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근대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01권 한국사의 전개
      • 총설 -한국사의 전개-
      • Ⅰ. 자연환경
      • Ⅱ. 한민족의 기원
      • Ⅲ. 한국사의 시대적 특성
      • Ⅳ. 한국문화의 특성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개요
      • Ⅰ. 구석기문화
      • Ⅱ. 신석기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개요
      • Ⅰ. 청동기문화
      • Ⅱ.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개요
      • Ⅰ. 초기국가의 성격
      • Ⅱ. 고조선
      • Ⅲ. 부여
      • Ⅳ. 동예와 옥저
      • Ⅴ. 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개요
      • Ⅰ.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 Ⅱ. 고구려의 변천
      • Ⅲ. 수·당과의 전쟁
      • Ⅳ. 고구려의 정치·경제와 사회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개요
      • Ⅰ. 백제의 성립과 발전
      • Ⅱ. 백제의 변천
      • Ⅲ. 백제의 대외관계
      • Ⅳ. 백제의 정치·경제와 사회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개요
      • Ⅰ. 신라의 성립과 발전
      • Ⅱ. 신라의 융성
      • Ⅲ. 신라의 대외관계
      • Ⅳ. 신라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가야사 인식의 제문제
      • Ⅵ. 가야의 성립
      • Ⅶ. 가야의 발전과 쇠망
      • Ⅷ. 가야의 대외관계
      • Ⅸ. 가야인의 생활
    • 08권 삼국의 문화
      • 개요
      • Ⅰ. 토착신앙
      • Ⅱ. 불교와 도교
      • Ⅲ. 유학과 역사학
      • Ⅳ. 문학과 예술
      • Ⅴ. 과학기술
      • Ⅵ. 의식주 생활
      • Ⅶ. 문화의 일본 전파
    • 09권 통일신라
      • 개요
      • Ⅰ. 삼국통일
      • Ⅱ. 전제왕권의 확립
      • Ⅲ. 경제와 사회
      • Ⅳ. 대외관계
      • Ⅴ. 문화
    • 10권 발해
      • 개요
      • Ⅰ. 발해의 성립과 발전
      • Ⅱ. 발해의 변천
      • Ⅲ. 발해의 대외관계
      • Ⅳ. 발해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발해의 문화와 발해사 인식의 변천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개요
      • Ⅰ. 신라 하대의 사회변화
      • Ⅱ. 호족세력의 할거
      • Ⅲ. 후삼국의 정립
      • Ⅳ. 사상계의 변동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개요
      • Ⅰ. 고려 귀족사회의 형성
      • Ⅱ. 고려 귀족사회의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중앙의 정치조직
      • Ⅱ. 지방의 통치조직
      • Ⅲ. 군사조직
      • Ⅳ. 관리 등용제도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전시과 체제
      • Ⅱ. 세역제도와 조운
      • Ⅲ. 수공업과 상업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사회구조
      • Ⅱ.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개요
      • Ⅰ. 불교
      • Ⅱ. 유학
      • Ⅲ. 도교 및 풍수지리·도참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개요
      • Ⅰ. 교육
      • Ⅱ.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개요
      • Ⅰ. 무신정권의 성립과 변천
      • Ⅱ. 무신정권의 지배기구
      • Ⅲ. 무신정권기의 국왕과 무신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정치체제와 정치세력의 변화
      • Ⅱ. 경제구조의 변화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신분제의 동요와 농민·천민의 봉기
      • Ⅱ. 대외관계의 전개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변화
      • Ⅱ. 문화의 발달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개요
      • Ⅰ. 양반관료국가의 성립
      • Ⅱ.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양반관료 국가의 특성
      • Ⅱ. 중앙 정치구조
      • Ⅲ. 지방 통치체제
      • Ⅳ. 군사조직
      • Ⅴ. 교육제도와 과거제도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토지제도와 농업
      • Ⅱ. 상업
      • Ⅲ. 각 부문별 수공업과 생산업
      • Ⅳ. 국가재정
      • Ⅴ. 교통·운수·통신
      • Ⅵ. 도량형제도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개요
      • Ⅰ. 인구동향과 사회신분
      • Ⅱ. 가족제도와 의식주 생활
      • Ⅲ. 구제제도와 그 기구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개요
      • Ⅰ. 학문의 발전
      • Ⅱ. 국가제사와 종교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개요
      • Ⅰ. 과학
      • Ⅱ. 기술
      • Ⅲ. 문학
      • Ⅳ. 예술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개요
      • Ⅰ. 양반관료제의 모순과 사회·경제의 변동
      • Ⅱ. 사림세력의 등장
      • Ⅲ. 사림세력의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개요
      • Ⅰ. 임진왜란
      • Ⅱ. 정묘·병자호란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사림의 득세와 붕당의 출현
