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근대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Ⅲ. 개항 후의 사회 경제적 변동1. 개항 후의 국제무역1) 불평등조약 체계의 성립
    • 01권 한국사의 전개
      • 총설 -한국사의 전개-
      • Ⅰ. 자연환경
      • Ⅱ. 한민족의 기원
      • Ⅲ. 한국사의 시대적 특성
      • Ⅳ. 한국문화의 특성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개요
      • Ⅰ. 구석기문화
      • Ⅱ. 신석기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개요
      • Ⅰ. 청동기문화
      • Ⅱ.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개요
      • Ⅰ. 초기국가의 성격
      • Ⅱ. 고조선
      • Ⅲ. 부여
      • Ⅳ. 동예와 옥저
      • Ⅴ. 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개요
      • Ⅰ.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 Ⅱ. 고구려의 변천
      • Ⅲ. 수·당과의 전쟁
      • Ⅳ. 고구려의 정치·경제와 사회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개요
      • Ⅰ. 백제의 성립과 발전
      • Ⅱ. 백제의 변천
      • Ⅲ. 백제의 대외관계
      • Ⅳ. 백제의 정치·경제와 사회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개요
      • Ⅰ. 신라의 성립과 발전
      • Ⅱ. 신라의 융성
      • Ⅲ. 신라의 대외관계
      • Ⅳ. 신라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가야사 인식의 제문제
      • Ⅵ. 가야의 성립
      • Ⅶ. 가야의 발전과 쇠망
      • Ⅷ. 가야의 대외관계
      • Ⅸ. 가야인의 생활
    • 08권 삼국의 문화
      • 개요
      • Ⅰ. 토착신앙
      • Ⅱ. 불교와 도교
      • Ⅲ. 유학과 역사학
      • Ⅳ. 문학과 예술
      • Ⅴ. 과학기술
      • Ⅵ. 의식주 생활
      • Ⅶ. 문화의 일본 전파
    • 09권 통일신라
      • 개요
      • Ⅰ. 삼국통일
      • Ⅱ. 전제왕권의 확립
      • Ⅲ. 경제와 사회
      • Ⅳ. 대외관계
      • Ⅴ. 문화
    • 10권 발해
      • 개요
      • Ⅰ. 발해의 성립과 발전
      • Ⅱ. 발해의 변천
      • Ⅲ. 발해의 대외관계
      • Ⅳ. 발해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발해의 문화와 발해사 인식의 변천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개요
      • Ⅰ. 신라 하대의 사회변화
      • Ⅱ. 호족세력의 할거
      • Ⅲ. 후삼국의 정립
      • Ⅳ. 사상계의 변동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개요
      • Ⅰ. 고려 귀족사회의 형성
      • Ⅱ. 고려 귀족사회의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중앙의 정치조직
      • Ⅱ. 지방의 통치조직
      • Ⅲ. 군사조직
      • Ⅳ. 관리 등용제도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전시과 체제
      • Ⅱ. 세역제도와 조운
      • Ⅲ. 수공업과 상업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사회구조
      • Ⅱ.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개요
      • Ⅰ. 불교
      • Ⅱ. 유학
      • Ⅲ. 도교 및 풍수지리·도참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개요
      • Ⅰ. 교육
      • Ⅱ.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개요
      • Ⅰ. 무신정권의 성립과 변천
      • Ⅱ. 무신정권의 지배기구
      • Ⅲ. 무신정권기의 국왕과 무신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정치체제와 정치세력의 변화
