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조선 시대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Ⅰ. 사족의 향촌지배체제1. 16세기 사족의 향촌지배
    • 01권 한국사의 전개
      • 총설 -한국사의 전개-
      • Ⅰ. 자연환경
      • Ⅱ. 한민족의 기원
      • Ⅲ. 한국사의 시대적 특성
      • Ⅳ. 한국문화의 특성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개요
      • Ⅰ. 구석기문화
      • Ⅱ. 신석기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개요
      • Ⅰ. 청동기문화
      • Ⅱ.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개요
      • Ⅰ. 초기국가의 성격
      • Ⅱ. 고조선
      • Ⅲ. 부여
      • Ⅳ. 동예와 옥저
      • Ⅴ. 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개요
      • Ⅰ.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 Ⅱ. 고구려의 변천
      • Ⅲ. 수·당과의 전쟁
      • Ⅳ. 고구려의 정치·경제와 사회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개요
      • Ⅰ. 백제의 성립과 발전
      • Ⅱ. 백제의 변천
      • Ⅲ. 백제의 대외관계
      • Ⅳ. 백제의 정치·경제와 사회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개요
      • Ⅰ. 신라의 성립과 발전
      • Ⅱ. 신라의 융성
      • Ⅲ. 신라의 대외관계
      • Ⅳ. 신라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가야사 인식의 제문제
      • Ⅵ. 가야의 성립
      • Ⅶ. 가야의 발전과 쇠망
      • Ⅷ. 가야의 대외관계
      • Ⅸ. 가야인의 생활
    • 08권 삼국의 문화
      • 개요
      • Ⅰ. 토착신앙
      • Ⅱ. 불교와 도교
      • Ⅲ. 유학과 역사학
      • Ⅳ. 문학과 예술
      • Ⅴ. 과학기술
      • Ⅵ. 의식주 생활
      • Ⅶ. 문화의 일본 전파
    • 09권 통일신라
      • 개요
      • Ⅰ. 삼국통일
      • Ⅱ. 전제왕권의 확립
      • Ⅲ. 경제와 사회
      • Ⅳ. 대외관계
      • Ⅴ. 문화
    • 10권 발해
      • 개요
      • Ⅰ. 발해의 성립과 발전
      • Ⅱ. 발해의 변천
      • Ⅲ. 발해의 대외관계
      • Ⅳ. 발해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발해의 문화와 발해사 인식의 변천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개요
      • Ⅰ. 신라 하대의 사회변화
      • Ⅱ. 호족세력의 할거
      • Ⅲ. 후삼국의 정립
      • Ⅳ. 사상계의 변동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개요
      • Ⅰ. 고려 귀족사회의 형성
      • Ⅱ. 고려 귀족사회의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중앙의 정치조직
      • Ⅱ. 지방의 통치조직
      • Ⅲ. 군사조직
      • Ⅳ. 관리 등용제도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전시과 체제
      • Ⅱ. 세역제도와 조운
      • Ⅲ. 수공업과 상업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사회구조
      • Ⅱ.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개요
      • Ⅰ. 불교
      • Ⅱ. 유학
      • Ⅲ. 도교 및 풍수지리·도참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개요
      • Ⅰ. 교육
      • Ⅱ.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개요
      • Ⅰ. 무신정권의 성립과 변천
      • Ⅱ. 무신정권의 지배기구
      • Ⅲ. 무신정권기의 국왕과 무신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정치체제와 정치세력의 변화
      • Ⅱ. 경제구조의 변화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신분제의 동요와 농민·천민의 봉기
      • Ⅱ. 대외관계의 전개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변화
      • Ⅱ. 문화의 발달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개요
      • Ⅰ. 양반관료국가의 성립
      • Ⅱ.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양반관료 국가의 특성
      • Ⅱ. 중앙 정치구조
      • Ⅲ. 지방 통치체제
      • Ⅳ. 군사조직
      • Ⅴ. 교육제도와 과거제도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토지제도와 농업
      • Ⅱ. 상업
      • Ⅲ. 각 부문별 수공업과 생산업
      • Ⅳ. 국가재정
      • Ⅴ. 교통·운수·통신
      • Ⅵ. 도량형제도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개요
