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조선 시대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Ⅰ. 토지제도와 농업1. 토지제도1) 과전법체제의 확립
    • 01권 한국사의 전개
      • 총설 -한국사의 전개-
      • Ⅰ. 자연환경
      • Ⅱ. 한민족의 기원
      • Ⅲ. 한국사의 시대적 특성
      • Ⅳ. 한국문화의 특성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개요
      • Ⅰ. 구석기문화
      • Ⅱ. 신석기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개요
      • Ⅰ. 청동기문화
      • Ⅱ.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개요
      • Ⅰ. 초기국가의 성격
      • Ⅱ. 고조선
      • Ⅲ. 부여
      • Ⅳ. 동예와 옥저
      • Ⅴ. 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개요
      • Ⅰ.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 Ⅱ. 고구려의 변천
      • Ⅲ. 수·당과의 전쟁
      • Ⅳ. 고구려의 정치·경제와 사회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개요
      • Ⅰ. 백제의 성립과 발전
      • Ⅱ. 백제의 변천
      • Ⅲ. 백제의 대외관계
      • Ⅳ. 백제의 정치·경제와 사회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개요
      • Ⅰ. 신라의 성립과 발전
      • Ⅱ. 신라의 융성
      • Ⅲ. 신라의 대외관계
      • Ⅳ. 신라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가야사 인식의 제문제
      • Ⅵ. 가야의 성립
      • Ⅶ. 가야의 발전과 쇠망
      • Ⅷ. 가야의 대외관계
      • Ⅸ. 가야인의 생활
    • 08권 삼국의 문화
      • 개요
      • Ⅰ. 토착신앙
      • Ⅱ. 불교와 도교
      • Ⅲ. 유학과 역사학
      • Ⅳ. 문학과 예술
      • Ⅴ. 과학기술
      • Ⅵ. 의식주 생활
      • Ⅶ. 문화의 일본 전파
    • 09권 통일신라
      • 개요
      • Ⅰ. 삼국통일
      • Ⅱ. 전제왕권의 확립
      • Ⅲ. 경제와 사회
      • Ⅳ. 대외관계
      • Ⅴ. 문화
    • 10권 발해
      • 개요
      • Ⅰ. 발해의 성립과 발전
      • Ⅱ. 발해의 변천
      • Ⅲ. 발해의 대외관계
      • Ⅳ. 발해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발해의 문화와 발해사 인식의 변천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개요
      • Ⅰ. 신라 하대의 사회변화
      • Ⅱ. 호족세력의 할거
      • Ⅲ. 후삼국의 정립
      • Ⅳ. 사상계의 변동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개요
      • Ⅰ. 고려 귀족사회의 형성
      • Ⅱ. 고려 귀족사회의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중앙의 정치조직
      • Ⅱ. 지방의 통치조직
      • Ⅲ. 군사조직
      • Ⅳ. 관리 등용제도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전시과 체제
      • Ⅱ. 세역제도와 조운
      • Ⅲ. 수공업과 상업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사회구조
      • Ⅱ.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개요
      • Ⅰ. 불교
      • Ⅱ. 유학
      • Ⅲ. 도교 및 풍수지리·도참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개요
      • Ⅰ. 교육
      • Ⅱ.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개요
      • Ⅰ. 무신정권의 성립과 변천
      • Ⅱ. 무신정권의 지배기구
      • Ⅲ. 무신정권기의 국왕과 무신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정치체제와 정치세력의 변화
      • Ⅱ. 경제구조의 변화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신분제의 동요와 농민·천민의 봉기
      • Ⅱ. 대외관계의 전개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변화
      • Ⅱ. 문화의 발달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개요
      • Ⅰ. 양반관료국가의 성립
      • Ⅱ.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양반관료 국가의 특성
      • Ⅱ. 중앙 정치구조
      • Ⅲ. 지방 통치체제
      • Ⅳ. 군사조직
      • Ⅴ. 교육제도와 과거제도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토지제도와 농업
        • 1. 토지제도
          • 1) 과전법체제의 확립
            • (1) 고려 말 사전개혁의 방향
            • (2) 사전개혁의 이념
            • (3) 사전의 개혁과 과전법의 성립
