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조선 시대32권 조선 후기의 정치Ⅰ. 탕평정책과 왕정체제의 강화1. 탕평책 실시의 배경
    • 01권 한국사의 전개
      • 총설 -한국사의 전개-
      • Ⅰ. 자연환경
      • Ⅱ. 한민족의 기원
      • Ⅲ. 한국사의 시대적 특성
      • Ⅳ. 한국문화의 특성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개요
      • Ⅰ. 구석기문화
      • Ⅱ. 신석기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개요
      • Ⅰ. 청동기문화
      • Ⅱ.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개요
      • Ⅰ. 초기국가의 성격
      • Ⅱ. 고조선
      • Ⅲ. 부여
      • Ⅳ. 동예와 옥저
      • Ⅴ. 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개요
      • Ⅰ.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 Ⅱ. 고구려의 변천
      • Ⅲ. 수·당과의 전쟁
      • Ⅳ. 고구려의 정치·경제와 사회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개요
      • Ⅰ. 백제의 성립과 발전
      • Ⅱ. 백제의 변천
      • Ⅲ. 백제의 대외관계
      • Ⅳ. 백제의 정치·경제와 사회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개요
      • Ⅰ. 신라의 성립과 발전
      • Ⅱ. 신라의 융성
      • Ⅲ. 신라의 대외관계
      • Ⅳ. 신라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가야사 인식의 제문제
      • Ⅵ. 가야의 성립
      • Ⅶ. 가야의 발전과 쇠망
      • Ⅷ. 가야의 대외관계
      • Ⅸ. 가야인의 생활
    • 08권 삼국의 문화
      • 개요
      • Ⅰ. 토착신앙
      • Ⅱ. 불교와 도교
      • Ⅲ. 유학과 역사학
      • Ⅳ. 문학과 예술
      • Ⅴ. 과학기술
      • Ⅵ. 의식주 생활
      • Ⅶ. 문화의 일본 전파
    • 09권 통일신라
      • 개요
      • Ⅰ. 삼국통일
      • Ⅱ. 전제왕권의 확립
      • Ⅲ. 경제와 사회
      • Ⅳ. 대외관계
      • Ⅴ. 문화
    • 10권 발해
      • 개요
      • Ⅰ. 발해의 성립과 발전
      • Ⅱ. 발해의 변천
      • Ⅲ. 발해의 대외관계
      • Ⅳ. 발해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발해의 문화와 발해사 인식의 변천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개요
      • Ⅰ. 신라 하대의 사회변화
      • Ⅱ. 호족세력의 할거
      • Ⅲ. 후삼국의 정립
      • Ⅳ. 사상계의 변동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개요
      • Ⅰ. 고려 귀족사회의 형성
      • Ⅱ. 고려 귀족사회의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중앙의 정치조직
      • Ⅱ. 지방의 통치조직
      • Ⅲ. 군사조직
      • Ⅳ. 관리 등용제도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전시과 체제
      • Ⅱ. 세역제도와 조운
      • Ⅲ. 수공업과 상업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사회구조
      • Ⅱ.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개요
      • Ⅰ. 불교
      • Ⅱ. 유학
      • Ⅲ. 도교 및 풍수지리·도참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개요
      • Ⅰ. 교육
      • Ⅱ.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개요
      • Ⅰ. 무신정권의 성립과 변천
      • Ⅱ. 무신정권의 지배기구
      • Ⅲ. 무신정권기의 국왕과 무신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정치체제와 정치세력의 변화
      • Ⅱ. 경제구조의 변화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신분제의 동요와 농민·천민의 봉기
      • Ⅱ. 대외관계의 전개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변화
      • Ⅱ. 문화의 발달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개요
      • Ⅰ. 양반관료국가의 성립
      • Ⅱ.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양반관료 국가의 특성
      • Ⅱ. 중앙 정치구조
      • Ⅲ. 지방 통치체제
      • Ⅳ. 군사조직
      • Ⅴ. 교육제도와 과거제도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토지제도와 농업
      • Ⅱ. 상업
      • Ⅲ. 각 부문별 수공업과 생산업
      • Ⅳ. 국가재정
      • Ⅴ. 교통·운수·통신
      • Ⅵ. 도량형제도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개요
      • Ⅰ. 인구동향과 사회신분
      • Ⅱ. 가족제도와 의식주 생활
      • Ⅲ. 구제제도와 그 기구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개요
      • Ⅰ. 학문의 발전
      • Ⅱ. 국가제사와 종교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개요
      • Ⅰ. 과학
      • Ⅱ. 기술
      • Ⅲ. 문학
      • Ⅳ. 예술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개요
      • Ⅰ. 양반관료제의 모순과 사회·경제의 변동
      • Ⅱ. 사림세력의 등장
      • Ⅲ. 사림세력의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개요
      • Ⅰ. 임진왜란
      • Ⅱ. 정묘·병자호란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사림의 득세와 붕당의 출현
      • Ⅱ. 붕당정치의 전개와 운영구조
      • Ⅲ. 붕당정치하의 정치구조의 변동
      • Ⅳ. 자연재해·전란의 피해와 농업의 복구
      • Ⅴ. 대동법의 시행과 상공업의 변화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개요
      • Ⅰ. 사족의 향촌지배체제
      • Ⅱ. 사족 중심 향촌지배체제의 재확립
      • Ⅲ. 예학의 발달과 유교적 예속의 보급
      • Ⅳ. 학문과 종교
      • Ⅴ. 문학과 예술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개요
      • Ⅰ. 탕평정책과 왕정체제의 강화
        • 1. 탕평책 실시의 배경
          • 1) 붕당정치의 위기
          • 2) 탕평론의 대두
        • 2. 영조대 탕평정국과 왕정체제의 정비
          • 1) 탕평책 시행
            • (1) 탕평책의 제기
            • (2) 완론탕평파의 대세 장악과 반탕평파·준론탕평파의 연대
            • (3) 정국의 추이
          • 2) 정치 구조의 변동
          • 3) 기본 법전의 정비
          • 4) 군영 정비와 군주권 강화
        • 3. 정조대 탕평정국과 왕정체제의 강화
          • 1) 준론탕평과 군신 의리
            • (1) 준론탕평론의 적용
            • (2) 정국의 추이
            • (3) 정국운영의 특징
          • 2) 규장각과 왕정
          • 3) 장용영과 군주권 강화
      • Ⅱ. 양역변통론과 균역법의 시행
        • 1. 양역의 편성과 폐단
          • 1) 양역의 편성
          • 2) 양역의 모순과 폐단
        • 2. 양역변통론의 추이
          • 1) 양역변통론의 여러 형태
          • 2) 양역변통론의 대두
          • 3) 양역변통론의 전개
        • 3. 균역법의 시행과 그 의미
          • 1) 균역법의 제정 경위
            • (1) 감필
            • (2) 급대재원의 마련
          • 2) 균역법의 내용
            • (1) 감필균역
            • (2) 균역청
            • (3) 군액감축
            • (4) 급대재원 조달
            • (5) 급대
          • 3) 균역법의 의미
      • Ⅲ. 세도정치의 성립과 전개
        • 1. 세도정치의 성립과 운영 구조
          • 1) 세도정치의 성립
            • (1) 권세가의 권력 독점
            • (2) 왕권의 약화와 붕당의 퇴조
          • 2) 세도정치의 성격
            • (1) 정치 참여층
            • (2) 권력의 주체
            • (3) 국정 인식과 정책
          • 3) 세도정치의 운영 구조