      • Ⅰ. 인구동향과 사회신분
      • Ⅱ. 가족제도와 의식주 생활
      • Ⅲ. 구제제도와 그 기구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개요
      • Ⅰ. 학문의 발전
      • Ⅱ. 국가제사와 종교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개요
      • Ⅰ. 과학
      • Ⅱ. 기술
      • Ⅲ. 문학
      • Ⅳ. 예술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개요
      • Ⅰ. 양반관료제의 모순과 사회·경제의 변동
      • Ⅱ. 사림세력의 등장
      • Ⅲ. 사림세력의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개요
      • Ⅰ. 임진왜란
      • Ⅱ. 정묘·병자호란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사림의 득세와 붕당의 출현
      • Ⅱ. 붕당정치의 전개와 운영구조
      • Ⅲ. 붕당정치하의 정치구조의 변동
      • Ⅳ. 자연재해·전란의 피해와 농업의 복구
      • Ⅴ. 대동법의 시행과 상공업의 변화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개요
      • Ⅰ. 사족의 향촌지배체제
        • 1. 16세기 사족의 향촌지배
          • 1) 사족지배체제의 형성과 그 의미
          • 2) 재지세력의 변화
          • 3) 사족지배체제와 수령권
          • 4) 향촌기구의 여러 양상
            • (1) 향약의 도입과 정착
            • (2) 유향소의 기능
            • (3) 향교와 사마소
        • 2. 향촌자치조직의 발달
          • 1) 향촌자치조직의 발달 배경
          • 2) 향촌자치조직의 내용과 성격
            • (1) 유향소와 경재소
            • (2) 향약과 향규
            • (3) 동계와 동약
          • 3) 향촌자치조직의 변질
      • Ⅱ. 사족 중심 향촌지배체제의 재확립
        • 1. 사족의 향촌지배조직 정비
          • 1) 난후의 향촌실정
          • 2) 향촌지배조직의 복구와 정비
            • (1) 경재소의 혁파와 향촌지배조직의 정비
            • (2) 동계·동약의 중수와 상하합계
        • 2. 사족의 향촌지배와 서원의 발달
          • 1) 사족 중심의 향촌운영
          • 2) 서원의 증설과 역할의 증대
          • 3) 서원정책의 추이
        • 3. 사족의 향권과 수령권
          • 1) 조선 중기 향권의 의미
          • 2) 사족의 향권의 내용
          • 3) 수령권 강화와 사족의 향권 상실
          • 4) 조선 후기 향권의 추이
        • 4. 사족지배체제하의 신분질서
          • 1) 사족 중심 신분질서의 확립
          • 2) 양란중의 신분 혼효와 정리
          • 3) 각 신분의 존재 양상
      • Ⅲ. 예학의 발달과 유교적 예속의 보급
        • 1. 예학의 발달
          • 1) 가례의 연구와 집성
            • (1)≪주자가례≫에 대한 학문적 관심
            • (2)≪주자가례≫의 주석과 언해
            • (3)≪주가가례≫연구의 심화
          • 2) 고전 예서의 연구
          • 3) 예학의 경향과 전례 논쟁
            • (1) 예학의 두 경향
            • (2) 전례 논쟁의 배경
            • (3) 인종의 문소전 부묘 논의와 공의전의 복제 논쟁
            • (4) 공빈의 추숭 논란
            • (5) 원종(정원군) 추숭의 전례 논쟁
        • 2. 종법제의 보급과 가족제도의 변화
          • 1) 종법제의 원리
          • 2) 종법과 가족제
          • 3) 제사와 상속
          • 4) 족보의 보급과 동성마을의 형성
        • 3. 유교문화와 농민사회
          • 1) 유교문화 원리의 보급
          • 2) 교육기구의 운용과 의례의 수용
          • 3) 의례변화의 제양상
            • (1) 관혼례의 변화
            • (2) 상제례의 변화
          • 4) 농민사회의 예속 변화의 몇 문제
        • 4. 순국·순절자의 포정
          • 1) 사림의 정표운동
          • 2) 국가의 정표정책
      • Ⅳ. 학문과 종교
        • 1. 성리학의 발달
          • 1) 학파의 분화
          • 2) 이기철학의 발달과 전승
          • 3) 17세기 성리학의 추세
            • (1) 율곡학파
            • (2) 퇴계학파
            • (3) 퇴율절충론
            • (4) 탈주자학적 유학사상
          • 4) 존주론과 명분주의
        • 2. 양명학의 전래와 연구
          • 1) 양명학의 전래와 초기 수용형태
          • 2) 양명학의 비판과 수용의 문제
          • 3) 초기 양명학 수용자들의 현실 인식
        • 3. 서양문물의 전래와 반응
          • 1) 서양문물 도입의 주역
            • (1) 내도 양인의 문화적 의의
            • (2) 접촉과 재래의 주역 연행사행원들
          • 2) 17세기 서양문물의 도입
          • 3) 조선사회의 서양문물에 대한 반응
            • (1) 곤여만국전도와≪직방외기≫