      • Ⅱ. 붕당정치의 전개와 운영구조
      • Ⅲ. 붕당정치하의 정치구조의 변동
      • Ⅳ. 자연재해·전란의 피해와 농업의 복구
      • Ⅴ. 대동법의 시행과 상공업의 변화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개요
      • Ⅰ. 사족의 향촌지배체제
      • Ⅱ. 사족 중심 향촌지배체제의 재확립
      • Ⅲ. 예학의 발달과 유교적 예속의 보급
      • Ⅳ. 학문과 종교
      • Ⅴ. 문학과 예술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개요
      • Ⅰ. 탕평정책과 왕정체제의 강화
      • Ⅱ. 양역변통론과 균역법의 시행
      • Ⅲ. 세도정치의 성립과 전개
      • Ⅳ. 부세제도의 문란과 삼정개혁
      • Ⅴ. 조선 후기의 대외관계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개요
      • Ⅰ. 생산력의 증대와 사회분화
      • Ⅱ.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개요
      • Ⅰ. 신분제의 이완과 신분의 변동
      • Ⅱ. 향촌사회의 변동
      • Ⅲ. 민속과 의식주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동향과 민간신앙
      • Ⅱ. 학문과 기술의 발달
      • Ⅲ. 문학과 예술의 새 경향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개요
      • Ⅰ. 민중세력의 성장
      • Ⅱ. 18세기의 민중운동
      • Ⅲ. 19세기의 민중운동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개요
      • Ⅰ. 구미세력의 침투
      • Ⅱ. 개화사상의 형성과 동학의 창도
      • Ⅲ. 대원군의 내정개혁과 대외정책
      • Ⅳ. 개항과 대외관계의 변화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개요
      • Ⅰ. 개화파의 형성과 개화사상의 발전
      • Ⅱ. 개화정책의 추진
      • Ⅲ. 위정척사운동
      • Ⅳ. 임오군란과 청국세력의 침투
      • Ⅴ. 갑신정변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개요
      • Ⅰ. 제국주의 열강의 침투
      • Ⅱ. 조선정부의 대응(1885∼1893)
      • Ⅲ. 개항 후의 사회 경제적 변동
      • Ⅳ. 동학농민전쟁의 배경
      • Ⅴ. 제1차 동학농민전쟁
      • Ⅵ. 집강소의 설치와 폐정개혁
      • Ⅶ. 제2차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개요
      • Ⅰ. 청일전쟁
      • Ⅱ. 청일전쟁과 1894년 농민전쟁
      • Ⅲ. 갑오경장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개요
      • Ⅰ. 러·일간의 각축
      • Ⅱ. 열강의 이권침탈 개시
      • Ⅲ. 독립협회의 조직과 사상
      • Ⅳ. 독립협회의 활동
      • Ⅴ. 만민공동회의 정치투쟁
    • 42권 대한제국
      • 개요
      • Ⅰ. 대한제국의 성립
      • Ⅱ. 대한제국기의 개혁
      • Ⅲ. 러일전쟁
      • Ⅳ. 일제의 국권침탈
      • Ⅴ. 대한제국의 종말
    • 43권 국권회복운동
      • 개요
      • Ⅰ. 외교활동
      • Ⅱ. 범국민적 구국운동
      • Ⅲ. 애국계몽운동
      • Ⅳ. 항일의병전쟁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개요
      • Ⅰ. 외국 자본의 침투
        • 1. 제국주의의 경제 침탈
          • 1) 금융 지배
            • (1) 일본의 금융진출과 제일은행
            • (2) 폐제문란과 외화의 유통
            • (3) 화폐정리사업
          • 2) 차관 제공
            • (1) 차관, 무엇이 문제인가
            • (2) 1882∼1894년의 차관도입
            • (3) 1895∼1905년의 차관제공
            • (4) 도입 차관의 총액 추정
            • (5) 차관과 민족운동
          • 3) 철도 부설
            • (1) 열강의 각축과 철도 부설권의 향방
            • (2) 일본의 침략과 철도 부설
            • (3) 한국통감부의 철도 지배
          • 4) 해운업 침투
            • (1) 일본의 해운정책과 해운 독점(1876∼1882)
            • (2) 열강의 해운업 진출과 대외항로(1883∼1894)
            • (3) 일본해운업과 러시아해운업의 침투확대(1895∼1904)
            • (4) 외국해운업의 불개항장 침투
            • (6) 일본의 해운업 독점(1905∼1910)
          • 5) 이권 탈취
            • (1) 광산이권과 광업법
            • (2) 전기·전선 이권
            • (3) 삼림 벌채권
            • (4) 어업권
        • 2. 일제의 토지 침탈
          • 1) 토지관계 조약과 정부의 대응
            • (1) 토지관계 조약과 일제의 식민정책
            • (2) 정부의 법적·제도적 대응
          • 2) 일제의 토지 확보와 토지법 정비
            • (1) 토지 확보 방법과 성격
            • (2) 일제의 토지법 정비와 농장 건설
      • Ⅱ. 민족경제의 동태
        • 1. 무역구조의 변동과 시장권의 재편성
          • 1) 무역구조의 변동
            • (1) 청일전쟁 이전의 무역구조
            • (2) 무역구조의 변동을 초래한 요인으로서 청일·러일전쟁과 일본의 산업혁명
            • (3) 청일전쟁 이후 무역구조의 변동
          • 2) 시장권의 재편성
        • 2. 상회사 설립과 상권수호운동
          • 1) 상회사 설립
            • (1) 회사정책
            • (2) 상회사의 설립
            • (3) 상회사의 설립주체
          • 2) 상권수호운동
            • (1) 외국상인의 침투와 상권문제
            • (2) 광무년간의 상권회복운동
            • (3) 국권회복운동기의 식산흥업운동
        • 3. 광공업과 면방직업의 전개
          • 1) 광공업의 전개
