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조선 시대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Ⅱ. 가족제도와 의식주 생활
    • 01권 한국사의 전개
      • 총설 -한국사의 전개-
      • Ⅰ. 자연환경
      • Ⅱ. 한민족의 기원
      • Ⅲ. 한국사의 시대적 특성
      • Ⅳ. 한국문화의 특성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개요
      • Ⅰ. 구석기문화
      • Ⅱ. 신석기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개요
      • Ⅰ. 청동기문화
      • Ⅱ.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개요
      • Ⅰ. 초기국가의 성격
      • Ⅱ. 고조선
      • Ⅲ. 부여
      • Ⅳ. 동예와 옥저
      • Ⅴ. 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개요
      • Ⅰ.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 Ⅱ. 고구려의 변천
      • Ⅲ. 수·당과의 전쟁
      • Ⅳ. 고구려의 정치·경제와 사회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개요
      • Ⅰ. 백제의 성립과 발전
      • Ⅱ. 백제의 변천
      • Ⅲ. 백제의 대외관계
      • Ⅳ. 백제의 정치·경제와 사회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개요
      • Ⅰ. 신라의 성립과 발전
      • Ⅱ. 신라의 융성
      • Ⅲ. 신라의 대외관계
      • Ⅳ. 신라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가야사 인식의 제문제
      • Ⅵ. 가야의 성립
      • Ⅶ. 가야의 발전과 쇠망
      • Ⅷ. 가야의 대외관계
      • Ⅸ. 가야인의 생활
    • 08권 삼국의 문화
      • 개요
      • Ⅰ. 토착신앙
      • Ⅱ. 불교와 도교
      • Ⅲ. 유학과 역사학
      • Ⅳ. 문학과 예술
      • Ⅴ. 과학기술
      • Ⅵ. 의식주 생활
      • Ⅶ. 문화의 일본 전파
    • 09권 통일신라
      • 개요
      • Ⅰ. 삼국통일
      • Ⅱ. 전제왕권의 확립
      • Ⅲ. 경제와 사회
      • Ⅳ. 대외관계
      • Ⅴ. 문화
    • 10권 발해
      • 개요
      • Ⅰ. 발해의 성립과 발전
      • Ⅱ. 발해의 변천
      • Ⅲ. 발해의 대외관계
      • Ⅳ. 발해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발해의 문화와 발해사 인식의 변천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개요
      • Ⅰ. 신라 하대의 사회변화
      • Ⅱ. 호족세력의 할거
      • Ⅲ. 후삼국의 정립
      • Ⅳ. 사상계의 변동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개요
      • Ⅰ. 고려 귀족사회의 형성
      • Ⅱ. 고려 귀족사회의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중앙의 정치조직
      • Ⅱ. 지방의 통치조직
      • Ⅲ. 군사조직
      • Ⅳ. 관리 등용제도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전시과 체제
      • Ⅱ. 세역제도와 조운
      • Ⅲ. 수공업과 상업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사회구조
      • Ⅱ.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개요
      • Ⅰ. 불교
      • Ⅱ. 유학
      • Ⅲ. 도교 및 풍수지리·도참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개요
      • Ⅰ. 교육
      • Ⅱ.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개요
      • Ⅰ. 무신정권의 성립과 변천
      • Ⅱ. 무신정권의 지배기구
      • Ⅲ. 무신정권기의 국왕과 무신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정치체제와 정치세력의 변화
      • Ⅱ. 경제구조의 변화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신분제의 동요와 농민·천민의 봉기
      • Ⅱ. 대외관계의 전개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변화
      • Ⅱ. 문화의 발달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개요
      • Ⅰ. 양반관료국가의 성립
      • Ⅱ.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양반관료 국가의 특성
      • Ⅱ. 중앙 정치구조
      • Ⅲ. 지방 통치체제
      • Ⅳ. 군사조직
      • Ⅴ. 교육제도와 과거제도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토지제도와 농업
      • Ⅱ. 상업
      • Ⅲ. 각 부문별 수공업과 생산업
      • Ⅳ. 국가재정
      • Ⅴ. 교통·운수·통신
      • Ⅵ. 도량형제도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개요
      • Ⅰ. 인구동향과 사회신분
        • 1. 인구동향
          • 1) 편호방식