            • (2)≪천주실의≫와≪교우론≫
            • (3) 서양기기
            • (4) 한역 천문서와 역산서
          • 4) 서양문물의 실용적 채용
          • 5) 17세기 서양문물 전래의 역사성
        • 4. 실학의 태동
          • 1) 실학의 성립과 그 개념
          • 2) 초기 실학의 계보와 성격
        • 5. 국문 보급과 국어 연구
          • 1) 시대적 특성과 경향
          • 2) 국문 보급과 언문자모
          • 3) 음운학 연구의 전개
          • 4) 어휘 정리와 고증적 해석
        • 6. 역사학
          • 1) 역사학의 사상적 배경
          • 2) 고려 이전의 역사에 대한 서술
            • (1) 사략형 사서의 유행
            • (2) 기자에 대한 사료의 수집
            • (3) 강목형 사서의 출현
            • (4) 역사지리학 연구의 심화
            • (5) 해동악부체 시가의 출현과 그 발전
          • 3) 당대사의 편찬
            • (1) 실록의 편찬과 보관
            • (2)≪비변사등록≫등 연대기 기록의 편찬
            • (3) 야사형 사서의 편찬
            • (4) 사찬 지리서의 편찬
            • (5) 일기의 작성
          • 4) 역사학과 사학사상의 특징
        • 7. 불교계의 동향
          • 1) 산중승단
          • 2) 산승의 법통
          • 3) 불교신앙의 제형태
            • (1) 정토신앙
            • (2) 밀교신앙
            • (3) 미륵신앙
            • (4) 기타 신앙 및 도교·민속과의 습합
          • 4) 의승군의 조직과 활동
        • 8. 도교와 민간신앙
          • 1) 도교
            • (1) 과의도교
            • (2) 수련도교
            • (3) 도교적 양생론과 의약 연구
            • (4) 수경신(경신수야)
          • 2) 민간신앙
            • (1) 선서와 관제신앙
            • (2) 도인들의 비밀집단
            • (3) 지리도참
      • Ⅴ. 문학과 예술
        • 1. 문학
          • 1) 시가문학
          • 2) 소설과 판소리
          • 3) 한문학
        • 2. 미술
          • 1) 회화
            • (1) 산수화의 제경향
            • (2) 인물화의 경향
            • (3) 동물화와 화조화의 경향
            • (4) 사군자화와 묵포도화의 경향
          • 2) 서예
            • (1) 고법으로의 복귀
            • (2) 석봉체의 유행
            • (3) 초서와 전예의 명가
            • (4) 필적 간행과 금석 수집
            • (5) 한글서체의 필사화
          • 3) 조각
          • 4) 공예
            • (1) 도자공예
            • (2) 금속공예
          • 5) 건축
            • (1) 일반건축양식
            • (2) 도성과 궁궐
            • (3) 읍성과 관아, 객사
            • (4) 유교건축
            • (5) 사찰건축
            • (6) 주택
            • (7) 석탑·부도
        • 3. 음악
          • 1) 궁정음악의 전승과 변화
            • (1) 보태평과 정대업
            • (2) 여민락
            • (3) 보허자와 낙양춘
            • (4) 영산회상
            • (5) 정읍과 동동
            • (6) 유황곡과 정동방곡
            • (7) 생가요량과 쌍화곡
            • (8) 제향아악
          • 2) 단가의 발생과 전개
            • (1) 대엽
            • (2) 만대엽
            • (3) 북전
            • (4) 중대엽
            • (5) 삭대엽
          • 3) 기악풍류의 성립과 발달
            • (1) 다스름
            • (2) 영산회상
            • (3) 보허자
            • (4) 여민락
          • 4) 향악조
            • (1) 향악조의 궁
            • (2) 계면조의 음계변화
          • 5) 음악유산
        • 4. 민속
        • 5. 무용·체육
          • 1) 무용
            • (1) 정재무
            • (2) 일무
            • (3) 나례희와 처용무
            • (4) 광대 소학지희
            • (5) 나례우인
          • 2) 체육
            • (1) 성균관에서의 대사례
            • (2) 향교의 향사례
            • (3) 방희
            • (4) 격구
        • 6. 의식주 생활
          • 1) 의생활
            • (1) 시대배경 및 의생활
            • (2) 의생활 변모의 3단계
            • (3)≪국조오례의≫와≪경국대전≫의 복식
            • (4) 일반 편복 구조
          • 2) 식생활
            • (1) 의례음식의 규범 정립
            • (2) 가정 상비식품의 발달
            • (3) 향토음식의 발달
          • 3) 주생활