      • Ⅱ. 경제구조의 변화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신분제의 동요와 농민·천민의 봉기
      • Ⅱ. 대외관계의 전개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변화
      • Ⅱ. 문화의 발달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개요
      • Ⅰ. 양반관료국가의 성립
      • Ⅱ.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양반관료 국가의 특성
      • Ⅱ. 중앙 정치구조
      • Ⅲ. 지방 통치체제
      • Ⅳ. 군사조직
      • Ⅴ. 교육제도와 과거제도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토지제도와 농업
      • Ⅱ. 상업
      • Ⅲ. 각 부문별 수공업과 생산업
      • Ⅳ. 국가재정
      • Ⅴ. 교통·운수·통신
      • Ⅵ. 도량형제도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개요
      • Ⅰ. 인구동향과 사회신분
      • Ⅱ. 가족제도와 의식주 생활
      • Ⅲ. 구제제도와 그 기구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개요
      • Ⅰ. 학문의 발전
      • Ⅱ. 국가제사와 종교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개요
      • Ⅰ. 과학
      • Ⅱ. 기술
      • Ⅲ. 문학
      • Ⅳ. 예술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개요
      • Ⅰ. 양반관료제의 모순과 사회·경제의 변동
      • Ⅱ. 사림세력의 등장
      • Ⅲ. 사림세력의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개요
      • Ⅰ. 임진왜란
      • Ⅱ. 정묘·병자호란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사림의 득세와 붕당의 출현
      • Ⅱ. 붕당정치의 전개와 운영구조
      • Ⅲ. 붕당정치하의 정치구조의 변동
      • Ⅳ. 자연재해·전란의 피해와 농업의 복구
      • Ⅴ. 대동법의 시행과 상공업의 변화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개요
      • Ⅰ. 사족의 향촌지배체제
      • Ⅱ. 사족 중심 향촌지배체제의 재확립
      • Ⅲ. 예학의 발달과 유교적 예속의 보급
      • Ⅳ. 학문과 종교
      • Ⅴ. 문학과 예술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개요
      • Ⅰ. 탕평정책과 왕정체제의 강화
      • Ⅱ. 양역변통론과 균역법의 시행
      • Ⅲ. 세도정치의 성립과 전개
      • Ⅳ. 부세제도의 문란과 삼정개혁
      • Ⅴ. 조선 후기의 대외관계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개요
      • Ⅰ. 생산력의 증대와 사회분화
      • Ⅱ.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개요
      • Ⅰ. 신분제의 이완과 신분의 변동
      • Ⅱ. 향촌사회의 변동
      • Ⅲ. 민속과 의식주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동향과 민간신앙
      • Ⅱ. 학문과 기술의 발달
      • Ⅲ. 문학과 예술의 새 경향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개요
      • Ⅰ. 민중세력의 성장
      • Ⅱ. 18세기의 민중운동
      • Ⅲ. 19세기의 민중운동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개요
      • Ⅰ. 구미세력의 침투
      • Ⅱ. 개화사상의 형성과 동학의 창도
      • Ⅲ. 대원군의 내정개혁과 대외정책
      • Ⅳ. 개항과 대외관계의 변화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개요
      • Ⅰ. 개화파의 형성과 개화사상의 발전
      • Ⅱ. 개화정책의 추진
      • Ⅲ. 위정척사운동
      • Ⅳ. 임오군란과 청국세력의 침투
      • Ⅴ. 갑신정변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개요
      • Ⅰ. 제국주의 열강의 침투
        • 1. 청의 간섭
          • 1) 청의 주차관 임명
          • 2) 청의 외교 및 내정간섭
          • 3) 청의 경제이권 확장
