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근대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Ⅰ. 문화정치와 수탈의 강화1. 문화정치의 실상1) 경찰기구의 강화
    • 01권 한국사의 전개
      • 총설 -한국사의 전개-
      • Ⅰ. 자연환경
      • Ⅱ. 한민족의 기원
      • Ⅲ. 한국사의 시대적 특성
      • Ⅳ. 한국문화의 특성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개요
      • Ⅰ. 구석기문화
      • Ⅱ. 신석기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개요
      • Ⅰ. 청동기문화
      • Ⅱ.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개요
      • Ⅰ. 초기국가의 성격
      • Ⅱ. 고조선
      • Ⅲ. 부여
      • Ⅳ. 동예와 옥저
      • Ⅴ. 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개요
      • Ⅰ.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 Ⅱ. 고구려의 변천
      • Ⅲ. 수·당과의 전쟁
      • Ⅳ. 고구려의 정치·경제와 사회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개요
      • Ⅰ. 백제의 성립과 발전
      • Ⅱ. 백제의 변천
      • Ⅲ. 백제의 대외관계
      • Ⅳ. 백제의 정치·경제와 사회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개요
      • Ⅰ. 신라의 성립과 발전
      • Ⅱ. 신라의 융성
      • Ⅲ. 신라의 대외관계
      • Ⅳ. 신라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가야사 인식의 제문제
      • Ⅵ. 가야의 성립
      • Ⅶ. 가야의 발전과 쇠망
      • Ⅷ. 가야의 대외관계
      • Ⅸ. 가야인의 생활
    • 08권 삼국의 문화
      • 개요
      • Ⅰ. 토착신앙
      • Ⅱ. 불교와 도교
      • Ⅲ. 유학과 역사학
      • Ⅳ. 문학과 예술
      • Ⅴ. 과학기술
      • Ⅵ. 의식주 생활
      • Ⅶ. 문화의 일본 전파
    • 09권 통일신라
      • 개요
      • Ⅰ. 삼국통일
      • Ⅱ. 전제왕권의 확립
      • Ⅲ. 경제와 사회
      • Ⅳ. 대외관계
      • Ⅴ. 문화
    • 10권 발해
      • 개요
      • Ⅰ. 발해의 성립과 발전
      • Ⅱ. 발해의 변천
      • Ⅲ. 발해의 대외관계
      • Ⅳ. 발해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발해의 문화와 발해사 인식의 변천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개요
      • Ⅰ. 신라 하대의 사회변화
      • Ⅱ. 호족세력의 할거
      • Ⅲ. 후삼국의 정립
      • Ⅳ. 사상계의 변동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개요
      • Ⅰ. 고려 귀족사회의 형성
      • Ⅱ. 고려 귀족사회의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중앙의 정치조직
      • Ⅱ. 지방의 통치조직
      • Ⅲ. 군사조직
      • Ⅳ. 관리 등용제도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전시과 체제
      • Ⅱ. 세역제도와 조운
      • Ⅲ. 수공업과 상업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사회구조
      • Ⅱ.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개요
      • Ⅰ. 불교
      • Ⅱ. 유학
      • Ⅲ. 도교 및 풍수지리·도참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개요
      • Ⅰ. 교육
      • Ⅱ.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개요
      • Ⅰ. 무신정권의 성립과 변천
      • Ⅱ. 무신정권의 지배기구
      • Ⅲ. 무신정권기의 국왕과 무신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정치체제와 정치세력의 변화
      • Ⅱ. 경제구조의 변화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신분제의 동요와 농민·천민의 봉기