            • (4) 과전법의 내용과 그 운용
          • 2) 토지 소유형태와 경영형태
            • (1) 토지 소유관계의 변천
            • (2) 과전법체제에서의 영농형태
          • 3) 전세제도의 개편
            • (1) 과전법에 규정된 양전·수조제
            • (2) 공법 전세제로의 개편
            • (3) 공법전세제의 전개
        • 2. 농업과 농업기술
          • 1) 농업생산력의 위치
          • 2) 농업생산력의 추계
            • (1) 호구당 경작 면적의 추계
            • (2) 토지생산성의 추계
            • (3) 노동생산성의 추계
          • 3) 농업생산력 발달의 여러 요인
            • (1) 직접적인 요인
            • (2) 간접적인 요인
          • 4) 농업생산력의 역사적 위치
      • Ⅱ. 상업
        • 1. 도시상업
          • 1) 서울 시전의 성립
          • 2) 육의전의 발생과 발전
          • 3) 육의전의 상품 및 건축구조
          • 4) 육의전의 조직
            • (1) 도원의 가입 자격과 부담
            • (2) 도중의 임원과 그 승차
          • 5) 육의전의 정부에 대한 의무
            • (1) 세폐
            • (2) 방물
            • (3) 별무·공무
          • 6) 육의전의 상업적 특권
        • 2. 지방상업
          • 1) 상무사 우사
            • (1) 조직
            • (2) 기능
          • 2) 상무사 좌사
            • (1) 부상의 연혁과 의의
            • (2) 부상의 협동정신
            • (3) 부상의 조직과 기능
          • 3) 객주와 여각
            • (1) 객주의 기원
            • (2) 객주의 종류
            • (3) 객주의 업무
        • 3. 화폐의 유통
          • 1) 배경
          • 2) 저화·동전 유통정책
            • (1) 화폐 유통정책의 추진 경위
            • (2) 화폐의 유통 보급방법
          • 3) 포화의 법화화 시책
          • 4) 전폐의 주조 유통 시도
          • 5) 화페 유통정책의 실패 원인
        • 4. 무역
          • 1) 대외무역의 역사적 배경
          • 2) 명과의 무역
          • 3) 여진과의 무역
          • 4) 일본과의 무역
          • 5) 유구·남만과의 무역
          • 6) 대외무역의 성격
      • Ⅲ. 각 부문별 수공업과 생산업
        • 1. 야철수공업과 철광업
          • 1) 신도 건설공사와 무기제조 공역
            • (1) 한양의 신도 건설공사
            • (2) 군기감과 계수관·영·진의 무기제조 공역
          • 2) 철물수취제와 철광업 실태
            • (1) 염철법과 철장제
            • (2) 철장도회제의 성립
          • 3) 민간야철수공업의 성장과 철물수취제도의 개선
            • (1) 대납제의 적용
            • (2) 철장도회제의 폐지와 각읍채납제의 채택
        • 2. 방직업
          • 1) 방직업역사의 개관
          • 2) 양잠의 보급과 견직물 생산실태
            • (1) 잠업진흥정책
            • (2) 견직물의 제직실태 및 종류
          • 3) 면의 전래와 면업의 발전
            • (1) 면의 전래
            • (2) 면업의 발달
        • 3. 제지업
          • 1) 제지업의 발달
          • 2) 제지방법
          • 3) 종이의 종류와 공납
        • 4. 조선업
          • 1) 전통적인 조선기술
            • (1) 한선의 전통
            • (2) 한선의 구조
          • 2) 조선 전기의 조선업
            • (1) 민간조선업
            • (2) 관부의 조선관리
          • 3) 조선 초기의 선박
            • (1) 조운선
            • (2)≪세종실록지리지≫의 군선
          • 4) 조선기술의 발달
            • (1) 중국식 조선법의 시도
            • (2) 개삭
          • 5) 새로운 선종의 개발
            • (1) 병조선
            • (2) 맹선
            • (3) 판옥선
        • 5. 염업
          • 1) 염업제도의 정비
          • 2) 소금의 판매와 유통과정
          • 3) 소금의 산지와 제염인
          • 4) 소금의 생산과정
          • 5) 조선 전기 염업의 특징
        • 6. 수산업
          • 1) 자연조건
            • (1) 일반적 특성
            • (2) 동해안의 자연적 조건
            • (3) 서해안의 자연적 조건
            • (4) 남해안의 자연적 조건
          • 2) 어획물의 종류와 수산자원
            • (1) 어획물의 종류
            • (2) 수산자원의 분포상태
            • (3) 명태·멸치 자원에 대한 의문
          • 3) 어구어법
            • (1) 망어업
            • (2) 어량어업
            • (3) 조어업
            • (4) 기타 어업
