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근대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Ⅱ. 개화정책의 추진1. 개화정책의 추진세력
    • 01권 한국사의 전개
      • 총설 -한국사의 전개-
      • Ⅰ. 자연환경
      • Ⅱ. 한민족의 기원
      • Ⅲ. 한국사의 시대적 특성
      • Ⅳ. 한국문화의 특성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개요
      • Ⅰ. 구석기문화
      • Ⅱ. 신석기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개요
      • Ⅰ. 청동기문화
      • Ⅱ.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개요
      • Ⅰ. 초기국가의 성격
      • Ⅱ. 고조선
      • Ⅲ. 부여
      • Ⅳ. 동예와 옥저
      • Ⅴ. 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개요
      • Ⅰ.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 Ⅱ. 고구려의 변천
      • Ⅲ. 수·당과의 전쟁
      • Ⅳ. 고구려의 정치·경제와 사회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개요
      • Ⅰ. 백제의 성립과 발전
      • Ⅱ. 백제의 변천
      • Ⅲ. 백제의 대외관계
      • Ⅳ. 백제의 정치·경제와 사회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개요
      • Ⅰ. 신라의 성립과 발전
      • Ⅱ. 신라의 융성
      • Ⅲ. 신라의 대외관계
      • Ⅳ. 신라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가야사 인식의 제문제
      • Ⅵ. 가야의 성립
      • Ⅶ. 가야의 발전과 쇠망
      • Ⅷ. 가야의 대외관계
      • Ⅸ. 가야인의 생활
    • 08권 삼국의 문화
      • 개요
      • Ⅰ. 토착신앙
      • Ⅱ. 불교와 도교
      • Ⅲ. 유학과 역사학
      • Ⅳ. 문학과 예술
      • Ⅴ. 과학기술
      • Ⅵ. 의식주 생활
      • Ⅶ. 문화의 일본 전파
    • 09권 통일신라
      • 개요
      • Ⅰ. 삼국통일
      • Ⅱ. 전제왕권의 확립
      • Ⅲ. 경제와 사회
      • Ⅳ. 대외관계
      • Ⅴ. 문화
    • 10권 발해
      • 개요
      • Ⅰ. 발해의 성립과 발전
      • Ⅱ. 발해의 변천
      • Ⅲ. 발해의 대외관계
      • Ⅳ. 발해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발해의 문화와 발해사 인식의 변천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개요
      • Ⅰ. 신라 하대의 사회변화
      • Ⅱ. 호족세력의 할거
      • Ⅲ. 후삼국의 정립
      • Ⅳ. 사상계의 변동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개요
      • Ⅰ. 고려 귀족사회의 형성
      • Ⅱ. 고려 귀족사회의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중앙의 정치조직
      • Ⅱ. 지방의 통치조직
      • Ⅲ. 군사조직
      • Ⅳ. 관리 등용제도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전시과 체제
      • Ⅱ. 세역제도와 조운
      • Ⅲ. 수공업과 상업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사회구조
      • Ⅱ.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개요
      • Ⅰ. 불교
      • Ⅱ. 유학
      • Ⅲ. 도교 및 풍수지리·도참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개요
      • Ⅰ. 교육
      • Ⅱ.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개요
      • Ⅰ. 무신정권의 성립과 변천
      • Ⅱ. 무신정권의 지배기구
      • Ⅲ. 무신정권기의 국왕과 무신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정치체제와 정치세력의 변화
      • Ⅱ. 경제구조의 변화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신분제의 동요와 농민·천민의 봉기
      • Ⅱ. 대외관계의 전개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변화
      • Ⅱ. 문화의 발달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개요
      • Ⅰ. 양반관료국가의 성립
      • Ⅱ.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양반관료 국가의 특성
      • Ⅱ. 중앙 정치구조
      • Ⅲ. 지방 통치체제
      • Ⅳ. 군사조직
      • Ⅴ. 교육제도와 과거제도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토지제도와 농업
      • Ⅱ. 상업
      • Ⅲ. 각 부문별 수공업과 생산업
      • Ⅳ. 국가재정
      • Ⅴ. 교통·운수·통신
      • Ⅵ. 도량형제도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개요
      • Ⅰ. 인구동향과 사회신분
      • Ⅱ. 가족제도와 의식주 생활
      • Ⅲ. 구제제도와 그 기구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개요
      • Ⅰ. 학문의 발전
      • Ⅱ. 국가제사와 종교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개요
      • Ⅰ. 과학
      • Ⅱ. 기술
      • Ⅲ. 문학
      • Ⅳ. 예술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개요
      • Ⅰ. 양반관료제의 모순과 사회·경제의 변동
