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국사교과서태조(太祖)-선조(宣祖)성종조(成宗朝)

성종 24년(1493)

다음 해(1493) 봄 2월에 적전(籍田)을 친히 경작하시고 인정전(仁政殿)으로 돌아오셔서 노주연(勞酒宴)을 행하셨다.

3월에 왕비가 후원(後苑)에서 직접 누에 치는 의식[親蠶禮]을 행하셨다.

다음 해에 『악학궤범(樂學軌範)』을 완성하였다. 관교(官敎, 1~4품의 관원에게 내리는 교지)는 대보(大寶)1)를 사용하고, 사패(賜牌, 왕족 또는 공신에게 노비나 토지를 하사할 때 주는 문서)에는 시명지보(施命之寶)2)를 사용하였다.3)

1)중국에서 ‘조선 국왕(朝鮮國王)’이라고 새겨서 보낸 옥쇄로, 중국과의 외교 문서에만 사용하였다.
2)중국과의 외교용으로만 사용하는 ‘대보’를 대신하여 국내에서 따로 사용하기 위해 만든 보인(寶印).
3)원문에는 다음 해로 되어 있으나, 『성종실록』에 의하면 『악학궤범』의 완성은 성종 24년(1493)의 기사이므로 다음 해라고 한 것은 저자의 오류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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