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조선 시대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Ⅰ. 양반관료국가의 성립1. 개국초 왕권의 강화와 국정운영체제
    • 01권 한국사의 전개
      • 총설 -한국사의 전개-
      • Ⅰ. 자연환경
      • Ⅱ. 한민족의 기원
      • Ⅲ. 한국사의 시대적 특성
      • Ⅳ. 한국문화의 특성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개요
      • Ⅰ. 구석기문화
      • Ⅱ. 신석기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개요
      • Ⅰ. 청동기문화
      • Ⅱ.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개요
      • Ⅰ. 초기국가의 성격
      • Ⅱ. 고조선
      • Ⅲ. 부여
      • Ⅳ. 동예와 옥저
      • Ⅴ. 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개요
      • Ⅰ.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 Ⅱ. 고구려의 변천
      • Ⅲ. 수·당과의 전쟁
      • Ⅳ. 고구려의 정치·경제와 사회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개요
      • Ⅰ. 백제의 성립과 발전
      • Ⅱ. 백제의 변천
      • Ⅲ. 백제의 대외관계
      • Ⅳ. 백제의 정치·경제와 사회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개요
      • Ⅰ. 신라의 성립과 발전
      • Ⅱ. 신라의 융성
      • Ⅲ. 신라의 대외관계
      • Ⅳ. 신라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가야사 인식의 제문제
      • Ⅵ. 가야의 성립
      • Ⅶ. 가야의 발전과 쇠망
      • Ⅷ. 가야의 대외관계
      • Ⅸ. 가야인의 생활
    • 08권 삼국의 문화
      • 개요
      • Ⅰ. 토착신앙
      • Ⅱ. 불교와 도교
      • Ⅲ. 유학과 역사학
      • Ⅳ. 문학과 예술
      • Ⅴ. 과학기술
      • Ⅵ. 의식주 생활
      • Ⅶ. 문화의 일본 전파
    • 09권 통일신라
      • 개요
      • Ⅰ. 삼국통일
      • Ⅱ. 전제왕권의 확립
      • Ⅲ. 경제와 사회
      • Ⅳ. 대외관계
      • Ⅴ. 문화
    • 10권 발해
      • 개요
      • Ⅰ. 발해의 성립과 발전
      • Ⅱ. 발해의 변천
      • Ⅲ. 발해의 대외관계
      • Ⅳ. 발해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발해의 문화와 발해사 인식의 변천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개요
      • Ⅰ. 신라 하대의 사회변화
      • Ⅱ. 호족세력의 할거
      • Ⅲ. 후삼국의 정립
      • Ⅳ. 사상계의 변동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개요
      • Ⅰ. 고려 귀족사회의 형성
      • Ⅱ. 고려 귀족사회의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중앙의 정치조직
      • Ⅱ. 지방의 통치조직
      • Ⅲ. 군사조직
      • Ⅳ. 관리 등용제도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전시과 체제
      • Ⅱ. 세역제도와 조운
      • Ⅲ. 수공업과 상업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사회구조
      • Ⅱ.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개요
      • Ⅰ. 불교
      • Ⅱ. 유학
      • Ⅲ. 도교 및 풍수지리·도참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개요
      • Ⅰ. 교육
      • Ⅱ.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개요
      • Ⅰ. 무신정권의 성립과 변천
      • Ⅱ. 무신정권의 지배기구
      • Ⅲ. 무신정권기의 국왕과 무신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정치체제와 정치세력의 변화
      • Ⅱ. 경제구조의 변화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신분제의 동요와 농민·천민의 봉기
      • Ⅱ. 대외관계의 전개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변화
      • Ⅱ. 문화의 발달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개요
      • Ⅰ. 양반관료국가의 성립
        • 1. 개국초 왕권의 강화와 국정운영체제
          • 1) 조선 개국의 배경
          • 2) 개국과 그 기초작업
          • 3) 태조·태종대의 왕권강화
          • 4) 태조·태종대의 국정운영체제
        • 2. 유교정치의 진전
          • 1) 유교정치의 표방
          • 2) 집현전의 설치와 유학자군의 성립
          • 3) 유교적 의례·제도의 정비
          • 4) 편찬사업의 성행
          • 5) 유교적 국정운영체제의 성립
          • 6) 유교적 민본정치의 전개
        • 3. 왕권의 재확립과 제도의 완성
          • 1) 수양대군의 왕위찬탈과 그에 대한 반발
            • (1) 수양대군의 왕위찬탈
            • (2) 수양대군의 왕위찬탈에 대한 반발
          • 2) 세조의 왕권강화와 정치
            • (1) 세조의 왕권강화
            • (2) 세조대의 정치
          • 3) 예종·성종대 대전체제의 수정과 정치
            • (1) 예종·성종조 대전체제의 수정
            • (2) 예종대의 정치
            • (3) 성종대의 정치
        • 4. 4군 6진의 개척
          • 1) 개척 이전의 개황
          • 2) 압록강 중상류방면 영토개척
            • (1) 압록강 상류유역의 개척과 4군의 설치
            • (2) 4군 철폐와 군사지역화
          • 3) 두만강 하류방면 영토개척
            • (1) 고려말 동북방면의 경역
            • (2) 6진의 설치와 국경선의 획정
          • 4) 함길·평안도에의 사민입거
            • (1) 사민입거의 역사적 배경
            • (2) 함길도에의 사민입거
            • (3) 평안도에의 사민입거
            • (4) 세조·성종대의 사민입거와 입거책의 변화
            • (5) 사민입거의 성과
          • 5) 행성·읍성·진성의 축조
            • (1) 평안도·함길도·황해도의 행성축조
            • (2) 연해읍성의 축조
            • (3) 연해책보와 진성의 축조