            • (1) 비변사
            • (2) 중앙 군영
            • (3) 언로와 공론
        • 2. 세도정치의 전개
          • 1) 순조대의 세도정치
            • (1) 정순왕후 수렴청정기(순조 즉위년∼3년)
            • (2) 순조 친정 초기(순조 4년∼11년)
            • (3) 순조 친정 중기(순조 12년∼26년)
            • (4) 효명세자 대리청정기(순조 27년∼30년 5월)
            • (5) 순조 친정 말기(순조 30년 6월∼34년)
          • 2) 헌종대의 세도정치
            • (1) 헌종대 순원왕후 수렴청정기(헌종 즉위년∼6년)
            • (2) 헌종 친정기(헌종 7년∼14년)
          • 3) 철종대의 세도정치
      • Ⅳ. 부세제도의 문란과 삼정개혁
        • 1. 삼정의 문란
          • 1) 전세제도의 문란
            • (1) 전결세 항목의 증가
            • (2) 전정의 부실
            • (3) 전정의 폐단
          • 2) 군역제의 해이
            • (1) 군역제의 변화
            • (2) 군역제 개혁
            • (3) 군역제의 문란
          • 3) 환곡제의 변질
            • (1) 환곡제 운영
        • 2. 삼정개혁론의 전개
          • 1) 19세기 전반기의 삼정개혁론
          • 2) 1862년 농민항쟁기의 삼정개혁론
            • (1) 삼정에 대한 책문
            • (2) 삼정개혁방안
          • 3) 삼정이정론의 반영
        • 3. 부세제도 개선의 한계
          • 1) 삼정체제의 구조적 모순
          • 2) 전정이정책과 정책의 추진
            • (1) 전정의 구조적 문제와 이정책 수립
            • (2) 정책 추진의 실상과 한계
          • 3) 군정이정책과 정책의 추진
            • (1) 군정의 구조적 문제와 이정책 수립
            • (2) 정책추진의 실상과 한계
          • 4) 환정이정책과 정책의 추진
            • (1) 환정의 구조적 문제와「파환귀결책」
            • (2) 정책추진의 실상과 한계
      • Ⅴ. 조선 후기의 대외관계
        • 1. 청국과의 관계
          • 1) 호란 후 대청관계의 수립
          • 2) 심양에서의 소현세자
          • 3) 1650년대 이후 북벌론과 나선정벌에의 출병
          • 4) 백두산 정계비 문제
          • 5) 조선과 청의 문화적 관계
        • 2. 일본과의 관계
          • 1) 왜란 이후 조일 통교의 회복
            • (1) 17세기 초 국교 회복 교섭과 대일본정책
            • (2) 기유약조의 체결과 통교체제의 확립
            • (3) 통교 회복 직후 조일 교린관계의 실태
          • 2) 17세기 중반 조일 통교체제의 개편
            • (1) 국서개작사건과 통교루트의 일원화
            • (2) 통교체제의 개편
            • (3) 겸대제 실시와 외교 사행의 정비
            • (4) 왜관 중심의 통교·무역과 조일 교섭체계의 형성
          • 3) 17세기 후반 이후 조일 통교양상의 변화
            • (1) 1711년 신묘년 통신사에 대한 의례 변경과 그 의미
            • (2) 17세기 후반 조일 양국민의 접촉과 대일정책
          • 4) 19세기 조일 통교체제의 왜곡
            • (1) 통신사 의례의 왜곡
            • (2) 조일 교린관계의 변화
          • 5) 개항 전후 양국관계의 추이와 전근대 통교체제의 붕괴
            • (1) 개항 전 일본에서의 정치적 변동과 대마번의 조일 통교 대행
            • (2) 왜관 침탈과 조일관계의 변질
            • (3) 조일수호조규 성립과 전근대 조일 통교체제의 붕괴
        • 3. 서양과의 관계
          • 1) 조선과 서세동점
          • 2) 조선 선교의 시도
          • 3) 서양인과의 접촉
          • 4) 이양선의 출현
          • 5) 서양인의 조선 인식
          • 6) 지도 제작과 조선 인식의 확대
          • 7) 조선인의 서양 인식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개요
      • Ⅰ. 생산력의 증대와 사회분화
      • Ⅱ.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개요
      • Ⅰ. 신분제의 이완과 신분의 변동
      • Ⅱ. 향촌사회의 변동
      • Ⅲ. 민속과 의식주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동향과 민간신앙
      • Ⅱ. 학문과 기술의 발달
      • Ⅲ. 문학과 예술의 새 경향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개요
      • Ⅰ. 민중세력의 성장
      • Ⅱ. 18세기의 민중운동
      • Ⅲ. 19세기의 민중운동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개요
      • Ⅰ. 구미세력의 침투
      • Ⅱ. 개화사상의 형성과 동학의 창도
      • Ⅲ. 대원군의 내정개혁과 대외정책
      • Ⅳ. 개항과 대외관계의 변화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개요
      • Ⅰ. 개화파의 형성과 개화사상의 발전
      • Ⅱ. 개화정책의 추진
      • Ⅲ. 위정척사운동
      • Ⅳ. 임오군란과 청국세력의 침투
      • Ⅴ. 갑신정변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개요
      • Ⅰ. 제국주의 열강의 침투
      • Ⅱ. 조선정부의 대응(1885∼1893)
      • Ⅲ. 개항 후의 사회 경제적 변동
      • Ⅳ. 동학농민전쟁의 배경
      • Ⅴ. 제1차 동학농민전쟁
      • Ⅵ. 집강소의 설치와 폐정개혁
      • Ⅶ. 제2차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개요
      • Ⅰ. 청일전쟁
      • Ⅱ. 청일전쟁과 1894년 농민전쟁
      • Ⅲ. 갑오경장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개요
      • Ⅰ. 러·일간의 각축
      • Ⅱ. 열강의 이권침탈 개시
      • Ⅲ. 독립협회의 조직과 사상
      • Ⅳ. 독립협회의 활동
      • Ⅴ. 만민공동회의 정치투쟁
    • 42권 대한제국
      • 개요
      • Ⅰ. 대한제국의 성립
      • Ⅱ. 대한제국기의 개혁
      • Ⅲ. 러일전쟁
      • Ⅳ. 일제의 국권침탈
      • Ⅴ. 대한제국의 종말
    • 43권 국권회복운동
      • 개요
      • Ⅰ. 외교활동
      • Ⅱ. 범국민적 구국운동
      • Ⅲ. 애국계몽운동
      • Ⅳ. 항일의병전쟁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개요
      • Ⅰ. 외국 자본의 침투
      • Ⅱ. 민족경제의 동태
      • Ⅲ. 사회생활의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개요
      • Ⅰ. 근대 교육운동
      • Ⅱ. 근대적 학문의 수용과 성장
      • Ⅲ. 근대 문학과 예술
    • 46권 신문화운동 Ⅱ
      • 개요
      • Ⅰ. 근대 언론활동
      • Ⅱ. 근대 종교운동
      • Ⅲ. 근대 과학기술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개요
      • Ⅰ. 일제의 식민지 통치기반 구축
      • Ⅱ. 1910년대 민족운동의 전개
      • Ⅲ.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개요
      • Ⅰ. 문화정치와 수탈의 강화
      • Ⅱ.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
      • Ⅲ. 독립군의 편성과 독립전쟁
      • Ⅳ. 독립군의 재편과 통합운동
      • Ⅴ. 의열투쟁의 전개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개요
      • Ⅰ. 국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운동
      • Ⅱ. 6·10만세운동과 신간회운동
      • Ⅲ. 1920년대의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개요
      • Ⅰ. 전시체제와 민족말살정책
      • Ⅱ. 1930년대 이후의 대중운동
      • Ⅲ. 1930년대 이후 해외 독립운동
      • Ⅳ.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체제정비와 한국광복군의 창설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개요
      • Ⅰ. 교육
      • Ⅱ. 언론
      • Ⅲ. 국학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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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탕평정책과 왕정체제의 강화

