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국사교과서Ⅴ. 사회 구조와 사회 생활2. 중세의 사회[1] 고려의 신분 제도

양민

양민은 일반 주⋅부⋅군⋅현에 거주하면서 농업이나 상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농사에 종사하는 농민층이 주류를 이루었다. 양민의 대다수는 농민으로서 이들을 백정(白丁)이라고도 한다. 이들에게는 조세⋅공납⋅역이 부과되었다.

양민이면서 군현민과 구별되는 특수 행정 구역인 , 부곡, 에 거주한 주민은 더 많은 세금 부담을 지고 있었다. 거주하는 곳도 소속 집단 내로 제한되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다. 일반 군현민이 반란을 일으킨 경우에는 집단적으로 처벌하여 군현을 부곡 등으로 강등하기도 하였다.

이나 부곡에 거주하는 사람은 농업을, 에 거주하는 사람은 수공업이나 광업품의 생산을 주된 생업으로 하였다. 이 밖에, 역과 진의 주민은 각각 육로 교통과 수로 교통에 종사하였다.

창닫기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