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근대52권 대한민국의 성립Ⅳ. 남북한 단독정부의 수립1. 대한민국의 수립2) 5·10선거와 대한민국의 수립
    • 01권 한국사의 전개
      • 총설 -한국사의 전개-
      • Ⅰ. 자연환경
      • Ⅱ. 한민족의 기원
      • Ⅲ. 한국사의 시대적 특성
      • Ⅳ. 한국문화의 특성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개요
      • Ⅰ. 구석기문화
      • Ⅱ. 신석기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개요
      • Ⅰ. 청동기문화
      • Ⅱ.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개요
      • Ⅰ. 초기국가의 성격
      • Ⅱ. 고조선
      • Ⅲ. 부여
      • Ⅳ. 동예와 옥저
      • Ⅴ. 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개요
      • Ⅰ.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 Ⅱ. 고구려의 변천
      • Ⅲ. 수·당과의 전쟁
      • Ⅳ. 고구려의 정치·경제와 사회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개요
      • Ⅰ. 백제의 성립과 발전
      • Ⅱ. 백제의 변천
      • Ⅲ. 백제의 대외관계
      • Ⅳ. 백제의 정치·경제와 사회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개요
      • Ⅰ. 신라의 성립과 발전
      • Ⅱ. 신라의 융성
      • Ⅲ. 신라의 대외관계
      • Ⅳ. 신라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가야사 인식의 제문제
      • Ⅵ. 가야의 성립
      • Ⅶ. 가야의 발전과 쇠망
      • Ⅷ. 가야의 대외관계
      • Ⅸ. 가야인의 생활
    • 08권 삼국의 문화
      • 개요
      • Ⅰ. 토착신앙
      • Ⅱ. 불교와 도교
      • Ⅲ. 유학과 역사학
      • Ⅳ. 문학과 예술
      • Ⅴ. 과학기술
      • Ⅵ. 의식주 생활
      • Ⅶ. 문화의 일본 전파
    • 09권 통일신라
      • 개요
      • Ⅰ. 삼국통일
      • Ⅱ. 전제왕권의 확립
      • Ⅲ. 경제와 사회
      • Ⅳ. 대외관계
      • Ⅴ. 문화
    • 10권 발해
      • 개요
      • Ⅰ. 발해의 성립과 발전
      • Ⅱ. 발해의 변천
      • Ⅲ. 발해의 대외관계
      • Ⅳ. 발해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발해의 문화와 발해사 인식의 변천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개요
      • Ⅰ. 신라 하대의 사회변화
      • Ⅱ. 호족세력의 할거
      • Ⅲ. 후삼국의 정립
      • Ⅳ. 사상계의 변동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개요
      • Ⅰ. 고려 귀족사회의 형성
      • Ⅱ. 고려 귀족사회의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중앙의 정치조직
      • Ⅱ. 지방의 통치조직
      • Ⅲ. 군사조직
      • Ⅳ. 관리 등용제도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전시과 체제
      • Ⅱ. 세역제도와 조운
      • Ⅲ. 수공업과 상업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사회구조
      • Ⅱ.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개요
      • Ⅰ. 불교
      • Ⅱ. 유학
      • Ⅲ. 도교 및 풍수지리·도참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개요
      • Ⅰ. 교육
      • Ⅱ.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개요
      • Ⅰ. 무신정권의 성립과 변천
      • Ⅱ. 무신정권의 지배기구
      • Ⅲ. 무신정권기의 국왕과 무신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정치체제와 정치세력의 변화
      • Ⅱ. 경제구조의 변화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신분제의 동요와 농민·천민의 봉기
      • Ⅱ. 대외관계의 전개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변화
      • Ⅱ. 문화의 발달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개요
      • Ⅰ. 양반관료국가의 성립
      • Ⅱ.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양반관료 국가의 특성
      • Ⅱ. 중앙 정치구조
      • Ⅲ. 지방 통치체제
      • Ⅳ. 군사조직
      • Ⅴ. 교육제도와 과거제도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토지제도와 농업
      • Ⅱ. 상업
      • Ⅲ. 각 부문별 수공업과 생산업
      • Ⅳ. 국가재정
      • Ⅴ. 교통·운수·통신
      • Ⅵ. 도량형제도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개요
      • Ⅰ. 인구동향과 사회신분
      • Ⅱ. 가족제도와 의식주 생활
      • Ⅲ. 구제제도와 그 기구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개요
      • Ⅰ. 학문의 발전
      • Ⅱ. 국가제사와 종교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개요
      • Ⅰ. 과학
      • Ⅱ. 기술
      • Ⅲ. 문학
      • Ⅳ. 예술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개요
      • Ⅰ. 양반관료제의 모순과 사회·경제의 변동
      • Ⅱ. 사림세력의 등장
      • Ⅲ. 사림세력의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개요