        • 5.≪경국대전≫의 편찬과 계승
          • 1)≪경국대전≫이전의 법전편찬
            • (1) 태조대의≪경제육전≫
            • (2) 태종대의 원·속육전
            • (3) 세종대의 속전
            • (4)≪경제육전≫의 체제와 내용
            • (5) 법의 존재형태와 입법
          • 2)≪경국대전≫의 편찬
            • (1) 편찬동기와 경과
            • (2)≪경국대전≫의 개수와 확정
            • (3)≪경국대전≫의 편별과 내용
          • 3)≪대명률≫의 수용과 형전
          • 4)≪경국대전≫편찬의 사적 의의
          • 5) 초기의 법사상과 법생활
            • (1) 법사상
            • (2) 예주법종사상의 실체
            • (3) 법생활
          • 6) 법전편찬의 계승과 법사상의 변화
            • (1) 속록 등 법령집의 편찬
            • (2) 변법사상
      • Ⅱ.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
        • 1. 15세기 동아시아 정세
          • 1) 명의 정치동향
            • (1) 명 태조의 중앙집권정책
            • (2)「정난의 역」과 북경천도
            • (3) 명 성조의 대외확장정책
            • (4)「인선의 치」
            • (5)「토목의 변」과 환관정치
          • 2) 북방민족의 동향
            • (1) 북원과 나하추
            • (2) 타타르와 오이라트
            • (3) 에센의 유목왕국
            • (4) 여진
          • 3) 일본의 동향
            • (1) 실정막부
            • (2) 해외무역
            • (3) 도잇끼
            • (4)「응인의 난」
          • 4) 동아시아 3국의 관계
            • (1) 왜구
            • (2) 일본의 명에 대한 조공무역
            • (3) 조선의 일본통제정책
            • (4) 명의 조선견제정책
          • 5) 조선의 대외관
        • 2. 명과의 관계
          • 1) 대명정책
            • (1) 고려말의 대명관계
            • (2) 태조 즉위의 승인과 국호개정
            • (3) 대명외교의 성격
          • 2) 사신의 왕래
            • (1) 조공횟수의 문제
            • (2) 조선사절의 왕래
            • (3) 사행의 노정
            • (4) 명사의 왕래
          • 3) 무역
            • (1) 교역의 형태
            • (2) 교역의 품목
            • (3) 특수한 교역
          • 4) 중요한 현안문제
            • (1)「생흔」과「모만」의 문제
            • (2) 표전문제와 요동정벌계획
            • (3) 고명·인신문제와 명의「정난의 역」
            • (4) 여진귀속문제
          • 5) 명과의 나머지 문제
            • (1) 금은세공의 면제
            • (2) 엄인·처녀의 진헌
            • (3) 종계변무문제
        • 3. 여진과의 관계
          • 1) 대여진정책
            • (1) 회유정책
            • (2) 여진정벌
            • (3) 국토개척
          • 2) 사신의 왕래
            • (1) 건주 3위 여진
            • (2) 여진추장의 조공
            • (3) 조선의 회사물
          • 3) 무역
            • (1) 무역소
            • (2) 교역품
            • (3) 서계
          • 4) 향화야인과 피로인 송환문제
            • (1) 향화야인 문제
            • (2) 피로인 문제
        • 4. 일본과의 관계
          • 1) 대일외교의 성립
            • (1) 15세기 동아시아의 국제정세
            • (2) 조일국교의 재개
          • 2) 대왜구정책과 대마도 정벌
            • (1) 여말 선초의 왜구
            • (2) 왜구대책
            • (3) 대마도 정벌
          • 3) 통교체제의 확립
            • (1) 교역통제책
            • (2) 세견선 정약과 접대규정의 정비
            • (3) 조일통교체제의 구조와 성격
          • 4) 대일관계의 변천
            • (1) 삼포왜란과 임신약조
            • (2) 사량진왜변과 정미약조
          • 5) 경제적 교류
            • (1) 무역왜인의 종류
            • (2) 교역의 형태
            • (3) 교역물품과 대일무역의 성격
          • 6) 사절의 왕래와 문물교류
            • (1) 사절의 왕래
            • (2) 문물의 교류
          • 7) 상호인식
            • (1) 조선측의 일본인식
            • (2) 일본측의 조선인식
        • 5. 유구와의 관계
          • 1) 통교관계의 성립
            • (1) 유구의 역사
            • (2) 대유구 통교의 기원
          • 2) 대유구관계의 전개
            • (1) 사절의 왕래
            • (2) 위사의 성행과 조유 관계의 추이
            • (3) 조유통교체제의 구조와 성격
          • 3) 통교무역
            • (1) 무역형태
            • (2) 교역물품
          • 4) 피로인과 표류민의 송환
            • (1) 피로인 송환
            • (2) 표류민 송환
          • 5) 문물의 교류와 상호인식
            • (1) 대장경의 구청과 하사
            • (2) 기술의 교류
            • (3) 상호인식
          • 6) 임진왜란 이후의 대유구관계
        • 6. 동남아시아국가와의 관계
          • 1) 통교관계의 성립과 전개
            • (1) 통교의 기원
            • (2) 조선 초기의 통교
          • 2) 접대형식과 외교체제
          • 3) 경제적 교역
          • 4) 문화교류와 상호인식
            • (1) 문화교류
            • (2) 상호인식
          • 5) 임진왜란 이후의 관계
            • (1) 임란시 동남아국가의 참전
            • (2) 조선 후기의 교류상황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양반관료 국가의 특성
      • Ⅱ. 중앙 정치구조
      • Ⅲ. 지방 통치체제
      • Ⅳ. 군사조직
      • Ⅴ. 교육제도와 과거제도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토지제도와 농업
      • Ⅱ. 상업
      • Ⅲ. 각 부문별 수공업과 생산업