            • (1) 주거의 계층적 특성
            • (2) 유교적 생활문화의 확산과 주거 공간의 분화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개요
      • Ⅰ. 탕평정책과 왕정체제의 강화
      • Ⅱ. 양역변통론과 균역법의 시행
      • Ⅲ. 세도정치의 성립과 전개
      • Ⅳ. 부세제도의 문란과 삼정개혁
      • Ⅴ. 조선 후기의 대외관계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개요
      • Ⅰ. 생산력의 증대와 사회분화
      • Ⅱ.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개요
      • Ⅰ. 신분제의 이완과 신분의 변동
      • Ⅱ. 향촌사회의 변동
      • Ⅲ. 민속과 의식주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동향과 민간신앙
      • Ⅱ. 학문과 기술의 발달
      • Ⅲ. 문학과 예술의 새 경향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개요
      • Ⅰ. 민중세력의 성장
      • Ⅱ. 18세기의 민중운동
      • Ⅲ. 19세기의 민중운동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개요
      • Ⅰ. 구미세력의 침투
      • Ⅱ. 개화사상의 형성과 동학의 창도
      • Ⅲ. 대원군의 내정개혁과 대외정책
      • Ⅳ. 개항과 대외관계의 변화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개요
      • Ⅰ. 개화파의 형성과 개화사상의 발전
      • Ⅱ. 개화정책의 추진
      • Ⅲ. 위정척사운동
      • Ⅳ. 임오군란과 청국세력의 침투
      • Ⅴ. 갑신정변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개요
      • Ⅰ. 제국주의 열강의 침투
      • Ⅱ. 조선정부의 대응(1885∼1893)
      • Ⅲ. 개항 후의 사회 경제적 변동
      • Ⅳ. 동학농민전쟁의 배경
      • Ⅴ. 제1차 동학농민전쟁
      • Ⅵ. 집강소의 설치와 폐정개혁
      • Ⅶ. 제2차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개요
      • Ⅰ. 청일전쟁
      • Ⅱ. 청일전쟁과 1894년 농민전쟁
      • Ⅲ. 갑오경장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개요
      • Ⅰ. 러·일간의 각축
      • Ⅱ. 열강의 이권침탈 개시
      • Ⅲ. 독립협회의 조직과 사상
      • Ⅳ. 독립협회의 활동
      • Ⅴ. 만민공동회의 정치투쟁
    • 42권 대한제국
      • 개요
      • Ⅰ. 대한제국의 성립
      • Ⅱ. 대한제국기의 개혁
      • Ⅲ. 러일전쟁
      • Ⅳ. 일제의 국권침탈
      • Ⅴ. 대한제국의 종말
    • 43권 국권회복운동
      • 개요
      • Ⅰ. 외교활동
      • Ⅱ. 범국민적 구국운동
      • Ⅲ. 애국계몽운동
      • Ⅳ. 항일의병전쟁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개요
      • Ⅰ. 외국 자본의 침투
      • Ⅱ. 민족경제의 동태
      • Ⅲ. 사회생활의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개요
      • Ⅰ. 근대 교육운동
      • Ⅱ. 근대적 학문의 수용과 성장
      • Ⅲ. 근대 문학과 예술
    • 46권 신문화운동 Ⅱ
      • 개요
      • Ⅰ. 근대 언론활동
      • Ⅱ. 근대 종교운동
      • Ⅲ. 근대 과학기술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개요
      • Ⅰ. 일제의 식민지 통치기반 구축
      • Ⅱ. 1910년대 민족운동의 전개
      • Ⅲ.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개요
      • Ⅰ. 문화정치와 수탈의 강화
      • Ⅱ.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
      • Ⅲ. 독립군의 편성과 독립전쟁
      • Ⅳ. 독립군의 재편과 통합운동
      • Ⅴ. 의열투쟁의 전개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개요
      • Ⅰ. 국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운동
      • Ⅱ. 6·10만세운동과 신간회운동
      • Ⅲ. 1920년대의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개요
      • Ⅰ. 전시체제와 민족말살정책
      • Ⅱ. 1930년대 이후의 대중운동
      • Ⅲ. 1930년대 이후 해외 독립운동
      • Ⅳ.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체제정비와 한국광복군의 창설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개요
      • Ⅰ. 교육
      • Ⅱ. 언론
      • Ⅲ. 국학 연구
      • Ⅳ. 종교
      • Ⅴ. 과학과 예술
      • Ⅵ. 민속과 의식주
    •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 개요
      • Ⅰ. 광복과 미·소의 분할점령
      • Ⅱ. 통일국가 수립운동
      • Ⅲ. 미군정기의 사회·경제·문화
      • Ⅳ. 남북한 단독정부의 수립