          • 2) 인구동향과 인구추계
          • 3) 인구이동과 그 영향
        • 2. 신분의 구분
          • 1) 신분제의 개편
          • 2) 4분설
          • 3) 양분설
        • 3. 양반
          • 1) 양반의 개념
          • 2) 양반의 성립과정
          • 3) 양반의 특권
            • (1) 문음의 특전
            • (2) 과거의 특전
            • (3) 관직의 특권
            • (4) 군역의 특전
            • (5) 토지소유의 특전
          • 4) 양반의 신분적 지위
        • 4. 중인
          • 1) 중인의 개념
          • 2) 중인의 성립과정
          • 3) 기술관
          • 4) 서얼
          • 5) 중앙서리
          • 6) 향리
          • 7) 토관
          • 8) 군교
        • 5. 양인
          • 1) 양인의 개념
            • (1) 양인의 범주
            • (2) 양인의 용례와 범위
            • (3) 양인 규범의 확립과정
          • 2) 양인의 신분적 특성
            • (1) 천인에 대한 양인의 상대적 신분 특성
            • (2) 양인 내부의 권리·의무상의 차등관계
          • 3) 양인의 존재양태
            • (1) 농민
            • (2) 신량역천과 칭간칭척자
            • (3) 공상인 및 기타 특수 부류
        • 6. 천인
          • 1) 천인의 구성
          • 2) 노비의 존재양태
            • (1) 공노비의 존재양태
            • (2) 사노비의 존재양태
          • 3) 노비의 입역과 신공
            • (1) 공노비의 입역과 신공
            • (2) 사노비의 입역과 신공
          • 4) 노비의 신분적 성격
          • 5) 백정
      • Ⅱ. 가족제도와 의식주 생활
        • 1. 가족제도
          • 1) 혼인제도와 가족유형
            • (1) 조선 초기의 혼인제도
            • (2) 조선 초기의 가족유형
          • 2) 상속제와 양자제도
            • (1) 조선 초기의 상속제
            • (2) 조선 초기의 양자제도
          • 3) 장례와 제사
            • (1) 법제로서의 상·제
            • (2) 조선 초기 상·제의 실제
            • (3) 5복제의 변화
          • 4) 족보
          • 5) 종법제도와 친족
            • (1) 조선 초기의 종법제도
            • (2) 조선 초기 친족구성
        • 2. 의식주 생활
          • 1) 의생활
            • (1) 조선 초기 복식문화의 역사적 배경
            • (2) 조선 초기 복식구조
          • 2) 식생활
            • (1) 조선 초기 주요식품
            • (2) 일상식의 관행
            • (3) 조선 초기의 주요음식
            • (4) 구황식품
          • 3) 주생활
            • (1) 취락의 입지조건
            • (2) 조선 초기 살림집의 모습
            • (3) 살림집의 구조와 생활
            • (4) 살림집의 개선
      • Ⅲ. 구제제도와 그 기구
        • 1. 가족제도
          • 1) 진휼정책
            • (1) 재해상황
            • (2) 일반대책
            • (3) 특별대책
          • 2) 진휼기구
            • (1) 구황청
            • (2) 상평창
            • (3) 의창
            • (4) 사창
            • (5) 혜민서
            • (6) 활인서
            • (7) 진제장
        • 2. 의료제도
          • 1) 의료시책
            • (1) 의학교육의 강화
            • (2) 의녀제도의 창설
            • (3) 향약의 개발과 보급
            • (4) 의서의 편찬
            • (5) 전문의의 양성
          • 2) 의료기구
            • (1) 3의사
            • (2) 제생원
            • (3) 활인서
            • (4) 지방의 의료기구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개요
      • Ⅰ. 학문의 발전
      • Ⅱ. 국가제사와 종교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개요
      • Ⅰ. 과학
      • Ⅱ. 기술
      • Ⅲ. 문학
      • Ⅳ. 예술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개요
      • Ⅰ. 양반관료제의 모순과 사회·경제의 변동
      • Ⅱ. 사림세력의 등장
      • Ⅲ. 사림세력의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개요
      • Ⅰ. 임진왜란
      • Ⅱ. 정묘·병자호란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사림의 득세와 붕당의 출현
      • Ⅱ. 붕당정치의 전개와 운영구조
      • Ⅲ. 붕당정치하의 정치구조의 변동
      • Ⅳ. 자연재해·전란의 피해와 농업의 복구
      • Ⅴ. 대동법의 시행과 상공업의 변화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개요