      • Ⅰ. 임진왜란
      • Ⅱ. 정묘·병자호란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사림의 득세와 붕당의 출현
      • Ⅱ. 붕당정치의 전개와 운영구조
      • Ⅲ. 붕당정치하의 정치구조의 변동
      • Ⅳ. 자연재해·전란의 피해와 농업의 복구
      • Ⅴ. 대동법의 시행과 상공업의 변화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개요
      • Ⅰ. 사족의 향촌지배체제
      • Ⅱ. 사족 중심 향촌지배체제의 재확립
      • Ⅲ. 예학의 발달과 유교적 예속의 보급
      • Ⅳ. 학문과 종교
      • Ⅴ. 문학과 예술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개요
      • Ⅰ. 탕평정책과 왕정체제의 강화
      • Ⅱ. 양역변통론과 균역법의 시행
      • Ⅲ. 세도정치의 성립과 전개
      • Ⅳ. 부세제도의 문란과 삼정개혁
      • Ⅴ. 조선 후기의 대외관계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개요
      • Ⅰ. 생산력의 증대와 사회분화
      • Ⅱ.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개요
      • Ⅰ. 신분제의 이완과 신분의 변동
      • Ⅱ. 향촌사회의 변동
      • Ⅲ. 민속과 의식주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동향과 민간신앙
      • Ⅱ. 학문과 기술의 발달
      • Ⅲ. 문학과 예술의 새 경향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개요
      • Ⅰ. 민중세력의 성장
      • Ⅱ. 18세기의 민중운동
      • Ⅲ. 19세기의 민중운동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개요
      • Ⅰ. 구미세력의 침투
      • Ⅱ. 개화사상의 형성과 동학의 창도
      • Ⅲ. 대원군의 내정개혁과 대외정책
      • Ⅳ. 개항과 대외관계의 변화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개요
      • Ⅰ. 개화파의 형성과 개화사상의 발전
      • Ⅱ. 개화정책의 추진
      • Ⅲ. 위정척사운동
      • Ⅳ. 임오군란과 청국세력의 침투
      • Ⅴ. 갑신정변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개요
      • Ⅰ. 제국주의 열강의 침투
      • Ⅱ. 조선정부의 대응(1885∼1893)
      • Ⅲ. 개항 후의 사회 경제적 변동
      • Ⅳ. 동학농민전쟁의 배경
      • Ⅴ. 제1차 동학농민전쟁
      • Ⅵ. 집강소의 설치와 폐정개혁
      • Ⅶ. 제2차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개요
      • Ⅰ. 청일전쟁
      • Ⅱ. 청일전쟁과 1894년 농민전쟁
      • Ⅲ. 갑오경장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개요
      • Ⅰ. 러·일간의 각축
      • Ⅱ. 열강의 이권침탈 개시
      • Ⅲ. 독립협회의 조직과 사상
      • Ⅳ. 독립협회의 활동
      • Ⅴ. 만민공동회의 정치투쟁
    • 42권 대한제국
      • 개요
      • Ⅰ. 대한제국의 성립
      • Ⅱ. 대한제국기의 개혁
      • Ⅲ. 러일전쟁
      • Ⅳ. 일제의 국권침탈
      • Ⅴ. 대한제국의 종말
    • 43권 국권회복운동
      • 개요
      • Ⅰ. 외교활동
      • Ⅱ. 범국민적 구국운동
      • Ⅲ. 애국계몽운동
      • Ⅳ. 항일의병전쟁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개요
      • Ⅰ. 외국 자본의 침투
      • Ⅱ. 민족경제의 동태
      • Ⅲ. 사회생활의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개요
      • Ⅰ. 근대 교육운동
      • Ⅱ. 근대적 학문의 수용과 성장
      • Ⅲ. 근대 문학과 예술
    • 46권 신문화운동 Ⅱ
      • 개요
      • Ⅰ. 근대 언론활동
      • Ⅱ. 근대 종교운동
      • Ⅲ. 근대 과학기술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개요
      • Ⅰ. 일제의 식민지 통치기반 구축
      • Ⅱ. 1910년대 민족운동의 전개
      • Ⅲ.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개요
      • Ⅰ. 문화정치와 수탈의 강화
      • Ⅱ.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
      • Ⅲ. 독립군의 편성과 독립전쟁
      • Ⅳ. 독립군의 재편과 통합운동
      • Ⅴ. 의열투쟁의 전개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개요
      • Ⅰ. 국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운동
      • Ⅱ. 6·10만세운동과 신간회운동
      • Ⅲ. 1920년대의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개요
      • Ⅰ. 전시체제와 민족말살정책
      • Ⅱ. 1930년대 이후의 대중운동
      • Ⅲ. 1930년대 이후 해외 독립운동
      • Ⅳ.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체제정비와 한국광복군의 창설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개요
      • Ⅰ. 교육
      • Ⅱ. 언론
      • Ⅲ. 국학 연구
      • Ⅳ. 종교
      • Ⅴ. 과학과 예술
      • Ⅵ. 민속과 의식주
    •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 개요
      • Ⅰ. 광복과 미·소의 분할점령
        • 1. 해방 이전 미·소의 대한정책
          • 1) 미국의 전후 대한정책 형성
          • 2) 해방 이전 소련의 대한정책
        • 2. 해방 이후 미·소의 점령정책
          • 1) 분할점령과 미·소의 초기 점령정책