2) 재지세력의 변화

 이제 16세기에 들어와서 어떠한 세력이 어떠한 기구를 장악하여 어떻게 지방을 지배하였는가, 이들과 국가권력의 대행자인 수령과의 관계는 어떠하였는가를 검토해 보기로 하자. 조선 초기 이래 국가의 지방지배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법적 조치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음의<표>에서 보듯이 조선 초기 국가의 지방지배정책은 일관되게 지방세력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것이었다. 즉 고려시대의 귀족세력인 사심관과 연관되어 있는 유향소를 혁파하여 재지세력의 성장 가능성을 제거하고 나아가<鄕愿推覈法>과<部民告訴禁止法>을 만들어 재지세력의 발호를 억제하였다.

 조선왕조의 개국과 함께 새 왕조의 지배층은 고려시대의 재지지배층이었던 향리층을 사족층과 이족층으로 구분하여 향리를 단순히 행정사역계층으로 격하시키고 품관사족층을 국가의 지방지배의 동반자로 인식하여 왔다. 즉<元惡鄕吏處罰法>과 같은 조선 초기 향리층을 억제하는 일련의 정책은 향리층의 지위격하를 가져오게 하였다. 이에 대비하여 고려 말 添設職·檢校職 등을 통한 광범위한 품관사족층이 형성되었지만, 국가로서는 이들에 대하여 특별히 일반 양민층과 구별하는 정책을 써왔던 것은 아니었다. 즉 國役의 分定에 있어서 이들 품관사족과 일반 상민과의 구분이 크게 지켜진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재지사회에서의 향리와 품관사족의 구별은 중앙정부 차원에서보다 훨씬 늦은 것이었다. 즉 1530년대의 안동부 향안에는 사족뿐만 아니라 향리의 증손·사위·외손 등까지 입록되어 있었다. 이는 고려시대 이래 재지지배세력을 이루었던 향리층을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억제하고 견제하려고 했지만, 재지사회에서는 사족과 향리의 구별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고 서로 통혼을 하고 교류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안동부에서도 16세기 중반 이후 점차 향리와 관련이 있는 족파를 향안에서 배제하기 시작하여 16세기 후반에 이르면 완전히 향리와 사족품관층의 구별이 일단락 된 것으로 이해된다.0006)

 향리세력의 억제에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중앙정부는 향리세력에 대신하여 새로이 재지품관세력이 대두되기 시작하자 이번에도 국가에서는<부민고소금지법>을 시행하는 등 토호품관을 억제하는 제반 조치들을 취하였다. 즉 개국 초의 주요 억제 대상이었던 재지세력이 향리들이었다고 한다면 15세기 후반 이후에는 그러한 억제 대상이 재지품관층으로 확대되어 갔던 것이다.