          • 4) 수산양식업과 수산제조업
            • (1) 수산양식업
            • (2) 수산제조업
          • 5) 어장의 소유형태
            • (1) 소유관계가 성립되는 어장
            • (2) 어장제도의 개혁
            • (3) 어장의 사점과 어장제도의 해이
          • 6) 어업 경영형태
      • Ⅳ. 국가재정
        • 1. 재정관계관서
        • 2. 중앙재정
          • 1) 세입·세출
          • 2) 국가재정과 왕실재정
        • 3. 지방재정
        • 4. 조세
          • 1) 전세
          • 2) 전결제
        • 5. 공물
          • 1) 공물의 분정과 내용
          • 2) 방납
        • 6. 진상
          • 1) 진상의 종류
          • 2) 진상과 민호의 부담
        • 7. 환곡
          • 1) 의창
          • 2) 모곡의 징수
        • 8. 역
          • 1) 요역
          • 2) 국역
          • 3) 호수와 봉족
          • 4) 신역의 포납화
      • Ⅴ. 교통·운수·통신
        • 1. 도로의 정비
          • 1) 도성의 가로망
          • 2) 외방 도로의 정비
            • (1) 전국의 도로망
            • (2) 교통 장애의 극복
        • 2. 역·원제의 정비
          • 1) 역제의 정비
          • 2) 역의 운영
          • 3) 원의 설치와 분포
            • (1) 원의 설치와 운영
            • (2) 원의 분포
        • 3. 수상교통과 조운
          • 1) 조운제의 정비
            • (1) 조운정책의 수립
            • (2) 조창의 설치와 관리
            • (3) 조선·조군의 확보
            • (4) 조운로의 관리
          • 2) 사설항로의 발달
        • 4. 통신수단의 관리
          • 1) 봉수제도의 운영
            • (1) 봉수제도의 정비
            • (2) 봉수망의 구성
          • 2) 파발로
            • (1) 파발로의 개설
            • (2) 파발망의 형성
        • 5. 마정
          • 1) 마정기구
            • (1) 중앙의 마정기구
            • (2) 지방의 마정지구
          • 2) 감목관·목자
            • (1) 감목관의 지위
            • (2) 목자·군두·군부
          • 3) 목장의 발달과 실태
            • (1) 목장의 발달과 변천
            • (2) 목장의 실태
          • 4) 말의 수요
            • (1) 국내 수요
            • (2) 중국 수출
          • 5) 말값
            • (1) 국내 말값
            • (2) 국제 말값
          • 6) 마정관리책
      • Ⅵ. 도량형제도
        • 1. 옛 도량형 제도
          • 1) 상고의 도량형제도
            • (1) 도량형의 시초
            • (2) 기전의 할지법과 기전척
            • (3) 통일신라의 결부속파법과 10지척
            • (4) 상고의 도량형
          • 2) 문무왕 21년의 도량형 개혁
          • 3) 고려의 도량형제도
            • (1) 문종 7년의 양 체제 개혁
            • (2) 문종의 3등전척
        • 2. 세종조의 도량형 통일
          • 1) 척도의 통일
          • 2) 양전법의 개량
          • 3) 세종 28년의 양 체제 개혁
          • 4) 형량 통일과 형량표준기 황종률관
        • 3. 광무 6년의 도량형제도 개혁
          • 1) 표준척으로서의 곡척 도입
          • 2) 양제도의 개혁
          • 3) 형량의 개혁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개요
      • Ⅰ. 인구동향과 사회신분
      • Ⅱ. 가족제도와 의식주 생활
      • Ⅲ. 구제제도와 그 기구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개요
      • Ⅰ. 학문의 발전
      • Ⅱ. 국가제사와 종교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개요
      • Ⅰ. 과학
      • Ⅱ. 기술
      • Ⅲ. 문학
      • Ⅳ. 예술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개요
      • Ⅰ. 양반관료제의 모순과 사회·경제의 변동
      • Ⅱ. 사림세력의 등장
      • Ⅲ. 사림세력의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개요
      • Ⅰ. 임진왜란
      • Ⅱ. 정묘·병자호란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사림의 득세와 붕당의 출현
      • Ⅱ. 붕당정치의 전개와 운영구조
      • Ⅲ. 붕당정치하의 정치구조의 변동
      • Ⅳ. 자연재해·전란의 피해와 농업의 복구
      • Ⅴ. 대동법의 시행과 상공업의 변화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개요
      • Ⅰ. 사족의 향촌지배체제
      • Ⅱ. 사족 중심 향촌지배체제의 재확립