      • Ⅱ. 사림세력의 등장
      • Ⅲ. 사림세력의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개요
      • Ⅰ. 임진왜란
      • Ⅱ. 정묘·병자호란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사림의 득세와 붕당의 출현
      • Ⅱ. 붕당정치의 전개와 운영구조
      • Ⅲ. 붕당정치하의 정치구조의 변동
      • Ⅳ. 자연재해·전란의 피해와 농업의 복구
      • Ⅴ. 대동법의 시행과 상공업의 변화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개요
      • Ⅰ. 사족의 향촌지배체제
      • Ⅱ. 사족 중심 향촌지배체제의 재확립
      • Ⅲ. 예학의 발달과 유교적 예속의 보급
      • Ⅳ. 학문과 종교
      • Ⅴ. 문학과 예술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개요
      • Ⅰ. 탕평정책과 왕정체제의 강화
      • Ⅱ. 양역변통론과 균역법의 시행
      • Ⅲ. 세도정치의 성립과 전개
      • Ⅳ. 부세제도의 문란과 삼정개혁
      • Ⅴ. 조선 후기의 대외관계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개요
      • Ⅰ. 생산력의 증대와 사회분화
      • Ⅱ.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개요
      • Ⅰ. 신분제의 이완과 신분의 변동
      • Ⅱ. 향촌사회의 변동
      • Ⅲ. 민속과 의식주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동향과 민간신앙
      • Ⅱ. 학문과 기술의 발달
      • Ⅲ. 문학과 예술의 새 경향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개요
      • Ⅰ. 민중세력의 성장
      • Ⅱ. 18세기의 민중운동
      • Ⅲ. 19세기의 민중운동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개요
      • Ⅰ. 구미세력의 침투
      • Ⅱ. 개화사상의 형성과 동학의 창도
      • Ⅲ. 대원군의 내정개혁과 대외정책
      • Ⅳ. 개항과 대외관계의 변화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개요
      • Ⅰ. 개화파의 형성과 개화사상의 발전
        • 1. 개화파의 형성과 활동
          • 1) 개화파의 형성
          • 2) 개화파의 분화
          • 3) 개화파의 활동
            • (1) 통리기무아문의 설치(1880)
            • (2) 일본국정시찰단(신사유람단)의 파견(1881)
            • (3) 영선사(병기학습 유학생사절단)파견(1881)
            • (4) 신식 육군(별기군)의 창설(1881)
            • (5) 기무처의 설치(1882)
            • (6) 감생청의 설치(1882)
            • (7) 대외적 균세정책의 실시(1882)
            • (8) 해관의 설치(1882∼1883)
            • (9) 근대학교의 설립(1883)
            • (10) 근대신문의 발간(1883)
            • (11) 근대적 산업시설의 대두와 고취
        • 2. 개화사상의 발전
          • 1) 동도서기론의 대두
          • 2) 온건개화파의 개화사상
          • 3) 급진개화파의 개화사상
      • Ⅱ. 개화정책의 추진
        • 1. 개화정책의 추진세력
          • 1) 고종의 개화의지
          • 2) 개화파의 형성과 활동
          • 3) 개화추진세력의 분화
        • 2. 신문명의 도입
          • 1) 일본시찰단의 파견
            • (1) 파견계획의 수립
            • (2) 고종의 밀명
            • (3) 어떤 인물들인가
            • (4) 일본시찰 활동
            • (5) 일본견문 보고서
            • (6) 일본을 보는 두 개의 눈-엇갈리는 진단과 평가
          • 2) 청국유학생(영선사)의 파견
            • (1) 사행의 교섭
            • (2) 사행준비와 출발
            • (3) 학습상황
            • (4) 유학생의 철수
          • 3) 미국시찰단의 파견
            • (1) 조미조약의 체결
            • (2) 조선보빙사의 미국파견 및 일정
            • (3) 조선보빙사 파견의 성과
        • 3. 제도의 개혁
          • 1) 정치·군사부문
            • (1) 정부기구의 개편
            • (2) 군사제도의 개혁
          • 2) 경제부문
            • (1) 농업기술의 도입과 상업적 농업의 진흥
            • (2) 상업의 보호와 수세정책
            • (3) 전환국의 설립과 신식 화폐주조
          • 3) 문화·교육·사회부문
            • (1) 박문국의 설치와≪한성순보≫·≪한성주보≫의 간행
            • (2) 서구식 근대교육의 수용
            • (3) 근대적 우정·전신·전기시설
            • (4) 근대 의료시설
      • Ⅲ. 위정척사운동
        • 1. 위정척사사상의 대두
          • 1) 위정척사사상의 대두
          • 2) 위정척사사상의 보급
            • (1) 위정척사사상의 정립
            • (2) 위정척사사상의 심화와 확산
        • 2. 위정척사운동의 전개
          • 1) 병자년의 위정척사운동
          • 2) 신사년의 위정척사운동과 척사·개화논쟁
        • 3. 위정척사운동의 영향과 의의
          • 1) 위정척사운동의 영향
          • 2) 위정척사운동의 의미
      • Ⅳ. 임오군란과 청국세력의 침투
        • 1. 임오군란
          • 1) 임오군란의 배경
            • (1) 서울의 사회경제 구조와 하층민
            • (2) 하급 군병의 성격과 군제개편
            • (3) 하층민의 저항운동
          • 2) 임오군란의 전개과정