          • 2) 면방직업의 전개
        • 4. 교통·운수·통신
          • 1) 1894∼95년 교통·운수·통신제도의 개혁
          • 2) 1896∼1904년 교통·운수·통신기관의 전개
          • 3) 1905∼10년 교통·운수·통신기관의 식민지적 재편
        • 5. 상업적 농업의 재편과 지주제의 성장
          • 1) 한말 지주적 토지소유의 강화와 상업적 농업의 재편
            • (1) 한말의 양전·지계사업과 역둔토 정리사업
            • (2) 상업적 농업의 종속적 재편과 일본자본의 토지약탈
          • 2) 지주제의 재편과 소작조건의 변동
            • (1) 토지겸병의 확대와 식민지 지주제로의 재편
            • (2) 소작권의 약화와 지대수취의 강화
          • 3) 농민층의 항조운동과 반제 반봉건 투쟁
      • Ⅲ. 사회생활의 변동
        • 1. 인구의 이동과 변화
          • 1) 인구의 변화와 도시의 발전
            • (1) 대한제국시기의 호구수
            • (2)≪한국호구표≫와 지방도시 인구
            • (3) 도시인구율과 인구밀도
            • (4) 도시의 발전과 도시인구
          • 2) 국외 이민
            • (1) 만주·노령지역
            • (2) 미주지역
        • 2. 신분제도의 변화
          • 1) 양반 신분제도의 변화
            • (1) 관료집단의 변화와 양반신분
            • (2) 신분직업의 변화
            • (3) 광무호적과 양반신분의 존재
            • (4) 양반신분의 존속과 해체의 조건
          • 2) 중간신분층의 부상
            • (1) 갑오개혁과 중간신분층의 지위 변화
            • (2) 중인
            • (3) 서얼
            • (4) 경아전과 향리
          • 3) 상민·천민층의 성장
            • (1) 1894년의 신분제 폐지 정책과 평민
            • (2) 신분제 폐지 이후의 평민신분
            • (3) 호적에 나타난 평민의 변화
          • 4) 가족관계의 변화
            • (1) 갑오개혁이전의 가족관계 변화
            • (2) 갑오개혁기의 가족관계의 변화
            • (3) 갑오개혁 이후의 가족관계 변화
          • 5) 여성의 사회진출
            • (1)<여권통문>에 나타난 여성 사회진출관
            • (2) 교육단체운동과 교육분야로의 진출
            • (3) 의료계와 종교계로의 진출
            • (4) 새로운 직종업으로의 진출
          • 6) 민중운동의 전개
            • (1) 농민운동
            • (2) 초기 노동운동
            • (3) 민중의 조직운동
        • 3. 형법·민법체계의 변화
          • 1) 법제의 근대화 과정
            • (1) 시대구분
          • 2) 입법의 형식
          • 3) 민법의 제정
            • (1) 민법 일반
            • (2) 토지관계
            • (3) 가족관계
          • 4) 형법의 제정
          • 5) 형법·민법과 법생활
        • 4. 지방자치제의 추이
          • 1) 지방자치를 규정하는 세 가지 힘
          • 2) 갑오개혁기의 지방자치정책과 지방자치
          • 3) 광무개혁기의 지방자치정책과 지방자치
          • 4) 통감부시기의 지방자치정책과 지방자치
        • 5. 의·식·주생활의 변화
          • 1) 의복
            • (1) 임금의 정복(면복)
            • (2) 관리의 복장
            • (3) 대한 제국시대의 예복
            • (4) 일반 복식
            • (5) 여복
          • 2) 음식
            • (1) 식생활 환경의 변화
            • (2) 개화기의 식생활
            • (3) 외국 음식문화의 전래
          • 3) 주거
            • (1) 갑오개혁과 주거문화의 변화
            • (2) 개항과 서구 건축양식의 유입
            • (3) 외래건축문화의 영향
    • 45권 신문화 운동Ⅰ
      • 개요
      • Ⅰ. 근대 교육운동
      • Ⅱ. 근대적 학문의 수용과 성장
      • Ⅲ. 근대 문학과 예술
    • 46권 신문화운동 Ⅱ
      • 개요
      • Ⅰ. 근대 언론활동
      • Ⅱ. 근대 종교운동
      • Ⅲ. 근대 과학기술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개요
      • Ⅰ. 일제의 식민지 통치기반 구축
      • Ⅱ. 1910년대 민족운동의 전개
      • Ⅲ.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개요
      • Ⅰ. 문화정치와 수탈의 강화
      • Ⅱ.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
      • Ⅲ. 독립군의 편성과 독립전쟁
      • Ⅳ. 독립군의 재편과 통합운동
      • Ⅴ. 의열투쟁의 전개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개요
      • Ⅰ. 국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운동
      • Ⅱ. 6·10만세운동과 신간회운동
      • Ⅲ. 1920년대의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개요
      • Ⅰ. 전시체제와 민족말살정책
      • Ⅱ. 1930년대 이후의 대중운동
      • Ⅲ. 1930년대 이후 해외 독립운동
      • Ⅳ.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체제정비와 한국광복군의 창설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개요
      • Ⅰ. 교육
      • Ⅱ. 언론
      • Ⅲ. 국학 연구
      • Ⅳ. 종교
      • Ⅴ. 과학과 예술
      • Ⅵ. 민속과 의식주
    •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 개요
      • Ⅰ. 광복과 미·소의 분할점령
      • Ⅱ. 통일국가 수립운동
      • Ⅲ. 미군정기의 사회·경제·문화
      • Ⅳ. 남북한 단독정부의 수립