      • Ⅲ. 예학의 발달과 유교적 예속의 보급
      • Ⅳ. 학문과 종교
      • Ⅴ. 문학과 예술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개요
      • Ⅰ. 탕평정책과 왕정체제의 강화
      • Ⅱ. 양역변통론과 균역법의 시행
      • Ⅲ. 세도정치의 성립과 전개
      • Ⅳ. 부세제도의 문란과 삼정개혁
      • Ⅴ. 조선 후기의 대외관계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개요
      • Ⅰ. 생산력의 증대와 사회분화
      • Ⅱ.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개요
      • Ⅰ. 신분제의 이완과 신분의 변동
      • Ⅱ. 향촌사회의 변동
      • Ⅲ. 민속과 의식주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동향과 민간신앙
      • Ⅱ. 학문과 기술의 발달
      • Ⅲ. 문학과 예술의 새 경향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개요
      • Ⅰ. 민중세력의 성장
      • Ⅱ. 18세기의 민중운동
      • Ⅲ. 19세기의 민중운동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개요
      • Ⅰ. 구미세력의 침투
      • Ⅱ. 개화사상의 형성과 동학의 창도
      • Ⅲ. 대원군의 내정개혁과 대외정책
      • Ⅳ. 개항과 대외관계의 변화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개요
      • Ⅰ. 개화파의 형성과 개화사상의 발전
      • Ⅱ. 개화정책의 추진
      • Ⅲ. 위정척사운동
      • Ⅳ. 임오군란과 청국세력의 침투
      • Ⅴ. 갑신정변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개요
      • Ⅰ. 제국주의 열강의 침투
      • Ⅱ. 조선정부의 대응(1885∼1893)
      • Ⅲ. 개항 후의 사회 경제적 변동
      • Ⅳ. 동학농민전쟁의 배경
      • Ⅴ. 제1차 동학농민전쟁
      • Ⅵ. 집강소의 설치와 폐정개혁
      • Ⅶ. 제2차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개요
      • Ⅰ. 청일전쟁
      • Ⅱ. 청일전쟁과 1894년 농민전쟁
      • Ⅲ. 갑오경장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개요
      • Ⅰ. 러·일간의 각축
      • Ⅱ. 열강의 이권침탈 개시
      • Ⅲ. 독립협회의 조직과 사상
      • Ⅳ. 독립협회의 활동
      • Ⅴ. 만민공동회의 정치투쟁
    • 42권 대한제국
      • 개요
      • Ⅰ. 대한제국의 성립
      • Ⅱ. 대한제국기의 개혁
      • Ⅲ. 러일전쟁
      • Ⅳ. 일제의 국권침탈
      • Ⅴ. 대한제국의 종말
    • 43권 국권회복운동
      • 개요
      • Ⅰ. 외교활동
      • Ⅱ. 범국민적 구국운동
      • Ⅲ. 애국계몽운동
      • Ⅳ. 항일의병전쟁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개요
      • Ⅰ. 외국 자본의 침투
      • Ⅱ. 민족경제의 동태
      • Ⅲ. 사회생활의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개요
      • Ⅰ. 근대 교육운동
      • Ⅱ. 근대적 학문의 수용과 성장
      • Ⅲ. 근대 문학과 예술
    • 46권 신문화운동 Ⅱ
      • 개요
      • Ⅰ. 근대 언론활동
      • Ⅱ. 근대 종교운동
      • Ⅲ. 근대 과학기술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개요
      • Ⅰ. 일제의 식민지 통치기반 구축
      • Ⅱ. 1910년대 민족운동의 전개
      • Ⅲ.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개요
      • Ⅰ. 문화정치와 수탈의 강화
      • Ⅱ.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
      • Ⅲ. 독립군의 편성과 독립전쟁
      • Ⅳ. 독립군의 재편과 통합운동
      • Ⅴ. 의열투쟁의 전개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개요
      • Ⅰ. 국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운동
      • Ⅱ. 6·10만세운동과 신간회운동
      • Ⅲ. 1920년대의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개요
      • Ⅰ. 전시체제와 민족말살정책
      • Ⅱ. 1930년대 이후의 대중운동
      • Ⅲ. 1930년대 이후 해외 독립운동
      • Ⅳ.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체제정비와 한국광복군의 창설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개요
      • Ⅰ. 교육
      • Ⅱ. 언론
      • Ⅲ. 국학 연구
      • Ⅳ. 종교
      • Ⅴ. 과학과 예술
      • Ⅵ. 민속과 의식주
    •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 개요
      • Ⅰ. 광복과 미·소의 분할점령
      • Ⅱ. 통일국가 수립운동
      • Ⅲ. 미군정기의 사회·경제·문화
      • Ⅳ. 남북한 단독정부의 수립
(2) 사전개혁의 이념

