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조선 시대34권 조선 후기의 사회Ⅱ. 향촌사회의 변동3. 호구정책의 강화
    • 01권 한국사의 전개
      • 총설 -한국사의 전개-
      • Ⅰ. 자연환경
      • Ⅱ. 한민족의 기원
      • Ⅲ. 한국사의 시대적 특성
      • Ⅳ. 한국문화의 특성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개요
      • Ⅰ. 구석기문화
      • Ⅱ. 신석기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개요
      • Ⅰ. 청동기문화
      • Ⅱ.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개요
      • Ⅰ. 초기국가의 성격
      • Ⅱ. 고조선
      • Ⅲ. 부여
      • Ⅳ. 동예와 옥저
      • Ⅴ. 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개요
      • Ⅰ.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 Ⅱ. 고구려의 변천
      • Ⅲ. 수·당과의 전쟁
      • Ⅳ. 고구려의 정치·경제와 사회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개요
      • Ⅰ. 백제의 성립과 발전
      • Ⅱ. 백제의 변천
      • Ⅲ. 백제의 대외관계
      • Ⅳ. 백제의 정치·경제와 사회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개요
      • Ⅰ. 신라의 성립과 발전
      • Ⅱ. 신라의 융성
      • Ⅲ. 신라의 대외관계
      • Ⅳ. 신라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가야사 인식의 제문제
      • Ⅵ. 가야의 성립
      • Ⅶ. 가야의 발전과 쇠망
      • Ⅷ. 가야의 대외관계
      • Ⅸ. 가야인의 생활
    • 08권 삼국의 문화
      • 개요
      • Ⅰ. 토착신앙
      • Ⅱ. 불교와 도교
      • Ⅲ. 유학과 역사학
      • Ⅳ. 문학과 예술
      • Ⅴ. 과학기술
      • Ⅵ. 의식주 생활
      • Ⅶ. 문화의 일본 전파
    • 09권 통일신라
      • 개요
      • Ⅰ. 삼국통일
      • Ⅱ. 전제왕권의 확립
      • Ⅲ. 경제와 사회
      • Ⅳ. 대외관계
      • Ⅴ. 문화
    • 10권 발해
      • 개요
      • Ⅰ. 발해의 성립과 발전
      • Ⅱ. 발해의 변천
      • Ⅲ. 발해의 대외관계
      • Ⅳ. 발해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발해의 문화와 발해사 인식의 변천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개요
      • Ⅰ. 신라 하대의 사회변화
      • Ⅱ. 호족세력의 할거
      • Ⅲ. 후삼국의 정립
      • Ⅳ. 사상계의 변동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개요
      • Ⅰ. 고려 귀족사회의 형성
      • Ⅱ. 고려 귀족사회의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중앙의 정치조직
      • Ⅱ. 지방의 통치조직
      • Ⅲ. 군사조직
      • Ⅳ. 관리 등용제도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전시과 체제
      • Ⅱ. 세역제도와 조운
      • Ⅲ. 수공업과 상업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사회구조
      • Ⅱ.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개요
      • Ⅰ. 불교
      • Ⅱ. 유학
      • Ⅲ. 도교 및 풍수지리·도참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개요
      • Ⅰ. 교육
      • Ⅱ.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개요
      • Ⅰ. 무신정권의 성립과 변천
      • Ⅱ. 무신정권의 지배기구
      • Ⅲ. 무신정권기의 국왕과 무신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정치체제와 정치세력의 변화
      • Ⅱ. 경제구조의 변화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신분제의 동요와 농민·천민의 봉기
      • Ⅱ. 대외관계의 전개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변화
      • Ⅱ. 문화의 발달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개요
      • Ⅰ. 양반관료국가의 성립
      • Ⅱ.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양반관료 국가의 특성
      • Ⅱ. 중앙 정치구조
      • Ⅲ. 지방 통치체제
      • Ⅳ. 군사조직
      • Ⅴ. 교육제도와 과거제도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토지제도와 농업
      • Ⅱ. 상업
      • Ⅲ. 각 부문별 수공업과 생산업
      • Ⅳ. 국가재정
      • Ⅴ. 교통·운수·통신
      • Ⅵ. 도량형제도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개요
      • Ⅰ. 인구동향과 사회신분
      • Ⅱ. 가족제도와 의식주 생활
      • Ⅲ. 구제제도와 그 기구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개요
      • Ⅰ. 학문의 발전
      • Ⅱ. 국가제사와 종교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개요