개요

 갑오개혁 후 한국의 사회 경제는 다시 한번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동학농민전쟁으로 분출된 농민들의 변혁 움직임은 진압되고 말았지만 그 속에 담겨진 농민들의 요구까지 전면적으로 부정될 수는 없었다. 그 결과 갑오개혁은 비록 일제의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지만 농민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 같은 조치는 이미 동요하고 있었던 봉건적 질서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이러한 변화는 일단 ‘근대화’로 불릴 수 있는 것이었지만 그것은 애초부터 양날의 칼과 같은 것이었다. 만약 조선정부가 자주권을 확고히 지키면서 뚜렷한 목표를 설정하고 나갈 수 있었다면 그것은 근대적 국민국가를 세우는 수단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국권이 제약받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은 단지 외세의 침투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며, 침략을 호도하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었다. 조선 사회는 개항 이후 나름대로 자주적 근대화 정책을 추구하였지만, 이 때 맺어진 불평등조약과 이를 이용해 한국에 침투하려고 하였던 청·일을 위시한 외세, 특히 청일전쟁 이후 경제적으로 경쟁상대가 없어진 일본은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대적 제도의 도입은 침략 세력이 자기 세력을 扶植하기 위한 핑계로서 이용되었을 뿐이고, 조선이 경제적·정치적으로 외세에 예속되는 날짜를 앞당기는 것일 뿐이었다.

 한편 청일전쟁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3국간섭으로 한반도에서 일제가 후퇴할 수밖에 없었고, 러시아가 새로 침투해 오는 상황에서 빚어진 힘의 공백상태에서 고종은 대한제국을 내세우고 나름대로 현실에 대처코자 하였다. ‘舊本新參’을 기조로 하면서 보수적 입장에서, 외세를 배격하며 자주적으로 개혁을 추진해 나가던 대한제국은 이같이 침략을 방조하는 데로 귀결되는 근대화에 제동을 가하고자 하였지만,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국제적 지원이나 국내의 지지기반은 약했다. 또 외세 침략의 수단이 되는 일부 법령이나 조치는 무효화시킬 수 있다해도, 그 밖의 여러 가지 봉건적 관습 및 제도를 제거하는 근대화 법령들은 아무리 광무정권이라 해도 돌이킬 수 없는 것이었다. 싫든 좋든 바야흐로 근대화는 시대적 사조가 되었다고 할 수 있었다.

