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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혜청

제목 선혜청
한자명 宣惠廳
유형
시대 조선 시대
관련국가 조선
유의어 혜청(惠廳)
별칭•이칭

[정의]

대동법(大同法) 실시 이후 대동법의 시행을 관장하고 거둔 세액(稅額)을 관리하던 관청.

[내용]

선혜청은 대동법의 시행을 관장하던 기관이다. 대동법은 1608년(광해군 즉위)에 경기도에서 시작되어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의 순서로 확대되었다. 당시 대동법은 각 도의 대동청(大同廳)에서 관장하였는데 선혜청으로 이속되면서 그 기능이 강화되었다. 선혜청은 상평청(常平廳)과 균역법(均役法) 실시 이후 부족한 재원을 관리하기 위해 설치되었던 균역청(均役廳)이 합해지면서 호조(戶曹)보다 규모가 커지게 되었다. 단일 기구로는 최대 예산을 다루는 관청이 되었다.

선혜청이 확대된 계기는 역시 대동법의 확산과 일치한다. 대동법은 1651년(효종 2) 충청도에서 실시된 호서대동법의 실시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당시 충청도의 호서대동법은 「호서대동절목(湖西大同節目)」을 통해 대략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절목의 내용 중 선혜청의 편제와 활동에 대한 규정을 보면, 선혜청의 관원은 3정승이 겸임하는 도제조(都提調) 3명, 호조판서와 2품 이하 관원이 겸하는 제조(提調) 3명, 낭청(郎廳) 5명으로 이루어졌다.

선혜청은 현물 대신 거두는 면포의 품질을 확인하는 통일된 수납처로 기능하기도 했다. 또한 대동법이 전국으로 확대 실시되면서 중앙의 경비 물자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정부에 물품을 조달하는 공인(貢人)들의 생계까지 책임지게 되었다. 그리고 흉년을 당하면 진휼곡을 마련하여 구휼을 담당하면서 재정 기구로서 혹은 진휼 기구로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 관련자료

ㆍ선혜청(宣惠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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