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흠치교의 비밀결사
1916년 4월 이후 충청도일대를 중심으로 활동한 것으로 추측되는 이 단체는 李容珪·金泰泳·田瑢圭 등 독립의군부에 관련되었던 인사 다수가 흠치교의 종교적 조직을 이용한 비밀결사였다. 이용규 등은 국권회복운동을 도모하고자 흠치교인 林子文을 맹주로 하여 국권회복의 계획을 모의하고 이를 위해 우선 흠치교 포교의 방법으로 동지규합을 시도하였다. 민족운동의 한 방법으로 조선내에 거주하는 일본인을 척살하려던 의협투쟁을 택하였으며 특히 동지규합 시 고종황제의 칙명서와 마패를 이용하였다는 점이 독립의군부와 유사한 유형의 운동단체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 동 단체를 주도한 인물들이 과거 독립의군부에 참여했던 인사들이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이후 1917년 6, 7월에 조직이 발각되어 전용규 등 7명은 이 사건으로 1년간 거주제한 처분을 받았다.290)
290) | 姜德相,≪現代史資料≫25, 26∼27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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