 이같이 갑오개혁에서 촉발된 봉건적 제 관습과 제도의 폐기는 외국 침략세력이나 국내의 세력들에게 새로운 활동의 조건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외세는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세력과 자본을 침투시켰다. 그와 함께 군사력을 내세워 자기들의 보다 원활한 활동을 위한 조약을 강요하거나 ‘근대적’ 제도의 이식을 강요하기도 하였다. 국내 경제 세력들도 나름대로 새로이 허용된 기회를 이용하기도 하면서, 때로는 보수적이었지만 반외세적인 정부에 기대면서, 또는 정부의 지원없이 홀로 새로이 밀려오는 외세에 저항을 벌여 나갔다. 양자간에는 이를테면 한국에 있어서의 근대화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투쟁이 전개되었던 것이다. 이후의 역사는 이 투쟁이 결국 정부의 보호를 기대할 수 없었고 자본력에서 열세였던 후자가 패배함으로써 조선이 독자적인 근대 국민국가로 발전하는 데 실패하고 식민지로 귀결되었음을 보여주지만, 이때의 경험은 이후 식민지 상황 극복을 위한 투쟁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한편 개항 이후 들어오기 시작한 서구 문물의 흐름은 갑오개혁 이후 더욱 거세어져 한국 사회 및 한국인의 생활 곳곳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자주독립을 위해서는 부강해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서구의 발달된 문명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여론이 차츰차츰 형성되어 가면서, 서구의 문물은 보다 광범하게 유입되었다. 개항에서 시작된 서구문화의 본격적 침투는 이때에 이르러 전면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조선은 1876년 개항으로 세계자본주의 시장에 편입되었는데, 이와 함께 전개된 대외무역은 조선의 상품화폐 경제 규모의 확대는 물론 경제 구조의 개편도 초래하는 것이었다. 개항 당시 조선의 수출입 무역을 독점했던 것은 바로 일본이었는데, 아직 산업화를 이룩하지 못하고 있었던 일본은 면제품을 중심한 서구자본제품을 조선에서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써 쌀을 중심한 곡물을 일본으로 수입하면서 상업적 이윤을 얻고 있을 따름이었다. 이 단계에서도 일본정부는 아직 취약했던 자국 상인들을 돕기 위하여 개항장에서 일본화폐 유통권을 확보하였고, 해운업 장악을 돕고 있었다. 또 개항 직후 제일국립은행이 부산에 지점을 설치하고 해관의 금고 역할을 맡으면서, 日商들의 자금줄이 되는 것은 물론 조선의 화폐 금융을 장악하고자 획책하였다.

 임오군란 이후 조선에서 군사적 우위를 확보한 청은 이제까지 명목적이었던 사대 조공관계를 실제적인 종주국-속방관계로 전환시켜가면서, 한발 앞서 가고 있던 일본을 추격하기 시작하여 이후 양국간에 치열한 경쟁이 전개되었다. 그렇지만 산업화를 진행시키지 못하고 있었고, 보다 결정적으로는 일본과의 전쟁에서 패하면서, 청은 경쟁무대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경쟁상대를 물리친 일본은 개화파와 함께 ‘내정개혁’(근대화)을 앞세워 침략의 길을 넓혀 나갔다. 일제는 朝日攻守同盟을 강요하는 등 조선의 자주권 침범과 함께 철도 부설권 등을 빼앗아 가면서 경제적 침투를 확대하였다. 이와 함께 부세의 금납화, 일본 은화의 유통을 허용한 은본위제 화폐개혁을 단행하였다. 이밖에 六矣廛 폐지, 商理局 혁파, 각종 특권회사와 수세도고 혁파, 잡세 폐지 등은 ‘전근대적’ 도고상업체제를 해체하는 것이었다.

