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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음

제목 문음
한자명 門蔭
유형
시대 고려 시대, 조선 시대
관련국가 고려, 조선
유의어 음서(蔭敍), 공음(功蔭)
별칭•이칭

[정의]

고려, 조선 시대에 국가에 큰 공훈이 있는 자들을 대우하기 위해 그들의 친족이나 후손을 관직에 임명했던 제도.

[내용]

문음 제도는 부친이나 조부의 공훈에 따라 그들의 자손을 관직에 임명하는 제도였다. 하지만 때에 따라 후손이 아니라 친족 중에서도 문음을 통해 관직에 진출하는 사례도 있었다.

조선의 문음 제도는 기본적으로 고려의 문음 제도를 이어받았다. 하지만 고려와는 달리 조선은 국가 체제가 정비되어 갈수록 문음의 비중을 크게 줄였다.

우선 조선에서는 과거를 통해 관직에 진출했던 관리와 문음을 통해 관직에 진출했던 관리의 위상이 근본적으로 달랐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대부들은 과거를 통한 관직 진출을 선호했다. 조선 초기에는 문음 출신으로 정승의 지위에 오른 인물들도 있었지만 극소수에 불과했다. 심지어 이들조차도 과거에 합격하지 못했던 현실을 아쉬워했다.

고려 때 공신과 5품 이상 관리의 자제는 무시험으로 관직에 나갈 수 있었지만, 조선 시대에는 문음을 통해 관직에 진출하기 위해 별도의 시험을 치러야 했다. 건국 초기 태조(太祖, 재위 1392~1398)의 재위기에는 공신과 2품 이상 고위 관료의 자손들에게 시험을 치르지 않고도 문음 제도를 통해 관직을 제수했다. 하지만 태종(太宗, 재위 1400~1418)과 세종(世宗, 재위 1418~1450)의 재위기를 거치면서 관련 규정이 정비되었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는 문음의 취재(取才) 시기를 매년 1월로 규정했고, 응시 연령을 20세 이상으로 제한했다. 즉, 『경국대전』이 완성되는 시기에 조선의 문음 제도가 정비되었던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 관련자료

ㆍ문음(門蔭)
ㆍ음관(陰官)
ㆍ음서(蔭敍)
ㆍ음서제(蔭敍制)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