      • Ⅰ. 사족의 향촌지배체제
      • Ⅱ. 사족 중심 향촌지배체제의 재확립
      • Ⅲ. 예학의 발달과 유교적 예속의 보급
      • Ⅳ. 학문과 종교
      • Ⅴ. 문학과 예술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개요
      • Ⅰ. 탕평정책과 왕정체제의 강화
      • Ⅱ. 양역변통론과 균역법의 시행
      • Ⅲ. 세도정치의 성립과 전개
      • Ⅳ. 부세제도의 문란과 삼정개혁
      • Ⅴ. 조선 후기의 대외관계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개요
      • Ⅰ. 생산력의 증대와 사회분화
      • Ⅱ.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개요
      • Ⅰ. 신분제의 이완과 신분의 변동
      • Ⅱ. 향촌사회의 변동
      • Ⅲ. 민속과 의식주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동향과 민간신앙
      • Ⅱ. 학문과 기술의 발달
      • Ⅲ. 문학과 예술의 새 경향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개요
      • Ⅰ. 민중세력의 성장
      • Ⅱ. 18세기의 민중운동
      • Ⅲ. 19세기의 민중운동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개요
      • Ⅰ. 구미세력의 침투
      • Ⅱ. 개화사상의 형성과 동학의 창도
      • Ⅲ. 대원군의 내정개혁과 대외정책
      • Ⅳ. 개항과 대외관계의 변화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개요
      • Ⅰ. 개화파의 형성과 개화사상의 발전
      • Ⅱ. 개화정책의 추진
      • Ⅲ. 위정척사운동
      • Ⅳ. 임오군란과 청국세력의 침투
      • Ⅴ. 갑신정변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개요
      • Ⅰ. 제국주의 열강의 침투
      • Ⅱ. 조선정부의 대응(1885∼1893)
      • Ⅲ. 개항 후의 사회 경제적 변동
      • Ⅳ. 동학농민전쟁의 배경
      • Ⅴ. 제1차 동학농민전쟁
      • Ⅵ. 집강소의 설치와 폐정개혁
      • Ⅶ. 제2차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개요
      • Ⅰ. 청일전쟁
      • Ⅱ. 청일전쟁과 1894년 농민전쟁
      • Ⅲ. 갑오경장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개요
      • Ⅰ. 러·일간의 각축
      • Ⅱ. 열강의 이권침탈 개시
      • Ⅲ. 독립협회의 조직과 사상
      • Ⅳ. 독립협회의 활동
      • Ⅴ. 만민공동회의 정치투쟁
    • 42권 대한제국
      • 개요
      • Ⅰ. 대한제국의 성립
      • Ⅱ. 대한제국기의 개혁
      • Ⅲ. 러일전쟁
      • Ⅳ. 일제의 국권침탈
      • Ⅴ. 대한제국의 종말
    • 43권 국권회복운동
      • 개요
      • Ⅰ. 외교활동
      • Ⅱ. 범국민적 구국운동
      • Ⅲ. 애국계몽운동
      • Ⅳ. 항일의병전쟁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개요
      • Ⅰ. 외국 자본의 침투
      • Ⅱ. 민족경제의 동태
      • Ⅲ. 사회생활의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개요
      • Ⅰ. 근대 교육운동
      • Ⅱ. 근대적 학문의 수용과 성장
      • Ⅲ. 근대 문학과 예술
    • 46권 신문화운동 Ⅱ
      • 개요
      • Ⅰ. 근대 언론활동
      • Ⅱ. 근대 종교운동
      • Ⅲ. 근대 과학기술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개요
      • Ⅰ. 일제의 식민지 통치기반 구축
      • Ⅱ. 1910년대 민족운동의 전개
      • Ⅲ.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개요
      • Ⅰ. 문화정치와 수탈의 강화
      • Ⅱ.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
      • Ⅲ. 독립군의 편성과 독립전쟁
      • Ⅳ. 독립군의 재편과 통합운동
      • Ⅴ. 의열투쟁의 전개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개요
      • Ⅰ. 국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운동
      • Ⅱ. 6·10만세운동과 신간회운동
      • Ⅲ. 1920년대의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개요
      • Ⅰ. 전시체제와 민족말살정책
      • Ⅱ. 1930년대 이후의 대중운동
      • Ⅲ. 1930년대 이후 해외 독립운동
      • Ⅳ.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체제정비와 한국광복군의 창설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개요
      • Ⅰ. 교육
      • Ⅱ. 언론
      • Ⅲ. 국학 연구
      • Ⅳ. 종교
      • Ⅴ. 과학과 예술
      • Ⅵ. 민속과 의식주
    •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 개요
      • Ⅰ. 광복과 미·소의 분할점령
      • Ⅱ. 통일국가 수립운동
      • Ⅲ. 미군정기의 사회·경제·문화
      • Ⅳ. 남북한 단독정부의 수립

