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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납

제목 방납
한자명 防納
유형
시대 조선 시대
관련국가 조선
유의어 대납(代納)
별칭•이칭

[정의]

조선 시대 세금 중 하나인 공납(貢納) 시에 정상적인 납부를 방해하여 이익을 취하는 행위.

[내용]

조선 시대 세금은 쌀이나 포(布), 혹은 각종 현물로 납부해야 했다. 이 중 현물로 납부하는 공물은 지역별로 그 종류가 다양하여 준비가 까다롭고, 실제 납부할 때는 정해진 곳까지 납세자가 직접 운반해 가서 수납하는 물품의 수량과 품질에 대해 검사를 받아야 했다. 또한 공물은 그 지방 토산물을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실제로는 생산되지 않는 것들[不産貢物]이 포함되었고, 시기가 지나 생산이 되지 않는 공물[絶産貢物]이 여전히 부과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서로 돕게 한다[有無相資]’는 취지에서 대납(代納)을 허용하였는데, 점차 폐단이 발생하게 되자 이를 금하였다. 그런데 공납 자체의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악용하여 일부러 공물 납부를 방해하여 대납을 강요하고 이익을 취하는 행위가 발생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방납이었다.

지역의 수령은 공물이 미납될 경우 그 책임자로서 인사상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다. 따라서 수납을 강행하고 방납의 관행을 묵인하거나, 그 자신이 직접 상인과 결탁하여 방납을 하기도 하였다. 여기에는 공물 수납의 실무를 담당한 각 관서(官署)의 서리(胥吏)와 그 노복들[吏奴]도 가담하였는데, 이들은 급료가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방납을 통해서 사사로이 이익을 취하곤 하였다.

방납은 생산이 안 되거나 마련하기 어려운 품목뿐 아니라 품질이 좋은 물품을 직접 마련할 수 있는 경우에도 강요되었다. 방납은 주로 납부하는 물품의 품질을 문제 삼아 다른 물품으로 납부할 것을 요구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이때 방납인은 납세자에게 물건 값을 내면 합당한 품질의 물건으로 대신 납부하겠노라 이야기하였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들과 미리 결탁된 특정 상인에게 물건을 구입해 올 것을 종용하기도 하였다. 납세자는 해당 물품을 다시 구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므로 납세 의무를 어기지 않기 위하여 방납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물건의 가격은 평상시의 몇 배에 달하는 고가였다.

방납은 조선 건국 초기부터 공납이나 진상물을 받는 과정에서 빈번하게 일어났으며, 성종(成宗, 재위 1469~1494) 대 들어서 공물의 대표적인 폐단으로 항상 언급되었다. 이에 따라 개혁 논의가 계속 일어났으며, 임진왜란 이후에는 공물의 직접 상납을 폐지하고 쌀을 징수하여 정부가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도록 하는 대동법(大同法)이 실시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폐지된 것은 연도별로 품목과 수량이 일정하게 책정된 공납[常貢]뿐이었고, 관청의 수요에 따라 수시 상납하는 별공(別貢), 왕실과 국가 제사에 필요한 물품을 바치는 진상(進上) 등은 갑오개혁까지 유지되었으므로, 방납의 폐단 역시 계속 이어졌다.

▶ 관련자료

ㆍ대납(代納)
ㆍ대납권(代納權)
ㆍ방납(防納)
ㆍ방납권(防納權)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