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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위영

제목 금위영
한자명 禁衛營
유형
시대 조선 시대
관련국가 조선
유의어 금려(禁旅), 금영(禁營)
별칭•이칭

[정의]

1682년(숙종 8) 서울의 수비와 경비를 목적으로 설립된 군영(軍營).

[내용]

금위영은 1682년 2월 영의정 김수항(金壽恒, 1629~1689)이 건의하고, 이후 훈련대장 겸 병조판서 김석주(金錫胄, 1634~1684)가 올려서 1682년 3월 반포된 「군제변통절목(軍制變通節目)」을 근거로 정초군(精抄軍)과 훈련도감(訓鍊都監) 별대(別隊)를 합설하여 만든 군영이다.

김석주가 올린 절목은 그동안 관료들 사이에 제시되어 온 훈련도감의 문제를 개편하자는 논의를 일부 수용한 것이었다. 우선 절목은 훈련도감 군액 5,707명 중 707명을 감축하고 이들을 번상병제로 운영되는 훈련별대로 보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훈련별대와 정초군을 합하여 정군(正軍) 14,098명, 보인(保人) 78,000명 규모의 금위영을 설립하였다. 이로써 재정적 부담이 컸던 훈련도감 군액은 5,000명으로 감소하여 고정되었다. 금위영은 본래 병조의 관할 아래에 있었으나, 1754년(영조 30)에 독립시켜 금위대장을 두게 되었다. 금위영의 설치로 훈련도감, 어영청(御營廳)과 함께 서울을 수비하는 도성 삼군문(三軍門) 체제가 완성되었다.

금위영은 서울의 수비를 주된 목적으로 창설되었다. 동시에 그 이면에는 훈련도감 군병의 숫자가 지나치게 많고 이로 인한 재정적 부담이 커지면서 부담을 줄이고자 한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금위영이 창설된 이후, 오히려 군보(軍保)가 증가하는 등 문제점이 대두하여 폐지론이 등장하기도 했다. 이후 금위영은 1881년(고종 18)에 장어영(壯禦營)으로 통합되었다가 1895년(고종 32)에 폐지될 때까지 서울 경비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 관련자료

ㆍ금위영(禁衛營)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