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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며느리제

제목 민며느리제
한자명 민며느리制
유형
시대 삼국 이전
관련국가 옥저
유의어 예부제(豫婦制)
별칭•이칭

[정의]

결혼을 전제로 어린 여자아이를 남자 집으로 데려와 키우다가 성인이 되면 혼인시키는 옥저(沃沮)의 풍습.

[내용]

『삼국지(三國志)』 위서(魏書) 동이전(東夷傳) 동옥저(東沃沮)조는 민며느리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전한다. “여자 나이 열 살이 되면 결혼할 상대를 정하고, 남자 집에서 여자아이를 데려간다. 여자가 성인이 되면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남자가 지참금을 지불해야만 다시 데려갈 수 있다.”

이 기록을 통해 민며느리제는 남자가 결혼을 위해 지참금을 지불하는 구매혼(購買婚), 혹은 매매혼(賣買婚)의 성격이 강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구매혼은 일반적으로 노동력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에서 많이 나타난다. 여자가 결혼하여 남편 집으로 가면, 여자 집에서는 딸과 딸이 낳은 자식의 노동력까지 잃게 된다. 남자가 지참금을 지불하는 것은 여자 집에서 상실하는 노동력을 보상하는 의미가 있다.

옥저의 민며느리제는 남자가 여자 집에 들어가 사는 고구려의 서옥제(壻屋制)와 반대되는 풍습처럼 보인다. 하지만 결혼한 뒤 여자가 남자 집에서 살게 되는 점과 남자 측에서 여자 집에 일정한 혼납금(婚納金)을 지불한다는 측면에서 유사성을 가지기도 한다.

민며느리제는 한반도 동북부 지역에 있던 동옥저의 혼인 풍습이었지만, 한반도 서북부 지역에서도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까지 이와 비슷한 혼인 풍습이 남아 있었다. 또한 압록강(鴨綠江) 유역 등 한반도 북부와 만주 지역에 살던 만주족에게서도 이와 비슷한 혼인 풍습이 남아 있었다.

[의의]

남자가 결혼을 위해 지참금을 지불하는 민며느리제를 통해, 옥저에서는 여성의 노동력을 중시했음을 알 수 있다.

▶ 관련자료

ㆍ민며느리제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