            • (1) 운동의 발생과 확산
            • (2) 정치적 차원에서의 운동의 실현
            • (3) 외세의 개입과 운동의 좌절
          • 3) 임오군란의 영향
            • (1) 일본의 국내 사정과 대조선정책의 변화
            • (2) 청의 대조선정책의 변화와 영향력 확대
            • (3) 국내 상황의 변화
          • 4) 임오군란의 구조와 성격
            • (1) 참가층의 구성과 동원조직
            • (2) 공격 목표와 요구의 한계
            • (3) 정부 및 지배층의 대응
        • 2. 조선중국상민수륙무역장정과 조·청관계의 변질
          • 1) 조선정부의 대청통상정책
          • 2) 조선중국상민수륙무역장정 체결과 조·청관계의 변질
            • (1) 조·청통상협의
            • (2)<조선중국상민수륙무역장정>체결과 조·청관계의 변질
      • Ⅴ. 갑신정변
        • 1. 갑신정변의 배경
          • 1) 구미열강과의 외교
          • 2) 차관교섭
          • 3) 집권파와의 대립과 위기의식
        • 2. 갑신정변의 주도세력
          • 1) 정변의 핵심세력
          • 2) 정변의 행동대원
        • 3. 갑신정변의 전개
          • 1) 정변 주도세력의 목표
          • 2) 갑신정변의 준비
            • (1) 개화당의 정변 무력문제
            • (2) 정변 단행의 결정
            • (3) 북청군대의 상경과 일부 유경
            • (4) 일본공사관 호위용 일본군의 차병
            • (5) 국왕의 밀칙 획득
            • (6) 행동계획의 최종 정리
          • 3) 개화정권의 수립
            • (1) 1884년 10월 17일 밤의 거사
            • (2) 신정부의 수립
            • (3) 개화파 신정부의 혁신정강 공포
          • 4) 청국 및 일본의 개입과 정변의 실패
          • 5) 갑신정변 실패의 요인
        • 4. 갑신정변의 영향과 의의
          • 1) 갑신정변의 영향
            • (1) 수구파정권의 재수립
            • (2) 개화당의 몰락과 숙청
            • (3) 조선·일본의 교섭과<한성조약>의 체결
            • (4) 청국·일본의 교섭과<천진조약>의 체결
          • 2) 갑신정변의 역사적 의의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개요
      • Ⅰ. 제국주의 열강의 침투
      • Ⅱ. 조선정부의 대응(1885∼1893)
      • Ⅲ. 개항 후의 사회 경제적 변동
      • Ⅳ. 동학농민전쟁의 배경
      • Ⅴ. 제1차 동학농민전쟁
      • Ⅵ. 집강소의 설치와 폐정개혁
      • Ⅶ. 제2차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개요
      • Ⅰ. 청일전쟁
      • Ⅱ. 청일전쟁과 1894년 농민전쟁
      • Ⅲ. 갑오경장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개요
      • Ⅰ. 러·일간의 각축
      • Ⅱ. 열강의 이권침탈 개시
      • Ⅲ. 독립협회의 조직과 사상
      • Ⅳ. 독립협회의 활동
      • Ⅴ. 만민공동회의 정치투쟁
    • 42권 대한제국
      • 개요
      • Ⅰ. 대한제국의 성립
      • Ⅱ. 대한제국기의 개혁
      • Ⅲ. 러일전쟁
      • Ⅳ. 일제의 국권침탈
      • Ⅴ. 대한제국의 종말
    • 43권 국권회복운동
      • 개요
      • Ⅰ. 외교활동
      • Ⅱ. 범국민적 구국운동
      • Ⅲ. 애국계몽운동
      • Ⅳ. 항일의병전쟁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개요
      • Ⅰ. 외국 자본의 침투
      • Ⅱ. 민족경제의 동태
      • Ⅲ. 사회생활의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개요
      • Ⅰ. 근대 교육운동
      • Ⅱ. 근대적 학문의 수용과 성장
      • Ⅲ. 근대 문학과 예술
    • 46권 신문화운동 Ⅱ
      • 개요
      • Ⅰ. 근대 언론활동
      • Ⅱ. 근대 종교운동
      • Ⅲ. 근대 과학기술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개요
      • Ⅰ. 일제의 식민지 통치기반 구축
      • Ⅱ. 1910년대 민족운동의 전개
      • Ⅲ.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개요
      • Ⅰ. 문화정치와 수탈의 강화
      • Ⅱ.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
      • Ⅲ. 독립군의 편성과 독립전쟁
      • Ⅳ. 독립군의 재편과 통합운동
      • Ⅴ. 의열투쟁의 전개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개요
      • Ⅰ. 국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운동
      • Ⅱ. 6·10만세운동과 신간회운동
      • Ⅲ. 1920년대의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개요
      • Ⅰ. 전시체제와 민족말살정책
      • Ⅱ. 1930년대 이후의 대중운동
      • Ⅲ. 1930년대 이후 해외 독립운동
      • Ⅳ.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체제정비와 한국광복군의 창설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개요
      • Ⅰ. 교육
      • Ⅱ. 언론
      • Ⅲ. 국학 연구
      • Ⅳ. 종교
      • Ⅴ. 과학과 예술
      • Ⅵ. 민속과 의식주
    •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 개요
      • Ⅰ. 광복과 미·소의 분할점령
      • Ⅱ. 통일국가 수립운동
      • Ⅲ. 미군정기의 사회·경제·문화
      • Ⅳ. 남북한 단독정부의 수립