          • 2)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과 미·소공동위원회(1946∼1947)
          • 3) 점령에서 분단으로
      • Ⅱ. 통일국가 수립운동
        • 1. 광복 전후의 통일국가 수립운동
          • 1) 건국준비위원회의 활동
            • (1) 제2차 세계대전과 해방
            • (2) 해방정국과 건국준비위원회의 활동
            • (3) 조선인민공화국의 탄생과 좌절
          • 2) 신탁통치 논쟁과 좌우대립
            • (1) 모스크바 결정과 국내의 파장
            • (2) 우익세력의 통일전선-비상국민회의
            • (3) 좌익세력의 통일전선-민주주의민족전선
            • (4) 신탁통치 문제와 좌우의 갈등
            • (5) 탁치문제에 대한 논쟁
            • (6) 신탁통치 문제 이후의 정국
        • 2. 주요 정치세력의 통일국가 수립운동
          • 1) 우익 정치세력의 노선과 활동
            • (1) 한국민주당
            • (2) 임시정부세력과 한국독립당
            • (3) 이승만
          • 2) 좌익 정치세력의 노선과 활동
            • (1) 조선공산당
            • (2) 조선인민당과 근로인민당
            • (3) 조선신민당
            • (4) 삼당합동과 남조선노동당
          • 3) 중도세력과 좌우합작운동
            • (1) 국민당
            • (2) 미·소공동위원회 이전의 좌우합작 노력
            • (3) 좌우합작위원회
            • (4) 민주주의독립전선과 민족자주연맹
          • 4) 남북지도자회의-연석회의와 남북협상
            • (1) 김구·김규식의 남북요인회담 제의
            • (2) 북의 연석회의 제안
            • (3) 연석회의와 남북협상
            • (4) 평가와 의의
      • Ⅲ. 미군정기의 사회·경제·문화
        • 1. 미군정기의 사회
          • 1) 미군정기의 사회경제적 상황
            • (1) 경제적 혼란
            • (2) 사회적 혼란
          • 2) 미군정기의 사회갈등
            • (1) 노동문제
            • (2) 농업문제
          • 3) 9월총파업과 10월항쟁
            • (1) 9월총파업
            • (2) 10월항쟁
        • 2. 미군정기의 경제
          • 1) 해방의 경제적 의미
          • 2) 농지개혁과 식량공출
            • (1) 농지개혁
            • (2) 식량공출
          • 3) 공업생산의 소장과 귀속사업체 처리
            • (1) 공업생산의 소장
            • (2) 귀속재산의 처리와 자본의 재편
          • 4) 노동자의 존재 양태와 노동운동
            • (1) 노동자의 존재 양태와 미군정의 노동정책
          • 5) 금융·재정과 무역·원조
            • (1) 미군정기의 금융·재정
            • (2) 미군정기의 무역·원조·남북교역
        • 3. 미군정기의 문화
          • 1) 문학
            • (1) 해방공간의 소설
            • (2) 해방공간의 시
            • (3) 문학운동
          • 2) 미술
            • (1) 해방공간과 미술단체
            • (2) 왜색과 민족미술
            • (3) 미술의 대중화와 생활화
            • (4) 미술대학의 출현
          • 3) 음악
            • (1) 시기구분과 음악사적 특징
            • (2) 제1기 음악
            • (3) 제2기의 음악 전개
            • (4) 제3기의 음악전개
          • 4) 연극·영화
      • Ⅳ. 남북한 단독정부의 수립
        • 1. 대한민국의 수립
          • 1) 단정노선의 확정과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입국
            • (1) 미·소공동위원회의 최종적 결렬과 한국문제의 유엔 이관
            • (2)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입국과 남한단선 결정
          • 2) 5·10선거와 대한민국의 수립
            • (1) 단선을 앞둔 미군정·과도정부의 준비
            • (2) 단선에 대한 국내 정치세력의 대응
            • (3) 5·10선거와 그 결과
            • (4) 제헌국회와 정부수립
        •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립
          • 1) 해방 후 북한 각 지역의 인민위원회 수립과 소련군 주둔
            • (1) 소련군의 북한 진주
            • (2) 각 지역 인민위원회의 성립과 개편
            • (3) 스딸린 비밀전문과 서북5도행정국
          • 2) 정당들의 조직과 활동
            • (1)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
            • (2) 조선민주당
            • (3) 북조선천도교청우당
            • (4) 조선신민당
          • 3)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수립과 ‘민주개혁’
            • (1) ‘탁치정국’을 전후한 좌우대립
            • (2)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수립
            • (3) ‘민주개혁’
          • 4) 북조선노동당 창당과 북조선인민위원회의 수립
            • (1) 북조선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 결성과 북조선노동당 창당
            • (2) 1946년 11월 인민위원회 선거
            • (3) 북조선인민위원회의 수립
          • 5) 헌법 제정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립
            • (1) 헌법 제정
            • (2) 북한에서의 분단정부 수립
(4) 제헌국회와 정부수립