Ⅱ. 가족제도와 의식주 생활

1. 가족제도

 가족과 친족에 관련된 제도는 단기간에 급격히 변화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조선 초기의 가족제도는 그 전시대인 고려의 가족제도와 여러 측면에서 동질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고려시대 가족제도에 대한 이해는 조선 초기의 가족제도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위하여 조선의 초기 가족제도와 관련이 되는 혼인제·가족유형·상속과 양자제도·喪祭와 계보 관념 등의 실상을 고려시대와의 연결 선상에 살펴 볼 것이며 아울러 동성동본자의 조직화 내지 집단화로서의 씨족의 존재 여부에 관해서도 언급하고자 한다.

 혼인규칙에 대하여는 그 동안 적지 않은 고찰이 행해졌으며 실제 고려시대에서는 근친혼 내지 동성혼이 상당히 많이 행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혼인규칙에 대한 법제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고려시대에는 초기부터 근친간의 혼인을 금지하는 법령을 내려 동성혼·근친혼에 대한 금령이 내려진 횟수는 고려 말까지 무려 12회에 달하였다. 문종 12년(1048)에 최초로 내린 근친간의 금혼령은 4촌인 당자매까지의 혼인을 금하였으나 그 후 숙종 원년(1096)에는 6촌인 재종자매까지의 금혼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고려 말 충선왕 원년(1309)에 이르러서는 문무 양반의 동성혼까지도 금하기에 이르러 금혼의 범위가 더욱 확대되어 갔다. 실제로 위와 같은 금혼령의 실시로 인하여 고려사회의 동성혼 근친혼은 점차 약화되어 갔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연구에 의하면 왕실은 물론이고 문무 양반과 일반 서민에 이르기까지 동성혼은 물론 大功親이나 당질녀와의 혼인 등 근친혼의 사례가 적지 않게 발견되고 있다.