 이 같은 정책은 외형상 ‘근대화’로 나타날 수 있었고, 바로 그 까닭에 개화파를 현혹시키고 또 일시 조선 인민들의 기대를 불러모을 수 있었다. 즉 경제와 관련된 새로운 조치들은 당시의 부세수취와 관련된 관리들의 부정을 제거하고, 문란된 화폐제도를 바로잡으며, 또 중세적인 특권상업을 해체함으로써 상품화폐 경제를 발달시킬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조선정부가 개혁의 주도권을 잡을 수 없었던 상황에서 이 같은 근대화 조치는 외국상인의 진출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이를 가장 잘 이용한 것은 바로 일본이었던 바, 그들은 이 같은 근대적 법령을 이용하는 한편, 그것으로도 부족할 때는 불법을 무릅쓰고 경제적 침투에 앞장섰다. 예를 들면 이미 개항 직후부터 한국의 금융을 장악하고자 획책하고 있었던 일제는, 동질·동량·동가의 외국화폐 유통을 허용한<新式貨幣發行章程>을 이용하여 일본 은화가 法貨로 인정받도록 하였다. 또 조일공수동맹을 내세워 조선을 전장으로 만들면서 청일전쟁을 벌였던 일제는 물자 및 노동력을 징발하면서 다량의 일본 화폐를 살포하였다. 이 같은 일제 화폐의 통용은 일제의 화폐 금융권 장악을 도왔음은 물론 일상의 진출 및 일제 상품의 범람을 초래하였다. 또 도고상업체제의 해체는 현실적으로 일상의 가장 강력한 경쟁상대인 조선 상인들의 손발을 묶고, 폐쇄적인 독점체제를 해체함으로써 일상들이 자유롭게 상행위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주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이 같은 조건들에 힘입어 일상들의 내지침투도 확대되어 갔다. 초기 외상들의 활동범위는 개항장의 거류지 밖 10리 이내로 제한되어, 그 활동이 각 개항장을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었고, 그에 따라 조선인 객주의 도움이 필수적이었지만, 이후 계속된 조약에서 ‘間行里程’은 100리로 확대되었다. 1883년의 조영조약에서는 외상들의 내지 행상이 용인됨으로써 개항장을 중심한 무역기구는 붕괴되고 말았고 객주들도 일상들의 자금에 종속되어 갔다. 또 외국상인의 내륙행상은 1880년대 후반부터 확대되기 시작하여 내륙에 정주하는 경우까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특히 청일전쟁 이후에는 일본군의 비호를 받는 일상의 불법적인 내지 定住商業과 행상이 급속히 늘어났다. 서울도 이미 1882년<朝淸商民水陸貿易章程>에 의해 외국상인에게 개방되었지만, 갑오개혁 이후 외상의 서울내 정주상업은 한층 더 확대되었다. 이들은 본국 정부의 비호에 힘입어 조선정부에 아무런 부담을 지지 않고 상업활동을 하였다. 한편 서울의 육의전상인들은 국가에 일정한 부담을 지는 대가로 금난전권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외상들은 이를 무시하고 상업활동을 펼침으로써 경쟁에서 우위에 설 수 있었고 결국 육의전 상인 세력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한편 쌀은 개항기 조선의 가장 중요한 수출품이었는데, 처음에는 객주를 통해서 쌀을 확보하던 일상들은 내지 행상이 가능해지자 점차 직접 쌀의 확보에 나서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수출할 쌀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민들에게 자금을 전대하는 방식을 채택하면서, 농민들은 차츰차츰 고리대의 올가미에 얽혀들게 되었다. 이로써 농민들의 몰락은 가속화되었다.

 갑오개혁, 아관파천으로 위신이 추락되었던 조선 왕실은 외세의 간섭이 약해진 틈을 타 대한제국을 성립시키고 고종은 황제에 등극하였다. 이렇게 성립한 광무정권은 황실이 중심이 되어 개혁을 추진코자 하였다. 광무정권은 우선 갑오개혁시에 일제가 왕실을 약화시키기 위해 만들었던 궁내부를 대폭 확충하고, 그 산하의 내장원에 각종 이권을 귀속시키고, 이리하여 얻어진 자금을 바탕으로 각종 근대화 사업을 전개코자 하였다. 이를 위해 양전사업을 전개하였으며, 역둔토의 정리에도 나섰다. 내장원은 1898년 6월에는 전국의 주요 광산을 자신의 소유로 하였으며, 인삼세·광산세 등을 관장하기 시작하였다. 심지어는 개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일본으로부터 차관을 도입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하여 마련된 자금으로 광무정권은 은행·철도사업 등 각종 사업에 참여도 하였다. 한편 광무정권은 각종 기술학교를 세우고, 일반의 회사설립을 장려하였다.

 이 같은 경제정책 및 식산흥업정책의 기본 방향은 외세는 가능한 한 배제하면서 지주 및 특권상인의 기득 권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였다. 당시 성행하던 외국인, 특히 일본인들에게 토지를 잠매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광무정권은<依賴外國致損國體者處斷例>를 반포하였고, 각종 회사의 장정 규칙에도 “외국인에게 권한을 양도하거나, 외국인과 합작할 경우 허가는 취소하며, 사원은 엄형에 처한다”는 규정을 포함하여, 민간부문에서 외국인에게 이권을 양도할 수 있는 여지를 사전에 봉쇄하였다. 물론 외국인이라 해도 그 주대상은 일본이었음은 물론이다.