      • Ⅰ. 과학
      • Ⅱ. 기술
      • Ⅲ. 문학
      • Ⅳ. 예술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개요
      • Ⅰ. 양반관료제의 모순과 사회·경제의 변동
      • Ⅱ. 사림세력의 등장
      • Ⅲ. 사림세력의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개요
      • Ⅰ. 임진왜란
      • Ⅱ. 정묘·병자호란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사림의 득세와 붕당의 출현
      • Ⅱ. 붕당정치의 전개와 운영구조
      • Ⅲ. 붕당정치하의 정치구조의 변동
      • Ⅳ. 자연재해·전란의 피해와 농업의 복구
      • Ⅴ. 대동법의 시행과 상공업의 변화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개요
      • Ⅰ. 사족의 향촌지배체제
      • Ⅱ. 사족 중심 향촌지배체제의 재확립
      • Ⅲ. 예학의 발달과 유교적 예속의 보급
      • Ⅳ. 학문과 종교
      • Ⅴ. 문학과 예술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개요
      • Ⅰ. 탕평정책과 왕정체제의 강화
      • Ⅱ. 양역변통론과 균역법의 시행
      • Ⅲ. 세도정치의 성립과 전개
      • Ⅳ. 부세제도의 문란과 삼정개혁
      • Ⅴ. 조선 후기의 대외관계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개요
      • Ⅰ. 생산력의 증대와 사회분화
      • Ⅱ.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개요
      • Ⅰ. 신분제의 이완과 신분의 변동
        • 1. 양반층의 증가와 분화
          • 1) 양반인구의 증가
          • 2) 면역인구의 증가
          • 3) 양반계층의 분화
        • 2. 양반서얼의 통청운동
          • 1) 서얼인구의 증가와 사회참여
            • (1) 서얼의 개념과 신분계층상의 지위
            • (2) 서얼인구의 양적 증가와 질적 변화
            • (3) 서얼의 정치·경제적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 2) 서얼통청운동의 확대
            • (1) 18세기의 서얼통청운동
            • (2) 19세기의 서얼통청운동
        • 3. 중간신분층의 향상과 분화
          • 1) 중인층의 지위상승과 분화
            • (1) 중인의 특성과 성장배경
            • (2) 전문직 중인층의 지방관진출
            • (3) 부민층의 신분변화
          • 2) 중인의 통청운동
            • (1) 통청운동의 발기
            • (2) 통청운동의 전개
          • 3) 향리층의 지위상승과 분화
            • (1) 향리층의 분화
            • (2) 향리층의 신분지위 상승운동
        • 4. 서민층의 성장
          • 1) 서민의 경제적 성장
            • (1) 농민의 경제적 성장
            • (2) 공장의 경제적 성장
            • (3) 상인의 경제적 성장
          • 2) 서민의 신분상승운동
          • 3) 서민의 문예활동
            • (1) 문학에서의 활동
            • (2) 미술에서의 활동
        • 5. 노비신분층의 동향과 변화
          • 1) 노비 존재양태의 변화
          • 2) 노비정책의 전환
            • (1) 선상·입역의 폐지와 고립제의 실시
            • (2) 신공의 감액
            • (3) 추쇄정책의 전환
            • (4) 「노양처소생종모종량법」의 실시
          • 3) 노비의 신분상승운동
          • 4) 내시노비의 혁파
      • Ⅱ. 향촌사회의 변동
        • 1. 친족과 촌락구조의 변화
          • 1) 친족·문중조직의 변화
            • (1) 「문중」의식의 형성
            • (2) 문중활동의 전개양상
          • 2) 동족마을의 발달과 촌락조직의 변화
            • (1) 동족마을의 발달
            • (2) 촌락조직의 성격변화
        • 2. 지방행정체제의 변화
          • 1) 중앙통제적 지방제도의 강화
            • (1) 감영체제의 발전
            • (2) 수령권의 강화와 사족지배질서의 약화
          • 2) 면리제의 발전과 촌락운영질서의 변화
            • (1) 면리제의 발전
            • (2) 촌락운영질서의 변화
        • 3. 호구정책의 강화
          • 1) 누적·탈역호구의 증가
          • 2) 오가작통법의 시행
          • 3) 호패법의 강화
        • 4. 향촌자치체계의 변화
          • 1) 조선 중기 사족중심 향촌자치체계의 구조와 붕괴
            • (1) 조선 중기 사족중심 향촌자치체계의 구조
            • (2) 조선 후기 사족중심 향촌자치체계의 붕괴
          • 2) 관 주도 향촌지배질서의 성격
            • (1) 관 주도 향촌통제책의 강화
            • (2) 사족에 대한 견제와 향전금지
            • (3) 19세기 관 주도 향촌지배질서와 「이향」의 발호
        • 5. 계의 성행과 발전
          • 1) 조선 초·중기의 계
          • 2) 조선 후기 계의 성행
          • 3) 조선 후기 계의 제도적 발전
          • 4) 19세기 말∼20세기 초의 계의 변모
      • Ⅲ. 민속과 의식주
        • 1. 촌락제의와 놀이
          • 1) 촌락제의
            • (1) 제사이름과 제신
            • (2) 제사철과 제사비용
