신분구조의 구성

001)이러한 이해는 이미 학계에서 널리 알려져 온 바다. 그러나 고려의 모든 신분층을 양인 아니면 천인으로 보는 입장도 있다(許興植,<身分制와 職役>,≪韓國史硏究入門≫, 知識産業社, 1981, 215쪽 및<高麗時代의 身分構造>,≪高麗社會史硏究≫, 亞細亞文化社, 1981, 347∼355쪽 참조).
002)종래에는 이 신분층들을 ―특히 향리와 군인, 그 가운데에서도 향리―중간계층으로 보아온 것이 일반적이었다. 군현의 양인농민과의 차이를 강조하고, 그들이 양인의 상위계층이었다고 보는 입장이라면 그러한 해석도 가능할 것이다.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