 혼인형태에 있어서는 조선 초기에 이르러서야 여러 명의 처들 가운데 하나의 처만을 正妻로 하고 정처 소생의 자녀들만을 嫡子로 인정하고자 하였으므로 고려시대의 경우처럼 일부일처제도에 관한 법적 조항은 찾아보기 어렵다. 실제로도 고려사회에서는 왕은 물론 지배층이나 고급관료 혹은 부유층에서 여러 명의 처를 취한 사람이 많았으며 선초의 정처제 확립을 위한 법제의 정비에 비추어 볼 때 妻妾分辨이 곤란하고 거의 동등한 지위를 가진 여러 명의 처가 동시에 존재하여 일부다처제가 허용되는 사회였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여러 처와 그 소생 자녀의 상호간에는 그들에 대한 호칭이나 재산 상속 등 측면에서 별로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혼인한 부부가 어디에서 생활을 하느냐 하는 혼인 거주규칙은 가족유형 이나 그 밖의 가족제도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이미 알려 져 있는 바와 같이 고려시대의 혼인 거주규칙은 결혼 후의 생활이 장기간에 걸쳐 처가에서 이루어지는 「婿留婦家」의 형태였다. ≪高麗史≫열전 李穀傳에 기록되어 있듯이 고려시대에는 딸을 결혼시키면 차라리 아들을 내보내는 경우가 있더라도 분가시키지 않고 사위와 함께 사는 혼인형태를 취하였다.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에서도 고려시대에는 혼인생활을 처가에서 하였으며 거 기에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장성할 때까지 처가에서 생활하였다고 지적하였다.438) 20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친「서류부가」의 혼인형태 하에서는 부계의 친족원들보다 오히려 처가나 외가의 부계가 아닌 친족원들과 더욱 빈번히 접촉하게 됨으로써 부모보다는 처부모가, 친조부모보다는 외조부모가, 그리고 백숙부모와 당형제자매들보다는 외숙부모나 외사촌, 고모 및 고종사촌들이 더욱 친밀하고 자신에게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 친족원들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당시 고려인들의 평균 수명을 염두에 둔다면 더욱 명백히 이해될 수 있다.

 또 고려시대에는 지배층이나 양인을 막론하고 상당히 자유롭게 재혼할 수 있었고 또 재혼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록 법제적으로 부녀자들의 재가에 대한 규제가 존재하기는 하였으나 조선 후기와 같이 그 규제가 강력한 것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그 규제의 강도 또한 전남편의 신분에 따라 규제하는 정도에 차이가 있었다. 즉 낮은 신분인 사람의 처가 재가하는 것은 문제삼지 않았지만 높은 신분인 사람의 처가 재가하려는 것은 금지하고자 하였다. 시기적으로는 고려 초기보다는 후기에 이를수록 그에 대한 규제가 제도적으로는 강화되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고려시대 전체를 통해 부녀자의 재가가 귀족신분의 부녀자에게도 자유롭게 허용되고 있었으며439) 또한 이 시기에는 재가녀가 전남편의 자식과 재산을 가지고 다른 남자와 재혼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고려시대의 부녀자들의 재혼이 조선 후기의 경우와는 달리 상당히 자유로왔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고려시대에 가족의 구성이 어떤 종류의 친족원이었던가를 알기 위해서는 국보 131호인 ≪李太祖戶籍≫에 기재된 가족구성의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 사료에는 양인 26호, 천민 15호 도합 41호의 가족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 중 판독이 가능한 가족은 양인 19가족과 천민 13가족이다. 그 중 천민의 경우 정상적인 가족을 구성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므로 19가족의 양인 가족의 구성만을 검토함으로써 당시 고려사회의 가족구성의 일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태조호적≫에 기재된 양인 가족 19사례는 가구주(戶主)를 기준으로 하 여 볼 때 다음의 6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① 부부와 미성년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3가족 ② 부부와 배우자 없는 성인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3가족 ③ 처부모를 포함하는 가족‥‥‥3가족 ④ 딸과 사위를 포함하는 가족‥‥‥5가족 ⑤ 연로한 성인 자매를 포함하는 가족‥‥‥1가족 ⑥ 전남편의 자식을 포함하는 가족‥‥‥1가족

 이러한 6가지 유형의 가족 중 특히 주목되는 가족의 형태는 ③과 ④의 형태이다. 이들 양자의 형태는 호적에 기재된 가구주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가 구주가 장인인 경우에는 그 밖의 가족원이 딸과 사위로 나타나거나, 사위가 가구주인 경우는 처부와 처모가 가족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이들 두가지 유형의 가족구성 원리는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보이며 그 경우 전체 양인 가족 19가족 중 무려 42%의 비율인 8가족이나 된다.