            • (3) 제장과 단당
            • (4) 제의 목적
          • 2) 연희와 놀이
            • (1) 가면극
            • (2) 인형극
            • (3) 남사당놀이
            • (4) 전승놀이
          • 3) 세시풍속
        • 2. 의식주생활
          • 1) 의생활
            • (1) 시대배경과 의생활
            • (2) 편복류와 양식
            • (3) 의료의 수급체제와 직조
          • 2) 식생활
            • (1) 조선 후기 식생활의 환경
            • (2) 조선 후기 식생활의 양상
            • (3) 숭유주의가 식생활에 미친 영향
            • (4) 조선조 궁중의 식생활
            • (5) 식품의 종류와 조리법의 발달
            • (6) 부엌세간과 식기
          • 3) 주생활
            • (1) 사회변동과 주거계층의 변화
            • (2) 서민주거의 발달과 지역적 특성화
            • (3) 풍수적용의 민간확산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동향과 민간신앙
      • Ⅱ. 학문과 기술의 발달
      • Ⅲ. 문학과 예술의 새 경향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개요
      • Ⅰ. 민중세력의 성장
      • Ⅱ. 18세기의 민중운동
      • Ⅲ. 19세기의 민중운동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개요
      • Ⅰ. 구미세력의 침투
      • Ⅱ. 개화사상의 형성과 동학의 창도
      • Ⅲ. 대원군의 내정개혁과 대외정책
      • Ⅳ. 개항과 대외관계의 변화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개요
      • Ⅰ. 개화파의 형성과 개화사상의 발전
      • Ⅱ. 개화정책의 추진
      • Ⅲ. 위정척사운동
      • Ⅳ. 임오군란과 청국세력의 침투
      • Ⅴ. 갑신정변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개요
      • Ⅰ. 제국주의 열강의 침투
      • Ⅱ. 조선정부의 대응(1885∼1893)
      • Ⅲ. 개항 후의 사회 경제적 변동
      • Ⅳ. 동학농민전쟁의 배경
      • Ⅴ. 제1차 동학농민전쟁
      • Ⅵ. 집강소의 설치와 폐정개혁
      • Ⅶ. 제2차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개요
      • Ⅰ. 청일전쟁
      • Ⅱ. 청일전쟁과 1894년 농민전쟁
      • Ⅲ. 갑오경장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개요
      • Ⅰ. 러·일간의 각축
      • Ⅱ. 열강의 이권침탈 개시
      • Ⅲ. 독립협회의 조직과 사상
      • Ⅳ. 독립협회의 활동
      • Ⅴ. 만민공동회의 정치투쟁
    • 42권 대한제국
      • 개요
      • Ⅰ. 대한제국의 성립
      • Ⅱ. 대한제국기의 개혁
      • Ⅲ. 러일전쟁
      • Ⅳ. 일제의 국권침탈
      • Ⅴ. 대한제국의 종말
    • 43권 국권회복운동
      • 개요
      • Ⅰ. 외교활동
      • Ⅱ. 범국민적 구국운동
      • Ⅲ. 애국계몽운동
      • Ⅳ. 항일의병전쟁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개요
      • Ⅰ. 외국 자본의 침투
      • Ⅱ. 민족경제의 동태
      • Ⅲ. 사회생활의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개요
      • Ⅰ. 근대 교육운동
      • Ⅱ. 근대적 학문의 수용과 성장
      • Ⅲ. 근대 문학과 예술
    • 46권 신문화운동 Ⅱ
      • 개요
      • Ⅰ. 근대 언론활동
      • Ⅱ. 근대 종교운동
      • Ⅲ. 근대 과학기술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개요
      • Ⅰ. 일제의 식민지 통치기반 구축
      • Ⅱ. 1910년대 민족운동의 전개
      • Ⅲ.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개요
      • Ⅰ. 문화정치와 수탈의 강화
      • Ⅱ.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
      • Ⅲ. 독립군의 편성과 독립전쟁
      • Ⅳ. 독립군의 재편과 통합운동
      • Ⅴ. 의열투쟁의 전개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개요
      • Ⅰ. 국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운동
      • Ⅱ. 6·10만세운동과 신간회운동
      • Ⅲ. 1920년대의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개요
      • Ⅰ. 전시체제와 민족말살정책
      • Ⅱ. 1930년대 이후의 대중운동
      • Ⅲ. 1930년대 이후 해외 독립운동
      • Ⅳ.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체제정비와 한국광복군의 창설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개요
      • Ⅰ. 교육
      • Ⅱ. 언론
      • Ⅲ. 국학 연구
      • Ⅳ. 종교
      • Ⅴ. 과학과 예술
      • Ⅵ. 민속과 의식주
    •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 개요
      • Ⅰ. 광복과 미·소의 분할점령
      • Ⅱ. 통일국가 수립운동
      • Ⅲ. 미군정기의 사회·경제·문화
      • Ⅳ. 남북한 단독정부의 수립

