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국사교과서태조(太祖)-선조(宣祖)세조조(世祖朝)

세조 7년(1461)

다음 해(1461) 최항(崔恒), 김양경(金良璥)으로 하여금 육전(六典)의 법제를 자세히 살펴 정하게 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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