          • 4) 경제적 영향
        • 2. 조선의 대외관계
          • 1) 조·일관계
          • 2) 조·미관계
          • 3) 조·러관계
      • Ⅱ. 조선정부의 대응(1885∼1893)
        • 1. 통치기구의 재정비
        • 2. 민씨척족정권의 시정
        • 3. 독립외교의 추진
        • 4. 개화정책의 추진과 좌절
        • 5. 외국인 고문의 고빙
      • Ⅲ. 개항 후의 사회 경제적 변동
        • 1. 개항 후의 국제무역
          • 1) 불평등조약 체계의 성립
            • (1) 일본에 의한 개항과 무관세무역
            • (2) 청의 속방화정책과 불평등조약체계의 성립
          • 2) 국제무역의 추이(1876∼1894)
            • (1) 개항 이전의 국제무역
            • (2) 일본의 독점무역기(1876∼1882)
            • (3) 청·일 경쟁무역기(1883∼1894)
          • 3) 외국 상인의 침투와 조선 상인층의 대응
            • (1) 일본 독점무역기(1876∼1882)
            • (2) 청·일 경쟁무역기(1883∼1894)
            • (3) 조선상인층의 대응과 변모
        • 2. 국내적 상품유통의 변동
        • 3. 방곡령실시의 사례와 원인
          • 1) 제1기(1876∼1884)
          • 2) 제2기(1884∼1894)
          • 3) 제3기(1895∼1904)
        • 4. 사회신분제의 동요
          • 1) 노비제의 변화
            • (1) 제도적 변화
            • (2) 노비 호구의 변화
          • 2) 중간신분층의 동향
          • 3) 양반 신분의 동향
            • (1) 양반 호구의 변화
            • (2) 양반 신분의 동요와 분화
        • 5. 개항기 지주제와 농업경영
          • 1) 개항 후 농업변동의 요인
            • (1) 통상무역의 확대와 농촌사회
            • (2) 정부 지배층의 농업문제 인식과 농업정책
          • 2) 지주제의 유형과 동향
          • 3) 농업생산과 지대의 변화
          • 4) 1894년 이후 지주제 전망
      • Ⅳ. 동학농민전쟁의 배경
        • 1. 동학농민전쟁의 사회경제적 배경
          • 1) 개항 이후 미곡수출의 증대와 지주경영의 강화
          • 2) 일·청상의 침투와 제국주의적 상품유통구조의 창출
          • 3) 부세운영의 변화와 농민몰락의 심화
          • 4) 향촌사회의 변동과 농민항쟁의 고양
        • 2. 동학교조 신원운동
          • 1) 동학교단의 조직과 운영
          • 2) 교조신원운동의 전개
            • (1) 공주취회
            • (2) 삼례취회
            • (3) 광화문복소와 척왜양방문 게시운동
            • (4) 보은취회와 금구취당
      • Ⅴ. 제1차 동학농민전쟁
        • 1. 동학농민군의 봉기
          • 1) 고부민란
            • (1) 고부민란의 배경
            • (2) ‘사발통문’ 거사계획
            • (3) 고부민란의 전개
            • (4) 관권의 대응
            • (5) 고부민란의 농민전쟁으로의 발전
          • 2) 전봉준의 기병과 격문
            • (1) 무장기포
            • (2) 고부점령
            • (3) 백산대회
        • 2. 동학농민군의 격전
          • 1) 관군의 남하와 황토현·장성전투
            • (1) 농민군의 진군과 감영군의 출동
            • (2) 황토현전투
            • (3) 경군의 남하와 농민군의 남행
            • (4) 장성전투
          • 2) 전주성의 점령과 화약
            • (1) 전주성 점령
            • (2) 완산전투
            • (3) 전주화약
        • 3. 동학농민군의 폐정개혁 요구
          • 1) 조세수취체제에 대하여
            • (1) 조세수취제도 전반에 관하여
            • (2) 전정에 관한 요구조항
            • (3) 군정에 관한 요구조항
            • (4) 환곡에 관한 요구조항
            • (5) 잡세·잡역에 관한 요구조항
            • (6) 전운영에 관한 조항
            • (7) 탐관오리에 관한 요구조항
          • 2) 무역·상업 문제에 대하여