1. 탕평책 실시의 배경

1) 붕당정치의 위기

 16세기 후반에 시작된 양반 관인층의 정치·사상적 분열은 18세기 초반에 들어서자 그 절정을 이루게 되었다. 동·서인 分黨이 임진왜란의 와중에서 남·북인의 분열로 이어지고 인조반정의 결과 북인이 몰락하였다. 다시 두 차례의 ‘禮訟’을 거치면서 서·남인의 협력관계가 깨어진 다음에는 점차 남인이 쇠퇴하고 서인이 노·소론으로 갈라졌다. 경종과 영조의 왕위계승을 둘러싸고 전개된 노론과 소론의 대결을 통해서는 노론만의 一黨專制로 기울어 가는 듯하였다.

 이러한 朋黨의 대립 분열과 몰락, 일당전제로의 지향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도 심각한 비판과 우려가 따랐다. 이를테면, “붕당이란 국가 백년의 고질”001)이라든가, “조정은 장차 당론으로 망하고 小民들은 군역 때문에 망하게 될 것”002)이라는 등의 지적이 그것이었다.

 ≪朝鮮王朝實錄≫과 같은 연대기나 문집류에서는 黨弊·黨禍·黨習·黨爭 등 붕당에 관련한 부정적인 표현을 통해서 그러한 사정을 절실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특히 당쟁으로 인한 폐해의 당사자이기도 했던 李瀷의 말을 빌리면, 붕당의 반목은 “서로 원수가 되어 죽이고 죽으며 한 조정에서 벼슬하고 같은 마을에 살면서도 평생토록 왕래가 없는”003) 지경에 이르고 있었다.

 이제 유교적인 節制와 公論이 균형을 잃어가고 상대 당파에 대한 박해와 보복이 가열 반복되는 대신 혹 ‘붕당간의 견제와 비판’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소강적·조정적 국면은 찾아보기 어렵게 된 것이었다. 관작과 권세는 점차 몇몇의 문벌, 특정의 지역과 학파에 집중되고 여기에서 소외되고 세력을 잃은 양반사족들은 오히려 서로 반목과 불신의 벽을 높여 갔던 것이다. 이른바 ‘붕당정치’의 파탄이었다. 이렇게 되면 승패를 가릴 것 없이 양반 지배층 전체의 정치적 좌절이자 사회적 몰락을 의미할 뿐이었다. 나아가서는 과거관료제와 정치언론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조선왕조 집권체제 자체가 동요하여 왕조의 존립이 위기에 몰리는 것이기도 하였다.

 잘 알려져 있듯이 17세기 이후의 변동, 즉 농업 생산력의 발전과 상품화폐경제의 성장, 이에 연관된 농촌사회의 분해와 중세적 신분제도의 동요라는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조선 후기 사회의 발전적 양상은 괄목할 만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이 시기의 정치이념과 정치운영은 이러한 발전의 기운에 부응하여 지도력을 발휘함으로써 구질서의 모순을 극복하고 민족사의 근대화를 주체적으로 달성해야만 되었다. 불행한 일이었지만 ‘당쟁’이라는 이름의 정치투쟁으로는 그러한 역사적 요청을 선도적으로 감당할 수 없었다. 당쟁은 처음부터 정치·사회적 여러 특권을 둘러싼 양반 지배층 내부의 이해관계에서 야기된 정치항쟁이었고 그런 만큼 기존 질서의 동요나 기득권의 변동은 결코 용납하지 않으려는 보수적 속성을 띤 것이었기 때문이다.