Ⅱ. 개화정책의 추진

1. 개화정책의 추진세력

1) 고종의 개화의지

1873년(고종 10) 11월 親政선포 이후 서양세력의 동향에 상당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던 고종은 1876년 1월 드디어 개항을 결정하였다. 명치유신 이후 계속된 일본의 개항요구가 1875년 4월경부터 포함시위로 바뀐 이후에도 朴珪壽·李最應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정부대신들은 개항을 반대하고 있었다. 그런데 고종이 결국 수교를 결심한 것이었다.121) 이 결정에는 청의 권고가 중요한 영향을 미쳤고 대원군의 쇄국노선에 일단 반대하고 보자는 정치적 측면도 있었으나, 적어도 무력충돌을 감수하면서까지 쇄국을 고집할 수 없다는 것이 고종의 판단이었다.122)

그러나 쇄국에서 개항으로의 전환이 아직은 주체적인 開國論에 의한 것이 아니었고 개국론자가 수적으로도 소수였으므로, 개항이 곧 본격적인 개화추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일본과의 교섭과정에서 ‘大日本’·‘皇上’ 등의 용어를 문제삼을 만큼 華夷論的 세계관이 여전하였던 대부분의 관료들은 개항을 사대교린의 입장에서 종래의 외교관계를 재개하는 의미로 받아들였을 뿐이었다. 다만 雲揚號事件으로 일본의 막강한 군사력에 큰 충격을 받은 고종만이 군비강화와 부국강병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조약체결 직후 일본에 파견된 修信使 金綺秀를 통해 일본 근대화의 실상을 파악하려 하였다.

1811년(순조 11)의 마지막 通信使節 이래 오랫동안 왕래가 두절되었던 일본에 파견되는 김기수에게 “왜인들은 서양의 앞잡이이며 귀신이고, 적이면서 간첩”이라고 경계론을 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본이 겉으로는 서양이나 속은 아니며, 일본-조선-중국 3국이 동맹하면 구라파를 이겨낼 수 있으니 이번에 일본의 실정을 타진하고 친교를 맺어 함께 서양을 방어할 술책을 찾아보라”고 한 제휴론자도 있었다. 또 박규수가 편지를 보내 격려하였고 魚允中도 그를 환송하러 나올 정도로, 개항 이후 첫 번째 일본행은 조선의 개화세력들에게 귀추가 주목되는 사건이었다.123)

김기수는 약 1개월간 일본에 머무르면서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이노우에 카오루(井上馨) 등 일본정부의 주요 인사들을 두루 만났고, 그들의 권유대로 海軍省·陸軍省·工部省과 근대식 학교시설 등을 시찰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두세 번 권하면 겨우 응할 만큼 소극적이었고, 서양인 항해사와는 동승하지 않겠다고 우기는 등 폐쇄적인 태도로 일관하였다. 일본인들이 서양식 문물을 직접 본 소감을 묻고, 배울 의사가 있으면 도와주겠다고 해도 “이번에는 修信이 목적이니 遊學은 다음 기회에 하겠다”고 대답하였다. 육군성 무기제조소의 근대적 기계시설을 보고는 너무나 놀라서, 조선을 떠나올 때 주위에서 함부로 유람하지 말라고 한 충고를 지키지 않은 것을 후회할 정도였다. 더 나아가 ‘그들이 꾀하는 것은 모두 外事末端으로 우리가 내치만 잘 행하면 저들은 스스로 복종할 것이다. 저들의 부국강병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될 것이니, 우리 것을 버리고 남의 것을 따라갈 수는 없는 것이다’124)라고 다짐하기도 하였다.

김기수가 귀국하자 고종은 일본의 부국강병의 실상 특히 근대적 군사력과 전선·주전·화륜선·농기구 등 서양식 기술문명 도입의 현황에 대해 상세히 묻고 그것을 배울 수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였다. 김기수가 “그들이 억지로 청한 이후에야 부득이 시찰했으므로 그 기술에 대해서는 한 번도 질문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대답하자, 고종은 “만약 그 기술을 듣고 알아들었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했을 때는 체면을 상했을 것이니 잘했다”고 하면서도 일본에 洋學者가 있는지 묻고, 일본인들이 타고난 재능에 부지런한 학습으로 기계문명을 습득했다면서 부러워하였다. 서양 각국과의 통상·외교현황과 조선에 대한 일본인들의 태도, 미국·러시아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질문하는 고종에게, “일본이 통상으로 인해 부강하기는 하나, 물가앙등 때문에 그것이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라고 답변하는 김기수의 소극적·부정적 태도는 고종의 진지한 관심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없었다.125)

이처럼 제1차 수신사행이 기대한 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결과 개화는 아직 시작될 수 없었다. 그러나 점차 일본과의 무역통상이 증가하면서 관세문제가 제기되고 추가개항, 외교사절의 서울주재 등이 양국간 외교현안으로 떠오르던 차에,126) 1879년 7월경 청의 李鴻章이 서양 여러 나라와 수교하여 일·러를 견제하라고 권고함으로써 개화정책은 일대 전기를 맞게 되었다.127)