      • Ⅳ. 국가재정
      • Ⅴ. 교통·운수·통신
      • Ⅵ. 도량형제도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개요
      • Ⅰ. 인구동향과 사회신분
      • Ⅱ. 가족제도와 의식주 생활
      • Ⅲ. 구제제도와 그 기구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개요
      • Ⅰ. 학문의 발전
      • Ⅱ. 국가제사와 종교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개요
      • Ⅰ. 과학
      • Ⅱ. 기술
      • Ⅲ. 문학
      • Ⅳ. 예술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개요
      • Ⅰ. 양반관료제의 모순과 사회·경제의 변동
      • Ⅱ. 사림세력의 등장
      • Ⅲ. 사림세력의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개요
      • Ⅰ. 임진왜란
      • Ⅱ. 정묘·병자호란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사림의 득세와 붕당의 출현
      • Ⅱ. 붕당정치의 전개와 운영구조
      • Ⅲ. 붕당정치하의 정치구조의 변동
      • Ⅳ. 자연재해·전란의 피해와 농업의 복구
      • Ⅴ. 대동법의 시행과 상공업의 변화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개요
      • Ⅰ. 사족의 향촌지배체제
      • Ⅱ. 사족 중심 향촌지배체제의 재확립
      • Ⅲ. 예학의 발달과 유교적 예속의 보급
      • Ⅳ. 학문과 종교
      • Ⅴ. 문학과 예술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개요
      • Ⅰ. 탕평정책과 왕정체제의 강화
      • Ⅱ. 양역변통론과 균역법의 시행
      • Ⅲ. 세도정치의 성립과 전개
      • Ⅳ. 부세제도의 문란과 삼정개혁
      • Ⅴ. 조선 후기의 대외관계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개요
      • Ⅰ. 생산력의 증대와 사회분화
      • Ⅱ.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개요
      • Ⅰ. 신분제의 이완과 신분의 변동
      • Ⅱ. 향촌사회의 변동
      • Ⅲ. 민속과 의식주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동향과 민간신앙
      • Ⅱ. 학문과 기술의 발달
      • Ⅲ. 문학과 예술의 새 경향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개요
      • Ⅰ. 민중세력의 성장
      • Ⅱ. 18세기의 민중운동
      • Ⅲ. 19세기의 민중운동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개요
      • Ⅰ. 구미세력의 침투
      • Ⅱ. 개화사상의 형성과 동학의 창도
      • Ⅲ. 대원군의 내정개혁과 대외정책
      • Ⅳ. 개항과 대외관계의 변화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개요
      • Ⅰ. 개화파의 형성과 개화사상의 발전
      • Ⅱ. 개화정책의 추진
      • Ⅲ. 위정척사운동
      • Ⅳ. 임오군란과 청국세력의 침투
      • Ⅴ. 갑신정변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개요
      • Ⅰ. 제국주의 열강의 침투
      • Ⅱ. 조선정부의 대응(1885∼1893)
      • Ⅲ. 개항 후의 사회 경제적 변동
      • Ⅳ. 동학농민전쟁의 배경
      • Ⅴ. 제1차 동학농민전쟁
      • Ⅵ. 집강소의 설치와 폐정개혁
      • Ⅶ. 제2차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개요
      • Ⅰ. 청일전쟁
      • Ⅱ. 청일전쟁과 1894년 농민전쟁
      • Ⅲ. 갑오경장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개요
      • Ⅰ. 러·일간의 각축
      • Ⅱ. 열강의 이권침탈 개시
      • Ⅲ. 독립협회의 조직과 사상
      • Ⅳ. 독립협회의 활동
      • Ⅴ. 만민공동회의 정치투쟁
    • 42권 대한제국
      • 개요
      • Ⅰ. 대한제국의 성립
      • Ⅱ. 대한제국기의 개혁
      • Ⅲ. 러일전쟁
      • Ⅳ. 일제의 국권침탈
      • Ⅴ. 대한제국의 종말
    • 43권 국권회복운동
      • 개요
      • Ⅰ. 외교활동
      • Ⅱ. 범국민적 구국운동
      • Ⅲ. 애국계몽운동
      • Ⅳ. 항일의병전쟁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개요
      • Ⅰ. 외국 자본의 침투
      • Ⅱ. 민족경제의 동태
      • Ⅲ. 사회생활의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개요
      • Ⅰ. 근대 교육운동
      • Ⅱ. 근대적 학문의 수용과 성장
      • Ⅲ. 근대 문학과 예술
    • 46권 신문화운동 Ⅱ
      • 개요
      • Ⅰ. 근대 언론활동
      • Ⅱ. 근대 종교운동
      • Ⅲ. 근대 과학기술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개요
      • Ⅰ. 일제의 식민지 통치기반 구축
      • Ⅱ. 1910년대 민족운동의 전개
      • Ⅲ.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개요
      • Ⅰ. 문화정치와 수탈의 강화
      • Ⅱ.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
      • Ⅲ. 독립군의 편성과 독립전쟁
      • Ⅳ. 독립군의 재편과 통합운동
      • Ⅴ. 의열투쟁의 전개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개요
      • Ⅰ. 국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운동
      • Ⅱ. 6·10만세운동과 신간회운동
      • Ⅲ. 1920년대의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개요
      • Ⅰ. 전시체제와 민족말살정책
      • Ⅱ. 1930년대 이후의 대중운동
      • Ⅲ. 1930년대 이후 해외 독립운동
      • Ⅳ.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체제정비와 한국광복군의 창설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개요
      • Ⅰ. 교육
      • Ⅱ. 언론
      • Ⅲ. 국학 연구
      • Ⅳ. 종교
      • Ⅴ. 과학과 예술
      • Ⅵ. 민속과 의식주
    •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 개요
      • Ⅰ. 광복과 미·소의 분할점령
      • Ⅱ. 통일국가 수립운동
      • Ⅲ. 미군정기의 사회·경제·문화
      • Ⅳ. 남북한 단독정부의 수립