 붕당의 성립이나 당쟁의 원인, 그 폐단에 대해서는 일찍이 많은 논자들이 여러 관점에서 절실하게 언급해 놓았다. 이를테면 세계관의 차이나 이해관계의 대립, 관직 경쟁과 인사 추천제도의 모순, 의리·명분과 문벌의 지나친 중시, 서원이나 정치언론의 발달, 士類의 중용, 전제군주제·양반관료제·유교정치철학의 결합 등을 당쟁의 직접 요인 혹은 관련 배경으로 꼽았다.004) 그 모두가 정치 주체인 양반 사대부와 집권적인 정치제도, 그리고 그 이념으로의 주자학 사상에 연관되는 것들임을 알 수 있다.

 최근까지의 당쟁에 관한 연구나 이해 방식은 대개 이러한 요소들에 대한 일면적이거나 분절적인 설명을 통해서 이루어져 온 인상이 짙다. 그 가운데는 세계관이나 이해관계의 대립, 토지제도와 관료제도의 모순에 특히 주목하려는 시각도 없지 않았으나 아직 당쟁의 실체를 동태적 측면에서 역사적 발전 과정으로서 파악하려는 시도에 이르지는 못하였다.005) 일제의 식민사관 혹은 붕당망국론과 같이 편향된 인식논리가 풍미하는 가운데 정치와 사상을 사회의 내재적 발전의 현상으로 이해하려는 논리와 방법이 확립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이제 당쟁, 붕당정치의 파탄 과정은 조선 후기 사회·경제사의 그것과 일치하는 발전적 정치사로서 재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자면 종래의 이 방면 연구에서 쌓은 성과, 즉 제도·사상 등의 고유한 특성을 정밀히 파악하는 일이 긴요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러한 정치 상황의 현실적 조건이었던 사회·경제적 측면과 관련해서 구조적 변동 과정으로서 파악하는 일이다.

 붕당을 축으로 하여 운영되던 조선왕조 정치 질서의 파탄은 임진왜란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임진왜란, 즉 ‘7년전쟁’의 피해와 영향이 그토록 심각했던 것이다. 우선 전쟁터가 된 조선에서는 수많은 인명이 살상·실종되고 혹은 포로로 잡혀갔을 뿐만 아니라006) 국토가 황폐화되고,007) 각종 시설과 문화재가 파괴·망실되었으며,008) 사회기강과 질서의 혼란 역시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었다. 전쟁은 승패없이 끝났다. 그러나 가해자인 일본에서는 대규모의 체제 개편으로 德川幕府가 성립하였고 중국에서는 조선 출병으로 쇠약해진 明나라를 대신하여 만주족의 淸나라가 등장하였다. 임진왜란은 실로 동아시아 세계에 커다란 변동과 영향을 불러일으킨 것이었다.

 비록 왕조가 무너지지는 않았지만 대전란의 영향이 적은 것은 아니었다. 유형·무형의 직접 피해가 엄청난 것이었을 뿐더러 16세기 후반 이래의 사회변동이 전란의 수습 과정에서 한층 가속되었던 것이다. 여기에 양반 지배층은 왕조의 재건, 집권적 지배 체제의 재정비 운동에 적극 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 왕조 체제의 붕괴는 곧 양반층 자신의 존립 기반이 무너지는 일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중간에 다시 병자호란을 겪었다. 병자호란은 국방·외교의 관점에서 보면 임란으로 인한 전후 수습정책이 잘못되어 간 결과라는 측면도 있었다. 또 임란 후의 긴 수습 과정에서는 정치운영의 주도권이나 정책 수행의 목표와 방법을 둘러싸고 지배층 내부에서는 학문·사상적 분기, 이해관계의 충돌이 일어났다. 붕당 사이의 정치항쟁이 임란 이후에 더욱 격렬했던 것도 이와 깊은 관련이 있었다. 이렇게 보면 임란이 불행한 일이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지만 이를 계기로 사회 각 방면에 걸쳐 전개된 변동과 새로운 모색에 대해서는 예의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 하겠다.

 아무튼 정부와 지배층은 전후 수습, 지배 체제의 재정비를 위해서 적극적인 태세로 나서게 되었다. 나라가 망할 뻔한 위기 상황을 경험했던 만큼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전후복구책은 왕조의 중흥, ‘ 國家再造’의 차원에서 추진되었다.009) 그것은 농업 기반의 원상 회복과 주자학 이념에 입각한 인륜 도덕의 재건이라는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시기적으로는 貢案改定의 논의나 훈련도감의 설치에서 보듯이 임란의 와중에서 이미 시작되기도 하였고 추이하기에 따라서는 均役法의 경우처럼 18세기 중엽에 가서야 일단락되는 것도 있었다.

 전자와 관련해서는 대규모 양전사업에 의한 隱結의 搜括, 陳廢田의 개간과 宮房田·官屯田의 설치, 또 農書의 편찬과 농업 기술의 보급, 이앙법의 확대와 이에 따른 수리 시설의 정비를 꾀하였다.010) 이는 농본주의에 입각한 농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가의 인적·물적 수취 기반을 보장하자는 것이었다. 물론 수취 체계의 확대 강화를 위해서는 부세제도 전반에 대한 釐正策이 논의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를테면 貢法의 개선으로 방납의 폐단을 제거하고 均賦增稅를 달성하기 위해 大同宣惠法을 점진 실시한 것,011) 농민층의 流離逃散에 따른 군포 부담의 편중·과중화 현상을 타개하는 방안으로서 양역변통론·호포론이 꾸준히 거론된 것이 그것이었다.012)

 대동법은 대개 16세기 이래의 국제 무역과 국내 장시의 확대, 私商·상인 자본의 성장을 반영하는 鑄錢과 租稅金納의 배경 위에서 추진 가능한 것이었다.013) 호포론에서 시작하여 균역법으로 귀결되는 군포·군역제 釐正의 문제는 훈련도감을 비롯한 여러 군영의 편제에서 보듯이 외적 방비나 국내의 치안 유지를 위해서,014) 특히 병자호란을 겪은 뒤에 北伐(復讐雪恥)015)을 표방하던 과정에서 제기된 증강 방안과도 관련해서 검토되었다.

