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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분9등법

제목 연분9등법
한자명 年分九等法
유형
시대 조선 시대
관련국가 조선
유의어 연분구등법(年分九等法), 연분구등(年分九等)
별칭•이칭

[정의]

조선 시대 세종(世宗, 재위 1418~1450) 대에 조세를 거두기 위해 한 해의 농형(農形)을 9등분으로 나눈 법.

[내용]

조선 초기부터 국가에서는 세종 대에 제정된 공법(貢法)에 따라 토지를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누어 전세(田稅)를 거두었다.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6등급으로 나눈 법인 전분6등법(田分六等法)이 첫 번째 기준이고, 한 해의 농사가 풍년인지 흉년인지를 9등급으로 구분한 연분9등법(年分九等法)이 두 번째 기준이다.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는 토지를 총 54등급으로 나누어 과세에 차별을 둘 수 있었다.

두 가지 기준 가운데 연분9등법은 농사의 작황을 9등급으로 나누어 지역을 단위로 수세하는 규정이었다. 조선 초기 과전법(科田法) 체제에서 실시된 연분9등법은 한 해의 작황을 기준으로 세액을 부과하였으므로 매년 토지의 작황을 직접 조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1454년(단종 2)부터 군현 단위로 연분을 책정하는 방식이 읍면 단위로 바뀌었다. 해당 지역의 지방관이 전답의 손실 정도를 조사하여 관찰사에게 보고하고 관찰사가 이를 다시 국왕에게 보고하였다. 이후 의정부와 6조(六曹)에서 회의를 통해 연분을 결정하였고 국왕이 재가하여 등급을 확정지었다. 이 과정에서 지방으로부터 보고받은 연분이 의심이 갈 경우 경차관(敬差官)을 파견하여 재조사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 원칙은 실제 연분을 책정할 때에 그대로 지켜지지는 않았고, 담당 관원이 가장 낮은 등급으로 연분을 부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본래 연분9등법은 가장 풍년이 든 상상년(上上年)에서 가장 심한 흉년이 든 하하년(下下年)까지 거두는 세금은 최대 1결당 20두(斗)에서 4두까지 차이가 났고, 상상년으로부터 하하년 사이 매 등급마다 2두씩 차이를 두어 수세하였다. 그러나 대부분 재실(災實)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실제 일을 수행하는 향리들이 자의적으로 평가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연분9등법을 통해서는 점차 정확한 부세 기준이 확보될 수가 없었다. 이에 시간이 흐르면서 연분9등제 아래의 토지세는 하하년인 결당 4두로 고정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후 연분9등법은 점차 과세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상실하며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게 되었다.

▶ 관련자료

ㆍ연분9등법(年分九等法)
ㆍ연분구등(年分九等)
ㆍ연분구등법(年分九等法)
ㆍ연분을 9등으로 나누고
ㆍ공법의 실시(貢法의 實施)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