3) 호패법의 강화

 조선 후기에 양역인구의 확보와 농촌사회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논의되고 시행되었던 또 하나의 시책은 號牌法이었다.579) 16세 이상의 모든 男丁에게 호패를 발급하여 지참하게 함으로써 신분의 확인과 아울러 모든 남정의 거주지별·신분별 구성양태를 파악하고, 나아가 유망 및 피역의 방지, 징병조역의 관리 등에 기여하고자 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 제도 역시 조선 후기에 이르러 비로소 마련되고 시행된 것은 아니었다. 이미 태조 7년(1398)에 그 실시를 논의한 바가 있고, 태종 13년(1413)에는 처음으로<號牌事目>을 제정·반포하여 3년간 실시한 바도 있었다. 그리고 이후 세종이 재위한 32년 동안에도 호구의 정확한 파악을 위하여 5차례나 그 시행이 논의되었지만, 실시되지 못하다가 세조 5년(1459)에 이르러 17개조의 사목을 새롭게 제정하여 10년 동안이나 강력하게 시행한 바 있었다.

 그러나 이들 호패법은 모두 목적한 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시행 초기에는 대체로 성공하였으나, 불과 2·3년 만에 누탈과 피역이 조장되어 오히려 농촌을 불안하게 하였고, 나아가 세조 때는 齊民 중 私賤이 열에 여덟·아홉이고 良民은 한·둘에 지나지 않는다고 표현될 정도로 역효과를 초래하고 있었던 것이다. 호패를 발급하기 위해서 호패안에 등록되면, 곧 군역을 지게 되었으므로 많은 양인들이 군역을 지지 않는 사천으로 투입하여 호패를 발급받았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성종 즉위년(1469)에는 호패법이 폐지되고, 대신 「許人陳告」의 법을 만들어 호패성적 때 사천으로 된 사람을 적발하는 조치를 취하기에 이르렀다. 여기서 호패법은 16세기에 전개된 군역제의 문란에도 불구하고, 임진왜란 후 급박한 상황을 맞기까지 더 이상 거론하지 못하게 되었다.

 임진왜란 후 조선정부는 한동안 향촌의 복구·안정과 군비의 확충·강화라는 상반된 정책에 주력하지 않을 수 없었다. 淸의 흥기에 따른 동북아의 정세변화로 향촌의 복구와 농민의 안정에만 주력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광해군 2년(1610)에는 軍丁의 확보를 위한 호패법이 다시 실시되고, 이를 철저하게 시행하고 감독·관리할 號牌廳까지 설치하였다. 이것은 군정의 확보에만 주력하지 않고 농민의 안정에도 기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호패발급에 따랐던 몇 가지 부작용은 호패법의 폐지 또는 실시의 연기를 논의하게 하였고, 이것은 광해군의 대청외교책과 맞물려 점차 정론화되어 갔다. 그리하여 이 법은 실시된 지 불과 2년 만인 광해군 4년 7월에 호패청의 건의에 따라 폐지되고 말았다. 그 동안 한가로이 노니는 무뢰배들이 성균관에 적을 두거나 훈도·유생을 칭하며 피역하는 폐해만을 낳았던 것이다.