Ⅰ. 양반관료국가의 성립

1. 개국초 왕권의 강화와 국정운영체제

1) 조선 개국의 배경

 1392년 7월 17일 永興 출신의 무인 李成桂는 개경 壽昌宮에서 새 왕조의 왕으로 즉위하였다. 그러면 어떻게 고려의 변방인 영흥 출신의 무인이 새 왕 조의 왕으로 즉위할 수 있게 되었는가. 이 해답을 얻으려면 먼저 고려말의 국제관계와 국내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즉 고려와 원·명과의 관계, 요동공격을 위한 起兵과 威化島回軍, 田制改革運動, 斥佛運動 등 고려 말의 국내외 정세변동과 고려내의 신구 정치세력의 대립·투쟁과정에서 개혁파가 우세해지고 그 가운데 이성계가 부각되어 새 왕조의 왕으로 추대되는 과정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먼저 고려말 고려의 원·명과의 관계와 이성계가 부상하는 과정을 살펴보자. 고종 18년(1231)에 고려는 몽고의 침입을 받았고, 강화로 피란한 고려정 부는 약 40년간 항쟁하다가 원종 11년(1270)에 개경으로 환도한 후 원의 간섭을 받게 되었다. 특히 慈悲嶺 이북에 東寧府(西京)가 설치되어 원종 11년부 터 충렬왕 16년(l290)까지 원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았고, 鐵嶺 이북에도 雙城摠管府(永興)가 설치되어 고종 45년 이후 14세기 중반까지 원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았다. 충렬왕 7년 고려에는 일본정벌을 하려는 원에 의해 征東行中書 省이 두어졌고, 일본정벌이 실패한 후에도 정동행성은 존속되어 고려는 내정 을 감시당하였다.

 14세기 중엽, 원의 세력이 점차 쇠퇴하여 그 지배하에 있던 중국 각지에서 군웅이 봉기하자 공민왕 3년(1354)에 원은 고려에 원병을 요청할 정도가 되었다. 즉위 초부터 원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려는 의지를 강하게 갖고 있던 공민왕은 이러한 정세를 이용하여 排元政治를 펴서 부원세력인 奇轍·權謙 등 친원파 귀족을 제거하였고, 征東行省理問所를 혁파하였다. 또 원의 연호사용을 중지하였으며, 원의 지배하에서 격하되었던 정치기구를 그 이전의 三省·六部체제로 복귀하였고, 동북면·서북면 방면의 옛영토 회복운동을 벌였다. 이와 같은 공민왕의 개혁정치는 원의 지배에서 벗어나 고려의 자주성을 회복하고 집권체제의 정비를 위한 것이었다.

 소위 北疆回收運動 때 두각을 나타낸 사람이 李子春이니 바로 조선을 개국한 이성계의 父이다. 공민왕 5년(1356)에 이자춘은 원의 총독부가 있던 쌍성의 千戶로서, 고려에서 密直副使 柳仁雨를 東北面兵馬使로 삼아 쌍성총관부를 공격하게 하였을 때 이에 내응하여 이 지역을 회수하는 데에 공을 세웠다. 그 공으로 이자춘은 大中大司僕卿이 되었고, 공민왕 10년에 朔方道萬戶兼兵馬使가 되었으나 이 해에 병사하였다.

 이성계는 공민왕 5년에 22세의 나이로 부친과 함께 고려에 仕宦하여, 유인우가 쌍성총관부를 공격하였을 때 내응하여 고려가 이 지역을 회수하는 데 공을 세웠으며, 父職을 이어 金吾衛上將軍東北面上萬戶가 되었다. 또 그는 공민왕 10년 원이 쌍성을 다시 차지하려고 침입하였을 때 동북면병마사로서 이를 격퇴하였고, 공민왕 12년 원에 아부하고 있던 崔濡가 원과 결탁하여 공민왕을 폐하고 德興君(충숙왕의 동생)을 세울 목적으로 원의 군사 1만을 거느리고 압록강을 건너왔을 때에는 都巡慰使 崔瑩을 도와 이를 격퇴하였으며, 이 때 동북면에 침입한 여진족을 철령에서 격퇴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이성계는 무장으로서의 지위를 굳혀 갔다.

 한편 공민왕 17년 金陵(南京)에서 일어난 朱元璋의 군사가 元京(北京)을 함락시키니 元順帝는 上都(開平府)로 피해갔고, 주원장은 명나라를 개국하고 帝位에 올라 明太祖가 되었다. 이후 원·명간의 공방이 계속되었으나 공양왕 3년(1391)에 북원은 멸망하였다. 이 시기를 소위 원·명교체기라고 한다. 이 시기 고려조정은 원·명에 대한 외교방향을 둘러싸고 대립과 갈등이 계속되었다.