            • (1) 일본의 경제적 침투에 대하여
            • (2) 국내상업문제에 대하여
          • 3) 기타 정치적 요구조항
      • Ⅵ. 집강소의 설치와 폐정개혁
        • 1. 집강소의 설치
          • 1) 휴전과 집강소의 설치(5월 8일∼6월 15일경)
          • 2) 집강소 설치의 전면화(6월 15일경∼7월 5일)
          • 3) 집강소의 공인 (7월 6일∼10월)
        • 2. 집강소의 구성과 조직
        • 3. 집강소의 폐정개혁
      • Ⅶ. 제2차 동학농민전쟁
        • 1. 동학농민군의 재기
          • 1) 남접농민군의 재기
          • 2) 북접농민군의 기포
        • 2. 반일투쟁의 전개
          • 1) 반일투쟁의 발발
          • 2) 남·북접 연합과 봉기의 확산
          • 3) 관군 및 일본군의 남하
          • 4) 농민군의 북상과 공주전투
          • 5) 항일연합전선의 추진
          • 6) 농민군의 후퇴와 농민전쟁의 좌절
        • 3. 동학농민전쟁의 역사적 의의
          • 1) 결합의 유대
          • 2) 경제적 지향
          • 3) 국가·민족·국민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개요
      • Ⅰ. 청일전쟁
      • Ⅱ. 청일전쟁과 1894년 농민전쟁
      • Ⅲ. 갑오경장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개요
      • Ⅰ. 러·일간의 각축
      • Ⅱ. 열강의 이권침탈 개시
      • Ⅲ. 독립협회의 조직과 사상
      • Ⅳ. 독립협회의 활동
      • Ⅴ. 만민공동회의 정치투쟁
    • 42권 대한제국
      • 개요
      • Ⅰ. 대한제국의 성립
      • Ⅱ. 대한제국기의 개혁
      • Ⅲ. 러일전쟁
      • Ⅳ. 일제의 국권침탈
      • Ⅴ. 대한제국의 종말
    • 43권 국권회복운동
      • 개요
      • Ⅰ. 외교활동
      • Ⅱ. 범국민적 구국운동
      • Ⅲ. 애국계몽운동
      • Ⅳ. 항일의병전쟁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개요
      • Ⅰ. 외국 자본의 침투
      • Ⅱ. 민족경제의 동태
      • Ⅲ. 사회생활의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개요
      • Ⅰ. 근대 교육운동
      • Ⅱ. 근대적 학문의 수용과 성장
      • Ⅲ. 근대 문학과 예술
    • 46권 신문화운동 Ⅱ
      • 개요
      • Ⅰ. 근대 언론활동
      • Ⅱ. 근대 종교운동
      • Ⅲ. 근대 과학기술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개요
      • Ⅰ. 일제의 식민지 통치기반 구축
      • Ⅱ. 1910년대 민족운동의 전개
      • Ⅲ.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개요
      • Ⅰ. 문화정치와 수탈의 강화
      • Ⅱ.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
      • Ⅲ. 독립군의 편성과 독립전쟁
      • Ⅳ. 독립군의 재편과 통합운동
      • Ⅴ. 의열투쟁의 전개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개요
      • Ⅰ. 국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운동
      • Ⅱ. 6·10만세운동과 신간회운동
      • Ⅲ. 1920년대의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개요
      • Ⅰ. 전시체제와 민족말살정책
      • Ⅱ. 1930년대 이후의 대중운동
      • Ⅲ. 1930년대 이후 해외 독립운동
      • Ⅳ.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체제정비와 한국광복군의 창설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개요
      • Ⅰ. 교육
      • Ⅱ. 언론
      • Ⅲ. 국학 연구
      • Ⅳ. 종교
      • Ⅴ. 과학과 예술
      • Ⅵ. 민속과 의식주
    •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 개요
      • Ⅰ. 광복과 미·소의 분할점령
      • Ⅱ. 통일국가 수립운동
      • Ⅲ. 미군정기의 사회·경제·문화
      • Ⅳ. 남북한 단독정부의 수립