      • Ⅱ. 대외관계의 전개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변화
      • Ⅱ. 문화의 발달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개요
      • Ⅰ. 양반관료국가의 성립
      • Ⅱ.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양반관료 국가의 특성
      • Ⅱ. 중앙 정치구조
      • Ⅲ. 지방 통치체제
      • Ⅳ. 군사조직
      • Ⅴ. 교육제도와 과거제도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토지제도와 농업
      • Ⅱ. 상업
      • Ⅲ. 각 부문별 수공업과 생산업
      • Ⅳ. 국가재정
      • Ⅴ. 교통·운수·통신
      • Ⅵ. 도량형제도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개요
      • Ⅰ. 인구동향과 사회신분
      • Ⅱ. 가족제도와 의식주 생활
      • Ⅲ. 구제제도와 그 기구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개요
      • Ⅰ. 학문의 발전
      • Ⅱ. 국가제사와 종교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개요
      • Ⅰ. 과학
      • Ⅱ. 기술
      • Ⅲ. 문학
      • Ⅳ. 예술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개요
      • Ⅰ. 양반관료제의 모순과 사회·경제의 변동
      • Ⅱ. 사림세력의 등장
      • Ⅲ. 사림세력의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개요
      • Ⅰ. 임진왜란
      • Ⅱ. 정묘·병자호란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사림의 득세와 붕당의 출현
      • Ⅱ. 붕당정치의 전개와 운영구조
      • Ⅲ. 붕당정치하의 정치구조의 변동
      • Ⅳ. 자연재해·전란의 피해와 농업의 복구
      • Ⅴ. 대동법의 시행과 상공업의 변화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개요
      • Ⅰ. 사족의 향촌지배체제
      • Ⅱ. 사족 중심 향촌지배체제의 재확립
      • Ⅲ. 예학의 발달과 유교적 예속의 보급
      • Ⅳ. 학문과 종교
      • Ⅴ. 문학과 예술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개요
      • Ⅰ. 탕평정책과 왕정체제의 강화
      • Ⅱ. 양역변통론과 균역법의 시행
      • Ⅲ. 세도정치의 성립과 전개
      • Ⅳ. 부세제도의 문란과 삼정개혁
      • Ⅴ. 조선 후기의 대외관계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개요
      • Ⅰ. 생산력의 증대와 사회분화
      • Ⅱ.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개요
      • Ⅰ. 신분제의 이완과 신분의 변동
      • Ⅱ. 향촌사회의 변동
      • Ⅲ. 민속과 의식주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동향과 민간신앙
      • Ⅱ. 학문과 기술의 발달
      • Ⅲ. 문학과 예술의 새 경향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개요
      • Ⅰ. 민중세력의 성장
      • Ⅱ. 18세기의 민중운동
      • Ⅲ. 19세기의 민중운동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개요
      • Ⅰ. 구미세력의 침투
      • Ⅱ. 개화사상의 형성과 동학의 창도
      • Ⅲ. 대원군의 내정개혁과 대외정책
      • Ⅳ. 개항과 대외관계의 변화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개요
      • Ⅰ. 개화파의 형성과 개화사상의 발전
      • Ⅱ. 개화정책의 추진
      • Ⅲ. 위정척사운동
      • Ⅳ. 임오군란과 청국세력의 침투
      • Ⅴ. 갑신정변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개요
      • Ⅰ. 제국주의 열강의 침투
      • Ⅱ. 조선정부의 대응(1885∼1893)
      • Ⅲ. 개항 후의 사회 경제적 변동
      • Ⅳ. 동학농민전쟁의 배경
      • Ⅴ. 제1차 동학농민전쟁