시 기 내 용 전 거
태종 6년(1406) 留鄕所 혁파 ≪太宗實錄≫6년 大司憲 許應 의 留鄕所 폐단 상소
태종 11년(1411) 鄕愿推覈法 강화 ≪太宗實錄≫11년 10월 을사
태종 17년 申明色 혁파 ≪太宗實錄≫17년 11월 무인
세종 2년(1420) 部民告訴禁止法 시행 ≪世宗實錄≫2년 9월 무인
세종 2년 元惡鄕吏法 강화 ≪世宗實錄≫2년 11월 신미
세종 5년 奸吏推覈法 ≪世宗實錄≫5년 5월 정미
≪經國大典≫元惡鄕吏條  
중종년간 土豪品官 兩界徙民 ‘品官과

사족 구별’
 

<표>조선 초기 지방지배에 관련된 법적 조치

 16세기 이후 국가에서는 全家徙邊律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사족과 일반 상민을 구분하게 되었다. 즉 사족과 상민을 엄격히 구분하기 시작한 것은 16세기 이후의 현상이었다. 즉 사족이 죄를 범하여 入居를 하게 되었을 때, 사족을 일반 양인이나 노비들과 똑같은 律로 적용할 수 없다는 데서 사족의 범위를 엄격하게 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兩界의 방비를 충실하게 하기 위하여 향리·역리·공사천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세종대의 4차례의 徙民 입거에 뒤이어 중종대에 다시 북방 사민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중종 20년(1525), 정부는 朝官을 下三道에 파견하여 豪强品官과 無斷鄕曲, 元惡鄕吏를 抄出하여 사민할 것을 결정하였다. 호강품관이란 10석 이상의 公債不納者,0007) 軍役을 피하는 양인을 1口 이상 冒占한 자를 초출하는 것이었다. 처음 하삼도를 중심으로 시행되었던 사민의 대상이 뒤에는 황해·강원·경기에까지 확대되었다. 중종 20년대의 사민입거 이후, 중종 38년에도 사민입거가 문제가 되고 여기에서 좀더 엄밀한<入居節目>이 마련되었다.0008) 중종 20년의 ‘入居罪’는 품관이나 향리를 막론하고 비리행위자를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어서 품관에 대한 규제는 마지막 조의 品官吏民으로서 수령을 고소한 자에 대해서만 규정된 것이라면, 중종 38년의<입거절목>은 주로 호강품관을 겨냥한 것이었다. 즉 제1조가 호강품관으로 무단향곡하는 자, 제 3·4·5조도 주로 호강품관이 향촌에서 자행하는 불법행위 즉 양민이나 공사천을 모점하거나 공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를 들고 있다.

 이러한<입거절목>에 의하여 사민의 대상을 초출하는 가운데, 晋州의 留鄕所인 진주 생원 孫蘭直이 猾吏의 배척을 받아서, 손난직이 수령을 고소하고 非理爭訟하였다고 호강품관으로 지목되어 입거되게 되었다. 그런데 진주 유생들은 손난직이 억울하게 호강품관으로 지목되었다고 정부에 호소하여 兵曹와 정부에서 의논하게 되었다. 논의 결과, 손난직은 생원이므로 전가사변은 면하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다시 다른 사족과의 형평이 문제로 되고, 사족을 향리나 양민과 똑같이 전가사변할 것인가가 문제로 되었다. 즉 사족을 전가사변할 경우, 사족은 노비가 없으면 살아가지 못하는데, 강제로 사족을 입거시키게 되면 노비가 따라가지 않아 곧 유리하게 되므로 實邊의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족은 전가사변을 면하고 그 대신 之次律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이 때 사족이란 누구를 지칭하는지, 즉 사족의 범위가 문제가 된 것이다.