 부모·장남·장남의 처·손자 등으로 구성되는 직계가족이 이상적인 형태로 간주되었던 조선 후기사회에서 직계가족이 전체가족에서 차지하는 구성비가 양반 가족의 경우 약 40% 전후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에440) 비추어 볼 때 고려사회의 이상적인 가족유형은 기혼의 딸이 그의 배우자(사위)와 자녀(외손)들과 함께 자신의 부모를 모시고 사는 「兩邊的 傍系家族」의 형태임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의 상속제도를 재산상속과 지위상속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모두 「子女均分相續」의 성격이 강하였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재산상속의 주요한 대상이 있던 노비상속에 있어서는 자녀 균분상속이 학계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한 자손이 없을 때는 使孫에게441) 상속되거나 夫邊傳來의 노비 와 처변전래의 노비로 각각 구분되어 남편과 처의 本孫으로442) 돌아가며 친척 이 없는 경우에는 관에 속하게 되어 있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노비의 상속이 결코 적장자→적 장손으로 이어지는 적장자상속의 형태가 아니었다는 점이다. 만일 이러한 적장자 상속제도를 고려사회가 취하고 있었다면 아들 이 없는 경우 동성의 부계혈연자를 입양하여 적장자→적장손의 상속형태를 취하였겠지만 고려시대에는 이러한 「同宗支子」의 입양제도가 거의 행해지지 않았다. 따라서 자녀가 없는 경우 노비의 상속은 노비주의 형제자매와 백숙부·고모와 그들의 자손들에게로 상속되었던 것이다.

 고려시대에 상속 대상이 된 토지는 父母田(祖業田·父祖田 등으로도 불림)과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토지인 「田丁」의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부모전의 경우를 보면, 그 상속의 실제형태는 자녀간에 균분상속하는 형태를 취하였다. 부모전과 상속이 실제로 자녀간에 어떻게 상속되었는가를 조사해 본 결과 적장자가 단독으로 토지를 상속한 사례는 하나도 발견되지 않는 반면 자녀간에 분할하거나 균등한 경우는 여러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국가에서 지급받는 토지인 전정의 상속은 법제적으로는 女孫(외손)이 참여 하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부→적장자→적장손으로 이어지는「嫡系主義」에 입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고려사회의 가족제도에 이와 같은 적계주의 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唐律의 단순한 모방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실제 시행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상실한 제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고려사≫선거지 음서조를 살펴보아도 이 시기에는 부계친족 위주의 사상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백히 알 수 있다. 특히 공신자손과 조종 묘예의 경우는 각각 「挾7女外孫」과 「挾22女外孫」에 이르는 광범한 계열의 자손들에게 거의 차별없이 부조의 은덕으로 음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 「挾○女」의 개념은 한 사람의 계보선상에 게재되는 딸의 수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예를 들어 「狹3女」외손이란 딸의 딸이 낳은 딸의 아들로서 성이 세번째 달라진 외손을 말한다.

 결국 고려사회에서는 본인의 먼 내외손을 모두 「子孫」혹은 「苗裔」의 범주로 포괄하여 인식하고 그들에게 거의 대등한 지위를 인정하여 부조의 은덕을 기려 지위를 상속하게 하였다.