      • Ⅵ. 집강소의 설치와 폐정개혁
      • Ⅶ. 제2차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개요
      • Ⅰ. 청일전쟁
      • Ⅱ. 청일전쟁과 1894년 농민전쟁
      • Ⅲ. 갑오경장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개요
      • Ⅰ. 러·일간의 각축
      • Ⅱ. 열강의 이권침탈 개시
      • Ⅲ. 독립협회의 조직과 사상
      • Ⅳ. 독립협회의 활동
      • Ⅴ. 만민공동회의 정치투쟁
    • 42권 대한제국
      • 개요
      • Ⅰ. 대한제국의 성립
      • Ⅱ. 대한제국기의 개혁
      • Ⅲ. 러일전쟁
      • Ⅳ. 일제의 국권침탈
      • Ⅴ. 대한제국의 종말
    • 43권 국권회복운동
      • 개요
      • Ⅰ. 외교활동
      • Ⅱ. 범국민적 구국운동
      • Ⅲ. 애국계몽운동
      • Ⅳ. 항일의병전쟁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개요
      • Ⅰ. 외국 자본의 침투
      • Ⅱ. 민족경제의 동태
      • Ⅲ. 사회생활의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개요
      • Ⅰ. 근대 교육운동
      • Ⅱ. 근대적 학문의 수용과 성장
      • Ⅲ. 근대 문학과 예술
    • 46권 신문화운동 Ⅱ
      • 개요
      • Ⅰ. 근대 언론활동
      • Ⅱ. 근대 종교운동
      • Ⅲ. 근대 과학기술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개요
      • Ⅰ. 일제의 식민지 통치기반 구축
      • Ⅱ. 1910년대 민족운동의 전개
      • Ⅲ.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개요
      • Ⅰ. 문화정치와 수탈의 강화
        • 1. 문화정치의 실상
          • 1) 경찰기구의 강화
            • (1) 보통경찰제의 확립
            • (2) 신간부의 선정과 보통경찰의 기능
          • 2) 지방제도의 개편
            • (1) 동화정책하의 참정권 문제
            • (2) 지방제도의 개편과 자문기구의 설치
            • (3) 면제의 운영과 촌락정책의 실상
          • 3) 친일세력의 양성
            • (1) 친일과 협력이란 개념
            • (2) 친일파의 육성과 이용책
            • (3) 친일단체의 조직
        • 2. 수탈체제의 강화
          • 1) 총독부 산업정책의 전환
          • 2) 농업―산미증식계획
          • 3) 공업
            • (1) 식민지 공업구조의 형성
            • (2) ‘민족자본’과 조선인 자본
          • 4) 재정·금융
            • (1) 재정
            • (2) 금융
      • Ⅱ.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
        • 1. 임시정부의 수립과 초기 활동
          • 1) 임시정부 수립의 배경
            • (1) 세계대전의 종전과 민족자결주의
            • (2) 정부수립운동과<대동단결선언>
          • 2) 임시정부의 수립과 통합
            • (1) ‘국민대회’와 국내 정부수립운동
            • (2) 상해 임시정부의 성립
            • (3) ‘통합’ 임시정부의 출범
          • 3) 임시정부의 초기활동
            • (1) 외교·선전활동
            • (2) 국내조직과 활동
            • (3) 군사외교와 독립전쟁 준비
        • 2. 임시정부와 국민대표회의
          • 1) 국민대표회의 소집론과 ‘정부옹호파’의 반대운동
            • (1) 국민대표회의 소집배경과 참가세력
            • (2) 정부옹호파의 국민대표회 반대운동
            • (3) 제10회 임시의정원
          • 2) 국민대표회의의 전개 과정
            • (1) ‘비공식회의’와 제11회 임시의정원
            • (2) ‘삼방회의’와 국민대표회의의 결렬
          • 3) 국민대표회의에서의 쟁점
            • (1) 국민대표회의의 적법·부적법 문제
            • (2) ‘임정존폐’ 문제와 ‘임정법통론’
        • 3. 임시정부와 유일당운동
          • 1) 유일당운동의 배경과 계기
          • 2) 유일당운동의 추진과 임시정부의 개헌