 후자의 綱常·人倫의 재건은 상하관계로 질서화되어 있던 종래 신분제의 유지에 필수 불가결하였다. 전란으로 비롯된 양반들의 사회적·경제적 실세 영락이나 상·천민의 신분상승 등은 농촌사회의 피폐, 농민들의 토지 이탈 현상과 맞물려 사회불안·신분질서의 혼란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전쟁 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지배층의 무능과 분열상은 스스로 자인하는 바로서 이것이 그들에게 정신적 좌절감, 특권층으로서의 자존 의식에 타격을 안겨 주었다. 피지배 대중으로부터의 불만감·저항의식을 불러일으키고 지배체제의 동요, 사회 기강의 이완 현상을 초래하는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도 사실이었다.016) 여기에 上下·嫡庶·班常의 차별 의식을 철저화하는 방법으로서 명분론·삼강오륜을 근간으로 하는 유교 주자학의 도덕의식·가치관념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다시 말하면 명분론·강상론은 양반층 자신의 정신적 재무장을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는 물론이고 피지배 농민층을 직접 통제하는 이론 근거로서의 기능도 큰 것이었다. 예컨대 전후에 즉시 논공행상017)과 함께 효자·충신·열녀에 대한 旌表를 대대적으로 시행한 것,018) 전쟁 중에도 인정했던 서얼의 허통과 私賤의 속오군 入屬을 종전 후에 금지한 것,019) 양반사족들이 전란으로 약화된 재지의 사회·경제기반을 재건하기 위해 향약의 실시에 앞장선 것 등에서020) 그런 사실이 유추된다.

 이 무렵의 호적 정리나 面里制 정비, 호패법·五家作統法의 시행도 그러한 규범체계의 강화와 함께 등장한 법제적 통제장치였다는 점에서는 주자학적인 사상·이념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021)

 이러한 정책들은 반드시 전쟁 피해의 복구나 사회질서의 회복이라는 차원에 한정해서 수행된 것만은 아니었다. 조선왕조는 거의 200년간의 안정기를 지나 16세기 후반기에 접어들자 사회·경제·정치·국방 등 각 방면에서 폐단이 쌓여 체제적인 모순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이를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는 관인 식자들은 ‘更張’ 혹은 ‘變通’이라는 이름의 개선, 개혁안을 건의하고 있었다.022) 말하자면 오랜 평화 기간의 지속과 이에 따른 사회체제의 해이, 무기력은 7년전쟁이 일어나게 된 내적 원인이었던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왜란 후 일련의 수습 정책은 그 이전에 제기되었던 여러 경장론·변통론을 수용하는 연장선상에서 추진될 수 있었던 셈이다.

 그러나 왕조의 중흥, 國家再造의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그것은 더구나 경제와 민생의 재건보다는 주자학 명분론의 확립에 더 치중하는 경향을 띠어 갔다. 선조대 말기의 10년과 광해군대 15년 동안의 정치는 일반 농민 대중은 별개로 치더라도 양반 지배층 내부에서도 합의와 지지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었다.

 이른바 ‘인조반정’은 이를 잘 말해주는 사건이었다. 주지하듯이 반정세력이 광해군을 축출한 죄목은 불효와 불충의 두 가지였다. 광해군이 자신의 계모인 仁穆大妃(선조의 계비)를 폐하여 西宮에 유폐했으며, 後金(淸)과 통교함으로써 ‘再造藩邦之恩威’를 끼쳐 준 명나라를 배반했다고 함이 그것이었다.023) 自然理法으로 설명되는 주자학의 강상론·명분론에 따르면 불효·불충은 곧 강상죄에 해당했고 강상범은 신분이 비록 국왕일지라도 모면할 길이 없었다. 신하된 자가 군왕을 축출했다면 이는 주군에 대한 불충, 역적 행위로서 역시 부모를 시해한 죄와 함께 하늘 아래 용서받지 못할 강상죄인으로 규정되었다. 상하관계, 특히 주군과 신하의 分限이 철저히 명시되었던 조선의 정치 질서에서 신료집단의 불충은 오히려 ‘반정’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고 주군은 불효와 불충의 죄목으로 숙청당해야 했던 것이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배경과 의의는 깊이 음미되어야 할 일이라 하겠다.

 조선왕조 집권 체제의 권력 구조, 왕권과 신권의 관계는 별도로 치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문제이지만 우선 양반 사대부층과 결합한 주자학의 강상론·명분론의 이념적 특징이 여기에 있었음은 쉽게 확인되는 바이다. 그리고 인조반정의 의의 역시 이 점과 관련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024) 또 광해군 축출의 실질적인 이유도 다른 곳, 즉 전후 수습책의 지지부진과 그 수습책을 둘러싼 이해관계의 대립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광해군을 옹립한 대북세력은 소북과 대립하고 더구나 서인과 남인 등 절대 다수의 사림층을 정권에서 배제한 채 전제군주권을 배경으로 권력을 유지하고 있었다.025) 다수 사림의 이른바 ‘공론’에 의거하는 방식으로부터는 사뭇 벗어난 정치 운영이었다. 연산군이 폐위당한 사실에서 입증되는 바와 같이 사림의 지지를 획득하지 못하는 왕권의 존립이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 다수의 사림이 국왕의 부덕, 즉 강상문란을 죄목으로 내세웠을 때 여기에 신하의 불충을 거론할 여지는 이미 남아 있지 않았다. 조선왕조는 李氏 왕실의 국가이기에 앞서 신하인 사대부·사림이 그들의 영원성을 보장하기 위한 체제로서 운영되는 국가였기 때문이다.

 아무튼 ‘인조반정’은 전후 복구, 국가재조의 문제를 둘러싸고 전개된 지배층 내부의 이견과 갈등이 대규모의 숙청으로 이어진 정변으로서 ‘붕당정치’의 자기 모순을 드러낸 것이었다. 또 君(王)權과 그 지지세력에 대한 반격, 즉 ‘반정’의 논리가 강상윤리와 명분론에서 나왔던 만큼 반정세력의 승리는 곧 명분론, 그것도 신권 중심의 명분론이야말로 조선왕조의 國是이자 정치·사회운영의 원리임을 재확인한 셈이 되었다. 말하자면 서인과 남인 일부의 연합세력은 주자학 명분론을 내세워서 전란과 체제 위기의 책임을 모두 광해군과 대북세력에 전가하여 해소시켜 버림으로써 분열된 양반 지배층의 재결속을 다짐하고 자신들의 집권 명분을 도출해 낼 수 있었다. 또 실추되었던 양반 사대부의 자존의식과 신분적 권위를 만회하고 이완된 사회기강과 지배 질서가 원상 회복될 것을 기대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같은 윤리·명분론적 기대와 지향이야말로 그 후 국내외 정세 변동 속에서 허다한 마찰과 대립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병자호란을 초래하고 여기에서 척화론과 주화론이 치열하게 대립한 것이었다. 주지하듯이 명·청 왕조교체에 따른 대중국관계의 재정립문제는 인조정권 성립 직전부터 심각한 현안이 되었다. 인조정권 성립 초기 서인 집권세력은 후금의 집요한 요구와 위협에도 불구하고 ‘崇禎’ 연호를 계속 사용하는 등 종래의 명나라에 대한 사대관계를 거듭 다짐하였다. 이러한 對後金(淸)斥和, 崇明反淸策은 두말할 것도 없이 華夷之分과 君臣父子義理를 내용으로 하는 명분론을 천명한 것으로서 앞서 광해군 시기의 그것과는 상반되는 외교방략이었다. 우려한대로 후금은 두 번에 걸친 대대적인 군사 침입으로 응수해 왔다.