 5·10선거 이후, 선거에 참여한 단정추진세력과 미군정 및 과도정부는 조속히 헌법을 제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정부를 수립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게 된다. 이에 대한 도전은 두 방향에서 제기되었다. 하나는 좌파세력이었다. 5·10선거를 무력으로 저지하는 데 실패한 좌파세력은, 남한 지하선거를 통해 소위 ‘전국적 대표성’을 지닌 정부를 북한에 수립한다는 전략으로 나왔다. 이를 위해 좌파세력은 7월 15일부터 남한 전역에서 인민대표자 대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지하선거’를 감행하였고,665) 미군정·과도정부는 대대적인 검거로 이에 맞섰다.

 단정수립에 대한 또 다른 저항은 임정 및 중도파세력으로부터 나왔다. 김구와 김규식은 제2차 남북지도자협의회에 불참한 것은 물론 북한선거에 참여한 개인과 단체를 정권 처분함으로써 북한정권에 대한 분명한 반대 입장을 천명했지만, 남한정부 수립과정에도 역시 참여를 거부하였다. 김구는 단정 불참과 통일독립노선을 재확인하고, 독자적으로 유엔에 대표를 파견하여 독자노선을 관철시키고자 했다. 제헌국회의 건국과정과 맞물리면서 전개된 임정세력 및 중도파의 이러한 움직임은 이승만·한민당진영과 대립을 초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과정에서 주목되는 것은 원내에 진출한 중도파세력의 동향이다. 제헌국회에는 무소속으로 출마한 상당수의 김구·김규식노선 지지세력이 원내에 진출하였는데, 이들은 한민당과 대한독립촉성국민회의 양대 보수세력에 더하여 제3의 세력을 형성하게 된다. 제헌국회 초기 원내 정파의 세력은 대체로 한민당 70∼80여 석, 대한독립촉성국민회 60여 석, 무소속 50여 석 정도로 추산되는데, 무소속 중 약 30여 명 정도가 김구 및 김규식계의 중도파세력으로 추산된다.666) 이들은 친일파 처리문제, 토지개혁문제, 통일문제 등 건국초기의 중요한 의제를 둘러싸고 원외의 중도파세력과 인식을 같이 하면서 ‘참여를 통한 개혁’을 추구하였다. 따라서 헌법제정 및 정부수립 과정은 크게 이들 세 정치세력의 관계 속에서 전개되었다.