            • (1) 임시정부 중심의 대당결성 주장
            • (2) 대독립당조직북경촉성회 결성
            • (3) 임시정부 개헌과 한국유일독립당상해촉성회 결성
            • (4) 의열단의 선언과 광동·무한·남경촉성회 결성
          • 3) 유일당운동의 발전과 임시정부 참여
            • (1) 한국독립당관내촉성회연합회의 결성
            • (2) 전위조직 중국본부한인청년동맹의 성립
          • 4) 유일당운동의 중단과 임시정부의 여당 결성
      • Ⅲ. 독립군의 편성과 독립전쟁
        • 1. 독립군의 편성과 국내진입작전
          • 1) 시대적 배경
          • 2) 독립군의 편성
            • (1) 북간도지역
            • (2) 서간도지역
          • 3) 국내진입작전의 전개
            • (1) 독립군의 전력강화
            • (2) 국내진입작전
        • 2. 봉오동승첩과 청산리대첩
          • 1) 봉오동승첩
            • (1) 삼둔자전투
            • (2) 봉오동승첩
          • 2) 청산리대첩
            • (1) 일본군의 간도 침공
            • (2) 독립군의 근거지 이동
            • (3) 독립군의 전투준비
            • (4) 청산리대첩
            • (5) 청산리대첩의 전과와 의의
        • 3. 경신참변과 자유시사변
          • 1) 독립군의 북정
          • 2) 경신참변
          • 3) 자유시사변
      • Ⅳ. 독립군의 재편과 통합운동
        • 1. 통의부의 결성과 활동
          • 1) 통군부의 성립과 남만한족통일회의
          • 2) 통의부의 결성과 활동
        • 2. 3부의 성립과 활동
          • 1) 참의부의 성립과 활동
          • 2) 정의부의 성립과 활동
          • 3) 신민부의 성립과 활동
        • 3. 재만 독립운동단체의 민족유일당운동
          • 1) 민족통일전선운동의 대두
          • 2) 3부 통합운동
      • Ⅴ. 의열투쟁의 전개
        • 1. 의열투쟁의 의미맥락
        • 2. 의열투쟁 본격화의 배경과 계기
        • 3. 3·1운동 직후와 1920년대의 의열투쟁
          • 1) 3·1운동 직후와 1920년의 의열투쟁
          • 2) 1921년 이후의 의열투쟁 양상과 추이
            • (1) 의열단의 국내외 투쟁
            • (2) 재만 독립군의 국내외 의열투쟁
            • (3) 병인의용대의 의열투쟁
            • (4) 개인 단독의거의 흐름과 사례들
        • 4. 1930년대와 일제말의 의열투쟁
          • 1) 한인애국단의 의열투쟁
            • (1) 이봉창의 동경의거
            • (2) 상해거사의 추진과 윤봉길 의거
            • (3) 국내·만주거사 계획의 추진
          • 2) 재중국 아나키스트들의 의열투쟁
          • 3) 한국혁명당총동맹과 남자현의 의열투쟁
          • 4) 상해와 북경에서의 밀정·친일배 처단 활동
          • 5) 한국독립당과 민족혁명당의 의열투쟁
          • 6) 국내 의열투쟁의 불연속성과 지구성
        • 5. 일제 강점기 의열투쟁의 특징과 역사적 의의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개요
      • Ⅰ. 국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운동
      • Ⅱ. 6·10만세운동과 신간회운동
      • Ⅲ. 1920년대의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개요
      • Ⅰ. 전시체제와 민족말살정책
      • Ⅱ. 1930년대 이후의 대중운동
      • Ⅲ. 1930년대 이후 해외 독립운동
      • Ⅳ.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체제정비와 한국광복군의 창설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개요
      • Ⅰ. 교육
      • Ⅱ. 언론
      • Ⅲ. 국학 연구
      • Ⅳ. 종교
      • Ⅴ. 과학과 예술
      • Ⅵ. 민속과 의식주
    •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 개요
      • Ⅰ. 광복과 미·소의 분할점령
      • Ⅱ. 통일국가 수립운동
      • Ⅲ. 미군정기의 사회·경제·문화
      • Ⅳ. 남북한 단독정부의 수립

