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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대

제목 덕대
한자명 德大
유형
시대 조선 시대
관련국가 조선
유의어
별칭•이칭

[정의]

19세기 민간 광산의 채굴권과 운영을 맡던 사람.

[내용]

조선 후기의 광물 생산은 정부가 광산을 개발하되, 민간에게 채굴과 경영을 허용하고 일정량의 납세를 하게 하는 설점수세(設店收稅)를 통해 이루어졌다. 비록 민간의 채굴을 허용하더라도 광물 산지에 제련장과 부대시설 등을 마련하는 업무는 정부의 소관이었으며, 원칙적으로 국가에서 관장하는 광산에서만 광물을 생산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광물의 수요가 증가하자 민간에서 광산 종사자들이 금지령을 무릅쓰고 몰래 채굴하는 잠채(潛採)가 성행했다. 잠채의 한계를 벗어나 채굴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민간업자들은 광산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 받고 관청의 규제를 벗어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초반에 광산 종사자들은 수령이나 감사(監司)와 결탁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자를 물색하여 물주(物主)로 삼아 광산을 경영했다.

이전의 설점수세제가 정부 감독하의 광산에서 채굴을 허용하는 방식이었다면, 물주들은 광맥을 물색하고 자본을 투입하여 직접 광산을 개발하고 운영하였다. 반면 국가의 역할은 개인의 광산 개발과 운영을 허가해 주는 것으로 축소되었다. 이러한 물주제 아래에서 광산의 실질적인 경영자가 바로 덕대였다. 특히 덕대는 구체적으로는 사금(沙金) 광산의 경영주를 이른다. 유사한 환경에서 은과 동 광산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이를 혈주(穴主)라고 하는데 덕대와 비슷한 역할을 수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대개 광산이 소재한 지방의 출신들로 광산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지녔고, 광군(鑛軍)들을 통솔하거나 작업을 지시 감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들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호조(戶曹)나 감영(監營)으로부터 설점의 허가를 따낼 만한 능력과 광산에 운영 자금을 투입할 만한 재력을 갖추지 못했다. 따라서 덕대는 설점을 허가받고 운영 자금을 해결할 수 있는 자를 물색하여 물주로 삼고 실질적인 광산 운영을 담당하였다.

▶ 관련자료

ㆍ덕대(德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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