 명이 개국하자 공민왕은 친명적 노선을 취하였다. 명이 개국한 다음해인 공민왕 18년 4월에 사절을 고려에 보내 명의 건국을 알려오자 고려는 그 해 7월부터 원의 연호였던「至元」의 사용을 중지하고 명의 연호「洪武」를 썼고, 명에서도 고려에 호의를 보였다. 그러나 공민왕 23년에 왕이 시해된 이후 양국 관계는 악화되어 갔다. 특히 공민왕의 뒤를 이어 우왕이 즉위한 직후 명의 사신 蔡斌이 고려사람 金義에게 살해된 사건이 발생한 후로 더욱 어렵게 되었다. 이 사건 이후 고려에서는 명과 친선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였으나 명의 고려에 대한 자세는 매우 강경해져, 관계개선이 쉽게 이루어질 수 없었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고려조정내에는 종래와 같이 원과의 관계를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事元·親元派와, 그래도 명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向明·親明派의 대립이 계속되었다. 친원파의 대표적인 사람은 李仁任을 들 수 있고 친명파로는 鄭夢周·鄭道傳 등이 있었다. 당시 명의 국력은 날로 융성해지고 고려의 해안에는 왜구의 위협이 계속되었으므로 명과의 국교정상화는 필요한 것이었으나 잘 풀리지 않았다. 우왕 4년(1378)에는 잠시 관계개선이 이루어질 듯하였으나, 우왕 5년에 명은 고려조정의 명에 대한 태도를 시험해볼 겸 공민왕대에 명에 약속한 공물인 매년 금 100근, 은 1만 냥, 良馬 1백 필, 細布 1만 필을 공납할 것과 요동유민 수만 명을 돌려보낼 것을 요구하였다. 이와 같은 요구는 고려의 재정형편으로는 매우 과중한 부담이었는데, 명은 이에 더하여 5년간 미납한 공물을 추가하여 요구해 왔다. 고려에서는 나라 재정의 어려움을 무릅쓰고 명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우왕 10년 공물의 일부를 보내고 또 정몽주를 사절로 파견하여 고려의 명에 대한 정책을 이해시켰다. 이후 명은 고려에 대하여 상당한 양보를 하기도 하였다. 즉 우왕 11년에는 공민왕의 시호를 보내왔고 우왕의 왕위계승을 인정하였으며, 우왕 12년에는 이후 공물을 3년에 한 번 보내되 공물의 수량도 양마 50필로 정함으로써 歲貢문제를 둘러싼 명과의 문제는 상당한 해결을 보는 듯했다. 그러나 명은 또다시 고려에서 세공으로 보낸 말이 모두 불량한 것이라고 문책하고 또 확실한 근거도 없이 지난 공민왕 8년에 고려에 들어간 瀋陽지방의 군민 4만 호를 다시 돌려보내라는 등 고려에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고, 우왕 13년·14년에는 고려사절의 입경을 거절하였다.

 이와 같은 명의 강압적 태도는 고려의 강한 반발을 유발시켜 당시 무장이며 실력자였던 최영은 요동정벌을 계획하기에 이르렀다. 최영은 요동공격에 앞서 이성계와 함께 조정내부에서 부패와 횡포를 일삼던 林堅味·廉興邦·이인임 일파를 제거하였다. 이성계는 앞서 왜구와 여진족 토벌의 공과 이인임 일파를 숙청한 공으로 守門下侍中이 되어 문하시중인 최영과 함께 정권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런데 명에서는 우왕 14년(1388) 2월 貢馬의 불량을 이유로 통교를 거절하고, 원의 간섭하에 있었을 때 일시 원이 직접 지배하던 철령 이북을 명에 환속하도록 한다는 소위 鐵嶺衛문제를 제기하였다. 이로써 최영 등의 명과의 결전의지는 더욱 높아졌다. 그러나 朝臣들의 상당수는 명과의 화의를 바라므로 명과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趙琳을 파견했으나 요동에서 입경을 거절당하였다. 최영은 최후의 결단을 위하여 백관들과 철령이북의 할양 여부를 논의한 바, 불가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므로 최영은 우왕과 의논하여 요동정벌을 확정하였다. 요동정벌의 확정은 이처럼 백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왕의 허락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결정과정에서는 당시 실력자였던 최영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했을 것이라는 사실은 쉽게 짐작된다.