Ⅲ. 개항 후의 사회 경제적 변동

1. 개항 후의 국제무역

1) 불평등조약 체계의 성립

(1) 일본에 의한 개항과 무관세무역

 1876년 2월 3일(양력 2월 27일)0248) 일본과 맺은 朝日修好條規는 조선이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국제조약이었다. 이 조약은 6개월 후인 7월 6일에 조인된 조일수호조규 부록과<朝鮮國議定諸港日本人民貿易規則>(이하,<한일무역규칙>으로 칭함), 그리고 수호조규 부록에 부속하는 왕복문서 등에 의해서 상호 밀접하게 보완되어 일본의 조선 침략을 보장해 주는 불평등조약의 성격을 지니는 것이었다.0249)

 이들 각 조약의 내용 중 국제무역과 관련된 조항만 정리하면, 부산항과 차후 별도의 2개 항구 개방, 무관세무역, 일본화폐의 유통, 자유무역, 조선 연안무역의 특권 등을 들 수 있다. 첫째, 항구 추가 개방의 문제는 조일수호조규 제4관과 제5관에 규정된 것으로 ‘향후 20개월 이내에 경기·충청·전라·경상·함경 5개도의 연해 중 통상에 편리한 항구 두 곳을 택하여 일본국 인민의 왕래·통상을 준허한다’는 것이다. 이에 의하여 조선은 1876년에 개항한 부산에 이어 1880년에 원산을, 1883년에 인천을 개항함으로써, 일본에 뒤이어 수호조규를 체결한 미국·청·영국·러시아 등 열강의 정치 경제적 침략을 허용하게 되었다.

 둘째, 무관세무역은 일본정부가 수출입세 5%를 용인할 의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측 대표의 국제법 지식의 결여로 인하여 성립된 것으로, 국제관계사상 유례를 볼 수 없는 가혹한 국가주권의 침탈이었다. 조선보다 앞서 서구 열강과 불평등조약을 체결하였던 일본과 청국도 비록 극도로 낮은 세율이었지만 관세의 전면적 부인에는 이르지 않고 있었다. 이로 인하여 조선은 국내시장과 유치산업의 보호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수단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주요한 정부재정원으로 삼을 수 있는 관세수입을 박탈당한 것이었다.0250)

 셋째, 일본화폐의 유통은 ‘일본국 인민은 본국에서 현행하는 화폐로써 조선국인민이 소유하고 있는 물자와 교환할 수 있으며 조선국인민은 그 교환한 일본의 화폐로써 일본국 토산의 화물을 매득할 수 있으며 이로써 조선국이 지정한 항구들에서 인민은 상호 통용할 수 있다’(「수호조규 부록」제7관)라고 하는 조항에서 허용되었다. 이는 개항장 내에서만 허용된 것이었지만 1883년 이후 일본 제일은행이 한국의 해관세를 관리하고 조선정부가 1883년부터 당오전 등 惡貨를 발행하면서부터 일본의 은화·지폐가 조선인민의 신용을 획득하는 단서가 되었고 조선상인을 일본상인에 종속시키는 계기로 작용하게 되었다.0251)

 넷째, 자유무역은 ‘양국이 이미 通好하였으니 피차 인민은 각자 임의로 무역할 수 있다. 양국 관리는 조금도 이에 干預하지 못하며 또 제한 금지하지 못한다’(「조일수호조규」제9관)라고 하여 조일무역에 대하여 조선 정부가 어떠한 간섭이나 규제도 가하지 못하게 하였다. 자유무역 규정은 통상관계를 봉건적 국가권력의 개입과 제한으로부터 이탈시켜 자유롭게 전개시킨다는 점에서 일정한 진보성을 가지고 있으나, 무관세무역 조항과 함께 면포 등 외래 상품의 무제한 유입과 쌀·콩 등 국내 곡물의 무제한 유출을 허용함으로써 오히려 일본의 경제적인 수탈과 지배를 보장해 주는 수단으로 기능하는 것이었다.