 그런데 反正을 통하여 즉위한 인조는 광해군과는 달리 강력한 친명배청정책을 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청의 침입에 대비하는 군비확충에 힘을 기울였다. 자연히 군적의 정비와 재정의 확보가 논의되지 않을 수 없었고, 이것은 다시 호패법의 실시로 귀결되었다. 그리하여 인조 3년(1625)에 다시 호패청을 설치하고, 지난날의 사목들은 보완·정비하여 새로운 사목을 마련하였으니, 조선왕조 호패법의 전형을 이룬 것으로 여겨지는 이≪호패사목≫35개조의 내용은 대체로 다음과 같았다.580)

 호패의 발급

 ◦ 男丁 15세 이상은 귀천과 역의 유무를 물론하고 종실·백관으로부터 공·사천에 이르기까지 모두 單子式에 따라 입적하고 호패를 발급받는다(제1조).

 ◦ 이 사목이 각 관에 도착한 후 15일 이내로 기한하여 單子를 받도록 한다. 그리고 받은 바 단자의 수와 남정의 수를 우선 관찰사에게 보고하고, 관찰사는 이를 모아 국왕에게 보고한다(제17조).

 ◦ 京·外의 朝官·守令·邊將과 현재 서울에서 관청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모두 그 가호가 입적된 곳에서 호패를 발급 받는다(제23조).

 ◦ 이미 소속이 있는 京·外의 軍民은 그 역명·거주를 그대로 한다. 그러나 이제 새로 나타난 사람은 현재 거주하는 곳에서 입적하여 호패를 발급받는다(제3조).

 ◦ 승려는 度牒과 상고하여 호패를 발급받는다. 그 중 有役者는 유역인의 호패양식에 따른다(제4조).

 ◦ 현재 上番 또는 赴防하고 있거나 공·사의 업무로 밖에 있는 사람은 집에 돌아온 후 2개월 이내에 호패를 발급받도록 한다. 군대에 있는 사람은 그 防戍處에서 軍中腰牌를 발급받는다(제5조).

 ◦ 兩界로 이주하여 온 사람은 사실대로 관에 고하면 죄를 묻지 않고 호패를 발급받는데, 作統 중에 들지 않으면 별도로 성책하였다가 정돈할 때 原籍으로 돌려보낸다(제8조).

  

  호패의 종류

 ◦ 2품 이상은 牙牌를, 3품 이하 朝官有職者는 角牌를 사용한다. 전직 품관도 같다(제25조).

 ◦ 生員·進士는 方木牌(小)를 사용한다.581) 이에는 단지 성명·생년·등과한 해를쓴다(제27조).

 ◦ 忠義衛·內禁衛·兼司僕·羽林衛로 녹을 받는 사람은 方木牌(小)를 사용한다. 이에는 단지 성명·생년과 口傳받은 해를 쓴다(제28조).

 ◦ 忠順衛·訓導·學生·校生·武學生·士族 중 閑良, 算員·吏文學官·錄事, 未經流品의 實職者, 內侍生徒·三醫司生徒·畵員·雜類 중 加設職, 司謁·寫字官·司鑰·典樂은 方木牌(小)를 사용한다. 이에는 단지 나이·거주지·疤記를 쓴다(제29조).

 ◦ 각종 군사 중 有廳有蔭者·庶孼·書吏·鄕吏는 方木牌(小)를 사용한다. 이에는 역명·용모·나이·疤記·거주지·신장 등을 單子대로 쓴다(제30조).

 ◦ 각종 軍兵 및 良丁·餘丁·公私賤은 方木牌(大)를 사용한다. 이에 쓰는 것은 위 제30조와 같다(제31조).

  

  호패의 제작

 ◦ 호패에 찍는 도장은 서울에서는 漢城府의 小篆을, 지방에서는 각 邑號의 小篆을 사용하는데, 이들 도장은 모두 號牌廳에서 만들어 보낸다(제24조).

 ◦ 아·각패는 호조에서 貿用하는데, 종실과 현직 동·서만 正職에게는 호패청에서 만들어 주고, 堂下 前銜과 出身·雜職堂上 이하는 스스로 마련하여 호패청에 납부하면 낙인·분급한다(제26조).