 부계조상의 제사를 위한 제도로써 딸(사위)이나 외손이 있더라도 아들이 없으면 자기와 동일한 부계 혈연자(즉 동성동본의 자)와 사회적인 부자관계를 맺는 것을 입양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양자제도란 집안의 영속 성과 조상의 제사를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의 이행을 통해 보장하려는 집 단성원의 충원과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고려시대에 부계 혈연자들만으로 구성된 부계 혈연집단인 씨족이 존재하고 그것이 유지되려면 끊임없는 동종지자의 입양을 통하여 혈족의 순수성을 보장하고 그를 통한 집단성원의 충원을 도모하여야만 할 것이다. 이에 고려시대에도 법제적으로는 아들이 없는 사람은 형제의 아들·동종지자나 3세 전에 유기된 어린아이를 입양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고려시대의 입양은 자기의 아들이 있고 없고에 구애되지 않았으며, 입양 대상자가 동성인가 혹은 이성인가에도 구애되지 않았다. 더욱이 입양사례를 검토해 보면 양자보다는 양녀의 비율이 높고 그 입양의 목적도 제사나 가계 계승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로 보은과 아부, 출세와 존경때문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보면 고려시대에는 극히 일부의 사람들만이 양자나 양녀를 들였으며 고려시대의 과거 합격자들에 대한 기록인 ≪國朝榜目≫에서도 양자는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집단의 성원을 충원하는 과정인 양자제도를 취한 씨족 집단은 고려사회에서 존재할 수 없었다.

 불교는 고려시대의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출생에서부터 사후의 祭禮에 이르기까지 생의 단계마다 깊은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고려시대의 상례와 제사는 모두 불교식이었으며 이것은 ≪고려사≫열전 鄭夢周傳의 “時俗喪祭 專尙桑門法”이라는 기록에 의해서도 뚜렷이 확인되고 있다.

 묘지명의 분석에 의하면 객지나 전장에서 사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고려인은 보통 私家나 절에서 임종을 맞이하였는데 비록 사가에서 사망한 경우라도 殯所를 佛寺로 옮기는 경우 또한 적지 않았다. 이러한 현상은 고려시 대의 사망·상례 의식에 불사의 참여가 많았음을 나타내 준다. 또 불교의 지배적인 장례 절차는 사망→빈소→화장→습골→불사에서의 遺骨權安→埋骨의 과정을 거치는데 불사에서의 유골권안 기간이 짧게는 수개월에서 수년, 길게는 6년 이상인 경우도 있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수개월에서 수년에 이르는 장기간의 장례기간에 주목한다면 고려시대의 「三年喪」에 관한 법적규정은 실제 거의 행해지지 않았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실제로는 고려시대에는 3년상에 관한 법제의 시행과 시행중단이 여러 차례 반복되었는데 이러한 현상은 불교식의 장례절차가 지배적인 고려사회의 현실과 다른 유교적인 상례절차를 도입하고자 시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시행착오를 명백히 입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고려사≫禮志의 五服制度에 의하면, 친족의 존비친소에 따라 斬衰 3년·齊衰 3년(또는 朞年)·大功 9월·小功 5월·緦麻 3월 등 5종류의 복제로 나 누어 상복을 입는 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제적인 五服親의 규정 은 고려사회 현실의 가족·친족제도를 반영하기보다는 중국의 5복제도를 모방하는데 더 역점을 두었기 때문에 부계친의 有服親의 범위가 실제의 고려 사회의 현실보다 더욱 넓게 확대되어 있다. 반면 모계친과 처계친의 범위는 현실에 비해 매우 좁은 범위로 한정되고 있다. 특히 처계친족은 처의 부모만 이 유복친의 범주에 들어 있다.

 그러나 앞에서도 간략히 밝힌 바와 같이 사위와 외손이 처가와 외가에서 생활을 하여 처가와 외가에 대한 은의가 돈독하였으며 처가를 자기집으로 삼아 처부를 아버지로, 처모를 어머니로 호칭하며 마치 부모처럼 섬기는 고려 가족제도의 현실에서 중국과 같은 부계·적계주의가 바탕을 이루는 5복제도와 같은 유교식 상례 절차는 수용되기 어려웠을 것으로 짐작된다.

 또한 고려시대에는 아들도 딸도 없는 경우 부계의 근친자를 입양하여 그로 하여금 상례 절차를 주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조카나 친정의 조카로 하여금 主喪하게 하거나 아들이 없더라도 딸이 있으면 외손으로 하여금 상례 절차를 관장하게 하였다.