 다섯째로, 조선 연안무역의 특권이란 ‘조선국정부나 인민이 지정된 무역항 이외의 다른 포구로 물건을 운수하려 할 때 일본국 상선을 고용할 수 있다’(<한일무역규칙>제8칙)는 조항에서 확보되었다. 문맥만으로는 일본상인이 자유롭게 연안무역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지만, 일본상인들이 금융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조선상인을 고용주로 내세우고 자국 상선을 동원하여 연안무역을 할 경우 이를 저지할 방도가 없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무역상의 불평등 조항들은 여타 편무적 영사재판권, 租界地 설정권, 연안측량권과 해도 작성권 등 정치 군사적 불평등조항들에 의하여 강력한 뒷받침을 받고 있었다. 특히 편무적 영사재판권은 조선에서 일본인이 조선국민에게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모두 일본인 관리가 심판한다는 것으로, 일본인의 범죄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것에 다름 아니었다. 1881년 하반기 부산 영사재판소 기록에 의하면 2천 명도 안 되는 거류민 중에서 형사범칙자 총수가 248명이었다. 그 중 처분된 자 36명, 기각 15명, 취하 119명, 조사 2명, 미조사 30명, 未濟 36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 범칙사건의 대부분이 조선인과의 분쟁으로 보이는데 처벌된 자가 극히 적은 점으로만 보더라도 이 조항이 얼마나 불법적인 것인지 알 수 있다.0252)

 1876년부터 무역거래가 시작되면서 위 불평등조항들로 인하여 많은 폐단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가장 문제시되었던 것은 무관세무역 조항과 조약 체결 과정에서 일본측의 농간으로 들어간 곡물 수출입 조항이었다. 조선측은 조선 전기 이래 미곡 수출을 금지하는 입장이었으므로 1876년 2월의「수호조규」담판 과정에서도 일본정부가 곡물 수출입 조항을 넣으려던 것을 반대하여 철회시켰었다. 그러나 조선측의 반대를 수용하는 형식으로 타결된 그해 7월의「한일무역규칙」제6칙은 조선용 원문과 일본용 원문에 명백한 차이가 있었다.

 조선용 원문에는 ‘이후 조선국 항구에 재류하는 일본인민은 식량용 미곡과 잡곡을 수출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반면, 일본측 원문에는 ‘이후 조선국 항구에서 식량용 미곡 및 잡곡도 수출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즉, 조선측은 곡물 교역 금지의 전제 아래 인도적인 견지에서 흉년시의 개항장 재류 일본인의 식량 사정을 고려하여 곡물 수출입을 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위 조항을 허용하였다. 그러나 일본측은 ‘재류하는 일본인민’이란 자구를 삭제함으로써 수출입무역을 조선측이 허가한 것처럼 만들어 놓았다.0253)

 이후 곡물은 정규 무역과정 외에 밀무역을 통해서도 대량 유출되면서 국내의 곡물가격을 폭등시키고 식량 수급사정을 혼란시키기 시작하여 도시 빈민과 일반 빈농의 생활을 위협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변경 지방인 함경도의 경우 원래 경상도 지방으로부터 미곡의 공급을 받고 있었는데 개항 후 경상도 지방의 미곡이 일본으로 유출됨에 따라 농민들의 유민화가 급증하였다.

 조선정부는 이러한 사태에 직면하여 일본과의 조약에 직접 저촉되지 않는 한에서 대항 조처를 강구하였다. 그리하여 개항장인 부산의 豆毛浦에 해관을 개설하여 수출입 무역에 종사하는 조선 상인에게 먼저 수세할 것을 의정하고 세목을 책정하여 1878년 8월 10일 경상도 감사 및 동래부사에게 실행을 지시하였다. 여기서 규정된 세율은 수출세 15%, 수입세 24%의 고율이었다.