 ◦ 疤記는 얼굴에 지적할 만한 것이 없더라도 사지 중에 표할 만한 흔적이 있으면 이를 실제대로 기록한다. 無疤로 기록해서는 안된다. 신장은 束伍軍身長尺으로 쓴다(제33조).

  

  호패의 개급

 ◦ 포패는 2식년마다 다시 발급한다. 그 사이에 용모가 바뀌어진 사람은 관에 고하여 다시 발급받도록 한다(제20조).

 ◦ 호패를 분실·파손한 사람은 杖一百에 贖價를 징수하고 새 호패를 발급하여 준다(제21조).

 ◦ 호패를 받은 후 부득이 이사하는 사람은 그 이유를 관에 알리고 統主가 확인한 후에 공문을 발급받아 이사간 部·邑에 즉시 제출하고 원하는 統籍에 등록한 다음, 전의 호패를 반납하고 새 호패를 받도록 한다. 2개월을 지연하면 杖一百에 5개월을 지연하면 謀避人의 죄로 논단한다(제6조).

  

  작 통

 ◦ 京·外의 士·庶·大·小·主·客戶를 물론하고 5호로 1통을 만든다. 지방에서는 5통에 里正을 두고, 서울에서는 5통에 下有司를 둔다. 坊과 面에는 都有司를 두는데 반드시 有職品官이나 생원·진사 중에서 정한다. 하유사 이하는 도유사가 정하는데 사족집안일 경우에는 그 집의 奴로 대신 통주를 삼는다. 단자를 받아 성적할 때는 한결같이 거주 부근에 좇아 순서를 정하여 作統하고 字號의 배열은 成冊式582)과 같이 한다(제2조).

 ◦ 成籍 후에 추가로 나타나거나 이사온 사람들은 입거하는 통의 제 6가∼9가로 삼되 10가가 차면 두 통으로 나눈다. 이거하여 감축될 경우에는 5가가 모두 없어져야 그 통을 없앤다. 追入戶와 減縮戶의 수는 별도로 성적하여 연말마다 보고하도록 한다(제7조).

  

  정 역

 ◦ 京·外의 양반자제로 業文·業武하여 향교에 들어가기를 원하면 武學者와 더불어 액수의 구애없이 허락하되, 정해진 햇수를 수업해도 재능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은 定役한다(제9조).

 ◦ 전토가 없어 사방으로 유이하는 사람에게도 군역을 지우는데, 이들은 餘丁으로 하여 정돈된 후부터 매년 布 1필씩 거둔다(제13조).

  

  벌칙 및 부칙

 ◦ 호패를 위조한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호패를 지니고 다니는 사람은 목베어 죽인다. 이를 고발한 사람에게는 신역을 면제하여 준다(제15조).

 ◦ 호패 발급기한이 지난 후에는 호패가 없는 사람을 관문·나루터·장시·도로에서 검문·검색하여 잡아 가둔다(제19조).

 ◦ 피역·은루자와 호패를 받은 후에 공문없이 이사하는 자는 온 집안을 변방으로 옮기게 하고, 통내에서 이를 즉시 고하지 않는 사람은 변방의 군사에 충당한다. 직역을 변조한 자는 杖一百하고 本役으로 돌린다. 누락자가 대읍에서는 20명 이상, 소읍에서는 10명 이상이면 수령을 영구히 서용하지 않도록 하고, 色吏는 온 집안을 변방으로 옮기게 한다(제2조).

 ◦ 京·外의 사대부로서 良丁을 숨기거나 양정을 억지로 천인으로 삼거나 다른 사람의 奴를 자기 노로 삼은 사람은, 다른 주인을 자기 주인으로 하거나 성명을 바꾸어 피역한 사람과 같이 그 자신과 主戶 온 집안을 모두 변방으로 옮기게 한다. 관직에 있는 사람일 경우에는 고하를 막론하고 杖一百에 충군한다. 그러나 자수하는 사람은 면죄한다(제12조).

 ◦ 앞서 도망했던 각종 軍民으로서 고향에 돌아온 사람에게 일족과 이웃 중 그가 도망했을 때 대납한 役價를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관에 알려 죄를 다스린다. 옛것은 일체 묻지 말고 입역하게 한다(제14조).

 ◦ 오는 병인년(인조 4;1626) 정월 초하루부터 모두 호패를 차도록 한다. 호패가 없는 사람은 조사하여 참형에 처하고, 이를 고발한 사람에게는 신역을 면하게 해준다(제18조)

 ◦ 私賤으로 주인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은 …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餘丁으로 치부한다(제11조).