사전개혁의 발의 가운데에서 대표적인 것은 조준의 상소이다. 조준은 위화도회군 직후 이성계의 천거에 따라 知密直司事兼大司憲이 되어 일의 크고 작음을 막론하고 모두 자문하는 처지에 서게 되었는데,0008) 이 때의 상소에서도 그는 사전개혁의 선봉에 서서 그 구체적 개혁의 요항까지를 제시하였던 것이다. 이제 그 개혁안의 요지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0009)

C-1. 중외의 창고가 모두 비어 군국의 비용이 나올 곳이 없으며 변경의 우환은 예측할 수 없다. 지금 마침 量田의 시기를 맞이하였으니, 규정에 따라 일정한 액수를 급전하기 이전에 모든 전지에 대하여 3년을 한정하여 임시로 公收토록 한다면 군국의 수용에 충당할 수가 있고 관리의 녹봉도 줄 수가 있다.0010)

2. 녹과전시는 侍中으로부터 庶人在官者에 이르기까지 품계에 따라 절급하되, 그것을 당해 아문에 배속시켜 당직자가 체식토록 한다.

3. 구분전은 왕자 제군 및 1품으로부터 9품에 이르기까지 시·산을 막론하고 품계에 따라 지급하며 첨설직을 받은 자는 그의 실직에 따라 주는데, 모두 終身에 한한다. 그 처가 수절하는 경우도 조신에 한한다. 현임 외에 전항 및 첨설직으로 수전한 자는 모두 5군에 소속시키며, 그 재외자에게는 다만 군전을 주어 충역한다. 무릇 수전자로서 죄가 있으면 그 전지를 국가에 환납하고, 승급하면 거기에 따라 더하여 지급한다.

4. 군전은 그 재예를 시험하여 주는데 20세에 수전하고 60세에 반납한다.

5. 외역전은 군현의 향리, 진·향·소·부곡·장·처리 및 院·館直의 구분전으로서 전례대로 절급하는데 모두 그 종신에 한한다.

6. 城隍·鄕校·紙匠·墨尺·水汲·刀尺 등의 位田은 전례대로 절급한다.

7. 白丁代田은 백성으로 付籍되어 차역에 당하는 자에게 호당 1결씩으로 하고 그 納租를 불허하며, 공사천인으로서 차역에 당하는 자에게도 역시 절급하되 籍에 명백히 기록해 둔다.

8. 寺社田은 정리하여 祖聖 이래의 국가 裨補所로서 경성에 있는 것에는 廩食을 주고 외방에 있는 것에는 柴地를 주며, 密記 이외의 것은 삼국시대 이래 새로 지은 寺社에 이르기까지 주지 않는다.

9. 驛田으로서 馬位·口分田은 전례대로 절급하되 모두 終身에 한한다.

10. 外祿田은 留守·牧使·都護府使로부터 知官·監務에 이르기까지 관품에 따라 정하고, 인구수에 따라 計口하여 녹과전을 절급한다.

11. 공해전은 각 관아의 품질 고하와 吏員의 다소에 따라 지급한다.

12. 무릇 作丁에 있어서는 공전·사전의 구분을 일체 없애고 혹 20결, 혹 15결, 혹 10결씩으로 묶어서 하되 각 군현마다 丁號를 천자문으로 표기하며 전주의 성명을 달아두지 아니함으로써 뒷날 조업전이라고 모칭하는 폐단이 일어날 길을 끊는다.

13. 양전이 끝나 안정된 연후에 법에 따라 分授할 것이며, 공사전조는 매 1결당 미 20두로 하여 민생을 후하게 한다.

