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휼양전

제목 휼양전
한자명 恤養田
유형
시대 조선 시대
관련국가 조선
유의어
별칭•이칭

[정의]

조선 시대 과전을 지급받은 관리와 그 부인이 모두 사망할 경우, 어린 자식이 해당 토지의 수조권을 상속하는 제도.

[내용]

조선 시대에는 관료들에게 물질적 보상으로 녹봉과 함께 과전이 지급되었다. 과전은 현직 관료뿐만 아니라 전직 관료들에게도 지급되었고, 관료가 사망하면 토지는 국가에 반환되었다. 대신 관료의 아내에게는 수절하는 조건으로 수신전(守信田)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해당 관료의 부인도 세상을 떠나 어린 자식만 남아 있는 경우에는 일부 토지를 이들의 생활을 위해 아버지에게 지급되었던 토지의 수조권을 물려주었는데 이것이 휼양전이다.

휼양전은 자식의 연령이 20살이 될 때까지 유지되었다. 20살 이후에는 자식이 관원이 되면 그 관품에 맞는 과전을 지급받고, 휼양전은 국가에 환수되었다. 다만 자식이 원할 경우 새로 지급받는 과전을 아버지가 지급받았던 과전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처럼 수신전과 휼양전은 지배층의 경제적 특권을 보장하는 제도이자, 유교를 지배 이념으로 삼은 조선에서 충효(忠孝)와 절의(節義)를 장려하기 위해 시행한 방편이었다.

휼양전은 사망한 관료의 과전이 그 부인에게 상속되는 수신전과 더불어, 관료가 죽은 후에도 실질적으로 과전이 세습되는 제도적인 발판이 되었고, 이 때문에 새로 임용된 관료들에게 지급할 토지가 부족해지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이리하여 1466년(세조 12) 직전법을 실시하면서 수신전과 함께 휼양전도 폐지되었다. 이후 관리들에 의해 끊임없이 다시 시행하자는 건의가 있었으나 현실적으로 토지가 부족하여 부활되지 못하였다.

▶ 관련자료

ㆍ휼양전(恤養田)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