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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읍

제목 녹읍
한자명 祿邑
유형
시대 삼국 시대, 통일 신라와 발해, 고려 시대
관련국가 신라, 통일 신라, 고려
유의어 녹읍제(祿邑制)
별칭•이칭

[정의]

신라에서 귀족 관인(官人)에게 직무 수행의 대가로 지급한 고을.

[내용]

녹읍은 관리에게 고을[읍(邑)] 단위로 지급한 급여[녹(祿)]이다. 하지만 관리에게만 지급한 것은 아니고 일정한 지위가 있는 귀족에게도 지급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 관청의 운영비로도 지급했다고 여겨진다.

녹읍제가 언제 처음 시행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520년(신라 법흥왕 7년) 율령 반포를 전후한 시기에 제도로 정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초기 녹읍은 관리의 급여라기보다는 유력 귀족의 경제적 기반 성격이 강했을 것이다.

녹읍에서 녹읍주인 귀족 관리가 취할 수 있었던 경제적 이익은, 우선 해당 지역의 농지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국가 대신 받는 것이었다. 또 녹읍주는 해당 지역 백성들을 동원하여 일을 시킬 수도 있었다. 이에 녹읍으로 설정된 고을의 백성들은 녹읍주에게 사적으로 예속될 수도 있었으며, 녹읍은 귀족 관리의 사적인 세력 기반이 되었다.

하지만 삼국 통일을 거치면서 왕권이 강화되었고 귀족 세력의 힘이 약해졌다. 그 결과 689년(신라 신문왕 9년)에 녹읍제가 폐지되었다. 관리들은 현물로 녹봉을 지급받거나, 세금만 대신 수취할 수 있는 관료전(官僚田)을 지급받게 되었다.

그러나 757년(신라 경덕왕 16년) 녹읍이 부활되었는데, 이는 귀족 세력의 힘이 다시 강성해진 것과 관련이 있다. 이후 녹읍은 고려 초까지 존속되다가,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한 이후 폐지되었다.

학자에 따라서는 녹읍을 해당 지역의 농지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만 준 것으로 파악하고, 녹읍이 귀족의 사적 세력 기반이 아니었다고 보기도 한다. 또 녹읍의 폐지와 부활이 귀족 세력의 성쇠와는 무관하게 행정 제도를 운용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이해하기도 한다.

▶ 관련자료

ㆍ녹읍(祿邑)
ㆍ녹읍지(祿邑地)
ㆍ녹읍제(祿邑制)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