고종은 즉시 역관 李容肅을 청에 파견하여 수교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청의 군비강화 권고에는 관심을 가지고 1880년 4월경 유학생을 파견하여 軍器 제조기술을 학습시키기로 결정하였다. 이어서 5월에는 제2차 수신사 金弘集을 일본에 파견하여 실정을 정탐하게 하는 등 주변정세에 대처하여 개화를 추진하려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7월에는 또 역관 卞元圭를 청에 보내 武備강구를 정식으로 요청하면서 슬며시 서양 각국과의 수교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다. 이홍장은 역시 서양과의 수교통상을 다시 한 번 권고하였고<朝鮮國員弁來學製造操練章程>으로 領選使파견이 결정되었다.128)

한편 李祖淵·姜瑋·尹雄烈 등 58명의 수행원을 데리고 도일한 제2차 수신사 김홍집은 애초에 관세협정·미곡수출금지·인천개항건 등 현안을 가지고 파견되었으나, 그 해결보다는 駐日淸國公使 何如璋, 參贊官 黃遵憲 등과 6차례나 면담을 갖고 조선을 둘러싼 열강의 정세와 조선의 향후 외교진로에 대해 깊숙히 논의하였다. 1879년 일본의 琉球병합 이후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조선에 서양 각국과의 수교를 권고하였던 청은 伊犁紛爭 이후에는 다시 러시아에 대한 위기의식이 고양되어 김홍집에게 과다한 ‘恐露’의식을 불어넣어 줌과 동시에 그 대책으로 특히 미국과의 수교를 적극 권유하였다. 그 결과가 바로 황준헌이 쓴≪朝鮮策略≫인데, 이 책의 핵심인 ‘聯美’조항 때문에 김홍집 귀국 이후 적지 않은 파란이 일어났고 개화와 통상에 대한 본격적인 논쟁이 시작되었다.129)

8월 말 김홍집의 귀국보고 자리에서 고종은 역시 일본의 군비, 통상외교와 근대교육 등에 대해 묻고 일본이 조선에 대해 악의는 없는지 재삼 확인하면서, “일본을 깊이 믿을 수 없으니 우리도 부강의 기술을 행하는 수밖에 없다”고 자강의 의지를 보여주었다. 러시아의 침략위협에 대해서는 유사시 청이 조선을 도울 의사가 있는지 물으면서 청에 의존하는 태도를 보였다.130)

또 김홍집이 가져온 슈펠트(R. W. Shufeldt)와 이노우에(井上馨)의 對美수교를 권고하는 서한을 본 고종은 우선≪조선책략≫을 전현직 대신들에게 돌려 검토케 하는 한편, 곧바로 개화승 李東仁을 비밀리에 일본에 파견하여 미국과의 수교 결심을 하여장에게 알렸다.131)≪조선책략≫에서 제의한 ‘연미’에 찬성하는 정부대신은 李最應·金炳國 등 소수였고 대부분 마지못해 양해하는 수준이었으나 고종은 이에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수교를 결심한 것이다.132) 11월에는 청의 이홍장에게도 역관 이용숙을 파견하여 미국과의 수교의사를 밝혔다.133) 바로 1년 전인 1879년만하여도 이홍장의 수교 권고에 대해 즉각 거부의사를 밝혔던 고종은 수신사 김홍집의 보고를 통해 일본이 가까운 장래에 조선을 침략할 의사가 없고 오히려 러시아의 위협이 크다고 판단하게 되자 그 대책으로 미국과의 수교를 결정한 것이다. 일본에 대한 태도는 상당히 완화되어 朝鮮國駐箚辨理公使로서 하나부사(花房義質)가 착임하여 국서를 봉정하고 상주외교를 시작함을 묵인하였으며, 그 동안 미루어 왔던 인천개항에도 동의하였다.134)

1880년 12월에는 본격적인 개화 추진기구로 統理機務衙門을 설치하였다. 개국론자였던 영의정 이최응이 총리대신에, 李載兢·金輔鉉·閔謙鎬·趙寧夏·鄭範朝·申正熙·金炳德·尹滋悳·閔泳翊·金弘集 등 10명이 당상에 임명되었는데, 대체로 민씨 척족과 왕실 측근들이 중심이고 개화관료로는 김홍집만이 참여하여 통상을 전담하게 되었다.135) 동시에 개화정책 추진에 필요한 정보수집과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일본에 대규모 시찰단파견이 결정되었다(1881년 1월). 개항 이후 일본의 수차례에 걸친 권고가 있었던 데다 이제 본격적으로 개화를 추진하기로 한 이상 수신사의 피상적인 보고 정도가 아닌 보다 전문적인 견문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136) 특히 인천개항이 박두한 시점에서 조일간의 현안문제인 稅則협정을 마무리짓기 위해서도 세관사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요구되었다.

그러나 정부내 척사세력들은≪조선책략≫의 연미론과 김홍집을 공박하고 인천개항과 군사유학생의 파견을 반대하는 상소를 올리기 시작하였다. 재야유생들도 전국적인 집단상소를 준비하고 있었다.137) 이러한 척사세력들의 반대 때문에 12명의 朝士 및 수행원으로 구성된 일본시찰단은 비밀리에 동래부 암행어사라고 위장한 채 파견되었다.

