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국사교과서태조(太祖)-선조(宣祖)태종조(太宗朝)

태종 2년(1402)

다음 해(1402)에 [왕께서] 신문고(申聞鼓)를 설치하셔서 백성의 억울한 일을 살피셨다. 또 서운관(書雲觀)에서 아뢴 뜻을 따라 앞으로 여러 사찰의 토지에서 거두는 세금을 군대의 자금에 영구히 속하게 하고 [여러 사찰의] 노비들은 여러 관사로 나누어 귀속시켰다. 시독(侍讀) 김과(金科)를 수시로 불러 [학문을 토론하였다.] 김과는 의문이 생기면 권근(權近)에게 질문을 하여 [왕에게] 대답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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