 병자호란은 조선의 명·청교체에 대한 개입, 즉 명분·의리를 내세워 중화주의 세계 질서의 변동 개편을 거부함에서 야기된 것이었다. 어떠한 현실적 이해관계를 고려하는 가운데서 초래된 것은 결코 아니고 오직 집권세력의 반정과 집권의 논리, 그리고 대내외정책의 근거 원리가 된 명분론의 성격이 그러했던 것이다. 그들은 그토록 확고 부동한 이론적 무장에도 불구하고 南漢山의 籠城에서는 척화의 한 길을 끝내 지켜내지 못하였다. 오히려 수많은 인명의 살상과 볼모, 시설과 물자의 손실을 초래함은 물론 국토가 적군의 말발굽에 유린당하고 국왕이 오랑캐(夷狄)에게 머리를 조아려 항복하는 수모를 겪었다. 참담한 패배의 뒷수습은 주화론에 기대어야 했으면서도 주화론과 척화론이 화해의 실마리는 끝내 마련하지 못하였다.026)

 척화론과 주화론의 대립은 當爲(規範)와 存在(實際)의 모순이라는 측면이 있었다. 예컨대 후금의 군사적 압박은 조선과 명 사이에 있을지도 모를 정치·군사적 연대관계를 미리 차단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었던 만큼 여기에는 실제의 상호관계를 파악하는 위에서 이해와 당위의 경중을 따져서 대응할 일이었다. 주화론에서는 명나라의 은혜를 잊지말아야 한다는 의리 명분을 당위로 하는 위에서 청나라의 군사적 침입이라는 현실을 동시에 인정하고 있었음에 비해서, 척화론은 명나라에 대한 의리와 눈앞에 닥친 오랑캐의 위협을 결코 하나의 문제로 대처할 수 없는 것으로 보는 점에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보면 전쟁의 일방적 패배는 관념(명분·강상)과 실제(현실)의 모순에서 기인하는 것이기는 하나 흔히 말하는 명분(도덕)과 실리(公利)의 갈등문제만은 아니었던 셈이다.

 그리하여 대청정책에서 드러난 주화론과 척화론의 대립은 몇 가지 역사적 의의를 내포하고 있었다. 우선 전쟁의 참담한 패배는 집권 서인들의 명분론에 입각한 정치노선이 크게 저지당한 것을 의미하였다. 동시에 반정이라는 하나의 명분에서 출발했던 집권세력이 척화론=명분(당위)론과 주화론=실제론이라는 두 개의 서로 다른 논리와 방식으로 나뉘는 계기가 되었다. 명분이라는 절대 관념적 사유방식으로부터 현실의 경험적·상대적 사유세계로의 전환이 기약될 수 있었다. 즉 현실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또 그것이 체제적인 위기로 자각됨으로써 官人 儒者層 일각에서는 명분의 논리에 회의와 공허를 느끼면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직시하며 실제적으로 해결해 가려는 인식 태도가 싹트고 있었던 것이다. 조선 후기의 사회변동, 구래 집권 체제의 모순이야말로 이러한 사상적 전환을 선도하는 객관적·근원적 조건이었음은 물론이었다. 그리고 임란의 전후 수습과정에서 야기된 호란은 그러한 전환을 더욱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명분론적인 지향으로부터 이같은 실제론의 分岐는 곧 주자학 일색의 학문 사상 경향에 대한 비판과 반성이기도 하였다. 17세기에 일어난 脫朱子學 혹은 反朱子學에 연결되는 학풍이 이것이었다. 이를테면 先秦儒學·漢唐儒學·陽明學은 물론이고 老莊學·禪學·西學 등에 대한 관심과 연구열이 일어난 것이었다. 이른바 ‘實學’이 흐름을 주도하고 있었다. 그들은 명분론의 관념적 교조성을 비판하고 인간 사물 관계의 실제적·경험적 개별성에 주목하게 되었다. 명분론 일변도의 사유방식을 탈피하려는 이러한 움직임은 아직 미약하였지만 이 시기의 사회변동과 이에 관련한 정계·학계의 추이를 따라 점차 확산되어 갔다. 이에 대응하는 정통 주자학의 반발과 반비판도 거세게 일어났다. 道統說을 내세워서 주자를 聖人視하며 명분론의 정당성을 재확인할 뿐만 아니라 이와 다른 여타의 사상이나 학풍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그 논자들을 斯文亂賊으로 파문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것이다.027) 어떻든 兩亂 이후에 당쟁이 한층 치열해지는 것도 사실은 이렇게 서로 다른 사유방식의 대립 관계가 확대되는 때문이었다. 그리고 정쟁·붕당이 그러한 학문 사상적 대결 관계였던 까닭에 당시의 저명한 黨人은 거의 산림·도학자로 불리는 당대의 정치학자들이기 마련이었다.