 먼저 5월 31일 개원한 국회는 의장에 이승만, 부의장에 대한독립촉성회의 申翼熙와 한민당의 金東元을 각각 선출한 데 이어, 6월 3일 ‘헌법 및 정부조직법기초위원회’ 설치를 마치고 헌법안 작성에 착수하였다. 주지하듯 헌법초안은 기초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참여한, 김성수의 측근이라 할 수 있는 兪鎭午案을 텍스트로 하여 작성되었고,667) 기초위원회 위원장은 한민당의 徐相日이었다. 이러한 배경 위에서 헌법안은 이승만의 내각제 반대 방침에도 불구하고 내각책임제·단원제·대통령간선제 등을 골자로 택하였는데, 한민당의 의사가 대체로 관철되었음을 알 수 있다.668) 그러나 헌법안의 본회의 상정 직전, 이승만은 내각책임제하에서는 정부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한민당을 위협하였다. 김구·김규식 등 민족주의 우파세력마저 단정수립에 불참한 상황에서 이승만마저 이탈할 경우 신생정부의 수립은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한민당은 당초 주장을 꺾고 내각제 중심의 헌법안을 대통령제로 긴급히 수정하였다.

 기초위원회에서 작성한 헌법안이 6월 23일 본회의에 상정됨으로써 본격적인 헌법안 심의가 시작되었다. 본회의 심의과정에서는 내각중심제와 대통령제, 양원제와 단원제 등 권력구조를 둘러싼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 되었으며, 그 외 국가통제를 규정한 경제조항, 근로자의 권익보호조항, 대통령의 긴급명령권, 반민족행위자처벌 특별법 제정문제 등을 둘러싼 논쟁이 있었다. 대체로 무소속을 중심으로 한 소장파 세력들이 이승만에 맞춘 권력구조의 개조 및 졸속 심의 등을 비판하는 입장이었음에 반해, 한민당과 이승만의 단정연합은 조속한 정부수립을 위해 헌법안의 조기 통과에 주력하였다.669) 그 결과 헌법안은 불과 13차의 회의를 거쳐 7월 12일 최종적으로 통과되었고, 7월 17일 하지를 비롯한 군정요인과 유엔한국임시위원단 요인이 참석한 가운데 헌법공포식이 거행되었다.

 제헌헌법은 권력구조에 있어 기형적인 면이 있었지만, 내용 자체만을 두고 볼 때는 기본권의 광범위한 보장, 3권분립을 통한 권력간 견제와 균형, 사법권 독립, 지방자치 등 근대 자유민주주의 헌법이 갖추어야 할 사항을 모두 내포한 선진적인 것이었다. 특히 경제조항에서 자유경제체제를 원칙으로 하되 광범한 국가통제와 균등사회를 지향하는 민주사회주의적 요소까지 내포하고 있었다. 미국과 유럽 각국 헌법, 바이마르헌법 등 선진 외국의 헌법들이 폭넓게 수용된 결과였다. 뿐만 아니라 토지개혁, 노동3권, 노동자의 기업이익분배 균점권, 반민족행위자처벌 근거조항670) 등 건국과정에서 제기된 일반 국민들의 요구를 광범하게 수용한 것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헌법 제정 다음의 과제는 정부수립 즉, 정·부통령선거와 組閣이었다. 이 시점에서 이승만의 대통령 취임은 기정사실로 되어 있었다. 이승만과 대결할 유일한 위치에 있는 김구는 5·10선거 참여를 거부하였고 또한 대통령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혔기 때문이다. 예상대로 이승만은 7월 20일 국회에서 재석의원 196명 중 180표라는 압도적 다수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따라서 초점은 부통령선거, 대통령에 의한 국무총리 지명, 장관 인선 등에 맞추어졌다. 이 과정에서 주목할 것은 이승만과 한민당의 관계, 그리고 임정계 및 중도파세력의 입각 여부였다.

 먼저 제헌과정에서 이승만의 압력에 굴복하여 대통령제를 수용하였던 한민당은 내각을 장악하려는 시도로서, 원내 제1당의 이점을 살릴 수 있는 ‘정당내각’을 주장하였고, 이것이 여의치 않자 국무총리 김성수하에 한민당·조선민주당·대한독립촉성회·과도정부세력 등이 참여하는 연립내각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지만,671) 대한독립촉성회를 중심으로 한 비한민당 우파세력과 무소속의원들의 반발로 좌절당하게 된다.672)

