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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약

제목 향약
한자명 鄕約
유형
시대 조선 시대
관련국가 조선
유의어 향규(饗規), 동약(洞約), 동계(洞契), 동규(洞規), 이사계(里社契), 이약(里約), 일향약속(一鄕約束), 촌약(村約), 향립약조(鄕立約條), 향촌규약(鄕村規約), 향헌(鄕憲)
별칭•이칭

[정의]

지방 사족들이 고을의 풍속 교화를 위하여 결성한 향촌의 자치적 규약.

[내용]

향약은 중국 북송 때 학자인 여대림(呂大臨, 1046~1092)과 그의 세 형제들이 본인의 고을에서 시행한 것이 시초였다. 이후 주자(朱子, 1130~1200)가 이를 보완하여 이상적인 향촌 사회의 모습으로 제시하였는데, 이것이 「주자증손여씨향약(朱子增損呂氏鄕約)」이다. 주자의 향약은 중종(中宗, 재위 1506~1544) 대 김안국(金安國, 1478~1543)에 의해 간행 및 반포되었지만, 시대와 지역의 차이로 인하여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었다. 조선에서는 16세기에 각 지방의 실정에 맞게 향약이 만들어지고 시행되었는데, 이황(李滉)이 만든 예안 향약, 이이(李珥)가 만든 해주 향약이 대표적이었다.

향약은 다양한 규약을 포함하고 있는데, 어려울 때 서로 돕고, 과실을 서로 지적하여 고치고, 미풍양속을 해치는 일을 하지 않고, 신분 질서를 준수하는 등의 내용이었다. 만일 향촌 사회에서 이러한 규약을 어길 경우에는 향약 자체적으로 처벌을 시행하기도 하였다. 향약은 사족의 주도로 만들어졌으나 하층민까지 향약에 참여하는 고을도 많았다. 경우에 따라 양반들의 상계(上契)와 하층민의 하계(下契)가 하나의 향약 안에서 이원적으로 운영되기도 하였다.

16~17세기 고을 내 사족들의 주도로 자발적으로 결성되던 향약은 이후 지방관이 주도하는 형태로 면모하였다. 아울러 향촌 사회의 교화뿐만 아니라 세금 납부 등 지방 행정을 위한 성격도 포함하게 되었다. 19세기 후반에는 동학이나 위정척사 운동에서 향약이 활용되기도 하였고, 일제 강점기에도 식민지 당국에 의해 식민 통치에 활용되기도 하였다.

▶ 관련자료

ㆍ동계(洞契)
ㆍ동약(洞約)
ㆍ사창계약속(社倉契約束)
ㆍ여씨향약(呂氏鄕約)
ㆍ예안향약(禮安鄕約)
ㆍ주자증손여씨향약(朱子增損呂氏鄕約)
ㆍ퇴계향약(退溪鄕約)
ㆍ해주일향약속(海州一鄕約束)
ㆍ해주향약(海州鄕約)
ㆍ향규(鄕規)
ㆍ향약(鄕約)
ㆍ향촌 규약(鄕村規約)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