 脫(反)朱子學의 학풍과 정통주자학의 갈등은 이 시기 여러 가지 정책론을 통해서도 논점과 입장의 차이를 명확히 드러내었다. 이를테면 양란으로 인한 파괴로 농민·농업경제의 재건문제가 절실해지는 가운데 제기된 정책 논의에서는 대개 부세제도의 釐正을 통해서 대토지소유자를 견제하고 중소지주와 농민층을 보호하려는 견해와 부세제도는 물론이고 토지제도까지 개혁함으로써 대토지소유제·지주제를 해체하고 소농경제를 안정시키려는 견해로 크게 나뉘었다. 양자의 주장은 현상을 능동적으로 타개하려는 시도로서 이 시기 현상유지만을 생각하는 기득권층의 보수적 경향에 비해서는 진일보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전자가 주자의 교시에 충실하여 지주적 입장에서 개량적인 방법으로 문제에 대처하려는 것임에 대해, 후자는 주자의 農政論을 뛰어 넘어 농민적 입장에서 혁신적 방안으로 해결하려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었다.028)

 이렇게 토지론을 중심으로 한 정통주자학과 탈(반)주자학의 이념적 分岐는, 구체적으로 貢法釐正 방안의 귀결이었던 대동법의 시행, 軍役變通策으로서의 호포제론·균역법의 논의, 비변·치안 대책과 관련된 군제개혁·軍營增設의 문제, 또 사회 통제 수단이었던 향약·사창·호패법·오가작통법의 시행, 유통경제의 성장에 따른 국내 상업과 대청·대일교역의 조정문제, 병자호란의 무참한 패배를 설욕하기 위한 북벌(復讐雪恥) 문제 등의 현안을 통해서 심각한 의견 대립으로 나타났다.029) 이는 말하자면 주자학 내부에서 반주자학적 사회·경제론이 분화하는 현상이었다. 또 명분론 일변도에 반대하는 실제론이 척화론과 주화론의 갈등을 통해서 성립하던 것과도 같은 맥락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분화는 바로 주자학과 반주자학, 綱常論과 恒産論, 개량적 방법과 혁신적 방법의 대항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써 결국 조선 후기 국가재조운동, 사회개혁의 방향이 크게 보수적·지주적 입장과 진보적·농민적 입장의 두 노선으로 가름해 가는 현상일 수밖에 없었다.

 이리하여 당쟁의 양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종래 명분론을 중심으로 제기되던 정치 현안이 점차 실제적인 사회·경제문제로 대치되어 가는 현상이 그 하나이고 당색의 차이를 넘어서서 정치 현안에 대한 견해와 입장이 갈리기도 하는 점이 다른 하나였다. 본시 당색은 문벌·학연·지연 혹은 姻緣과 결합하여 世傳하며 형성되었던 만큼 儒者 官人들의 政論과 정치적 처신 역시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고 때문에 당쟁은 집요하게 장기적인 양상을 띠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사회·정치현실이 절박해지고 그 해결의 방안과 입장에서 편차가 점점 벌어지게 되자 당색과 당쟁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문제에 접근하는 시도가 나타나게 되었다. 예컨대 이 시기 토지론의 경우에서 그러한 사정이 분명히 드러났는데, 처음 남인계 일각에서 제시되던 반주자적 견해가 곧 소론으로 확대되고 다음에는 노론 가운데서도 동조자들이 나섬으로써 토지문제에 대해서는 마침내 당색을 초월해서 지주적 입장과 농민적 입장으로 갈리게 되었던 것이다.030) 그렇더라도 이렇게 서로 유사한 지향점을 보이는 사회·경제론이 더 구체화되고 실현 단계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그토록 높고 두터운 붕당의 벽을 넘어서 공조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야만 했다. 다음에서 볼 바와 같이 탕평론의 대두와 그 의의는 바로 이러한 점에서도 주목되는 것이라 하겠다.

001)≪顯宗改修實錄≫권 24, 현종 12년 6월 무술.
002)≪英祖實錄≫권 23, 영조 5년 8월 갑자.
003)李瀷,≪星湖先生文集≫권 30, 朋黨論, 19ㄴ(여강출판사 영인본).

그는 붕당이란 이해관계를 둘러싸고 벌이는 ‘큰 獄訟’으로 보고 선비로서 붕당에 가담하지 않으려면 “벼슬을 버리고도 원망하지 않아야”함을 말하였다( 李瀷,≪星湖僿說≫권 7, 黨論, 5ㄴ, 7ㄱ). 붕당이 이해관계에서 비롯되는 만큼 위정자는 法을 엄중히 운영하여 賞과 罰이 공평해야 한다는 것이었다(李瀷,≪星湖僿說≫권 9, 朋黨, 46ㄴ, 47ㄱ).
004)姜周鎭, ≪李朝黨爭史硏究≫(서울大 出版部, 1971), 3∼23쪽 참조.
005)이같은 접근 방법의 중요성을 시론적으로 제시한 글이 있어 참고된다.

李泰鎭,<朝鮮時代의 政治的 갈등과 그 해결-士禍와 黨爭을 중심으로->(≪朝鮮時代 政治史의 再照明≫, 汎潮社, 1985).
006)임란의 인명 피해는 전쟁 포로만으로도 짐작이 되는데 군인만이 아니고 陶工·紙匠 등 각종 기술자와 부녀자 등 수만 명으로 추산된다.

山口正之,<朝鮮役におけるの捕虜人の行方>(≪靑丘學叢≫ 8).

李崇寧,<壬辰倭亂과 民間人 被害에 對하여>(≪歷史學報≫17·18, 1962).

李元淳,<壬亂·丁酉倭亂時의 朝鮮俘虜奴隷問題-倭亂性格一貌->(≪邊太燮博士華甲紀念史學論叢≫, 三英社, 1985) 참조.
007)임란 이전 8도의 田結 총수는 1,515,500여 결(≪增補文獻備考≫권 141, 田賦考 1, 선조 10년조 15ㄱ)이었는데 柳馨遠은 왜란 후 수세 가능했던 田結數는 겨우 674, 300여 결에 불과했던 것으로 파악하였다(柳馨遠,≪磻溪隨錄≫권 6, 田制攷說 下, 國朝田制附, 21ㄱ∼26ㄱ).
008)李弘稙,<壬辰亂과 古典流失>(≪韓國古文化論攷≫, 乙酉文化社, 1954) 참조.
009)임란에 관련한 사건·사실이나 개인의 체험을 日記·手記·詩文의 형식으로 남긴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 가운데는 왜란 때의 良將·策士·貞臣·節婦의 행적을 선양한 ≪宣廟中興誌≫(丹室居士, 6권 6책, 일명 ≪壬辰錄≫)나 明의 군사 지원을 ‘恤小之恩’이라 하고 이에 대한 국왕 선조의 ‘事大之誠’을 칭송한 ≪再造藩邦志≫(申炅, 4권 4책)에서 보이는 것처럼 당시의 식자들은 왜란을 견디어 낸 왕조의 잔명을 中興·再造의 전기로 생각하였다.