 한편 도고체제를 해체하고 ‘근대적’ 상업질서를 지향하였던 갑오개혁과는 달리 광무정권은 특권 상업체제를 부활시키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이 시기에는 보부상 단체가 복설되고 개항장 객주들이 회사를 설립하여 독점적 영업권을 확보할 수 있었다. 또 내장원에 일정한 액수의 세금을 바치는 대신 물종별, 지역별 영업 독점권을 확보하는 특권상인들이 각지에 나타났고, 수많은 잡세가 부활되었다. 이로써 비록 민간자본이 출현할 수 있는 여지는 축소되었지만, 이 같은 민중수탈을 기반으로 황실·특권 관료층·특권 상인은 자본을 축적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광무년간에는 많은 은행·회사 등이 생겨날 수 있었다.

 한편 개항 이래로 개항장이 확대되어 가고, 기선의 운항 등으로 인한 교통의 발전, 금이나 곡물수출로 확대된 국내 구매력의 증대는 전체적으로 시장의 확대, 상품화폐경제의 발달을 유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특히 수입품과 격심한 경쟁을 하지 않아도 되었던 상품의 경우에는 생산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 대표적인 예는 鍮器製造業이었다. 개항 이전부터 안성과 정주 등지에서 매뉴팩쳐적 경영형태를 보이던 유기제조업은 개항 이후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갔고, 근대적 공장으로 발전하기도 하였다. 농기구와 솥 제조를 위주로 하는 철기류 제조업도 그 품질이 우수하여 일제 쇠냄비·쇠대야를 물리치고 공장제 수공업 방식에 의한 생산을 계속해 나가고 있었다. 긴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도자기 제조업도 개항 이후에도 활발하게 생산을 계속해 나갔고, 1900년대에 들어 일제 도자기가 본격적으로 밀려오자 신식 개량기계를 도입하여 이에 대항해 가고자 하였다.

 한편 전통적으로 가내 수공업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면서, 조선후기에는 양반이나 상인자본에 의한 선대제적 생산 방식과 부농의 고용노동을 이용한 생산방식으로 발전하였던 면포 생산업은 갑오개혁 이후 점차 일제 면제품의 압력하에 힘겨운 경쟁을 벌여가지 않을 수 없었고 이에 따라 새로운 생존방식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바로 일제의 방적사를 수입하여 직조공정만을 담당하는 것이었다. 이 같은 방식은 특히 애초부터 원료 면화를 다른 지역에 기대하고 있었던 지역에서 발달하기 시작하여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물론 이 같은 대응방식으로 일제 면포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는 없었지만, 土布는 상당기간 버틸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서울 지역에서는 직기의 개량이 이루어져, 밧탄 직기가 도입되고 이를 이용한 공장들이 다수 등장하였으며, 정부의 식산흥업 정책, 상공업 진흥정책에 힘입어 비교적 큰 규모의 직조공장이 등장하여 상당기간 영업을 계속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광무정권 시기 이 같은 자주적 근대화의 노력은 한계가 분명한 것이었다. 우선 광무정권의 성립 자체가 열강간의 상호견제에 의한 일시적 힘의 공백상태 속에서 가능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일단 붕괴되면 정권의 존립기반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었다. 또 광무정권은 근대화 및 식산흥업 정책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황실에 각종 이권을 집중하고 각종 특권을 상인·관료층에 주었지만, 거기에서 수탈대상이 되었던 것은 바로 그 같은 근대화 정책의 수혜자이어야 할 일반 영세 농민 및 상인이었다. 그럼으로써 식산흥업이라는 합당한 목표에도 불구하고 일반 대중의 지지를 불러모으기는 힘든 것이었다. 이같이 취약한 기반 위에서 조선으로 침투코자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었던 일제의 책동을 막을 수 없었던 것이다. 즉 일제가 광무정권의 주권을 무시하고 불법을 일삼으며 침투해 올 때 이를 막을 수 있는 힘이 광무정권에 있을 리 없었으며, 결국 러일전쟁이 벌어지고 여기에서 일본이 승리하면서 광무정권의 근대화 노력은 최종적으로 좌절되고 말았다. 전통적 제조업도 새로운 기술을 채용하는 등, 개항 이후 밀려들어 오는 값싼 자본제 상품에 버텨 보고자 하였지만, 국가의 보호없이 이를 극복해낼 가능성은 애초부터 매우 희박했다고 하겠다. 이로써 자주적인 근대 민족국가, 민족경제를 건설할 수 있는 가능성은 사라지고 말았다.