 한편 이승만계와 한민당세력은 서로 갈등하면서도 임정계열 및 중간파의 입각을 배제하는 데에는 이해를 같이 하였다. 임정계 및 중도파세력은 5·10선거 이후 ‘남한정부 지지파’와 ‘독자적 통일운동파’ 등으로 분화되는 양상을 보였는데, 특히 무소속으로 원내에 진출한 진보·민족주의적 분파들을 중심으로 김구·김규식계를 남한정부에 참여시키려는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었다.673) 이러한 움직임을 배경으로 무소속구락부는 ‘대통령 이승만, 부통령 김구, 국무총리 조소앙’안을 실현시키고자 하였다.674) 그러나 임정계 및 중도파의 정부참여 시도에 대해 한민당과 이승만계는 강력히 반대하였다.675) 이러한 대결구도하에서, 결국 7월 20일 李始榮이 부통령에 당선되었고,676) 국무총리에는 李範奭이 국회의 인준을 받게 된다.677) 초대 내각을 구성할 장관으로는 외무 張澤相, 내무 尹致暎, 재무 金度演, 법무 李仁, 국방 이범석(겸임), 문교 安浩相, 농림 曺奉岩, 상공 任永信, 사회 錢鎭漢, 교통 민희식, 체신 윤석구, 무임소국무위원 李靑天·李允榮 등이 임명되었다.678)

 원내 최대 정파인 한민당은 김도연 한 명이 입각하는 데 그쳤고, 초대 정부의 대표성과 정통성을 보완하는 데 큰 힘이 되었을 임정계 및 중도파세력 역시 배제되었다. 이승만은 한민당과 임정계·중도파의 갈등을 이용하여 이들 모두를 초대 정부에서 배제한 것이다. 초대 내각의 성격은 주도적 정파가 없는 일종의 연립내각의 성격을 띠고 있었지만, 내각에 참여한 자들은 대개 이승만의 사적인 신임을 받고 있던 인물들이었다. 이 점에서 이승만 정부의 조각 구성은 5·10선거의 미진함을 보완하여 우익의 통합을 달성하기는 커녕, 단정진영내의 분열까지 초래한 것으로 평가된다.679) 이러한 초대 정부의 구성과정은, 임정계 및 중도파 배제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듯이 친미반공이라는 정권의 성격을 뚜렷이 함과 동시에, 반공체제내에서 한민당과 이승만간의 격렬한 권력투쟁으로 인한 헌정의 파란을 예고하고 있었다.

 헌법제정 및 정부구성 과정을 거쳐, 1948년 8월 15일 서울 중앙청 광장에서 극동연합군총사령관 맥아더, 주한미군사령관 하지, 유엔한국임시위원단 의장 루나(Luna)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 정부수립 선포식이 거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하지는 15일 밤 자정을 기해 주한미군정이 종식됨을 알렸다. 신정부가 수립된 뒤 한·미정부간에 정권 이양에 대한 협상이 시작되었는데, 8월 24일 신정부에 경찰·통위부·해안경비대의 통솔권 및 통수권의 점진적 이양을 규정한<한미군사협정>이 조인되었으며, 9월 11일 양국 정부간에<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이 체결됨으로써 정권이양은 마무리되었다.680)

 신생정부는 스스로를 남북한 전체를 대표하는 중앙정부라고 주장하였다. 6월 12일 국회는 결의문을 통해, 북한지역에서도 유엔총회의 결의에 준하여 자유선거를 실시하고 거기에서 선출된 대표들을 서울의 국회에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으며,681) 결정적으로 제헌국회는<헌법 제4조>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남한의 정부수립이 마무리되자, 분단의 책임 회피를 위해 정권수립을 미루어왔던 북한 역시 정권수립을 공식화하였다. 북한은 이미 1947년 12월 마련한 헌법 초안을 1948년 4월 29일 북조선인민회의 특별회의에서 통과시킴으로써 정권수립의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남한정권이 수립되자 북한은, 소위 ‘남한 지하선거’를 통해 선출된 남측 대표를 포함함으로써 전국적 대표성을 지녔다고 주장하는 ‘최고인민회의’를 구성하였고, 최고인민회의는 9월 9일 내각구성을 완료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립을 선언하였다. 북한 정권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강에서 북한정권이 “남북조선 인민의 총의에 의하여 수립된 통일적 조선중앙정부”라고 선언하였다. 이렇게 됨으로써 남과 북에는 자신이 한반도의 유일한 중앙정부라고 주장하는, 사실상의 두 개의 정부가 수립되었다.