조사들은 대부분 과거합격 후 10여 년의 경력을 쌓은 종2품 이하 정4품 이상의 중견관료들로서 정부내에서 명민하고 학식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인물들이었다.138) 이들은 4월부터 7월까지 약 3개월 동안 각자가 맡은 부문별로 일본의 근대제도를 대단히 구체적으로 시찰하고 세세한 실무자료까지 수집하였으며, 매우 적극적으로 관계자와 문답을 갖는 등 이전의 수신사절과는 달리 실제적인 시찰과 학습을 하고 돌아왔다. 또 명치유신 이후 일본의 부국강병책을 주도한 주요인사들인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이노우에 카오루(井上馨)·마쓰카타 마사요시(松方正義)·시부자와 에이이치(澁澤榮一)·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 등과 만나 시급한 근대화개혁을 권고받기도 하였다.139)

그러나 朴定陽·趙準永·嚴世永·姜文馨·李 永·沈相學 등 대부분의 시찰단원들은 근본적으로 일본의 근대화가 무조건적인 서양의 모방이며, 관세문제에서 보이듯이 서양과의 통상이 자주적이지 못하고 예속적인 것이라는 태도를 갖고 있었다. 또 일본의 부강은 감탄스러우나 외채누적·물가앙등 등으로 외화내빈일 뿐이라고 생각하였다.140) 이들은 당시 조선 지식인에게 일반적이었던 동도서기론의 입장에서 일본의 서구화를 비판했던 것이다.141)

이러한 보고를 받은 고종 역시 일본이 옛것을 모두 버리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절충하지 못했다고 하는 등 전형적인 동도서기론적 관점을 보여주었다. 또한 일본의 군사력에는 비상한 관심을 보이면서도, 일본이 각국과의 불평등조약을 개정하지 못하는 점을 들어 중국과 똑같은 비자주국이라고 비판하였다. 고종은 철저하게 자주적인 부국강병을 목표로 하고 있었던 것이다.142)

그런데 시찰단 중 魚允中과 洪英植만은 일본의 부국강병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먼저 홍영식은 일본의 제도가 광대하고 재정이 번창하며 군대가 강한 것은 모두 그들이 밤낮으로 부지런히 노력한 결과라고 높이 평가하였다. 또 중국과 일본 사이에 어떤 문제는 없느냐는 고종의 물음에 대해서도 일본인들이 항상 일본-조선-중국 삼국이 연합해서 밖으로 歐洲를 막아내자고 하는데 사세로 보아 그럴 수밖에 없다고 대답함으로써 일본의 아시아연대론에 호감을 표명하였다.143) 어윤중은 일본의 침략의사에 대해 “옛날에는 조선을 적대시하다가 서양과 통상 이래 다시 이웃 나라로 보고 있으나, 침략의사가 있고 없고는 우리가 부강한 나라가 되느냐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고종의 근대화 추진을 촉구하였다.144) 홍영식과 어윤중은 모두 일본의 근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일본에 대한 신뢰도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를 드러냈다. 고종은 이들과는 또 달리 시종 일본을 경계하는 모습이었다.

이처럼 개화의 방법을 두고 내부에 이견은 있었으나 시찰단 귀국 이후 근대화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은 상당히 축적되었다. 시찰단원들은 귀국 후 12명의 朝士와 수행원 安宗洙·高永喜·李商在·兪箕煥·柳定秀 등이 모두 각 분야에서 개화관료로 활약하게 되었다. 각자가 일본에서 시찰한 분야에 따라 통리기무아문의 업무를 분담하였고, 11월의 통리기무아문 체제개편 때에도 중용되었다. 해관과 각 개항장 감리서 등에도 배치되어 주로 통상업무에 종사하였다.145) 그리고 이들의 영향으로 정부내에서 개화관료의 비중도 점차 증대되고 있었다.

그러나 嶺南萬人疏사건 이래 척사상소자가 전국적으로 퍼져 가는 등 아직도 일반적인 여론은 척사가 압도적이었다. 고종도 일시적으로 척사윤음을 내려 이들의 거센 반대를 미봉하려 하였으나146) 前사헌부 掌令 郭基洛이 척사와 수교·자강은 무관하다는 개화상소를 올리자 즉시 예조참의로 발탁할 정도로 개화의지는 확고하였다.147) 또한 극렬한 척사상소로 왕을 비난한 洪在鶴을 처형하고, 대원군세력의 쿠데타 모의를 빌미로 자신의 이복형인 李載先에게 사약을 내린 고종은 이제 척사세력과 완전히 결별하고 개화를 적극 추진하기 시작하였다.148)