 일제는 두 차례에 걸친 일영조약에 자신을 얻어 러일전쟁을 도발하고 영·미의 도움에 힘입어 한국을 보호국화하였다. 이와 함께 한국 사회·경제의 식민지적 재편은 급속히 추진되었다. 일제는 ‘문명화’를 내세워 한국인들의 저항과 불만을 무마하면서, 자신들이 이제까지 꿈꾸어 왔던 조치들을 실천에 옮겨 나갔다. 당시의 상황에서 문명화는 바로 일제 본국의 제도를 한국에 이식하는 것이었고, 이는 바로 일제 자본에게 자유로운 활동의 공간을 마련해주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한국의 문명화가 바로 자신의 이권을 확대시키는 것이었음은 일제 자신도 잘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보호국화 이후 일제의 ‘문명화’ 작업은 이전부터 그 시행 및 쟁취가 시급하다고 상인 등이 요청하고 있었던 것부터 차례로 실천에 옮겨지게 되었다. 철도부설 이권, 이른바 화폐정리사업, 토지소유권의 확보, 내지 정주권의 확보 같은 것은 그 대표적인 것이었다. 이 같은 조치에 힘입어 일본 식민자들의 이주는 급속히 늘어갔고, 이들은 교통이 편하고 생산성이 높은 평야지대의 토지를 매입하여 대지주로 성장하여 갔고, 새로운 유통의 중심지가 된 철도 정거장의 요지를 불하받아 상권을 장악하여 갔다. 이제 한국에 허용된 운명은 일제 자본주의를 위한 원료공급지와 상품판매지이자, 일본제국주의의 문제 해결을 위한 배출구로 재편되는 것이었으며, 나아가서 일제의 대륙 침략을 위한 기지가 되는 것이었다.

 갑오개혁은 동시에 한국 사회의 급격한 변화의 계기가 되었다. 이 시기에는 여러 가지 전통적인 관습들이 부정되고 새로운 제도들이 채택되었지만 그 핵심에 있었던 것은 봉건적 신분제의 부정이었다. 신분제는 조선의 모든 제도와 법령·관습 밑에 깔려 있는, 조선사회 운영의 기본 원리였다. 갑오개혁은 반상의 차별을 없애고 양반신분의 각종 특권을 폐지하였다. 과거제의 폐지로 양반의 독점적 지위는 부정되었으며, 그 대신 채택된 관리선발방식인<選擧條例>·<銓考局條例>·<文官授任式>은 오히려 새로운 학문과 문물의 습득에 적극적이었던 중인층의 관직 진출에 유리한 것이었다. 노비제의 폐지, 천민의 해방 역시 이 시기에 단행되었다.

 물론 몇 개의 법령으로 수백 년 지속되어 온 일반인들의 관념, 관습이 하루아침에 청산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한 구래 양반층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으며, 개화파 정권도 이에 밀려 뒤로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갑오개혁기의 법령들로 신분제는 최소한 제도상, 관념상 폐지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었으며, 이후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중·하층들의 운동을 통해 한국 사회는 점차 변화해 갈 수밖에 없었다. 또 이후 전개되는 사회 경제적 변화는 신분제 원리와는 거리가 있는 것이었으므로, 이에 잘 대처할 수 있는 개인이나 집단만이 새로운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된 것이었다.

 한편 갑오개혁 이후 한층 더 활발해진 새로운 문화의 유입은 한국인들의 생활을 점차 변모시켜 갔다. 유교적 윤리에 따른 가부장제는 서구의 근대적 사조의 도입과 함께 도전받게 되었으며, 이후 여성이 자각함에 따라 그 사회진출이 완만하나마 점차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서양 종교 및 학문의 도입은 지식인들은 물론 일반인들의 관념을 변화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의 ‘근대적’ 변화는 큰 부분에서 일제에 의해 주도되고 있었음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말하자면 일제에 의해 이식된 근대문화였으며, 따라서 그들의 이해에 맞게 취사선택된 것이었다. 반상제를 폐지하였다고 해도 때로는 양반계급의 협조를 얻기 위하여 그들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으며, 한국인들의 저항을 잠재우기 위해서 오히려 봉건적인 충효관념의 온존을 위해 노력하기도 하였다. 또 자신의 호주제를 도입하여 가족내에서 점차 상승하고 있었던 여성의 지위를 하락시키기도 하였다. 갑오개혁기 및 이후 통감부 설치기에는 지금까지도 우리의 생활을 지배하는 ‘근대적’ 법체계의 틀이 형성되었는데, 그 성격의 파악은 이후 한국 사회의 성격 파악 및 일제 식민지 지배에 대한 평가와도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고 하겠다.

<權泰檍>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