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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영청

제목 어영청
한자명 御營廳
유형
시대 조선 시대
관련국가 조선
유의어 어영(御營), 별영(別營), 어청(御廳)
별칭•이칭

[정의]

서울의 수비와 경비를 맡은 군영(軍營).

[내용]

1. 어영청의 창설

어영청은 수도를 방위하기 위해 창설된 군대이다. 본래 후금(後金)과 전투를 위하여 개성에서 모집하였던 260여 명의 병사를 해산시키지 않고 1624년(인조 2)에 국왕을 호위하도록 한 것이 시초였다. 어영청은 처음에는 후금의 침입이 우려되는 합빙기(合氷期)인 매년 10월 15일부터 다음 해 2월 15일까지만 번상하는 군영이었다. 그 이후 1652년(효종 3)에 확대 증설되어 연중 1,000명의 군사가 번상하는 군영으로 발전하였다. 즉, 어영청에서는 21,000여 명의 군인이 1,000명씩 21개 집단으로 나누어 2개월씩 근무하였다. 따라서 어영군 한 사람이 3년 반에 한 번씩 번상을 해야 하는 셈이었다.

2. 어영청의 운영

어영청은 번상급료제(番上給料制)로 운영되었다. 한 번 번상하고 그 대가로 1개월에 쌀 9두(斗)를 급료로 받았다. 어영청의 정군(正軍) 1명당 보포(保布)를 부담하는 자보(資保) 1명을 배당하였다. 자보는 조선 전기의 군역제와 같이 군장(軍裝)을 마련하고 번상하기 위해 왕래하는 비용을 부담하며, 정군이 번상으로 비우는 동안 농사일을 담당하게 하였다. 또한 정군 1명당 2명꼴로 관보(官保)를 배당하고 이들이 군역세를 어영청에 납부하게 함으로써 급료의 재원으로 삼았다. 관보는 조선 전기에 보인(保人)이 도망할 경우 정군이 입역(入役)을 하지 못하는 결점을 보완한 것이다. 이로써 어영군은 군영으로부터 급료를 받으면서 어영청에 번상이 가능했다.

3. 어영청의 문제

어영청을 운영하면서 전체적으로 역총(役摠)의 증가를 가져오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어영청 군병이 번상하면서 이에 따라 숙종(肅宗, 재위 1674~1720) 대 들어 편제를 바꾸고 1만 6천 명 이하로 정군을 감축하였으며 보인과 기타 병종 역시 줄였으나, 국가 재정으로 유지가 어려워 혁파 논의가 일어났다. 또한 번상병이 단기간 입역하게 되면서 충분치 못한 급료 때문에 도성에 많은 범죄를 야기할까 염려할 정도였고 어영청 군병의 대우 문제는 군사력 약화라는 문제점으로도 연결되었다. 그러나 훈련도감이 가진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움직임 속에서 새로운 군제 개혁을 실시했다는 측면에서 어영청의 설립과 운영은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 관련자료

ㆍ어영청(御營廳)
ㆍ어영(御營)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