 한편 남북정권 수립을 후원한 美·蘇는 1947년 말의 상황과 같이 유엔에서 두 정권의 정당성을 둘러싸고 다시 격돌하였다.682) 미국은 대한민국을 ‘한국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소련은 전국적인 민주적 선거에 의해 조직된 북한의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승인되어야 할 것이라 주장하였다. 결국 1948년 12월 12일 유엔총회는 대한민국의 법적 지위를 공식적으로 승인하고, 정통성과 국제적 지지를 부여하는 미국측 결의안을 최종적으로 채택하였다.683) 이 결의안이 대한민국을 한반도 전역에 걸쳐 통치권을 갖는 정부라고 명시한 것은 아니었지만,684) 이후 동 결의안은 대한민국이 전 한반도에 걸쳐 통치권을 가지는 한국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의 수립은, 구한말부터 시작하여 식민지기, 미·소의 분할점령통치기를 거치면서 우리 민족이 줄기차게 추구해 온 근대적 자주독립국가 건설의 여망이 일정한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다. 신생정부는 최초의 보통·평등선거를 통해 대내적 정당성을 확보한 동시에 유엔이라는 국제사회의 승인을 통해 대외적 정당성을 갖출 수 있었고, 최소한 법적·제도적 수준에서는 근대적인 입헌국가, 대의제 민주주의국가를 성립하는 데 성공하였다. 제헌헌법 속에 토지개혁, 친일파 처벌 조항 등을 명문화함으로써 일제 잔재 청산과 반봉건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신생 대한민국은 많은 한계와 도전을 안고 출범하였다. 남과 북은 냉전체제의 두 패권국가인 소련과 미국의 영향권에 배타적으로 편입되면서 국제냉전의 최전방에 내몰리게 되었다. 더욱이 남북의 두 정권은 서로를 ‘외세의 괴뢰’라고 비난하면서 상대방의 절멸을 통한 ‘통일’을 지향하고 있었다. 분단이 남긴 내부의 상흔 역시 심각하였다. 분단체제 속에서 이념과 사상의 지평이 폐색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의 기본가치는 심하게 제약당했다. 정부 수립 과정에서 많은 민족독립세력들이 배제당한 반면, 친일파세력은 행정부와 경찰 등 신생정부의 핵심에 자리잡음으로써 신생정부는 민족적 정통성의 측면에서도 흠결을 안고 출범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신생 대한민국은 서구의 대의제민주주의를 거의 완벽하게 법제화하는 데는 성공하였지만, 그것이 구현될 수 있는 정치적·사회적·경제적 기반은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이처럼 신생 대한민국은 분단의 평화적 관리와 민족통일의 달성, 민주주의의 달성, 민족적 정통성의 구현, 사회경제적 발전과 근대화 등 많은 과제를 안고 출범하였던 것이다.

<朴璨杓>

665)김남식, 앞의 책, 342∼343쪽.
666)김영상,<국회내 각파세력의 분포도>(≪신천지≫, 1949년 3월).

김일영, 앞의 글.
667)유진오,≪헌법기초록회고록≫(일조각, 1980), 17∼51쪽.

류수현,<제1공화국 헌법제정과정>(≪한국의 사회와 문화≫7, 1986년 10월), 194∼195쪽.
668)헌법기초위원회가 자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자 이승만은 헌법 초안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하여 수정하려고 시도했지만 실패하기도 하였다.

동아일보사 편,≪비화 제1공화국≫1(1975), 104∼107쪽.
669)대체토론 과정에서 신익희 부의장의 제의로 각 의원의 발언시간은 5분으로 제한되었다. 또한 축조심사과정에서는 조속한 헌법제정과 정부수립을 위해 수정안을 모두 철회할 것을 요구한 이승만의 요구에 따라 백여 건에 달하는 수정안이 거의 철회되기도 하였다.
670)반민족행위자 소급 처벌규정은 당초 초안에는 없었지만, 제헌국회 중반기 소장파로 활동한 김광준 의원의 동의에 의하여 부칙으로 삽입되었었다.

김영상,<헌법을 싸고 도는 국회 풍경>(≪신천지≫, 1948년 7월), 24∼26쪽.

유진오, 앞의 책, 55쪽.
671)문창영,<한민당은 어데로 가나?>(≪신천지≫, 1948년 9월), 27쪽.
672)<통합체 무소속구락부>는 국무총리 및 내무·재무·국방부 장관 등의 요직에 과도정부 인사와 한민당측 인사를 기용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건의서를 22일 이대통령에게 제출하였다. 또한 무소속 의원들도<조각 인선에 관한 건의안>을 이승만에게 전달하였다.

≪조선일보≫, 1948년 7월 23일.