 ◦ 죄를 짓고 도망하여 숨은 사람은 모두 자수하게 하되, 죄가 가벼운 사람은 면죄하여 주고 무거운 사람은 감해 준다(제10조).

 ◦ 擧案 및 都目은 서울에서는 10월 1일까지, 가까운 도에서는 10월 말일까지, 먼도에서는 11월 말일까지 일제히 올리도록 한다. 기한 안에 올리지 않으면 수령은 파직하고 色吏·監官은 杖一百에 변방으로 충군한다(제16조).

 ◦ 호패를 발급받은 사람이 사망하면 그 호패를 관에 보내 태워버린다(제22조).

 ◦ 병으로 폐인이 된 사람은 도목에 그 이름 아래 실태를 자세히 기록한다(제32조).

 ◦ 擧案과 都目은 성책하여 한 부는 備邊司에, 한 부는 당해 부 또는 군현에, 한 부는 한성부 또는 감영에 각각 비치한다(제34조).

 ◦ 미진한 조건은 그때그때 맞추어 시행한다(제35조).

  * 單子式(14개조), 成冊式(1개조), 牌式(16개조)은 위의 사목과 중복되는 것이 많으므로 생략함.

 인조 3년에 실시된 호패법은 불과 1년 동안에 226만여 丁을 성적하는 커다란 성과를 올렸다. 그러나 아직도 누적·잠닉한 사람이 많다는 보고에 따라 御史를 파견하여 가면서 이들의 색출에 노력하자, 민심은 더없이 어지러워졌다. 더욱이 이러한 가운데 정묘호란을 맞게 되면서 호패법은 또다시 폐지되고 말았다. 민심을 수습한다는 명목에서 취하여진 조치였다.

 이후 호패법은 숙종 원년(1675)에 오가작통법에 편입되어 紙牌로 대행될 때까지 복설되지 못하였다. 효종 때 북벌정책과 관련하여 그 실시가 한때 논의되기도 하였으나, 오가작통법의 실시가 보다 효과적이라는 의견으로 귀결됨에 따라 논의에서 그치고 말았던 것이다. 그러다가 현종 말년에 이르러 明의 遺將 吳三桂의 부흥운동과 관련해서 군정확보 방안으로 다시 호패법을 택하게 되었지만 현종의 승하로 시행되지는 못하였다. 숙종 원년에 실시된 오가작통법이 호패(지패)를 수용하게 된 것도 이러한 연유에서였다.

 숙종 원년 오가작통법에 포함되어 실시된 호패법은 이후 곧 지패가 인조 때와 같이 牙·木牌로 환원되어583) 고종대에 이르기까지 지속되어 갔다. 그러나 오가작통법이 그러하였듯이 호패법 또한 유명무실함을 면하지 못하였다. 18·19세기 조선사회의 실정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지녔던 가혹한 벌칙에도 불구하고 목적했던 漏丁의 방지 내지 색출이나 군정의 확보·증대에는 거의 기여하지 못하고 말았던 것이다.

<韓榮國>

579)號牌法에 대해서는 그와 관련된 분야의 연구에서 단편적으로 언급된 것은 많으나, 이를 주제로 한 연구로는 다음의 1편만이 보인다.

李光麟,<號牌考-그 實施變遷을 中心으로->(≪庸齋白樂濬博士還甲紀念國學論叢≫, 1955).
580)서울대학교 奎章閣 소장의≪號牌事目≫(奎章閣圖書 12344)에 의거한다.
581)牌式에는 牙角牌·黃楊木牌·方木牌(小)·方木牌(大) 등 4종의 도형이 보인다.이로 보면 生·進과 忠義衛 등의 受祿者는 方木牌(小)가 아니라 黃楊木牌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582)京·外의 각 부·각 면에서는 단자를 받은 후 천자문을 써서 天字로부터 1자마다 5가로 1통을 만든다.
583)牙·木牌로의 개정은 숙종 3년과 11년에 각기 사대부와 상민으로 나뉘어 실시되었는데 그 종류는 다음과 같았다.

 象牙牌;東·西班 및 內官 2품 이상

 角 牌;3품 이하 및 雜科登第者

 黃楊木牌;生員·進士

 小木牌;雜職·士庶人·書吏·鄕吏

 大木牌;公私賤·假吏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