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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봉

제목 녹봉
한자명 祿俸
유형
시대 고려 시대, 조선 시대
관련국가 고려, 조선
유의어 국록(國祿), 관록(官祿), 관름(官廩), 관봉(官俸), 관질(官秩), 관황(官況), 녹(祿), 녹료(祿料), 녹질(祿秩), 늠록(廩祿), 늠료(廩料), 늠봉(廩俸), 늠황(廩況), 대경(代耕), 봉록(俸祿), 식록(食祿), 신수(薪水), 질록(秩祿)
별칭•이칭

[정의]

관직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던 급료.

[내용]

녹봉은 관료들에게 지급되던 급여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녹(祿)과 특수한 경우 지급되는 봉(俸)을 합친 말이다. 조선 시대 관리에게는 녹봉 외에도 과전(科田)이나 직전(職田)과 같이 토지 수조권이 주어졌으며, 곡식과 더불어 비단, 면포, 저화 등이 수여되었는데, 그 관품에 따라 지급량에 차등이 있었다.

녹봉의 지급은 광흥창(廣興倉)에서 이루어졌는데, 광흥창은 녹봉의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세워진 재정 전담 기구였다. 녹봉은 조선 초기까지는 고려 시대와 마찬가지로 일 년에 두 차례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후 세종(世宗, 재위 1418~1450) 대에 이를 3개월에 한 번씩, 즉 1년에 4차례 지급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가 1701년(숙종 28)부터 매달 지급되었다. 녹봉으로는 쌀, 콩 등의 곡식, 마포(麻布)나 명주 같은 직물, 그리고 저화 등이었다. 조선 전기의 경우 전체 녹봉에 소요되는 미곡이 약 10~15만 석 정도였으나, 임진왜란 이후 국가 재정이 어려워지면서 녹봉 지급량이 점차 줄어들어 조선 후기에는 4만 석 내외로 축소되었다.

▶ 관련자료

ㆍ국록(國祿)
ㆍ녹봉(祿俸)
ㆍ봉록(俸祿)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