 이 때 정해진 사족의 범위는 자신이 생원·진사인 자, 내외에 顯官이 있는 자와 文武科 자손(문무과 급제자 및 그 자손)으로 제한되게 되었다. 여기에서 다시 현관의 범위가 문제가 되어 동서반의 正職 5품 이상, 監察, 6曹郞官, 部將, 宣傳官, 縣監까지를 현관으로 규정하게 되었다.0009) 이 규정은≪各司受敎≫에도 수록되어 있다.0010) 자신이 생원, 진사이거나 자신의 친가나 외가에 동서반 정직 5품 이상이나 감찰, 6조 낭관, 부장, 선전관, 현감 같은 현관이 있거나 문무과 급제자의 자손이 사족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보는 것과 같이 16세기 초반에 사족의 범위를 법적으로 규정하려는 논의가 사족에 대한 징계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다. 즉 사족을 일반 양인과 똑같이 徙民律에 적용할 수 없음을 지적하여 사민율을 적용하지 않고 지차율을 적용할 범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사족의 법제적인 범위가 확정되는 것이다. 이 규정을 보면, 주요 관직의 보유와 과거합격 여부가 사족 여부를 가리는 가장 중요한 기준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법제적 규정은 물론 향촌사회에서 사족인가의 여부를 가리는데 직접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었지만, 관직이나 재산, 통혼관계, 유교적 교양과 실천 등이 향촌사회에서 사족을 변별하는 여러 가지의 기준 가운데서 관직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게 하는 근거가 될 것이다. 국가에서 파악하는 사족이란 이러한 본인이 과거에 합격하고 관직을 소지하였는가의 여부, 내외의 선조가 현관이었는가의 여부가 가장 중요시되고 있다. 이를 그 족속에까지 확대한 것은 문과와 현관 역임자에 한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파악되는 사족층은 이러한 요소를 갖춘 사람과 그 족속을 의미하는 것으로 확대해석되고, 사족지배체제는 이러한 신분층이 그들의 지배적인 지위를 지속시키려는 정치·경제·사회 등 여러 제도와 이데올로기의 총체를 말한다고 하겠다.

 또한 16세기 중엽, 국가에서 계속적으로 사족과 상민의 엄격한 구분을 지시하는 傳敎가 내리는 것은 이 시기가 사족과 상민의 班常制的인 구분이 실현되어 가는 시점임을 보여준다. 명종은 우리 나라에서 사족과 상인의 구분이 엄격하여 중국과는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15세기 중엽부터 사족을 능욕하거나 구타한 자에 대해서 전가사변의 律을 적용하였는데 중간에 권신들에 의해 폐지되어 朝官사족과 상인의 구분이 문란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앞으로는 사족을 능욕하거나 구타하는 상인과 천인에 대해서는 전가사변율을 적용하라고 말하고 있다.0011)

 물론 이러한 법제적인 신분 범위 규정이 실제로 향촌사회에서 그대로 적용이 되었는가는 의문이지만, 이러한 법제적 규정이 계층간의 通婚이라든가 사회활동 등에 영향을 미쳤을 것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즉 국가에서 사족에 대한 기준을 생원, 진사, 문무과 등 관직취임 자격과 관직취득 여부를 가지고 설정한 이후 관직취임 자격과 관직취득 여부는 향촌사회에서도 가장 유력한 계층구분의 요소가 되었다.

 이렇게 보면, 15세기 조선의 개국 초부터 조선 후기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품관층의 실체가 무엇인가가 궁금해진다. 물론 품관층의 정치적·사회적 지위는 이러한 시기적 변화에 따라 달라졌으리라고 추측되기도 한다.

 ‘品官’은 在地품관·留鄕품관·閑良품관·受田품관 등의 용어에서 볼 수 있듯이, 科田法에서 새로운 지배층으로 인정을 받아 軍田을 受給받음으로써 조선 초기의 광범한 지배집단의 모체를 이루는 것으로, 고려 말에는 檢校職이나 添設職 등의 職事는 없고 品階만을 받은 층을 품관이라고 지칭하였다.0012) 그러나 조선 중기 이후 품관이 留鄕化·在地化함으로써 그리고 유향소를 구성하고 향임층을 맡게 되면서, 이제는 관직을 가지지 않았지만 향임을 맡는 층을 품관이라고 하였고, 18세기 이후에는 향임층이 세습화되어 향족을 품관이라고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經國大典註解≫에 “품관이란 이미 9품 정종의 품계에 들어온 자를 말한다. 바로 유품관이다. 따로 한 고을의 풍속을 맡은 자들이 있는데, 서울에 있으면 경재소이고 시골에 있으면 유향소이다”0013)라고 하여 품관에 대한 주석을 붙이고 있는 것을 보면 품관이라는 용어가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의할 수 있는 용어로 정착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는≪中宗實錄≫에서도 북도의 풍속을 논하면서 품관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다시 “鄕中의 士類를 품관이라고 한다”는 주석을 붙이고 있는데서도 알 수 있다.0014)≪경국대전주해≫에서는 품관을 유품관과 재지품관으로 나누어 보고 있는데 반해서≪중종실록≫의 주해는 품관을 향중사류라고 규정하였다. 이 두 해석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지만, 실상 품계만을 받은 많은 流品官들이 향중에 사류로서 거주하고 있으므로 향중사류라고 해석하는 것도 큰 무리는 아닐 것이다.

