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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역법

제목 균역법
한자명 均役法
유형
시대 조선 시대
관련국가 조선
유의어
별칭•이칭

[정의]

조선 후기 백성들의 군역(軍役) 부담을 줄인 제도 개혁안.

[내용]

1. 균역법의 배경

조선 시대 군역은 천민(賤民)을 제외하고 16~60세 사이의 양인(良人)에게 부과되었다. 그러나 양반층이 국역 체제에서 빠져나가면서 일반 양인들만 부담을 지게 되었다. 또한 16세기에 들어서면서 백성들이 군역에 직접 복무하지 않고 포(布)를 납부하면서 군역은 백성들에게 점차 부세(賦稅)로 인식되어 갔다. 특히 양란 이후 서울에 5군영(五軍營)이 창설되고 군사 비용이 증대하면서 군역제를 전반적으로 개혁하고자 하는 논의가 등장하게 된다.

2. 균역법의 시행

백성들에게만 부과된 군역을 개혁하기 위한 여러 논의 중에서 영조는 1750년(영조 26) 군포(軍布)를 줄여 거두는 감포론(減布論)을 채택하였다. 즉, 균역법은 백성들에게 거두는 군포의 양을 2필에서 1필로 줄여 군역을 균등하게 부과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균역법이 시행되면서 줄어든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균역법이 실시될 경우 부족한 군포의 양은 50만 필에 달했다. 당시 균역법을 실시하기 위해 설치된 균역청(均役廳)에서는 부족한 재원을 해결하기 위해 우선 군영의 규모를 축소하거나 군사의 숫자를 줄여 군사 비용을 축소시켰다. 그리고 결전(結錢), 어세(漁稅), 염세(鹽稅), 선세(船稅), 선무군관포(選武軍官布) 등의 새로운 항목을 만들어 부족분을 채워 넣는 방식으로 균역법을 실시할 수 있었다. 당시 부족한 세금을 채우기 위해 활용된 세목은 지방에서 암묵적으로 사용하던 내역이 국가의 세원으로 돌려진 경우도 다수 존재했다.

[의의]

균역법은 일부 양인들이 군역을 전담하면서 부담이 과중하게 부과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개혁 법안이다. 그러나 군역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한 채 군포 액수를 감해 주는 선에서 마무리되어 임시적으로 군역의 폐단을 막고자 했던 개혁안이라고 볼 수 있다.

▶ 관련자료

ㆍ균역(均役)
ㆍ균역법(均役法)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