Ⅰ. 문화정치와 수탈의 강화

1. 문화정치의 실상

1) 경찰기구의 강화

(1) 보통경찰제의 확립

 식민지의 폭발적인 저항은 제국주의 국가의 통치수단 및 형태의 변용을 초래하였다. 이는 비단 일본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었다. 인도의 ‘대반란(세포이 난)’ 이후 영국의 인도 통치방식은 제한적이지만 인도인에게 자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물론 이러한 현상이 제국주의 모든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일어났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자들의 논의는 대략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통치방식의 전환주체 입장에서 식민지의 외연성을 강조하고 나아가 지배논리의 현실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001) 다른 하나는 피억압 민족의 대항세력에 대한 기만적인 분열책과 이를 통한 식민지의 영구지배가 목적이었다는 데 초점을 맞춘 경우이다.002)

 일제가 추진한 ‘문화정치’는 조선총독부의 관제개정이나 헌병경찰제도에서 보통경찰제도로 탈바꿈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지배대상인 식민지 조선인의 삶의 질적 수준 향상 및 정치참여와 경제력 향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기본적 입장이 선행되어야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주지하듯 일제는 1910년 한일합병 이후 강력한 헌병경찰제도하에서 무단통치의 상징성을 도출하였다.003) 이러한 무단통치에 대하여 조선인은 저항을 통해 그들의 독립에 대한 열정을 강하게 표출하였다. 즉 조선총독부에게 헌병경찰 만능시대에 대한 심각한 반성과 자기쇄신을 압박한 것이 3·1운동이었다. 일본 정부는 3·1운동 이후 식민통치에 대한 기본적 수단의 전환을 꾀하였다. 당시 일본 수상인 하라 다카시(原敬)는 3·1운동 이후 조선의 ‘신정치’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다.

조선은 내지(일본)와 지리상 관계에서 밀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인종은 물론 풍속, 인정도 내지와 큰 차이가 없다. 때문에 일본인과 조선인은 똑같이 제국 주민으로서 정사상 차등이 있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모든 면에 걸쳐 어떠한 이유로도 차이가 있을 리 없다(≪東京朝日新聞≫, 1919년 8월 20일,<原首相 談話>; 강동진,≪日帝의 韓國侵略政策史≫, 한길사, 1980, 299쪽 재인용).

 이러한 분위기는 일본 식민지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통치수단 재구성의 변용을 초래하였으나 근본방침은 변하지 않았다.004) 제3대 조선총독으로 부임한 사이토 마코토(齋藤實)는 해군대장 출신으로 당시 일본정부의 분위기에 편승하여 발령된 전형적인 무관이었다. 그리고 정무총감으로 부임한 미즈노 렌타로(水野練太郞)는 전 내무차관으로 사이토에게 인사권을 위임받고 이른바 ‘문화정치’의 틀을 마련한 인물이다. 이들 총독 핵심부 인사는 먼저 1910년대 총독정치의 근간인 헌병경찰제를 폐지하고 보통경찰제를 실시하였다. 이른바 ‘민중경찰제’의 이행은 이미 1910년대부터 그 조짐이 보이고 있었다. 헌병은 무력의 상징으로 의병진압에 효용성이 가장 컸지만, 합병 이후에는 그 기능이 상당히 상실되었다.005)

 3·1운동 직후 1919년 6월 10일 다나카 기이치(田中義一) 육군대신은 조선 정무총감 야마가타 이사부로(山縣伊三郞)에게 헌병경찰제도 폐지에 관한 의견서를 전달하였다. 이를 기점으로 헌병경찰제 폐지론이 강하게 제기되면서 내무부장 우사미 가쓰오(宇佐美勝夫)에 의하여 빠르게 추진되었다.006) 이렇게 추진된 경찰제도 개정에서 외형적으로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은 경찰력의 증강을 수반하였다는 데 있었다. 1919년 8월 헌병경찰관은 14,341명이었으나 1920년 2월에는 경찰관이 20,083명으로 증원되었다.007) 이는 무단통치기 헌병경찰제도의 이중성에 대한 비판의 대가였다. 종래 경찰은 헌병이 기본조직을 이루고 있어 그 우두머리인 경무총장은 조선주재 헌병사령관이, 각 도의 경무부장은 각 도 헌병장인 헌병좌관이 맡게 되었으며 헌병장교 및 준사관과 하사는 경시 및 경부에서 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그 운영에서는 양자의 특성을 살려 경찰은 개항지 및 철도연선을 비롯한 주로 질서를 필요로 하는 곳에 배치되어 행정 및 사법경찰의 기능을 담당하였고, 헌병은 주로 군사경찰상 필요한 지역, 국경지역, 의병이 출몰하는 지방에 배치되었다.008) 그러나 일제는 3·1운동 이후 이 제도를 가지고 더 이상 식민지를 통치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하였다.009)

