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용어 해설시대별 > 전체

사심관

제목 사심관
한자명 事審官
유형
시대 고려 시대
관련국가 고려
유의어
별칭•이칭

[정의]

고려 시기에 지방 출신의 중앙 관원을 통해 해당 지방을 관리한 특수 관직.

[내용]

사심관(事審官)은 고려 시기에 지방을 통제하기 위한 정책으로 실시되었다. 935년(태조 18) 신라의 마지막 왕인 김부(金傅)가 항복해 오자 그를 경주의 사심관으로 삼은 것이 시초였다. 이와 동시에 지방 출신 공신을 자기 지방의 사심관으로 임명하여 부호장(副戶長) 이하의 향리층을 다스리게 한 데서 비롯되었다. 사심관은 향리층을 감독하여 백성들의 부역을 공정하게 하고 풍속을 교정하는 등 지방의 민심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이후 지방 제도를 정비하면서 996년(성종 15)에는 주현(州縣)의 규모에 따라 사심관의 정원을 2~4명까지 차등 있게 두었다. 이렇게 1개 주현에 적어도 2명 이상을 둔 것은 한 사심관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향리와 사심관이 결탁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막기 위해 가까운 친족이 해당 지방의 호장인 경우에는 사심관을 맡지 못하게 하였으며, 부호장 이하는 관리를 하더라도 호장의 임명 추천권은 지방관에게 부여하였다.

고려 후기에 사심관이 토지와 백성을 침탈하는 폐단이 심각해졌으며 권문세족들이 스스로 사심관이 되는 폐단까지 나오자, 1318년(충숙왕 5) 이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였다.

[의의]

사심관 제도는 지방 출신 중앙 관리를 통해 그 지방을 통제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나, 고려 후기 많은 폐단을 일으켜 폐지되었다. 이후 고려의 지방 통치 체제는 지방관, 향리, 농민의 체제로 일원화되었다.

▶ 관련자료

ㆍ사심관(事審官)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