14. 전지의 분급과 환수시 1결을 가급하거나 1결을 加受한 자, 수전시 1결을 누락시키거나 환납시 1결을 은닉시킨 자, 부자간에 관에 고하지 않고 사사로이 수수한 자, 父가 죽은 후에도 그 부의 所食田을 반환치 않는 자, 타인의 전지를 1결 이상 탈취하거나 공전 1결을 은닉시킨 자는 모두 사형에 처한다. 양전시에 10負 이상의 전지를 은닉시킨 자는 사형에 처하며, 전지를 누락시킨 경우도 같다. 무릇 田禁을 범한 자는 赦宥의 경우에도 혜택이 미치지 않으며, 版圖司와 司憲府에 그 이름을 올려 그 자손의 臺諫 政曹 仕宦을 불허한다.

이상 趙浚의 1차상소로 흔히 불리우는 창왕 즉위년(1388) 7월의 사전개혁안에는 토지지배관계에 관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이한 점이 드러나 있다.

첫째, 여기에는 직역을 가진 개인과는 별도로 국가 기관의 당직자 자체에 대한 급전이 설정되었다. ‘당해 아문에 배속시켜 당직자가 체식토록 한다’는 녹과전시(C-2)를 비롯하여 외록전(C-10), 공해전(C-11) 등이 그것이다. 이들 토지는 당직자가 당직 기간에 한해서만 취식할 수 있도록 설정한 일종의 직전이었다. 그러한 의미에서 성황·향교·지장·목척·수급·도척 등의 위전(C-6)과 역의 馬位田(C-9)도 같은 성격을 띤 것으로 설정되어 있었다. 이들은 모두 국가 기능의 수행을 위한 기초 재원으로 설정한 것이므로 국유지와 같이 국가의 관리권이 큰 토지로써 충당해야 마땅한 것이었다. 토지를 직역자 개인에 분속시키지 않고 국가기관에 배속시킨다는 것이 그것을 말해준다. 그 같은 토지종목은 고려 전시과에서도 각종의 位田 등 하급 직역에 대해서는 설정된 바 있었으나, 이 녹과전시 및 외록전과 같이 중앙, 지방을 막론하고 고위의 관직에까지 적용한다는 것은 여기에서 처음 제시되었다. 그러므로 이 개혁안은 토지지배관계에서 국가의 공적 관리권을 매우 강화시키려는 입장에 서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여기에는 현 직역자는 물론 그가 퇴직하고 나서도 종신토록 취식할 수 있도록 설정한 구분전 계열의 토지를 들 수 있다. 제군 및 1품으로부터 9품에 이르는 時·散의 관인이 취식하도록 설정한 구분전(C-3)과 각 지방 행정·교통기관의 외역전 및 驛子 구분전(C-5, 9) 등이 그것이다. 관인 구분전은 고려 후기에 크게 팽만한 사전과는 다르게 관인 신분의 유지를 위해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운용한 토지였다. “전조의 사전은 모두 下道에 있었으며 경기는 비록 達官이라도 다만 구분전 십수 결 뿐이었는데 역시 족히 거기에 의지하여 생활할 수 있었다.”0011)고 한 사실이 그것을 말해준다. 그것은 관직의 수행을 위한 관인의 생활 재원으로 절급된 것이었는데, 이 개혁안에서도 마찬가지 성격의 것으로 설정되고 있었다. 그리고 외역전 등으로 설정된 구분전은 물론 국가 말단 행정·교통기관 종사자의 직역수행을 위한 생활자원으로 설정된 것이었다. 그런데 후자인 직역자 구분전은 그 직역이 사실상 세습적으로 수행되어 가는 것이 관행이었으므로 직역과 함께 그 구분전 또한 세습되어 가도록 설정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의 ‘종신에 한한다’는 제한 규정은 이들 직역적 구분전에서의 토지지배 관행에 별다른 문제를 일으킬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질적으로 큰 비중을 가진 관인 구분전의 경우는 종래까지의 토지지배 관행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즉 무엇보다도 종래의 구분전은 이미 사실상 조업전화하여 있었음에0012) 반하여 여기서의 그것은 일반적으로 관인 자신의 종신에 한하며 기껏해야 그 守節妻의 종신까지 한하도록 규정되었던 것이다. 관인 구분전을 종신에 한정하며 그 후의 국가반환을 규정한 내용은 C-12의 조업전을 근본적으로 부정한다는 규정에 비추어서도 명백한 것이며, 다시 C-14의 가혹한 토지관리 규정으로 보아서도 관인 종신 후의 그 구분전 반환은 필연적으로 실현되도록 원칙화하여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도 이 개혁안은 토지에 대한 국가의 공적 관리권을 대폭 강화시킨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었다 할 것이다.