 <部民告訴禁止法>에서도 관찰사, 수령에 대해 고소를 할 주요 계층으로 品官吏民을 들고 있는데, 품관이 향촌사회의 가장 중요한 세력임을 말해주는 것이다.0015) 향촌사회에서 품관의 발호를 금지하는 것이 국가권력을 강화하는 요체였던 것이다.0016) 즉≪大典續錄≫·≪後續錄≫등에서도 품관으로서 수령과 백성을 침학하는 자에 대해서 徙邊律을 적용하여 억압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품관은 유향소의 좌수·별감을 배출하는 모집단으로 이해된다. 즉 품관 중에서 좌수·별감이 천거되어 경재소에 의하여 임명되는 것이다. 즉 좌수·별감과 함께 그 지역을 대표하는 재지세력인 것이다.

 이렇게 사족과 상인이 구분되어 사족지배체제가 정착되어가는 과정에서 더 나아가 이제 16세기 말∼17세기 초에 들어서면 향촌사회의 지배층 안에서도 품관과 사족을 구별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즉 향교에서 座次를 구별하는 문제라든가,0017) 사족과 품관층이 확연히 구분되어 나타나는 현상이 그것이다. 사족층은 중앙의 관직에 어떻게 연결되었는가 하는 것이 주요 판단 기준이고, 지배층이면서도 그러한 관직과 연결된 적이 없는 층이 유향소의 좌수·별감 등 향임으로서 향권과 일정한 관련을 가지는 층이 정립되는 것이다.0018)

0006)金炫榮,<1530年 安東地方의 鄕案, ‘(嘉靖庚寅)座目’의 分析>(≪擇窩許善道先生停年紀念 韓國史學論叢≫, 一潮閣, 1992).

鄭震英,<조선전기 안동부 재지사족의 향촌지배>(≪조선시대향촌사회사≫, 한길사, 1998).
0007)뒤에 15石, 정식으로<入居節目>이 확정되었을 때는 25石으로 늘어났다.
0008)이 규정은 12개 조항으로 이루어졌는데, 사족과 관련된 조항은 12조의 “品官吏民이 감사, 수령을 고소하는 자”를 入居시키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그 외에도 5, 9, 10, 11조는 豪强品官에 관련될 가능성이 많은데, 이 규정은 19년 후에 호강품관을 좀더 규제하는 방향으로 재정리되었다(≪中宗實錄≫권 51, 중종 19년 7월 경인·권 100, 중종 38년 2월 정해).
0009)≪中宗實錄≫권 55, 중종 20년 8월 무신.
0010)≪各司受敎≫刑曹 受敎, 庚戌(1550년) 2월 27일.

≪各司受敎≫는 명종 원년(1546)부터 선조 4년(1571)까지의 수교가 수록되어 있고, 1573년 이후의 수교가 追錄되어 있다.
0011)≪各司受敎≫刑曹 受敎, 甲寅(1554년) 4월 4일.
0012)韓永愚,<麗末鮮初의 閑良과 그 地位>(≪韓國史硏究≫4, 1969).

李成茂,≪朝鮮初期 兩班硏究≫(一潮閣, 1980).
0013)≪經國大典註解≫後集 刑典.
0014)≪中宗實錄≫권 45, 중종 17년 6월 병자.
0015)≪經國大典≫권 5, 刑典 訴冤.
0016)≪大典後續錄≫권 5, 刑典 公賤·雜令.
0017)李 滉,≪退溪全書≫附錄<言行錄>권 2.
0018)李文載,≪石洞遺稿≫권 6, 漫記.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