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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가작통법

제목 오가작통법
한자명 五家作統法
유형
시대 조선 시대
관련국가 조선
유의어 5가작통법(五家作統法), 오가작통제(五家作統制), 5가작통제(五家作統制), 오호작통법(五戶作統法), 5호작통법(五戶作統法)
별칭•이칭

[정의]

5가구를 1통으로 편성, 통내 가호에 연대 책임을 부과하여 거주지 이탈, 절도 등을 방지하고 아울러 세금 수취의 편의를 꾀한 행정 제도.

[내용]

오가작통법은 세종(世宗, 재위 1418~1450) 대 한 차례 논의된 바 있으나 시행되지는 못하였다. 이후 단종(端宗, 재위 1452~1455) 대에 최초로 시행되었는데, 5가호를 1통으로 묶어 상호 감시를 통해 강도 및 절도범 은닉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후 조선 최초의 법전인 『경국대전(經國大典)』에도 해당 내용이 수록되었는데, 5가구마다 1통을 설치하고, 몇 개의 통을 하나의 리(里)로 편성한 다음, 리마다 리정(里正)과 유사(有司)를 두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 리를 몇 개 묶어 면(面)으로 편성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조선 전기에 입법된 오가작통법은 오랜 시간 유지되지는 못하였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은 이후 17세기 후반 다시금 오가작통법의 도입이 조정의 현안으로 떠올랐는데, 당시 오가작통법은 조세 수취 대상자들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 결과 숙종 원년 전국적으로 실시되었으나 역시 오랜 기간 유지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19세기 천주교와 동학교도에 대한 색출을 위해 「오가작통사목(五家作統事目)」이 다시 마련되기도 하였다.

▶ 관련자료

ㆍ오가작통법(五家作統法)
ㆍ오가작통제(五家作統制)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