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국가에 해독을 끼친 자에 대한 처벌
갑신정변의 혁신정강 제5조 ‘그 동안 국가에 해독을 끼친 탐관오리 중에서 심한 자는 처벌할 것’은, ① 종래 민비 수구파정권하에서 부정부패와 백성착취의 도가 지나친 탐관오리들은 숙청하여 처벌하되, ② 그 기준은 국가에 얼마나 해독을 끼쳤는가에 의거하겠다고 공포한 것이었다.
이 조항은 개화당이 정권을 장악하자 국가이익을 기준으로 하여 민비 수구파와 관리들 중에서 부정부패의 정도가 심한 탐관오리들을 색출하여 처벌 숙청할 것을 선언한 것으로서, 신정권으로서는 당연히 수행해야 할 일이었다고 볼 수 있다.
갑신정변 신정부의 혁신정강은 이상과 같이 국가제도와 국정 전반을 전근대적 체제로부터 새로이 근대적 체제의 방향으로 개혁하여 근대국가체제를 건설하려 한 것이었다.
또한 이 혁신정강은 개화당이 정변을 일으켜 정권을 장악한 직후 집행할 정책들의 대정강으로 제정한 것이었으므로 사상의 차원을 넘어서서 당장 실행·실시될 정책의 골간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갑신정변의 혁신정강은 개화사상이 아니라 개화정책이었으며 집행되기 시작한 개화정책의 골간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