≪제1회 국회 속기록≫제37호(1948년 8월 2일).
673)도진순, 앞의 책, 315쪽.
674)무소속구락부는 7월 17∼19일 연 3일간 회합을 통해 ‘대통령 이승만, 부통령 김구, 국무총리 조소앙’안을 제출하기로 합의하였다(≪동아일보≫, 1948년 7월 20일;≪서울신문≫, 1948년 7월 20일). 그러나 7월 20일 국회의 부통령선거에서 김구는 1차투표에서 65표, 2차투표에서 62표를 얻는 데 그쳤다. 김구 부통령 카드가 무산되자 무소속구락부는 국회의원 1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조소앙을 국무총리에 임명할 것을 이대통령에게 건의하였다(≪경향신문≫, 1948년 7월 11일;≪동아일보≫, 1948년 7월 23일;G-2, W/S, no. 150, 1948년 7월 30일).
675)대동청년단의 이청천이 ‘김구 부통령’을 실현시키기 위해 대통령선거와 부통령선거를 한 세트로 하여 전원위원회를 열어 사전 조정할 것을 제안하자, 한민당과 친이승만세력은 이럴 경우 민족진영의 쌍벽인 ‘이승만-김구’의 이미지로 인해 김구가 부통령에 당선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적극 저지하였다. 또한 이승만은 7월 20일 오전 대통령에 당선된 뒤 오후의 부통령선거에 앞서 이시영을 공개적으로 부통령에 추천하였다. 이시영은 임정 출신이었지만, 김구의 남북협상노선을 배격하고 이승만의 단정노선을 지지한 인물이었고 더욱이 이미 정계에서 은퇴한 ‘원로’에 불과하였다(동아일보사 편, 앞의 책, 1975, 129∼134쪽). 국무총리 지명에 있어서도 이승만은 조소앙에 대해 “단정 반대의 의혹이 풀릴 때까지는 어렵다”는 말로써 배제 방침을 분명히 밝혔다.
676)김구가 자신의 부통령 추대 움직임을 거부하는 가운데, 한민당과 대한독립촉성회의 우파연합이 이시영을 지지하고, 무소속계가 김구에게 표를 던진 결과 이시영이 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677)이승만은 일반적으로 예상되었던 김성수·신익희·조소앙 등을 모두 배제하고 월남한 이윤영을 총리로 지명하였지만 국회인준을 받는 데 실패하였고, 결국 2차로 지명한 이범석이 국회의 인준을 받게 된다.
678)김성수도 무임소국무위원에 임명되었으나 취임을 거절하였다.

≪동아일보≫, 1948년 8월 4·5·8일.

≪조선일보≫, 1948년 8월 13일.
679)도진순, 앞의 책, 317쪽.
680)U. S. Department of State, United States Policy Regarding Korea:1834∼1950(한호철 역,≪美國의 對韓政策:1834∼1950≫, 한림대학교 출판부, 1998), 141쪽.

국사편찬위원회 편,≪자료대한민국사 8≫(1998), 95쪽 및 324∼332쪽.
681)국회사무처,≪제1회 국회 속기록≫제9호(1948년 6월 12일).

≪동아일보≫, 1948년 6월 13일.
682)미국은 1948년 12월 12일의 제3차 유엔총회에서 결의안이 채택됨에 따라 1949년 1월 1일 대한민국정부를 합법적으로 승인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이에 앞서 1948년 8월 12일에 신정부가 “1947년 11월 14일 유엔총회결의에 의해 구성된 한국의 정부로 간주된다”는 성명을 발표하여 신정부를 사실상 승인하였다(US Department of State, Bulletin, August 22, 1948, p.242).
683)결의안 2조는 다음과 같다.

“임시위원단의 감시와 협의가 가능하였으며 또 한국국민의 대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한국의 지역에 대해 실효적 지배권과 관할권을 가진 합법정부(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었다는 것과, 동 정부는 한국의 동 지역의 유권자의 자유의사의 정당한 표현이자 임시위원단에 의해 감시된 선거에 기초를 두었다는 것과, 또한 동 정부가 한국내의 유일한 그러한 정부라는 것을 선언한다(Declares that there has been established a lawful government-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having effective control and jurisdiction over that part of Korea where the Temporary Commission was able to observe and consult and in which the great majority of the people of all Korea reside; that this Government is based on elections which were a valid expression of the free will of the electorate of that part of Korea and which were observed by the Temporary Commission; and that this is the only such Government).”
684)이에 대해 덜레스는, “공동결의안 제2항은 단지 명백히 사실인 것만을 언급하기 위해 신중하게 용어가 사용되었고, 사실상 현 정부가 전 한국의 정부라고 주장하지 않았으며, 다른 지역에 또 하나의 정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인하지도 않았다”라고 언급하였다(조순승, 앞의 책, 186쪽).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