 관제개정에 즈음하여 조선총독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말로써 새로운 정치의 구현을 선전하였다. “조선통치의 방침인 一視同仁의 대의에 따라 민중의 복리를 증진하고 동양의 평화를 영원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일합병의 大精神으로써 … 문화적 정치의 확보에 따라 조선의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이다.”010) 즉 새로운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총독과 정무총감을 경질하고 관제개혁을 추진하여 조선을 새로운 방식으로 통치한다는 것을 천명한 것이다. 이 가운데 핵심이 경찰제도의 전환이었다.

 일제는 경찰제도를 개정하면서 특히 지방청에 있는 도 장관에게 경찰권이 없기 때문에 경무부장 이하 경찰관 사이에 명령체계의 혼선이 초래되기도 하고 종종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하여 이를 단선화하였다. 따라서 이 개정에서는 경찰관서 관제를 폐지하고 중앙사무를 총독부로 이관시키며, 同部에 경무국을 신설하고 지방경찰사무는 각 도 장관이 관장하게 하며 총독부 산하에 경찰사무를 통일하였다. 물론 외형상으로는 명령의 수직하달이 생명인 경찰제도의 보완을 주목적으로 한 듯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지방에 대한 중앙의 유기적인 치안유지책을 강화시키는 방책이었던 것이다.011)

 일제의 경찰제도의 변화는 1府郡-1경찰서, 1面-1주재소를 표준으로 한 긴밀한 배치를 실현하였다. 이는 3·1운동의 탄압과정에서 경찰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자 함이었다.012) 그러나 일제가 보통경찰제도를 실현하는 데는 몇 가지 해결해야 할 점이 있었다. 먼저 재정확보이며,013) 전 단계와의 차별성, 식민지 민중에 대한 경찰 인식의 전환이라는 측면이다.014) 일제가 헌병경찰에서 보통경찰제도로 그들의 통치권력을 전환하였다고 그 목적성을 상실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성에 부합되고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완비하기 위해서는 재정조달이 무엇보다도 급선무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헌병경찰제도와 보통경찰제도의 계통표를 정리하면 다음의<표 1>·<표 2>와 같다.

<표 1>헌병경찰제도

<표 2>보통경찰제도
朝鮮總督府 警務局,≪朝鮮警察之槪要≫, 15쪽;松田利彦, 앞의 글, 68쪽.

 경무국은 경찰 및 위생사무를 분장하고 도에는 제3부를 두고 부장은 도 사무관으로 임명하였다. 또한 1부군-1경찰서의 원칙에 따라 각 부군에 경찰서를 설치하여 경시나 서장을 임명하고 경부 밑에 경부보를 새로 두었다. 종래 조선인만으로 임명된 순사보를 폐지하고 이들을 일률적으로 순사로 임용함으로써 경찰관리의 대우를 개선하였다.015) 이와 함께 헌병대의 역할은 다른 방향으로 전환되었다기보다는 본래의 기능을 더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병제를 개정하였다. 즉 헌병대는 국경지대 또는 독립운동이 격렬한 곳에 한하여 배치하였다.016)

 일본정부는 보통경찰로의 이행과 관련해서 과거 헌병경찰의 인력으로는 외형적인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였다.017) 즉 각 府·縣에 할당된 500명의 현임 순사를 조선에 전보시켜야 하고 거기에 3,000명의 순사를 새로 모집해야 하는 문제에 봉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인원 충원은 보통경찰제의 확립이라는 표면적인 이유보다 3·1운동 이후 촉발된 식민지 조선의 저항을 보다 효율적으로 억제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018)