 비록 공민왕 2년(1390)에 가묘의 설치와 큰 아들이 祭主가 되는 「大夫·士·庶人」의 立廟 및 그 밖의 제사에 관한 법을 제정하였지만 고려사회의 제사제도는 가정에서 주자가례에 의해서 행해지기보다는 대부분 불사에서 재를 올리는 형식으로 치뤄졌다. 절에서의「饗祀」는 승려들에 의해 행해졌으 나 그에 대한 보답은 사망자의 근친자들인 부녀자가 행하였다. 또 忌齋에는 여자도 남자와 똑같은 자격으로 참여하였다. 재를 준비하기 위한 비용은 자녀들이 모여 공동으로 기금을 마련한「忌日寶」에서 충당하기도 하였는데 이 와 같은 자녀들이 장례경비를 공동부담한 것은 자녀간의 균등상속의 현실에 서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에서 우리는 고려시대의 가족·친족제도에 대하여 개괄해 보았다. 이와 같은 가족·친족제도의 성격을 고려하면서 과연 고려시대에는 씨족집단 즉 부계 혈연자들만의 집단이자 조직체가 존재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 살펴보자.

 동성인 사람들을 집단화 내지는 조직화한 것을 씨족이라고 한다면 씨족이 존재한다는 것은 동성인 아들·친손 등을 존중하고 중요시하며 이성인 사위 나 외손 등을 차별대우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존중과 차별대우의 성격 은 여러 측면의 가족·친족제도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고려시대에는 혼인제·가족유형·상속제·양자제도·상·제 등 어느 측면에서도 동성인 자만을 존중하고 이성인 자를 차별하는 경우는 발견할 수 없다. 남자가 여자의 집에 가서 혼례를 올리고 처가에서 자녀를 낳아 장성할 때까지 오랜 기간을 생활하는 가족적 전통 속에서는 결코 조선 후기사회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은 부계 혈연자들만의 조직체, 즉 동성의 친족원들로서만 구성되는 씨족집단이 형성될 수 없는 것이다. 더욱이 처부모를 자기의 부모처럼 여기고 사위를 자기 자식처럼 생각하며 심지어는 아들을 분가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딸은 결혼 후에도 데리고 사는 고려사회의 「서류부가」의 혼인제도와 아들이 없어도 입양을 하지 않고 딸이나 외손으로 하여금 자신의 장례를 주상케 하는 양자제도 및 아들과 딸을 차별하지 않고 재산을 균분상속하는 상속제도 등을 상호 관련지어 볼 때 고려사회에는 집단화 또는 조직화된 동성자의 집단인 씨족이 존재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

 이상과 같이 조선 초기의 가족제도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고려사회의 가족계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고려사회에서는 혼인제·가 족유형·상속제도·양자제도·상·제 등 가족제도의 여러 측면에서 일관하여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동성의 친족만을 존중하고 이성의 친족은 차별하는 부계사회의 일반적인 특성이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오랜 기간 처가에서 생활을 하는 소위 「서류부가」의 혼인 거주규칙에 기인하는 당연한 사회적 결과인 것이다.

 다음에서 우리는 이러한 고려사회의 부계적이 아닌 가족제도의 특성들이 그 다음 시대인 조선사회의 가족제도와 어떻게 관련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로 하자.

438)≪太宗實錄≫권 29, 태종 15년 정월 갑인.
439)≪高麗史≫권 116, 列傳 29, 李豆蘭.
440) 조선시대 양반계급의 가족형태에 대하여는 崔在錫,≪韓國家族制度史硏究≫(一志社, 1983), 제6장 참조.
441) 이 당시「使孫」의 의미는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포함하게 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형제자매·조카(姪)와 질녀·생질과 생질녀·조카의 자녀 (즉 종손과 종손녀)·생질의 자녀·백숙부·고모·친사촌과 고종사촌이 포함된다(崔在錫, 위의 책, 292쪽 참조).
442) 本孫의 의미에 대하여는 崔在錫, 위의 책, 347∼348쪽 참조.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