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용어 해설시대별 > 전체

서옥제

제목 서옥제
한자명 壻屋制
유형
시대 삼국 이전
관련국가 고구려
유의어 서류부가혼(壻留婦家婚), 데릴사위제(데릴사위制), 솔서혼(率壻婚)
별칭•이칭

[정의]

결혼을 하면 남자가 여자 집에 들어가 살다가, 아이를 낳아 장성한 뒤 남자 집으로 돌아와 사는 고구려의 혼인 풍습.

[내용]

서옥(壻屋)이란 사위가 사는 집이란 의미이다. 『삼국지(三國志)』 위서(魏書) 동이전(東夷傳)에는 고구려의 서옥과 혼인 풍습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혼인을 할 때 말로써 먼저 정한다. 여자의 집 본채 뒤에 서옥이라는 작은 별채를 짓는다. 사위가 저녁에 여자 집 문 밖에 도착해서, 스스로 이름을 말하고 무릎을 꿇어 절을 하며 여자와 같이 살게 해 달라고 두 번 세 번 청한다. 여자의 부모가 이것을 듣고 서옥에서 머무르는 것을 허락하면, 남자가 가져온 돈과 비단을 서옥 곁에 쌓아 둔다. 아들을 낳아서 장성하면 남편은 부인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

서옥제(壻屋制)를 데릴사위제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데릴사위는 사위가 끝까지 처가에서 사는 것도 의미하므로 아들을 낳아 장성한 뒤 남자 집으로 돌아가는 서옥제와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서옥제는 사위가 처가에 일정 기간 머무르는 방식이므로, 서류부가혼(壻留婦家婚)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옥제와 같이 여자 집에서 결혼식을 올린 뒤 남자가 일정 기간 그곳에 머무르는 혼인 풍속이 고려 시대를 거쳐 조선 시대까지도 나타나고 있다.

또 남자가 서옥 옆에 돈과 비단을 쌓아 두는 것을 처가에 지불하는 혼납금(婚納金)으로 본다면, 서옥제는 구매혼(購買婚) 내지는 매매혼(賣買婚)의 성격을 지닌다. 이를 구매혼으로 본다면 처가에 머무르는 이유도 노동력을 제공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남자가 처가에서 일정 기간 머무르는 서옥제는, 며느리가 어린 나이에 시집에 가서 생활하는 옥저의 민며느리제와 반대되는 혼인 풍속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서옥제가 최종적으로 남자 집에 여자를 데리고 간다는 점과, 남자 측에서 여자 집에 일정한 혼납금을 지불한다는 측면에서는 민며느리제와 유사성을 가지기도 한다. 한편 고구려의 또 다른 혼인 풍속으로,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동생과 부인이 결혼하는 취수혼(娶嫂婚)이 있었다고 전한다. 서옥제에 구매혼적인 요소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남편이 죽은 후 부인이 친정으로 돌아간다면 남자 집에서는 경제적인 손실이 클 수밖에 없다. 취수혼의 목적 중 하나가 이러한 손실을 피하는 것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 관련자료

ㆍ서옥제(壻屋制)
ㆍ데릴사위제(데릴사위制)
ㆍ솔서혼(率壻婚)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