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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관등

제목 17관등
한자명 十七官等
유형
시대 삼국 시대, 통일 신라와 발해
관련국가 신라, 통일 신라
유의어 17관등제(十七官等制), 경위(京位), 관품(官品), 관위(官位)
별칭•이칭

[정의]

신라에서 시행되었던 관리의 위계제(位階制).

[내용]

관등(官等)은 관리의 서열을 나타내는 위계 제도의 일종으로 관품(官品)과 유사한 개념이다. 다만 초기의 관등은 지배층, 곧 귀족 세력을 하나의 신분 질서로 편제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것으로, 보유자의 사회적 신분을 나타내는 기능도 가졌다.

신라에는 두 가지 관등제가 존재하였다. 하나는 왕경(王京)에 거주하는 중앙 귀족들에게 수여한 경위(京位) 관등이고, 다른 하나는 지방인에게 준 외위(外位) 관등이다. 경위는 17등급으로 구성되어 17관등(十七官等)이라고 하며, 외위는 11등급으로 편성되었다.

신라 17관등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 제1등에서 제9등까지는 ‘찬(湌)’ 자가 공통으로 들어가는 ‘찬계’ 관등이다. ‘찬’은 집단의 수장을 의미하는 ‘간(干)’의 다른 표기법으로, ‘찬계’는 유력한 세력 집단의 수장에게 수여된 관등이다. ‘찬계’ 관등은 다시 1~5등과 6~9등으로 구분된다. 1~5등은 왕족인 진골(眞骨)만 받을 수 있는 관등이었고, 6~9등은 6두품(頭品) 이상만 받을 수 있었다.

둘째, 제10등에서 제17등까지는 중⋅하위급 실무직에서 유래한 명칭을 가지는 관등이다. 이들 관등 역시 10~11등과 12~17등이 구분되고, 전자는 5두품만 받을 수 있었다.

이렇듯 신라의 17관등제는 개인의 타고난 신분에 의해서 승진의 상한선이 결정되었다. 이는 관등제가 신분제인 골품제의 원리에 의해 운영되었음을 보여 준다. 이러한 관등제의 특징을 통해, 신라 사회가 개인의 능력보다 출신 성분이 더 중요했던 폐쇄적인 사회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 17관등은 674년(신라 문무왕 14년)에 외위가 폐지되기 전까지는 중앙 귀족에게만 수여되어, 신라 사회에 왕경인과 지방인의 차별이 존재했음을 보여 주는 제도이기도 하다.

신라의 관등제는 이른 시기부터 시행되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17관등이 체계적으로 갖추어진 것은 520년(신라 법흥왕 7년) 신라가 율령을 반포하였을 때다.

신라 17관등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등수이름가능한 신분
1이벌찬(伊伐湌)진골
2이찬(伊湌)
3잡찬(迊湌)
4파진찬(波珍湌)
5대아찬(大阿湌)
6아찬(阿湌)6두품
7일길찬(一吉湌)
8사찬(沙湌)
9급찬(級湌)
10대나마(大奈麻)5두품
11나마(奈麻)
12대사(大舍)4두품
13사지(舍知)
14길사(吉士)
15대오(大烏)
16소오(小烏)
17조위(造位)

▶ 관련자료

ㆍ17관등(十七官等)
ㆍ17관등제(十七官等制)
ㆍ17등급의 관위
ㆍ경위(京位)
ㆍ경위제(京位制)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