그 동안 근대기술 수용도 본격화되어 피혁제조법과 세관사무를 배울 기술유학생 다수를 오사카(大阪)와 나가사키(長崎)에 파견하였고(1881년 3월·6월), 광산·조폐·제철·제혁에 필요한 기계구입을 위해 鄭秉夏 등을 오사카에 파견하기도 하였다. 특히 일본의 신무기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던 고종은 1881년 4월에 창설된 別技軍에 일본 육군소위 호리모토(掘本禮造)를 초빙하고 일본식 군사훈련을 시작하게 하였다. 나아가 9월에는 관세협정차 파견된 제3차 수신사 趙秉鎬의 수행원 申福模·李銀乭 등을 일본 육군사관학교에 입학시키기도 하였다.149)

한편 청에 파견하는 군사유학생은 1880년 4월에 결정되고도 그간 척사세력의 반대로 계속 지연되다가, 1881년 9월에야 영선사 김윤식의 인솔하에 天津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이 때 뽑힌 유학생 38명은 천진 機器局에서 약 9개월간 연수를 받고 돌아와 나중에 신설된 기기국·기기창·전보국 등에 등용되었다.150)

그런데 김윤식은 이 때 유학생 인솔이라는 표면적인 역할 외에 국내 척사세력의 눈을 피해 천진에서 대미수교 문제를 교섭하라는 밀명을 띠고 있었다. 이에 앞서 영선사행이 지연되자 시찰단으로 일본에 가 있던 어윤중이 천진으로 파견되어 이미 수교문제를 논의한 바 있었다. 10월에 천진에 간 어윤중은 이홍장과 유학생파견, 朝·淸간 解禁과 通商, 조선사절단의 북경상주, 미국과의 수교에 대해 협의하였고, 수교 때 조선을 중국의 속방이라 한다는 조항에도 이미 합의하였다. 김윤식은 11월과 12월 천진에서 이홍장과 조약체결에 대해 협의하였으나 직접 미국과의 협상에 참여하지는 못하고 이홍장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였다. 고종은 국내 척사세력의 반대를 제어하기 위해 청의 권위를 이용할 생각으로 미국사절단이 조선에 올 때 중국관원이 함께 와서 조약을 협상, 체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결국 슈펠트가 馬建忠과 함께 조선으로 오고 조선측에서는 김홍집이 나서서 1882년 4월 6일 조미조약이 체결되었다. 조약의 교섭에서 체결단계까지 고종과 몇몇 개화관료들이 극비리에 추진하였고 정부대신들은 슈펠트가 조선에 도착할 때까지도 수교결정 사실을 모르고 있을 정도였다.151)

이어서 조영조약·조독조약도 체결되었다. 이후 고종은 각국과의 조약이 조선을 강력하게 하리라는 믿음에서 러시아·프랑스와도 통상을 희망하고 미국에 알선을 요청하기도 하였다.152) 이처럼 서양 각국과의 조약체결은 청의 적극적인 권유와 고종의 개화의지가 결합되어 빚어낸 결과로서, 고종은 각국과의 수교로 일·러·청 등 주변의 열강 모두를 견제한다는 均勢外交論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다. 이미 청에 대해서도 전래의 사대관계를 폐지하고 근대적 통상관계를 정립할 것을 요구한153) 고종은 동아시아전통의 중화체제를 부정하고 호혜평등의 원칙에 입각한 萬國公法的 질서를 수용하고 있었다.154) 청의 以夷制夷정책에서 나온 수교 권고는 결국 구래의 조청관계를 약화시키는 쪽으로 작용하였다. 이제 조선은 청의 보호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스스로 국제사회에 나서기 위해 더욱 개화에 노력을 경주할 수밖에 없었다.

