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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제목 군포
한자명 軍布
유형
시대 조선 시대
관련국가 조선
유의어 포납제(布納制), 군보포(軍保布), 군역포(軍役布), 군포목(軍布木)
별칭•이칭

[정의]

조선 시대 병역을 지는 대신 부담하였던 세금.

[내용]

조선 시대 군역(軍役)은 16세에서 60세 사이의 남정(男丁)이 부담하였다. 군역을 직접 지지 않는 경우 정군(正軍)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현역이 아닌 자들을 보인(保人)으로 삼고 이들이 포(布)를 부담하도록 하였다. 이때 보인이 납부하던 포를 ‘군포’라고 칭했다. 정군 1명에 2명의 보인이 배정되어 이들은 1년에 면포 1필을 부담했다. 포는 군복의 재료로 활용되었기 때문에 포와 같은 현물로 수납하였고 사정에 따라 쌀이나 다른 현물로 받기도 했다.

16세기 이후에는 고역인 군역을 실제 부담하지 않는 양반들이 생겨났고, 양인들 가운데서도 군역 대신 포를 납부하고 군역을 피할 수 있는 군포 대역(軍布代役)이 만연하게 되었다. 특히 임진왜란 이후에는 군역을 담당해야 할 군정(軍丁)들이 군포 2필을 내면 방역(放役)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허용하였기 때문에 조선 전기보다 넓은 의미의 ‘군포’가 등장했다.

16세기 이후 방군수포(放軍收布)와 대립(代立)이 성행하면서 군역은 중앙과 지방 재정을 뒷받침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었다. 이후 군역을 대신해 내는 군포는 부세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특히 이러한 군포의 부담은 양인에게 집중되었고, 이후 2필의 군포 부담을 1필로 줄여 주는 균역법(均役法)이 1750년(영조 26) 실시되면서 양인들의 군포 부담은 표면적으로는 감소되었다. 하지만 줄어든 군포 대신 거두는 다른 세금이 양인들에게 다시 전가되면서 군역이라는 구조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 관련자료

ㆍ군포(軍布)
ㆍ군포제(軍布制)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