 이로 인하여 수출입품의 대종을 차지하던 곡물·면포류 거래가 격감하게 되자, 부산거류 일본상인 등 2백여 명이 동래부로 가서 과세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고 일본공사 花房義質 역시 조선 정부에 대해 두모포에서의 收稅를 정지하지 않으면 병력을 동원하겠다는 등 협박을 서슴지 않았다. 조선정부는 일본측의 위협에 굴복하여 11월 26일 당분간 수세를 정지하라는 훈령을 동래부에 내림으로써 이 사건은 약 3개월만에 일단락되었다.0254)

 그러나 이 단계까지도 조선정부는 내국세와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관세의 독자적인 성격과 그 의의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조선정부의 인식에 변화가 나타난 것은 1880년 7월 金弘集이 제2차 수신사로 일본을 방문하고 체류기간 중 주일청국외교관 何如璋·黃遵憲과 접촉한 것, 1881년 신사유람단의 일본 견문 등으로부터 근대적 통상관계에 대해 눈을 뜨게 되었으며, 이로부터 자주적 입장에서 일본측과 조약 개정 교섭을 할 수 있게 되었다.0255)

 김홍집의 귀국 이후 조선정부는 1880년 12월과 1881년 9월, 그리고 조미조약 체결 직후인 1882년 5월 3차에 걸쳐 일본과 조약 개정 교섭을 추진하였는데, 가장 역점을 둔 것은 무관세무역 철폐와 곡물 유출 금지 조항의 설정이었다. 그러나 개정 교섭은 일본측의 회피와 지연 술책으로 인하여 계속 결실을 맺지 못하였으며, 1882년 5월의 제3차 교섭에서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으나 이 역시 군인폭동의 발발로 인하여 무기 연기되었다.0256)

 부진한 조약 개정 교섭에 돌파구를 열어 준 것은 1882년 4월 6일에 조인된「조미수호조규」였다.0257) 조미수호조규 체결 교섭은 청국 李鴻章이 對日 견제정책의 일환으로 조선에 대해 구미제국과의 조약 체결을 권고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이 조약은 후술하듯이 최혜국대우라는 치명적인 불평등조항을 포함하지만 수출입 관세와 곡물 유출 금지 조항을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그간 부진했던 일본측과의 조약 개정 교섭을 타결짓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동「조규」제5관에 의하여 조선정부의 관세 자주권이 회복되었다. 수입품의 경우 일상 생활용품은 10% 이하, 사치품·기호품은 30% 이하, 수출품의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5% 이하의 관세율이 책정되었다. 이는 당시 일본과 청국이 구미 열강에 의하여 관세 자주권을 상실한 채 수입세 5%를 유지하고 있던 것보다 매우 유리한 조건이었다. 이어서 제8관에서는 국내에 식량난을 우려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미국 관리를 통하여 미국민의 곡물 수출을 금지할 수 있으며, 특히 인천항에서는 곡물 수출을 일체 금지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미국과의 조약 체결 과정에서 조선은 관세자주권을 회복하고 수출입관세의 설정, 곡물수출 금지 조항 등을 확보하였지만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 속에서 1882년 6월 이후 더욱 불평등한 조약체계를 강제당하게 되었다.

0248)음력 1895년 11월 16일까지는 조선의 모든 공문서에 음력을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이후의 모든 일자는 음력으로 표기하였다.
0249)김경태,<개항과 불평등조약관계의 구조>(≪한국근대경제사연구≫, 창작과비평사, 1994), 24∼25쪽.
0250)김경태,<개항 직후의 관세권 회복 문제>, 위의 책, 249∼254쪽.
0251)도면회,<화폐유통구조의 변화와 일본금융기관의 침투>(≪1894년농민전쟁연구≫1, 역사비평사, 1991), 235∼236쪽.
0252)姜德相,<李氏朝鮮開港直後に於ける朝日貿易の展開>(≪歷史學硏究≫제265호, 1962), 4쪽.
0253)김경태,<개항과 미곡문제의 구조>, 앞의 책, 48∼58쪽.
0254)김경태,<개항 직후의 관세권 회복 문제>, 앞의 책, 271∼286쪽.
0255)이병천,<개항과 불평등조약체제의 확립>(≪경제사학≫제8집, 1984), 65∼69쪽.
0256)김경태,<불평등조약 개정교섭과 방곡문제>, 앞의 책, 112∼145쪽.
0257)≪高宗實錄≫, 고종 19년 4월 6일.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