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국사교과서태조(太祖)-선조(宣祖)세종조(世宗朝)

세종 11년(1429)

다음 해(1429)에 왕께서 태배법(笞背法, 몽둥이로 죄인의 볼기를 치는 형벌 규정)을 없애고, [각종 의례 규정들을 모아] 『오례의(五禮儀)』를 편찬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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