 경찰제도의 개정은 관제개정 발표가 있었던 8월 20일 이전에 이미 東京에서 대강의 개요가 완성되었으며,019) 그 골자는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경찰소와 주재소를 증가시키는 것이었다. 이 가운데 內鮮一體의 예로 들 수 있는 것이 순사보에 대한 처우로서, 한 계급 아래로 취급되어 왔던 조선인 순사보들을 모두 순사로 끌어 올렸으며 헌병보조원으로 일하던 조선인 대부분도 순사로 바꾸어 임명하였다.020)

 총독 사이토는 문화정치의 가시적 효과를 거두고자 먼저 1919년 11월 4일 총독관저를 경비하던 헌병 대신 보통경찰에게 모든 업무를 이관하였다. 이로써 헌병이 맡던 일을 보통경찰이 담당하는 체제로의 전환을 꾀하였으며, 이를 정치선전에 활용하였다.021) 1920년 말 정보위원회의 설치를 통해 조선총독부가 정치선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일련의 제도개정은 체제유지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022) 3·1운동 직후 정보과를 확충하여 정무총감을 위원장으로 하고 경무국장·재무국장 등 관계 고급 관리 12명과 민간의 지식경험자 약간 명으로 구성하였다.

 그러나 보통경찰제를 확립하는 데 소요된 기간이 불과 2개월이었기 때문에 그 구성인원의 자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당시 2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제한된 심사인원만으로 3,000명의 인원을 선발하고 통치체제의 근간을 개정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였다. 선발된 인원 가운데 심지어 목욕탕 근무자, 요리집 배달부 같은 자들도 있었으며, 이들에 대한 면밀한 심사·조사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인물도 상당수에 달하였다. 또한 이들을 충분히 교육시킬 수 있는 절대적 시간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인적 구성이라는 형식적인 측면을 달성하는 데 치우쳐 실질적인 보통경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는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다.023)

 그렇다면 일제가 경찰조직원의 부실화를 초래하면서까지 보통경찰제를 시행하였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이는 외적 요인의 강제에 의한 경찰조직의 변화를 초래한 데서 알 수 있듯이 두 가지의 연동작용에 의한 일련의 결과이다. 경무국장 아카이케 아츠시(赤池濃)는 보통경찰제 시행에 대하여, “당시 조선인 순사의 근무태도 및 사상적 경향을 무시할 수 없고 이들이 불온한 선전에 말려들 소지가 있다”024)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일본인 순사의 확대와 이를 통한 말단 치안력의 유지를 강화하였던 것이다. 즉 3·1운동 전후 조선인 저항세력에 대한 면밀한 조사 및 체포를 위한 인적 자원은 헌병경찰제도의 틀로써는 감당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하였다.025) 또한 3·1운동 이후 국외 저항세력의 독립운동은 다양한 방법으로 전개되었으며, 이들 단체의 활동과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것이 군자금이었다. 이들 단체에서는 군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정예인원을 국내에 파견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독립운동단체의 적극적인 국내활동을 감시·탄압하기 위해 총독부에서는 1919∼1920년에 대규모의 경찰인원을 확충해야만 하였다. 그리하여 이른바 경성 ‘집중주의’와 ‘집합주의’를 택하여 치안유지에 총력을 기울였다.026)

 요컨대 일제가 조선의 경찰제도를 단 시일 내에 확립하였던 것은 문화정치라는 슬로건 속에 치장된 하나의 부산물에 불과한 것이다. 3·1운동이라는 거족적 저항에 직면한 일제는 보다 강력한 통치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국내외의 식민통치 비난 속에서 명분을 찾고자 하였고 그 결과물이 보통경찰제도의 확립인 것이다. 이는 군사적인 색채의 헌병경찰을 일신하여 치안유지는 순수한 보통경찰로 대체한다는 것이 조선민중에게 신정치를 선전하기 위함이었음을 의미한다.027) 하지만 보통경찰제도는 총독부 관제개정, 즉 식민지배 매카니즘 속에서 치안유지를 강화하기 위해 취해진 조처였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001)김동명,<1920년대 식민지 조선에서의 정치운동 연구>(≪한국정치학회보≫32-3, 1998).
002)姜東鎭,≪日帝의 韓國侵略政策史≫(한길사, 1980).