 우왕 14년 3월 명은 고려에 철령위설치를 통고해왔고, 이 해 4월 우왕은 최영과 이성계에게 출사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이성계는 요동공격의 불가함을 네 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하였다.001) 첫째 작은 나라로서 큰 나라에 거역하는 것, 둘째 여름철에 전쟁을 일으키는 것, 셋째 온 나라가 원정을 떠나면 왜구가 그 허를 타게 되는 것, 넷째 시기가 마침 덥고 비가 올 때이므로 弓弩의 아교가 풀리고 군사들이 질병에 걸리게 되는 것 등이었다. 첫번째 이유의 사대적 태도는 반대의 명분으로 내세운 것이었다. 그것으로써 이성계를 사대주의자로 매도하기 어려운 것은 즉위 후 요동정벌계획을 추진한 일이 있기 때문이다. 또 여름철에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불가하다고 함은 군량조달과 농사에 큰 지장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당시 중요한 무기였던 궁노의 아교가 풀려 쓸 수 없게 되고 군사들에게 질병이 퍼질 가능성이 많은 것이었으므로 매우 타당성 있는 반대였다. 또한 당시 왜구의 위협이 계속되었던 때였으므로 나라의 군사력이 모두 요동으로 빠지면 왜구의 침입에 대처할 수 없게 될 것도 분명한 것이었다. 이성계의 반대이유는 매우 타당성이 있었고, 우왕도 인정하였으나 최영의 요동공격결의는 확고한 것이어서 우왕도 이를 따르지 않을 수 없었고, 이성계도 뜻에 없는 出師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고려군의 지휘부와 병력규모를 보면, 八道都統使에 최영, 左軍都統使에 曹 敏修, 右軍都統使에 이성계가 임명되었으며, 병력은 좌우군을 합하여 38,830여 명, 傔 11,000여 명, 馬 21,682필로써 10만 대군이라 호칭했으나 실제 전투병력은 4만 명이 되지 못하였다. 우왕 14년 4월 우왕과 최영은 평양까지 출진하였고, 같은 해 5월 좌우군은 위화도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이성계는 마침 압록강물이 불어 건너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사기가 떨어진 장졸을 거느리고 요동을 공격하는 일은 무모한 것임을 깨닫고 회군을 단행하였다. 회군의 명분은 ‘상국을 침범하면 나라와 백성에게 화를 초래하게 된다’ ‘임금 곁에 있는 악한 신하들을 제거하여 백성을 편히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002)는 것이었다.

 이성계로서는 요동공격보다는 국내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정치·경제·사회·종교 등의 말세적인 폐단의 개혁과 도탄에 빠진 민생문제의 해결이 당시의 절실한 과제였고, 명에 대한 사대의 표방은 국내정치의 개혁과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었다. 고려에 대한 명의 불신과 위협이 계속되는 상태에서 고려의 정치개혁이나 안정은 획득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이성계의 회군에 당황한 우왕과 최영은 개경으로 돌아와 회군에 저항했으나 이성계의 군세를 당할 수 없었고, 최영은 高峰縣에 유배되었다가 곧 攻遼罪로 개경에 압송되어 참형되었다. 우왕은 폐위되어 강화에 안치되었고, 우왕의 아들 창이 그 뒤를 이었으나 재위 1년 6개월에 그쳤으며, 이성계의 실권은 확고하게 되었다. 이즈음 명도 고집하여 오던 철령위문제를 포기하였고, 이성계일파는 친명정책을 펴게 되었다.

 다음 고려말 국가재정과 민생문제에 직결되었던 전제개혁문제를 살펴보자. 원의 간섭을 받던 시기의 權門世族과 사원은 토지를 널리 점거하여 농장을 설치하였다. 따라서 국가에서 수조할 수 있는 공전은 계속 감소되고 국가재정은 고갈되어 갔다. 국가에서는 새로 진출한 관료들에게 줄 토지도 녹봉도 부족하였고 軍資도 모자랐다. 국가재정의 개선을 위해서는 전제개혁이 불가피한 과제였다. 그러나 전제개혁문제는 토지를 광점한 권문세족 및 사원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것이었으므로 쉽게 제기될 수 없었다.

 전제개혁운동은 이성계일파가 점차 실권을 잡아가던 창왕 즉위년(1388) 7월에 大司憲 趙浚이 올린 私田改革에 관한 상소를 시작으로 李行·趙仁沃 등의 상소가 이어져 활발히 추진되었다. 이성계일파의 전제개혁은 舊臣世族들의 강력한 반대와 저항에 굴하지 않고 추진되었는데, 이는 그들의 이해와 직결된 문제였기 때문이었다. 이성계일파는 그들의 전제개혁을 당시 권문세족에게 가혹한 수탈을 당하던 농민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仁政을 표방하였으나 그들의 관심과 목적은 신진관료의 녹봉과 국가재정의 개선, 군량을 비롯한 군사비의 확보에 있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된 절박한 문제였다. 그런데 국가재정 및 군자의 결핍을 타개하는 일과 농민을 구제하는 일은 서로 결부되는 문제였다. 즉 권문세족의 사전을 몰수하여 농민에게 급여하고 농민으로부터 규정된 전세를 수취하면 국가재정과 군자도 해결되고 농민도 구제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사전개혁은 이성계일파의 지상과제가 되었다.

 사전개혁에 반대한 대표적인 사람은 이성계의 정적이라 할 수 있는 조민수였으며, 이성계일파의 뜻과 다르게 우왕의 아들 창왕을 세우게 된 것도 조민수의 주장과 李穡의 후원때문이었다. 창왕 원년 7월 조민수는 조준의 탄핵을 받아 유배되었고, 8월에는 이색이 門下侍中이 되었다. 이성계는 次相職인 守門下侍中이 되고 중외의 군사권을 장악하게 됨으로써 정치·군사적으로 최고의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다. 한편 사전개혁을 반대하는 구신들을 강력하게 탄핵하였고, 11월에는 구신들에 동조하는 창왕을 폐위시키고 공양왕을 영입하였으며 邊安烈·이색·禹玄寶·王安德 등 반대세력을 귀향보내고 계속 전제개혁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공양왕이 즉위하고 이색·변안열 등이 다시 고위직으로 재임명된 것을 보면 조정에는 아직 구신세력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이성계일파는 이색 등 반대파 구신들을 여러 가지 죄목을 붙여 파직·유배를 보냈다. 특히 공양왕 2년(1390) 5월에는 尹彛·李初의 獄을 계기로 이색·李琳·禹仁烈·李崇仁·權近·李鍾學·우현보·權仲和 등 구세력의 거물 대부분을 하옥시켰고, 같은 해 9월에는 公·私田籍을 시가에서 소각시키기에 이르렀으니, 이성계일파의 사전개혁은 상당한 진전을 보게 된 것이다.

