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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전법

제목 과전법
한자명 科田法
유형
시대 조선 시대
관련국가 조선
유의어
별칭•이칭

[정의]

관료들의 경제 기반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일정한 토지에 대한 수조권(收租權)을 관직자들에게 나누어 준 제도.

[내용]

고려 말 권력자들의 불법적인 토지 점유는 국가 재정의 큰 곤란을 야기하였다. 이리하여 위화도 회군을 계기로 정권을 장악한 이성계(李成桂, 1335~1408) 및 조선 건국 세력은 곧 토지 개혁에 착수하였고 그 결과 정립된 것이 과전법이었다. 수조권이란 토지에 대한 조세 징수권으로서, 1391년(공양왕 3) 이전까지 개인에게 분급되었던 수조권을 모두 국가에서 회수하여 관료들에게 관품에 따라 18등급으로 수조권을 분급하여 경제적 기반을 보장해 주었다. 다만 이러한 조치는 수조권에 한한 것으로 본래부터 개인이 소유한 토지는 재분배 대상이 아니었다.

과전은 전⋅현직 관료를 막론하고 18과(科)로 나누어 15~150결(結)을 지급하였는데, 본인 당대에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과전이 세습화되는 것을 방지하였다. 아울러 1/10 과세 원칙을 정하여 1결당 최대 2석(石)까지 수취가 가능하게끔 하였으며, 경기도에 속한 토지에서만 분급하여 불법적으로 과전이 팽창하는 것을 방지하였다.

이렇게 성립된 과전법은 조선 왕조 개창의 물질적 토대로 기능하였다. 그러나 수조지 분급을 전보다 축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전법은 다시 개혁 논의를 맞게 되었다. 과전은 지급받은 사람이 사망할 때까지만 가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지만, 수신전(守信田)휼양전(恤養田) 등의 명목으로 사실상 세습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다. 이에 따라 건국 이후 줄곧 과전으로 지급할 토지가 부족해지는 문제에 당면하게 되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과전을 지급받지 못하는 관원의 수가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에서는 현직 관료에게만 토지를 분급하는 직전법, 세금의 수취를 국가가 대행하는 관수관급제(官收官給制) 등의 시행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이후 거듭되는 흉년과 임진왜란을 겪으며 국가 재정이 황폐해지자, 결국 16세기 중반에 이르러서는 토지 수조권 자체가 폐지되고, 관리에게는 녹봉(祿俸)만을 지급하게 되었다.

▶ 관련자료

ㆍ과전(科田)
ㆍ과전법(科田法)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