121)≪高宗實錄≫, 고종 13년 1월 24일.
122) 1874년(고종 11) 6월 24일 청이 조선에 밀서를 보내, 일본이 대만에 출병한 병력으로 곧 조선을 침공할 것이라고 경고함으로써 조선이 일본과의 국교교섭을 재개하도록 하였고, 1876년 운양호사건으로 본격적인 개항회담이 진행중일 때에도 일본과 수교하여 전쟁을 피하라고 권고한 것은 사실이나(宋炳基,≪近代韓中關係史硏究≫, 檀大出版部, 1985, 14∼23쪽), 고종은 청의 밀서가 있기 전인 1874년 1월에 이미 東萊府使 朴齊寬, 2월에 경상좌도 암행어사 朴定陽을 파견하여 강경한 對日斥和策을 주도한 前동래부사 鄭顯德, 前訓導 安東晙 등 대원군세력을 숙청하였으므로, 아마도 청의 권고가 없었더라도 이미 일본과 국교를 재개할 의사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123)金綺秀,≪日東紀遊≫권 1, 商略(≪海行摠載≫속편 권 10, 민족문화추진회, 1977).
124)金綺秀,≪日東紀遊≫권 2, 結識·玩賞·問答 및 권 4, 附觀陸軍省精造局記·日東紀遊後敍 등 참조.
125)≪修信使記錄≫권 1, 修信使日記, 고종 13년 6월 1일(國史編纂委員會, 1958).
126) 金敬泰,<불평등조약 개정교섭의 전개>(≪韓國史硏究≫11, 1975) 참조.
127)李鴻章은 1879년 5월 前福建省 巡撫 丁日昌이 “일본을 견제하고 러시아에 대비하기 위해 조선이 구미제국과 수교해야 한다”고 제안한 以夷制夷정책을 받아들여 조선의 李裕元에게 密函을 보냈다(金正起,<淸의 朝鮮政策(1876∼1894)>,≪1894년 농민전쟁연구 3-농민전쟁의 정치·사상적 배경≫, 역사비평사, 1993, 34쪽).
128)宋炳基, 앞의 책, 32∼52쪽. 그런데 이 때에도 원로대신들이 소극적인데 비해 고종은 학도파견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인재천거의 기준까지 제시하였다. 즉 學行이 독실하고 吏治에 두드러지며 사물을 처리하는 局量에 숙달된 사람, 기계에 정민하고 병기를 수선·제조할 사람, 산술에 능한 사람 등을 천거토록 하였는데, 이들이야말로 고종이 생각하는 새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인재들이었다(≪承政院日記≫, 고종 17년 5월 25일).
129) 彭澤周,≪明治初期日韓淸關係の硏究≫(塙書房, 1969), 94∼95쪽.
130) 金弘集,≪金弘集遺稿≫, 入侍筵說(고려대 출판부, 1976), 302∼304쪽.
131)김홍집 복명 이후 4일 만인 9월 3일 이동인과 탁정식을 밀사로 일본에 파견하였다(宋炳基, 앞의 책, 122쪽).
132) 宋炳基, 위의 책, 79쪽.
133)이용숙은 이홍장과의 면담에서 ‘請示節略’을 제시하고 일본과의 외교통상에 관한 현안문제, 각국과 수교할 때 준비사항, 무비학습건에 대해 문의하였다(宋炳基, 위의 책, 127쪽).
134)≪高宗實錄≫, 고종 17년 12월 29일.
135)≪高宗實錄≫, 고종 17년 12월 20일.
136) 시찰단파견의 목적과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서는 鄭玉子,<紳士遊覽團考>(≪歷史學報≫27, 1965) 및 許東賢,<1881년 朝鮮 朝士 日本視察團에 관한 一硏究>(≪韓國史硏究≫52, 1986) 참조.
137) 宋炳基,<辛巳斥邪運動>(≪史學硏究≫37, 1983) 참조.
138) 許東賢, 앞의 글, 103쪽.
139) 李 永,≪日槎輯略≫, 別單·聞見錄·問答錄 등 참조(≪海行摠載≫속편 권 11, 민족문화추진회, 1977).
140) 李 永,≪日槎輯略≫, 고종 18년 8월 30일, 復命.
141)김홍집이 일본에서 가져온 鄭觀應의≪易言≫이 널리 보급되면서 조선에 中體西用論이 수용되었는데, 시찰단의 일본에 대한 부정적 자세와 청의 양무운동을 긍정하는 태도의 배경에는 이러한 동도서기론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142) 李 永,≪日槎輯略≫, 고종 18년 8월 30일, 復命.
143)≪承政院日記≫, 고종 18년 9월 1일.
144) 魚允中,≪從政年表≫, 고종 18년 12월 14일.
145) 1881년 11월 17일의 통리기무아문 인선을 보면, 軍務司에 홍영식·이원회, 通商司에 김홍집·조병직·이헌영·민종묵, 利用司에 박정양, 典選司에 조준영, 律禮司에 엄세영, 監工司에 강문형, 同文司에 심상학이 임명되어 청나라에 가 있던 어윤중을 제외한 시찰단원 거의 전원이 등용되고 있다(≪高宗實錄≫, 고종 18년 11월 21일). 또 이후에도 조병직이 인천감리서에, 이헌영이 부산감리서에 배치되어 통상관련 업무에 종사하기도 하였다(黃玹,≪梅泉野錄≫권 1 상, 갑오이전).
146)≪高宗實錄≫, 고종 18년 5월 15일.
147)≪高宗實錄≫, 고종 18년 6월 8일.
148)이재선사건에 대해서는 조성윤,<개항직후 대원군파의 쿠데타시도>(≪한국근대정치사연구≫, 사계절, 1985) 참조.
149) 宋炳基, 앞의 책, 148쪽.
150)영선사행에 대해서는 權錫奉,<領選使行考>(≪淸末對朝鮮政策史硏究≫, 一潮閣, 1986) 참조.
151) 宋炳基, 앞의 책, 제7장과 제8장 참조.
152) 李光麟,≪韓國史講座≫Ⅴ 近代篇(一潮閣, 1981), 118쪽.
153) 고종은 1881년 1월경 역관 이용숙을 청에 보내 해금과 통상을 요청하였고, 10월 어윤중도 이홍장과의 회담에서 사대사행 폐지와 사신상주 등을 논의하였다. 1882년 2월 問議官으로 파견된 어윤중·이조연은 또 다시 이홍장에게 사대사행 폐지를 요구하였으나, 6월 임오군란의 발생으로 청군이 조선에 주둔하게 되면서 그 자주적 의지가 꺾이고 10월 불평등한<朝淸商民水陸貿易章程>으로 귀착되고 말았다.
154)만국공법에 대해서는 李光麟,<한국에 있어서 만국공법의 수용과 그 영향>(≪韓國開化史의 諸問題≫, 一潮閣, 1986) 참조.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