셋째, 20세에 군역과 함께 절급받고 60세에 퇴역과 동시에 환납하는 軍田이 설정되었다. 종신에 한하지 않고 국역의 담당기간 동안에 한하여 취식하게 하였다는 의미에서 군전이야말로 직역전의 전형적 유형으로 설정된 것이다. 국가 직역의 전형적 형태인 군역에 대해 지급된 군전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국가의 공적 운용이 요구되는 지목이었다. 그리고 자세한 규정은 보이지 않지만 C-7의 ‘白丁代田’이란 것도 국역담당자에게 절급한다는 내용으로 미루어 직역전의 일종으로 설정한 것이었다고 이해된다. 군인전은 물론 전시과에서도 설정되어 있었으며 전형적으로 전정연립의 적용을 받는 토지였지만, 군인전제도의 붕괴는 고려 후기 사전팽창의 큰 요인이 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選軍給田의 법이 폐하여지면서 겸병이 드디어 일어났다”거나 혹은 “府田이 망하자 府兵 또한 망하였다”는 등의 사실이 당시에 이미 누누히 지적되고 있었다.0013) 그 제도가 돌이킬 수 없이 무너지고 난 후 새로운 개혁안에서 설정된 전형적 직역전으로서의 군전은 이미 전정연립 원칙과는 전혀 관계없는 별개의 것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즉 여기 군전은 군인으로서의 재예를 감당할 수 있는 자를 선발하여 그가 군역을 담당하는 기간 동안에만 취식하도록 하는, 철저한 국가 관리하에 운용되는 토지로 설정되어 나타났다. 이 개혁안은 군역 이외의 국역을 담당시킬 자에게도 ‘백정대전’ 따위를 설정하는 정도로 무릇 모든 국역자에게는 토지를 절급한다는 원칙을 세워두고 있었지만, 또한 그 수수에 관한 한 국가의 공적 관리권을 한층 더 강화시켜 둔다는 원칙도 표방하였던 것이다.

넷째, 전정연립의 원칙을 폐기할 뿐 아니라 이 개혁안에서는 토지를 파악하는 단위로서 이른바 作定방식 자체에 중대한 변화를 기도하였다. 즉 종래까지의 足丁·半丁 따위의 작정방식을 폐기하고 각 군현별로 20결, 15결, 혹은 10결씩의 토지를 단위로 묶어 그것을 천자문의 글자 순차에 따라 작정하는 字丁制를 도입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족정·반정제의 실체는 아직도 명백하지 못한 편이지만, 1족정은 17결로 구성되며 그것이 직역전의 절급 단위임과 동시에 전조 수취단위였다는 사실은 알려져 있다.0014) 그리고 C-12의 내용으로 보아 사전의 전정에는 그 田主의 성명이 기재되어 소속관계를 증명해 주고 있었던 모양이다.0015) 그런데 고려 후기에 와서는 직역과 직역전의 연계가 붕괴되어 직역전 모두가 조업전이라는 사전으로 전국에 팽만하기에 이르렀으니, 족·반정제의 운용이라는 것은 전혀 무의미하게 되고 말았다. 작정방식의 새로운 고안은 지극히 당연하고도 필요한 일이었다.

앞서 살핀 바 이 시기의 사전은 그것이 곧 조업전이라는 사실을 文券에 의하여 증빙함으로써 사전으로서의 배타적 권한을 보장받고 있었다. 현안의 사전을 개혁하려는 이 마당에서 이제 작정의 단위를 새로이 조정하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개혁 이후에도 그것이 다시 조업전으로 변질될 수 있는 소지를 철저히 끊어버리는 조처는 필수적인 수순이었다 할 것이다.

그래서 개혁파 사류는 각 군현별 字丁制라고 하는 새로운 작정의 방법으로 양전을 추진하면서 거기에는 이제 공전·사전의 구분을 일체 없앤다는 것, 따라서 사전의 전적에 전주의 성명을 기재하는 관행을 아예 제거함으로써 그것이 후일에라도 조업전으로 주장될 수 있는 근거조차 없애버린다는 것, 그리고 새 양전에 따라 새로운 자정제 작정이 안정된 후에 법에 따라 토지를 새로이 절급한다는 원칙을 천명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 원칙을 관철시키기 위하여서는 국가의 공적인 토지 관리권을 더욱 강화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C-14에 나타난 바 새로운 토지 운용에 관한 법제를 범한 자에 대한 가혹한 처벌규정이 곧 그것을 뒷받침하는 내용이었다. 그것은 실로 가공하리 만큼 가혹한 처벌규정으로 설정되어 있었다.