朴慶植,≪日本帝國主義의 朝鮮支配≫(청아출판사, 1986).
003)朝鮮總督府 警務局,≪朝鮮警察之槪要≫(1925), 6∼9쪽.
004)內田良平은 수상 原敬에게 조선의 3·1운동은 총독통치에 대한 조선인들의 무지 및 몰이해에 기인한 것이라고 하여 이를 주지시키는 것이 신정치의 주목적이라고 하였다. 이를테면 조선인 가운데 상층부를 포섭하여 이들로 하여금 식민통치의 정당성을 선전·주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姜德相 編,≪現代史資料≫26, 朝鮮(2), みすず書房, 1977, 618∼619쪽).
005)松田利彦,<日本統治下の朝鮮における警察機構の改編-憲兵警察制度から普通警察制度への轉換をめぐって->(≪史林≫74-5, 1991), 75∼76쪽.
006)松田利彦, 앞의 글, 82쪽.
007)糟谷憲一,<朝鮮總督府の文化政治>(≪近代日本と植民地≫2, 岩波書店, 1992), 131쪽.
008)김민철,<식민지통치와 경찰>(≪역사비평≫24, 역사문제연구소, 1994), 210쪽.
009)松田利彦, 앞의 글, 69쪽.
010)朝鮮總督府,≪朝鮮に於ける新施政≫(1923), 1∼3쪽.
011)朝鮮總督府, 李忠浩·洪金子 譯,≪朝鮮統治秘話≫(螢雪出版社, 1993), 26∼27쪽.
012)姜德相 編,≪現代史資料≫26, 602쪽.
013)1918년 경찰관계비는 약 800만 엔이었으나, 경찰관의 증원 등에 따라 1,600만 엔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전년에 비하여 배 이상 증액된 것으로, 총독부 예산의 약 10%를 차지한다. 따라서 보통경찰제로의 전환이 식민통치에 이완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인 감시·통제체제를 수립하였음을 알 수 있다(朝鮮總督府 警務局,≪朝鮮警察之槪要≫, 103쪽).
014)김정은,<1920∼30년대 경찰조직의 재편>(≪역사와 현실≫39, 한국역사연구회, 2001).
015)朝鮮總督府,≪朝鮮統治秘話≫, 119쪽.
016)松田利彦, 앞의 글, 84쪽.
017)朝鮮總督府,≪朝鮮統治秘話≫, 115쪽.
018)김민철, 앞의 글, 215∼216쪽.
019)≪朝鮮總督府官報≫, 1920년 8월 20일, 號外.
020)朝鮮總督府,≪朝鮮統治秘話≫, 119쪽.
021)朝鮮總督府,≪齋藤實文書≫13, 185∼186쪽.
022)姜東鎭, 앞의 책, 29쪽.
023)朝鮮總督府,≪朝鮮統治秘話≫, 123쪽. 각 도의 순사교습소는 경찰부에 두고 초임 한국인 순사에게 3개월 내지 4개읠의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초임 순사에 대한 학과는 普通學·語學·실무강습·수양훈화·조련·무술포승술·체조·수영·선박·신호법·선박의 식별 방법 및 조선술 등이며 주로 실용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교수되었다(朝鮮總督府 警務局,≪朝鮮警察之槪要≫, 80∼81쪽).
024)朝鮮總督府,≪朝鮮統治秘話≫, 82∼83쪽.
025)松田利彦, 앞의 글, 83쪽.
026)朝鮮總督府,≪朝鮮統治秘話≫, 84쪽.
027)松田利彦, 앞의 글, 86∼88쪽.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