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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량역천

제목 신량역천
한자명 身良役賤
유형
시대 조선 시대
관련국가 조선
유의어 칭간칭척자(稱干稱尺者)
별칭•이칭

[정의]

신분은 양인이지만, 천한 직역(職役)에 종사하는 계층을 일컫는 말.

[내용]

조선의 법제적인 신분제는 양천제(良賤制)로서, 원칙적으로는 양인 신분이면 누구나 같은 법적 지위를 누릴 수 있었다. 그런데 양인 신분 중에서도 법제적 지위에 제한을 받는 계층이 있었는데, 이들이 신량역천이다. 말 그대로 신분은 양인이지만 수행하는 역은 천역(賤役)인 사람들이다. 이러한 신량역천 계층이 종사하는 역은 철을 제련하는 철간(鐵干), 소금을 제조하는 염간(鹽干), 봉수 업무를 맡은 봉수간(烽燧干), 고기를 잡는 해척(海尺), 나룻배를 모는 진척(津尺) 등 다양하였다. 이들이 맡은 역은 주로 간(干), 척(尺)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이들을 칭간칭척자(稱干稱尺者)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들 신량역천 계층은 과거에 응시하여 관료가 될 수 없었다. 일반 양인들은 과거를 통해 관료가 되거나 혼인, 혈연관계 등을 통해 본인의 국역을 바꾸는 것이 제한적이나마 가능하였으나 이들은 그것이 불가능하였다. 오히려 이들 계층이 다른 양인과 혼인하면 혼인한 양인도 신량역천 계층으로 편입되도록 법규가 정해져 있었다.

이러한 천역을 수행하는 계층은 고려 시대부터 존재했다. 그러나 조선 시대에 신분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이들을 양인과 천인 중 어떠한 신분으로 귀속시키는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으므로 일종의 중간 계층인 신량역천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또한 조선은 양인을 사회의 기층(基層)으로 삼으려 했으므로 고려와는 달리 이들을 보충군(補充軍)으로 충당하여 군역을 마치면 일반 양인 신분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 관련자료

ㆍ신량역천(身良役賤)
ㆍ신량역천인(身良役賤人)
ㆍ조례(皁隷)
ㆍ칭간칭척자(稱干稱尺者)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