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용어 해설시대별 > 전체

관수관급제

제목 관수관급제
한자명 官收官給制
유형
시대 조선 시대
관련국가 조선
유의어 직전세(職田稅)
별칭•이칭

[정의]

토지 수조권을 가진 관료가 해당 토지에서 직접 세금을 걷는 것을 금지하고 국가에서 세금을 징수한 후 관원에게 지급하는 제도.

[내용]

이성계(李成桂, 1335~1408)를 비롯한 조선 건국 세력은 고려 말 권세가들의 토지 겸병을 억제하고 부족한 국가 재정 및 관원들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과전법(科田法)을 제정하여 관품(官品)에 따라 관료에게 토지 수조권을 분급하였다. 수조권 분급이란 관직 복무에 대한 대가로 경기도의 토지에 한하여 일정 면적의 토지에 대한 국가의 조세 징수권을 관료 개인에게 나누어 준 것이었다. 이후 과전의 세습이 심화되고 새로 관리가 되는 사람에게 줄 과전이 부족해지자 1466년(세조 12) 직전법(職田法)이 도입되었다. 직전법은 현직 관료에게만 수조지를 분급하도록 하고, 사망한 관리의 아내나 자녀에게 수조지를 상속하던 규정을 폐지하였다. 그러나 토지 수조권 분급의 원칙에 근거하였다는 점에서는 다를 바가 없었다.

그런데 토지 수조권을 국가가 아닌 관료 개인이 가질 경우, 해당 토지의 농민들은 국가에 세금을 납부할 때보다 더 큰 부담을 지게 되었다. 즉, 국가에 세금을 납부할 경우에는 농사의 작황에 따라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었으나 관료 개인에게 납부할 경우는 이러한 감면을 거의 받을 수 없었다. 아울러 국가에 세금을 낼 때에는 없었던 여러 명목의 부가적인 비용도 발생하였다. 또한 곡식을 관료가 지정하는 곳까지 운반해 주어야 하는 부담도 뒤따랐다.

이러한 농민들의 부담으로 인해 1470년(성종 1) 도입된 것이 관수관급제였다. 관수관급이란 말 그대로 국가에서 거두고 국가에서 나누어 준다는 뜻이다. 즉 해당 토지를 경작하는 사람이 세금을 국가에 내느냐 관원 개인에게 내느냐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국가가 세금을 거둔 이후 토지 수조권을 가진 관원들에게 해당 토지의 면적에 해당하는 만큼의 전조(田租)를 내어 준 것이다. 만일 흉년을 만난 해라면 국가가 세금을 감면하여 거두고, 그만큼만 각 관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 조치로 분급받은 토지에 대한 관원들의 지배력은 상당히 약화되었다. 반면 국가의 토지와 농민에 대한 지배력은 더 강화되었으며, 16세기 중반 이후 토지 분급 제도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 관련자료

ㆍ관수관급제(官收官給制)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