 공양왕 3년 정월 군제가「五軍」에서「三軍都摠制府」로 바뀌면서 이성계는 都摠制使, 조준은 左軍摠制使, 정도전은 右軍總制使가 되어 정권과 병권이 모두 이성계일파에 돌아갔다. 이 해 5월 마침내 科田法의 실시를 보게 되었다.

 과전법의 실시는 조선왕조가 개창되기 1년 2개월 전에 이루어져 새 왕조의 토지제도·조세제도의 기간이 되었다. 이성계일파는 과전법의 실시로 그들의 경제적 기반을 확립하기는 했으나, 처음에 그들이 이상으로 했던 전제개혁은 되지 못하였다. 결국 구귀족의 토지를 빼앗아 이성계일파와 신진관료들에게 재분배한 것이었고, 농민은 토지분배에서 제외되었다.

 다음 척불운동에 관하여 살펴보자. 고려시대의 불교는 왕실과 귀족의 보호 와 장려를 받아 융성하였다. 그러나 후기로 내려오면서 불교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폐단이 노정되고 있었다. 그 내용을 보면, 첫째 寺社田과 寺社奴婢가 지나치게 확대·증가되어 국가 조세수입을 크게 감축시켰다. 즉 사원은 국가의 賜與, 귀족의 寄進, 사원노동력을 이용한 개간, 피역을 위한 농민들의 投託 등으로 사사전을 무한히 확대시켜 갔다. 그것은 국가의 조세수입의 감소, 재정의 악화를 초래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 또한 사원인구에 대한 면역의 특혜는 有役者의 사원으로의 도피를 가증시켰고, 그것은 농업생산력과 군사력의 약화를 초래하였다.

 국가의 불교에 대한 비호와 장려로 사찰이 남설되고 불교행사가 계속되어 국가재정과 국력의 낭비를 가져왔다. 후기로 오면서 불교와 승려의 타락으로 종래 불교가 유지하였던 정치와 사회에 대한 정신적 지도력이 약화되었다. 불교는 무격신앙·음양도참설과 결부되어 저급한 미신적인 경향마저 띠게 되었다. 승려들은 세속화되고 정치권력과 결탁하여 불법을 자행하여 윤리적으로도 타락하였다. 辛旽의 경우도 권귀와 결탁한 俗僧의 예가 될 것이다.

 고려 후기에 부패하고 타락한 불교와 승려에 대한 비판과 배격의 기운이 일어나게 된 데에는 朱子學을 수용한 신진세력의 대두와 관계가 있다. 즉 불교사원과 밀착되어 있고 정치적·사회경제적 이권을 독점하고 있던 권문세족, 구귀족에 대한 신진세력의 비판과 공격이 불교배척운동으로 발전하였다고 해석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자학, 程朱學 또는 性理學이라고도 불리는 신유학의 유입은 충렬왕 때의 安珦과 그 제자 白頤正에서 비롯하였고, 또 백이정의 제자 李齊賢의 문인으로 그 학통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색에 이르기까지는 불교자체에 대한 배척이 아니라 사찰의 남설, 승려의 과다와 세속화 등 불교를 둘러싼 말폐를 비판하는 수준이었다. 이색은 불교배척보다는 유학의 진흥에 힘썼으니, 공민왕 16년(1367)에 성균관이 중건되면서 大司成이 되었다. 金九容·정몽주·朴尙衷·朴宜中·이승인 등도 그 學官을 겸하여 주자학의 교육에 힘썼으니, 이 때부터 성균관에서 주자학교육이 이루어지고 유학자가 양산되었으며 척불운동이 성균관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원·명관계의 진전에 따라 친명노선을 따른 정몽주·박상충·정도전·김구용·이숭인·권근 등은 당시 斥佛揚儒의 선봉자들이었다.

 위화도회군 이후 정치적 실권을 잡은 이성계일파의 신진관료들에 의하여 정치개혁이 강력히 제기되고 추진되면서 척불운동도 점차 본격화하였다. 즉 공양왕 3년(1391) 5월 과전법실시 전에는 대부분의 유자들의 척불운동이 소극적이었으나 이후 이성계일파인 정도전·대사성 金子粹·성균박사 金貂·이조판서 鄭摠 등에 의하여 적극적인 불교배척이 이루어졌다. 특히 정도전은 가장 강력한 척불운동가였으니 그는 불교의 사회·경제적 폐단뿐 아니라 불교교리에 대한 비판을 가한 이론적 척불운동의 대표적 인물이었다. 정도전은 척불과 동시에 우현보·이색 등 반대파 구신들의 숙청을 목표로 삼았다. 당시 불교배척운동이 일방적인 우세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으며 이에 대한 반격도 만만치 않았으나 결국 척불운동 노선이 조선왕조 개창의 주체가 되었으므로 새 왕조의 이데올로기는 崇儒斥佛로 결정되었던 것이다.