개혁파 사류가 고안해 낸 이 새로운 사전개혁안의 기본원칙은 한마디로 무엇이라 할 수 있는 것인가. 이 개혁안은 토지 운용의 전체적 내용을 자세하게 전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그 궁극적 의미를 간단히 단언하기는 어려운 바 있다. 그런데 그것은 전국의 토지를 보편적인 국가수조지로 편성해 놓고 다만 그 수조권의 일부를 국가기관 혹은 공직자에게 절급하여 취식하도록 하되 그 모든 것을 철저한 국가의 공적 관리하에 두어 운용한다는 내용이었다. 특히 국가체제 유지의 기본적 사회계층인 군인층에게 직역전으로서의 군전을 절급한다고 설정한 것, 국고가 어느 정도 충실해질 때까지 사전에 대해서도 국가에서 전조를 公收할 뿐 아니라 이후로는 공전·사전의 구분을 일체 혁파하고 전적에는 전주의 이름을 아예 삭제해 버린다는 것, 토지법제를 범하는 경우에 대해 추호의 용서도 없는 가혹한 처벌규정을 설정한 것 등으로 미루어, 이 개혁안은 전국의 토지를 국유로 편성해 두고 다만 직역자에게 응분의 수조지 혹은 면조지를 절급한다는 원칙하에서 추진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리고 그 같은 원칙론은 역시 개혁파 사류의 주동인물의 하나였던 정도전의 다음의 글에서도 나타나 있다.

D. 옛날에는 전지가 모두 관에 속해 있어 민에게 나누어 주었으니 민이 경작하는 것은 모두 그가 받은 전지였다.…전제가 무너진 뒤로 호강이 겸병을 하게 되어…전하가 잠저에 있을 때 친히 그 폐단을 보고 개연히 사전의 혁파를 자신의 임무로 맡았으니, 대개 경내의 모든 전지를 취하여 국가에 소속시키고, 民數를 헤아려 授田함으로써 옛날 전제의 올바름을 회복하려 하였다. 그러나 구가 세족들이 그것이 자신들에게 불편하다고 번갈아 비방 원망하고 여러 방면으로 저해하여 民으로 하여금 至治의 은택을 입지 못하게 하였다(鄭道傳,≪三峰集≫권 7, 朝鮮經國典, 賦典 經理).

즉 개혁파 사류가 추진한 바 사전개혁의 원래 이념은 토지국유와 計民授田의 원칙을 실현하는 이상적인 제도를 창출하려는 것이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결코 실현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정도전은 나중에 술회하였던 것이다.

0008)≪高麗史≫권 118, 列傳 31, 趙浚.
0009)≪高麗史≫권 78, 志32, 食貨 1, 田制 祿科田.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은 金泰永, 앞의 책, 44∼52쪽 참조.
0010)이 조항은 당시 개혁파 사류의 사전 개혁운동이 단순한 상소운동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전국적 양전의 계획까지 세워 놓은 상태에서, 그리고 그 양전과 동시에 전국 공사전을 모두 公收한다는 치밀한 계획하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명백히 전한다. 동시에 제시된 전법판서 조인옥의 상소에서도 “事機를 놓치지 말고 금년부터 임시로 공사전조를 공수하여 軍食을 갖춘 후에 조종의 分田之法을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공사전조의 일체 공수는 나중에 살피는 바와 같이 이 해부터 수년간 그대로 실현되어 갔다.
0011)≪太宗實錄≫권 55, 태종 3년 6월 계해.
0012)≪高麗史節要≫권 25, 충혜왕 후 5년 5월 金海君李齊賢 上書.
0013)金泰永, 앞의 책, 23∼24쪽.
0014)金容燮,<高麗時期의 量田制>(≪東方學志≫16, 1975).

尹漢宅,<고려 전시과 체제하에서의 농민신분>(≪泰東古典硏究≫5, 1989).

그리고 새로운 작정의 단위가 왜 하필 20결, 15결 혹은 10결로 설정되었는지는 명백하지 않다. 나중에 그것이 결국 5결 작정으로 귀착되기에 이른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에 아마도 이 시기 생산력의 발전에 따라 직역전 절급의 기본 단위를 축소하여 5결을 최소단위로 하는 작정방식을 도입하려는 의도에서가 아니었는가 생각된다. 과전법에서 軍田의 최소한이 5결로 결정된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0015)이경식, 앞의 책, 84쪽.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