17세기 이후 조선왕조 집권 체제의 재편성 과정을 ‘國家再造’運動으로 파악하는 견해에 대해서는 金容燮,≪朝鮮後期 農學史硏究≫(一潮閣, 1988), 11∼113쪽 및 增補版≪朝鮮後期 農業史硏究≫2 (一潮閣, 1990), 160·411쪽 참조.
010)金容燮,≪朝鮮後期 農業史硏究≫ 1·2 (一潮閣, 1970·1971).

―――, 위의 책(1988).

李景植,<17세기의 土地開墾과 地主制의 展開>(≪韓國史硏究≫9, 1973) 참조.
011)전쟁 중인 선조 27년(1594) 정월 貢案을 상정하고 ‘貢物作米’를 본격적으로 거론하였으나 1608년에야 겨우 우선 경기도에 宣惠法, 즉 大同法이 실시되었다. 실로 李珥가 貢案改正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부터(선조 14년 5월, 1581)는 28년만의 일이었고 전국적으로 시행되기까지는 100여 년의 기간이 걸렸다.

韓榮國,<大同法의 實施>(≪한국사≫13, 국사편찬위원회, 1976).

金玉根,≪朝鮮王朝 財政史硏究≫3 (一潮閣, 1988) 참조.
012)鄭萬祚,<朝鮮後期의 良役變通論議에 대한 檢討-均役法成立의 背景->(≪同大論叢≫7, 1977).

金容燮,<朝鮮後期의 賦稅制度 釐正策>( 增補版≪韓國近代農業史硏究≫上, 一潮閣, 1984).

방기중,<조선후기 軍役稅에 있어서 金納租稅의 전개>(≪東方學志≫50, 延世大, 1986).
013)방기중, 위의 글 참조.
014)李泰鎭,≪朝鮮後期의 政治와 軍營制 變遷≫(한국연구원, 1985) 참조.
015)李離和,<北伐論의 思想史的 檢討>(≪創作과 批評≫ 38, 창작과비평사, 1975).

洪鍾佖,<三藩亂을 前後한 顯宗·肅宗年間의 北伐論>(≪史學硏究≫27, 1977).
016)선조가 도성을 버리고 파천 길에 오르자 천민들이 掌隷院의 노비문서를 소각한 일(≪宣祖修正實錄≫권 26, 선조 25년 4월), 역시 전란 중인 1596년 충청도 鴻山에서 李夢鶴이 聚兵作亂한 사건(≪宣祖實錄≫권 77, 선조 29년 7월 갑술, 무인, 무자, 갑오·권 78, 선조 29년 8월 신축, 임인, 경신)은 그 대표적인 경우였다.
017)1601년에는 戰後에 처음으로 百官에게 頒祿하였다(≪宣祖實錄≫권 131, 선조 33년 11월 무오·권 133, 선조 34년 정월 임인).
018)조선왕조는 유교국가인 만큼 임란 이전에도 孝·忠·節의 행적이 현저한 자에 대해서는 신분의 차별을 두지 않고 賞物·賞職·復戶·旌門 등의 적극적인 褒賞을 실시하였다. 綱常과 명분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기강, 지배질서를 공고히 하기 위함이었다. 광해 9년(1617) 3월에는 전란 후의 대대적인 정표 결과를≪東國新續三綱行實≫이라는 이름의 책으로 刊布하였다.

朴珠,≪朝鮮時代의 旌表政策≫(一潮閣, 1990), 특히 제2장 3절<壬辰倭亂과 관련된 旌表>참조.
019)≪宣祖實錄≫권 142, 선조 34년 10월 병인·권 167, 선조 36년 10월 기축, 신묘.
020)이 시기 사족의 재지 기반 변동과 관련해서 향약을 다룬 논고는 다음과 같다.

韓相權,<16·17세기 鄕約의 機構와 性格>(≪震檀學報≫58, 1984).

金仁杰,<조선후기 鄕村社會 統制策의 위기-洞契의 性格變化를 중심으로->(≪震檀學報≫58, 1984).

金武鎭,<조선중기 士族의 動向과 鄕約의 性格>(≪韓國史硏究≫55, 1986).

李海濬 등,≪조선후기 향약 연구≫(民音社, 1990) 참조.
021)吳永敎,≪朝鮮後期 鄕村支配政策의 轉換-17세기 國家再造와 관련하여-≫(延世大 博士學位論文, 1992) 참조.
022)이 시기의 개선·개혁논자로는 아무래도 李珥를 우선 꼽아야 할 것이다. 그 밖에 柳成龍·趙憲·李元翼·韓百謙 등도 관심 영역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민생·국방·부세·전제와 관련한 경장론·변통론을 제기하였다.
023)≪仁祖實錄≫권 1, 인조 원년 3월 갑진.
024)吳洙彰,<仁祖代 政治勢力의 動向>(≪朝鮮時代 政治史의 再照明≫, 汎潮社, 1985), 77∼81쪽 참조.
025)韓明基,<光海君代의 大北勢力과 政局의 動向>(≪韓國史論≫ 20, 서울大 ,1988).

李綺南,<光海朝 政治勢力의 構造와 變動>(≪北岳史論≫2, 國民大, 1990).

薛錫圭,<光海朝 儒疏動向과 大北政權의 社會的 基盤>(≪朝鮮史硏究≫2, 伏賢朝鮮史硏究會, 1993) 참조.
026)崔韶子,<胡亂과 朝鮮의 對明淸關係의 變遷-事大·交隣의 問題를 中心으로->(≪梨大史苑≫12, 梨花女大, 1975).

全海宗,<女眞族의 侵寇>(≪한국사≫12, 국사편찬위원회, 1978) 참조.
027)三浦國雄,<17世紀 朝鮮における 正統と異端-宋時烈と尹鑴->(≪朝鮮學報≫ 102, 1982).

金駿錫,<17세기 畿湖朱子學의 動向-宋時烈의 ‘道統’계승운동->(≪孫寶基博士停年紀念韓國史學論叢≫, 1988) 참조.
028)이 시기 토지문제를 중심으로 한 農政理念의 분화와 그 추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이 크게 참고된다.

金容燮,<朱子의 土地論과 朝鮮後期 儒者>( 增補版≪朝鮮後期 農業史硏究≫2, 一潮閣, 1990).

―――,<朝鮮後期 土地改革論의 推移>(위의 책).
029)주 12), 20), 21)의 논문 참조.
030)金容燮,<朱子의 土地論과 朝鮮後期 儒者>(앞의 책, 1990), 421∼423쪽.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