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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인

제목 천인
한자명 賤人
유형
시대 조선 시대
관련국가 조선
유의어 천민(賤民), 노비(奴婢)
별칭•이칭

[정의]

법제적으로 국가나 타인에게 예속된 사람 혹은 사회적으로 천한 역에 종사하는 사람을 통칭하는 용어.

[내용]

천인은 법제적 의미와 사회적 의미가 다소 달랐다. 즉 법제적으로는 조선 시대 모든 백성은 신분상 양인(良人) 아니면 천인이었다. 이 경우 천인이란 곧 노비를 말하는 것으로, 국가나 타인에게 소유권이 있으며, 매매나 상속, 증여의 대상이 되었다.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천인일 경우에는 자식 역시 천인 신분을 이어받았다. 조선 시대 이전에는 향(鄕)⋅소(所)⋅부곡(部曲) 등에 속한 사람들과 같이 노비가 아니면서도 법제적 천인이 존재하였으나, 조선 건국 이후에는 법제적 천인은 곧 노비를 의미하게 되었다.

이처럼 조선 시대에는 양⋅천의 이분법적 신분 제도가 정착되면서, 양자 간의 신분적 차이가 뚜렷해졌다. 즉 양인은 과거를 통해 관직에 진출할 수 있었고 군역(軍役)의 의무가 있었지만, 천인은 과거 응시권이 없었으며 원칙적으로 군역에서도 배제되었다. 또한 같은 범죄에 대해 천인은 양인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았는데, 이러한 법제적 지위는 세습되었다.

한편으로 법제적 의미가 아닌 사회적 의미의 천인도 존재하였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천시받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었는데, 백정(白丁), 승려, 무당, 광대 등이 대표적인 경우였다. 이들은 신분은 양인이지만, 맡고 있는 직업이 천한 것이어서 천한 대접을 받는 부류였다. 즉 이들에 대한 천시는 사회적 관습의 영역이었다 할 수 있다.

▶ 관련자료

ㆍ천민(賤民)
ㆍ천인(賤人)
ㆍ공⋅사천민(公私賤民)
ㆍ공사천민(公私賤民)
ㆍ공사천(公私賤)
ㆍ공천(公賤)
ㆍ솔거 노비(率居奴婢)
ㆍ외거 노비(外居奴婢)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