 공양왕 3년이 되면 이성계일파는 정권·병권도 장악하였고 경제적 기반도 세웠다. 그러나 아직도 반이성계파의 구신들을 제거하는 과제가 남아 있었다. 마지막으로 반이성계파 구신을 처리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온건론의 정몽주일파는 강경론의 이성계일파와의 대립을 초래하게 되었다. 정몽주는 이성계일파에 동조하는 부분도 있었으나 신·구 어느 세력에도 편향하지 않고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친명정책, 조민수배척, 공양왕옹립 등에는 이성계일파에 동조하였으나, 윤이·이초의 옥사와 관련 여부가 불명한 자들에 대한 이성계일파의 강경처리에 반대하였고 전제개혁에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마침내 정몽주일파는 이성계일파의 구신처단에 대한 강경론에 반발하여 이성계일파와 적대적 관계로 대립하게 되었다.

 공양왕 4년 3월, 이성계는 명에 갔다가 귀국하는 세자 奭의 출영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海州에서 사냥하던 중 낙마하여 중상을 당하였다. 정몽주일 파는 이 때를 이성계일파를 제거할 기회로 생각하고 左散騎常侍 金震陽 등으로 하여금 이성계일파의 조준·정도전·南誾·尹紹宗·南在 등을 탄핵하여 4월 초에 이들을 유배하도록 계획하였다. 이성계일파로서는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이다. 정몽주는 이성계 주변의 동정을 살피기 위하여 문병을 칭탁하고 이성계의 집을 방문하였다. 李芳遠은 이 때를 정몽주를 제거할 절호의 기회로 생각하고, 문병을 마치고 돌아가는 정몽주를 趙英珪 등과 함께 善竹橋 부근에서 살해하였다. 정몽주가 암살된 후 정몽주일파는 제거되고 이성계일파가 정권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었다. 이성계는 수상인 문하시중, 裵克廉은 수문하시중이 되었고 그 일파가 내외의 중직을 모두 차지하였다. 이제 남은 것은 이성계를 왕으로 추대하는 절차뿐이었다.

 이성계를 왕으로 추대하려는 기운은 위화도회군 때에 있었다. 당시 남은은 趙仁沃 등과 함께 추대를 密議한 바 있었으며, 회군한 후 이방원에게 말하였으나 방원은 신중을 기하여 추진하지 않았다.003) 그러나 이 때에 이르러 여론이 이성계추대로 기울었고, 사람이 모인 곳에서도 내어놓고 ‘天命과 인심이 이미(이성계에게) 돌아갔는데 어찌 빨리 추대하지 않는가’004)라고 말할 정도로 대세가 무르익었다. 방원은 남은과 이성계추대를 작정하였고, 남은은 조준·정도전·조인옥·趙璞 등과도 협의하였다. 그러나 이성계가 진노할까 두려워 감히 고하지 못하므로, 방원은 康氏(康妃)에게 부탁하여 이성계에게 아뢰도록 해보았으나 강씨도 감히 아뢰지 못하였다. 결국 방원이 결단을 내려 남은 등과 추대하도록 결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당시의 정세는 이성계추대로 기울었고 선봉에서 이 일을 추진한 것은 방원과 남은이었던 것이다.

 이즈음 공양왕은 이성계의 위세에 눌려 있었고, 왕위의 위협을 느껴 이성계와 相保를 내용으로 하는 동맹을 맺기를 원하였다. 그리하여 공양왕은 방원과 司藝 趙庸에게 盟書를 기초하게 하였고 7월 12일 이성계와 동맹하기 위하여 이성계의 저택으로 떠날 차비를 하였다. 한편 배극렴 등은 王大妃(공민왕비 安氏)에게 공양왕을 폐하기를 주달하여 공양왕을 폐한다는 내용의 敎書를 받아냈다. 남은은 門下評理 鄭熙啓와 함께 폐위교서를 가지고 공양왕이 있는 궁궐로 가서 폐위를 선포하였고 공양왕은 원주로 쫓겨갔다. 왕대비로부터 받아낸 공양왕 폐위교서는 이성계일파의 공양왕 폐출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였을 뿐이다. 공양왕을 폐한 후 국새는 일단 왕대비에게 두고 서정을 왕대비에게 취품하여 결재를 받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이 역시 이성계정권의 명분을 위한 것이었다. 7월 13일 왕대비는 이성계를「監錄國事」로 선포하였다.

 7월 16일, 배극렴·조준·정도전·金士衡 등 50여 명의 대소신료와 閑良·耆老 등이 國寶를 받들고 이성계추대를 위하여 이성계의 저택으로 몰려갔다. 이 때 이성계는 대문을 잠그고 그들을 들이지 않으므로 늦도록 기다리던 배극렴 등은 부득이 문을 밀치고 들어가 왕이 될 것을 간곡히 권하였다. 그러나 이성계가 굳이 거절하므로 대소신료와 한량·기로 등도 물러서지 않고 더욱 간절히 권하였다. 7월 17일 이성계는 하는 수 없이 壽昌宮에 나아가 즉위하였다.005) 이처럼 이성계가 군신들의 추대를 거절하다가 마지못하여 즉위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성계의 즉위가 찬탈이 아니라 天命에 의한 것임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며, 새 왕조의 명분을 세우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하여간 이성계는 군신들에 의하여 새 왕조의 왕으로 추대되어 즉위하였고, 새 왕조가 개국하게 된 것이다.

001)≪高麗史≫권 137, 列傳 50, 신우 14년.
002)위와 같음.
003)≪太祖實錄≫권 1, 總書, 공양왕 4년 6월.
004)위와 같음.
005)≪太祖實錄≫권 1, 태조 원년 7월 병신.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